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24마감일 원문 확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소액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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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에서 읽은 내용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요건을 충족한 1인 자영업자에게 소액생계비 융자를 지원한다.
신청 자격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노무 제공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거 문장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직전 달 말일 기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
근거 문장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근로일수 45일 이상
근거 문장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월평균소득 315만원 이하(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 미적용)
근거 문장
월평균소득 315만원(24년 융자사업 기준)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휴업·휴직 또는 사업장 사유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근거 문장
휴업·휴직(개인사정 또는 소속·노무 제공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 소속·노무 제공 사업장의 구조상 이유(계절사업, 공공근로)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신청 당시 폐업한 1인 자영업자는 제외
근거 문장
(신청당시 폐업인 경우 제외)
지원 방식·자부담
- 대출한도 200만원, 금리 1.5% 고정금리
근거 문장
대출한도(만원): 200 금리(%): 1.5 금리 구분: 고정금리
- 총 대출기간 2년, 최대 거치기간 1년
근거 문장
총 대출기간(년): 2 최대 거치기간(년): 1
- 원금균등분할상환
근거 문장
상환방법: 원금균등분할상환
- 보증료율 연 0.9% 선공제
근거 문장
대출 부대비용: 보증료율 연 0.9% 선공제
- 융자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근거 문장
기타 참고사항: 융자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일정
- 매년 사업시행일(1월초)부터 예산소진일까지 운영
근거 문장
운영기한: 매년 사업시행일(1월초)부터 사업마감일(예산소진일)까지 (※ 사업시행일, 사업마감일 근로복지넷 별도 공지)
공고 페이지 본문에서 2026. 10. 18.에 읽어 정리했습니다. 항목마다 공고문의 근거 문장을 펼쳐 볼 수 있고, 최종 기준은 공고 원문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의 지역·업력·업종·규모 조건과 제외 대상(중복 수혜·체납 등)은 원문 공고문에서 마지막으로 확인합니다.
- 자부담 비율과 지급 방식(선지급·후정산)을 확인해 두면 자금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 사업자등록증명·국세·지방세 납세증명처럼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서류는 마감 며칠 전에 미리 떼어 둡니다.
- 온라인 접수는 마감일에 몰려 느려질 수 있습니다. 마감 하루 전까지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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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공개한 공고를 매일 모아 핵심 항목을 정리했습니다(마지막 수집 2026. 10. 18.). 신청 자격·기간·절차는 공고 원문이 기준입니다.← 전체 지원사업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