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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2026년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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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최대 720만원 · 1인당 최대 720만원
신청기간
2026-01-26 ~ 2026-12-31
지원대상
월평균 급여 450만원 이하, 고용보험 가입 등 고용24(www.work24.go.kr)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검색 →운영기관 선택·신청 참여방법
선정규모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방법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의처
052-222-1272
공고 원문에서 신청하기 →신청서류 준비 상담

공고문에서 읽은 내용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기업에 최대 720만원, 청년에 최대 48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

  • 사업 참여 직전 1년간 월말기준 평균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근거 문장사업 참여 직전 1년간 월말기준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
  •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근거 문장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 해당 기업에 취업한 만 15~34세 청년
    근거 문장해당 기업 취업한 만 15~34세 청년

지원 방식·자부담

  • 기업 지원한도는 기준 피보험자수의 50%
    근거 문장지원한도 기준 피보험자수의 50%
  • 청년을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지원
    근거 문장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28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일정

  • 신청기간은 예산 소진시까지
    근거 문장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참여신청 후 청년 채용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채용 후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근거 문장* 사업 참여신청 후 청년 채용하여야 함(예외적으로 청년 채용 후 3개월 이내 참여신청 가능)
  • 공고문 시행일은 2026. 2. 3.
    근거 문장시행 울산고용센터-2130 (2026. 2. 3.)

공고 첨부 공고문에서 2026. 10. 17.에 읽어 정리했습니다. 항목마다 공고문의 근거 문장을 펼쳐 볼 수 있고, 최종 기준은 공고 원문입니다.

첨부 파일 3개

공고 원문에 올라온 파일입니다. 누르면 바로 내려받습니다. 신청서·사업계획서 서식은 공고문 안에 별지로 들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공고문도 함께 확인하세요.

사업 개요

고용노동부는 청년의 신규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는「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 사업 참여 직전 1년간 월말기준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 or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 청년을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기업지원금 (월 60만원 최대 1년간 720만원),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기업지원금 1회차 지급시 6, 12, 18, 24개월 차 각 120만원 최대 480만원) 지원

지원 내용

(월 60만원 x 12개월) (6, 12, 18, 24개월차 각 120만원) 지원한도 기준 피보험자수의 50%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28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지원요건 월평균 급여 450만원 이하, 고용보험 가입 등 고용24(www.work24.go.kr)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검색 →운영기관 선택·신청 참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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