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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 융자(소액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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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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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매년 사업시행일(1월초)부터 사업마감일(예산소진일)까지 (※ 사업시행일, 사업마감일 근로복지넷 별도 공지)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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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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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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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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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에서 읽은 내용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요건을 충족한 1인 자영업자에게 소액생계비 융자를 지원한다.

신청 자격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노무 제공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거 문장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직전 달 말일 기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
    근거 문장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근로일수 45일 이상
    근거 문장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월평균소득 315만원 이하(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 미적용)
    근거 문장월평균소득 315만원(24년 융자사업 기준)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휴업·휴직 또는 사업장 사유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근거 문장휴업·휴직(개인사정 또는 소속·노무 제공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 소속·노무 제공 사업장의 구조상 이유(계절사업, 공공근로)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신청 당시 폐업한 1인 자영업자는 제외
    근거 문장(신청당시 폐업인 경우 제외)

지원 방식·자부담

  • 대출한도 200만원, 금리 1.5% 고정금리
    근거 문장대출한도(만원): 200 금리(%): 1.5 금리 구분: 고정금리
  • 총 대출기간 2년, 최대 거치기간 1년
    근거 문장총 대출기간(년): 2 최대 거치기간(년): 1
  • 원금균등분할상환
    근거 문장상환방법: 원금균등분할상환
  • 보증료율 연 0.9% 선공제
    근거 문장대출 부대비용: 보증료율 연 0.9% 선공제
  • 융자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근거 문장기타 참고사항: 융자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일정

  • 매년 사업시행일(1월초)부터 예산소진일까지 운영
    근거 문장운영기한: 매년 사업시행일(1월초)부터 사업마감일(예산소진일)까지 (※ 사업시행일, 사업마감일 근로복지넷 별도 공지)

공고 페이지 본문에서 2026. 10. 18.에 읽어 정리했습니다. 항목마다 공고문의 근거 문장을 펼쳐 볼 수 있고, 최종 기준은 공고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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