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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인포마감까지 74일소상공인

2026년 소상공인 온라인판로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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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융자 최대 600만원 · 융자한도 600만원
신청기간
2026-03-12 ~ 2026-12-31
지원대상
소상공인 * 단, ‘붙임2.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 영위 중인 소상공인은 신청 불가
선정규모
450개사
신청방법
(https://sminfo.mss.go.kr/)
문의처
통합콜센터 1357 (국번없이)
공고 원문에서 신청하기 →신청서류 준비 상담

공고문에서 읽은 내용

소상공인에게 상품개선·온라인 판로·홍보·물류·홈쇼핑 등 사업별 지원을 제공하며, 메뉴판 지원은 정부지원금 최대 6백만원입니다.

신청 자격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근거 문장「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아래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소상공인 및 상품
  • 지원 대상 상품은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B2C 상품 등 사업별 기준을 충족해야 함
    근거 문장지원대상 :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일반 소비자용(B2C) 상품
  • 온라인으로 상품 판매 또는 서비스 예약이 가능한 소상공인(콘텐츠 제작)
    근거 문장□ 지원대상 : 온라인으로 상품 판매 또는 서비스 예약이 가능한 소상공인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신청 불가
    근거 문장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신청 불가, [붙임2] 참조
  • 접수 마감일 현재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근거 문장접수 마감일 현재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 대표자의 국세·지방세 체납 등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근거 문장대표자(소상공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 중인 대표자
    근거 문장대표자(소상공인)가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해외 수입상품 및 최종적으로 대기업이 제조한 상품
    근거 문장해외 수입상품, 최종적으로 대기업이 제조한 상품
  • 과거 동일 사업의 지원을 받은 동일 상품은 재지원 불가
    근거 문장과거에 상품개선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의 동일 상품은 재지원 불가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근거 문장사업자등록증명원, 소상공인확인서, 국세·지방세 납부증명서 등
  •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이 남은 소상공인 확인서
    근거 문장신청일 기준,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만 인정 (소상공인으로 명시된 업체만 인정)
  • 신청일 기준 유효한 국세 납부증명서(완납증명서)
    근거 문장신청일 기준,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만 인정 · 완납증명서여야 인정(체납 사실 기재본 불인정)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지방세 납부증명서(완납증명서)
    근거 문장신청일 기준,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만 인정 · 완납증명서여야 인정(체납 사실 기재본 불인정)
  • 상품기술서(홈쇼핑 지원 시에만 제출)
    근거 문장⑤ 상품기술서 · 본 사업 신청 공고문에 첨부된 상품기술서 양식만 인정 홈쇼핑 지원 시에만 제출
  • 해외 OEM 제품은 OEM증명서 제출 필수
    근거 문장⑥ OEM증명서 · 해외OEM일 경우 제출 필수(해외ODM 불인정)

지원 방식·자부담

  • 메뉴판 사업은 정부지원금 기준 최대 6백만원까지 지원
    근거 문장’26년에는 위의 ①~⑧번의 지원사업 중 정부지원금 기준 6백만원 내에서 다수의 사업을 선택하여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①~③·⑤~⑧ 사업은 정부지원금 90%, 자부담 10%
    근거 문장정부지원금(90%) 외에 자부담금(10%)와 부가가치세(10%)는 참여 소상공인이 부담하며 사업별 자부담금은 <붙임1> 사업별 세부 지원내용 참고
  • 온라인쇼핑몰 판매지원 및 MD상담회 자부담금 없음
    근거 문장□ (⑨번) 유통플랫폼 MD상담회 : 지원한도 및 자부담금 없음
  • TV홈쇼핑 정부보조금 80%, 자부담금 20%
    근거 문장정부보조금(80%) 자부담금(20%)
  • 선정 및 자부담 납부 안내일로부터 2주 이내 납부
    근거 문장선정 및 자부담 납부 안내일로부터 2주 이내 자부담금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납부해야 하며

가점·우대

  • 백년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해당 시 +5점
    근거 문장➀ 백년소상공인, 로컬크리에이터 해당 시 +5점
  • ‘23~’25년 지정 정부 공모전·경진대회 입상 소상공인 가점
    근거 문장➁ ‘23~’25년 아래의 정부 공모전·경진대회 입상 소상공인
  • ‘25년 우수 특구 소재 특화사업 참여 및 지자체 추천 기업 가점
    근거 문장➂ ‘25년 우수 특구(탁월·우수 등급) 내 소재하는 특화사업 참여 소상공인 중 지자체 추천 기업
  • 협동조합포털에서 조회되는 협동조합 가점
    근거 문장➃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운영 협동조합포털(coop.go.kr)에서 조회되는 협동조합
  • ‘23~’25년 디지털 특성화 대학 수료생 해당 시 +3점
    근거 문장➄ ‘23~’25년 디지털 특성화 대학 수료생 해당 시 +3점

선정 기준

  • 사업별 평가점수와 가점을 합산해 70점 이상 중 고득점순 선정
    근거 문장사업별 선정위원회의 평균 평가점수와 하단 우대사항에 명시된 가점을 합산한 최종 점수가 70점 이상인 소상공인 중 고득점순으로 선정

일정

  • 공고일은 2026년 3월 12일
    근거 문장2026년 3월 12일
  • ①~⑧ 메뉴판 사업 신청기간: ‘26.3.12~4.1
    근거 문장① 상품 개선 ‘26.3.12~4.1
  • MD상담회 신청기간: (1차)‘26.3.12~5.31, (2차)‘26.6.1~9.30
    근거 문장(1차)‘26.3.12~5.31 (2차)‘26.6.1~9.30
  • TV홈쇼핑 및 데이터홈쇼핑 신청: ‘26.4.20~(수시)
    근거 문장⑩ TV홈쇼핑 및 데이터홈쇼핑 입점지원 ‘26.4.20~(수시)
  • TV홈쇼핑 사업 신청·접수는 4/20~ 수시
    근거 문장지원사업 신청 · 접수 ➡ 평가 및 선정 ➡ 사업 추진 4/20~, 수시

공고 첨부 공고문에서 2026. 10. 17.에 읽어 정리했습니다. 항목마다 공고문의 근거 문장을 펼쳐 볼 수 있고, 최종 기준은 공고 원문입니다.

첨부 파일 2개

공고 원문에 올라온 파일입니다. 누르면 바로 내려받습니다. 신청서·사업계획서 서식은 공고문 안에 별지로 들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공고문도 함께 확인하세요.

사업 개요

소상공인의 온라인시장 지원을 위한「2026년 소상공인 온라인판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상품개선, 상세페이지 제작, 콘텐츠 제작, 온라인 쇼핑몰 판매 지원 및 유통 플랫폼 MD 상담회 등 지원 - 통합 신청(메뉴판) : 상품 개선, 상세페이지 제작, 콘텐츠 제작, 온라인 쇼핑몰 판매 지원, 라이브 커머스 제작ㆍ운영 지원, SNS 마케팅, 온라인 홍보, 물류 서비스 - 개별신청 : 유통플랫폼 MD 상담회, TV홈쇼핑 및 데이터홈쇼핑 입점 지원

지원 내용

* 문의처 : 1899-0309(온판상담소) 세부사업명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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