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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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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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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0.01.01 ~ 2026.12.31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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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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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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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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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에서 신청하기 →신청서류 준비 상담

공고문에서 읽은 내용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한 경우, 징수곤란 체납액의 가산금 등을 면제하고 최대 5년 분납을 허용한다.

신청 자격

  • ’22.12.31.까지 모든 개인사업을 폐업해야 함
    근거 문장’22.12.31. 까지 모든 개인사업*을 폐업
  • 최종 폐업년도 포함 직전 3개년도 평균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15억원 미만
    근거 문장*최종 폐업년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 평균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15억원 미만
  • ’20.1.1.~’25.12.31. 사업자등록 신청 후 1개월 이상 계속 사업
    근거 문장㉮ ’20.1.1.~’25.12.31. 사업자등록 신청하고 1개월 이상 계속 사업하거나
  • ’20.1.1.~’25.12.31. 취업 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
    근거 문장㉯ ’20.1.1.~’25.12.31. 취업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
  • 5년 내 조세범처벌법상 처벌·처분 또는 관련 재판 진행 사실이 없어야 함
    근거 문장5년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처분 또는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을 것
  • 신청일 현재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 합계 5천만원 이하
    근거 문장신청일 현재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 제외)의 합계가 5천만원 이하이고
  • 기준일 현재 재산이 없는 등 징수곤란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액
    근거 문장기준일* 현재 재산이 없는 등 징수곤란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체납액 납부의무소멸 특례(조특법 제99조의5)를 적용받은 경우 신청 불가
    근거 문장체납액 납부의무소멸 특례(조특법 제99조의5)를 적용받은 경우 신청불가

지원 방식·자부담

  • 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최대 5년까지 분납 허용
    근거 문장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

일정

  • 신청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근거 문장신청기간 : 2020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고 첨부 공고문에서 2026. 10. 17.에 읽어 정리했습니다. 항목마다 공고문의 근거 문장을 펼쳐 볼 수 있고, 최종 기준은 공고 원문입니다.

첨부 파일 1개

공고 원문에 올라온 파일입니다. 누르면 바로 내려받습니다. 신청서·사업계획서 서식은 공고문 안에 별지로 들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공고문도 함께 확인하세요.

사업 개요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무재산 등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 22.12.31. 까지 모든 개인사업 폐업 및 사업재기 및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중인 영세 개인사업자 ☞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5년까지 분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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