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닷컴 · 과태료·행정처분 기준
걸리면 얼마인지, 몇 번째부터 영업정지인지 바로 확인하세요.
뉴스에서 본 그 위반, 우리 가게에도 해당할까요? 위반 내용을 적으면 법령 별표가 정한 과태료와 영업정지·업무정지 기준을 1차·2차·3차 위반까지 보여 드립니다.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의견 제출 기한과 감경받는 길도 함께 확인하세요.
80개 기준(위에서 80개)
- 행정처분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 숙박을 목적으로 침구류 등을 비치한 경우1차 위반 경고 또는 개선명령 · 2차 위반 영업정지10일 · 3차 위반 영업정지1월 · 4차 이상 위반 영업장 페쇄명령
- 행정처분법 제4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업소 내에 숙박업신고증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1차 위반 경고 또는 개선명령 · 2차 위반 영업정지 5일 · 3차 위반 영업정지 10일 · 4차 이상 위반 영업장 폐쇄명령
- 행정처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의료법」 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 숙박자에게 도박 그 밖에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경우1차 위반 영업정지 1월 · 2차 위반 영업정지 2월 · 3차 위반 영업장 폐쇄명령
- 행정처분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숙박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은 경우1차 위반 영업정지 5일 · 2차 위반 영업정지 10일 · 3차 위반 영업정지 20일 · 4차 이상 위반 영업장 폐쇄명령
- 행정처분숙박자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한 경우1차 위반 영업정지 3월 · 2차 위반 영업장 폐쇄명령
- 과태료법 제4조제7항을 위반하여 숙박업소의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은 경우90만원
- 행정처분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의 명칭, 상호, 영 제4조 각 호에 따른 숙박업 업종 간 변경을 하였거나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1차 위반 경고 또는 개선명령 · 2차 위반 영업정지 15일 · 3차 위반 영업정지 1월 · 4차 이상 위반 영업장 폐쇄명령
- 행정처분별표 4 제1호라목(1) 후단을 위반하여 온라인 인터페이스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숙박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은 경우. 다만, 전산오류 등 숙박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1차 위반 영업정지 5일 · 2차 위반 영업정지 10일 · 3차 위반 영업정지 20일 · 4차 이상 위반 영업장 폐쇄명령
- 행정처분손님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한 경우 — 영업소1차 위반 영업정지 3월 · 2차 위반 영업장 폐쇄명령
- 행정처분손님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한 경우 — 이용사1차 위반 면허정지 3월 · 2차 위반 면허취소
- 행정처분손님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한 경우 — 영업소1차 위반 영업정지 3월 · 2차 위반 영업장 폐쇄명령
- 행정처분손님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한 경우 — 미용사1차 위반 면허정지 3월 · 2차 위반 면허취소
- 행정처분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영업장 폐쇄명령
- 행정처분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영업장 폐쇄명령
- 행정처분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영업장 폐쇄명령
- 행정처분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영업장 폐쇄명령
- 행정처분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영업장 폐쇄명령
- 행정처분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영업장 폐쇄명령
- 행정처분법 제4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 환기 또는 조명이 불량한 경우1차 위반 개선명령 · 2차 위반 영업정지 5일 · 3차 위반 영업정지 10일 · 4차 이상 위반 영업장 폐쇄명령
- 행정처분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1차 위반 개선명령 · 2차 위반 영업정지 15일 · 3차 위반 영업정지 1월 · 4차 이상 위반 영업장 폐쇄명령
- 행정처분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1차 위반 개선명령 · 2차 위반 영업정지 15일 · 3차 위반 영업정지 1월 · 4차 이상 위반 영업장 폐쇄명령
- 행정처분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1차 위반 개선명령 · 2차 위반 영업정지 15일 · 3차 위반 영업정지 1월 · 4차 이상 위반 영업장 폐쇄명령
- 행정처분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1차 위반 개선명령 · 2차 위반 영업정지 15일 · 3차 위반 영업정지 1월 · 4차 이상 위반 영업장 폐쇄명령
- 행정처분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1차 위반 개선명령 · 2차 위반 영업정지 15일 · 3차 위반 영업정지 1월 · 4차 이상 위반 영업장 폐쇄명령
- 행정처분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1차 위반 개선명령 · 2차 위반 영업정지 15일 · 3차 위반 영업정지 1월 · 4차 이상 위반 영업장 폐쇄명령
- 행정처분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 정지 및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1차 위반 면허정지 3월 · 2차 위반 면허정지 6월 · 3차 위반 면허취소
- 행정처분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 정지 및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1차 위반 면허정지 3월 · 2차 위반 면허정지 6월 · 3차 위반 면허취소
- 행정처분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 목욕실 등의 청결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1차 위반 경고 · 2차 위반 영업정지 5일 · 3차 위반 영업정지10일 · 4차 이상 위반 영업장 폐쇄명령
- 행정처분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 목욕물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1차 위반 영업정지 10일 · 2차 위반 영업정지20일 · 3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 · 4차 이상 위반 영업장 페쇄명령
- 과태료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에 위반한 경우150만원
- 행정처분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 — 그 밖에 시설 및 설비가 기준에 미달한 경우1차 위반 개선명령 · 2차 위반 영업정지 15일 · 3차 위반 영업정지 1월 · 4차 이상 위반 영업장 폐쇄명령
- 행정처분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 정지 및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경우면허취소
- 행정처분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1차 위반 영업정지 1월 · 2차 위반 영업정지 2월 · 3차 위반 영업장 폐쇄명령
- 행정처분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1차 위반 영업정지 1월 · 2차 위반 영업정지 2월 · 3차 위반 영업장 폐쇄명령
- 행정처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의료법」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 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 손님에게 도박 그 밖에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경우1차 위반 영업정지 1월 · 2차 위반 영업정지 2월 · 3차 위반 영업장 폐쇄명령
- 행정처분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1차 위반 영업정지 1월 · 2차 위반 영업정지 2월 · 3차 위반 영업장 폐쇄명령
- 행정처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의료법」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 손님에게 도박 그 밖에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경우1차 위반 영업정지 1월 · 2차 위반 영업정지 2월 · 3차 위반 영업장 폐쇄명령
- 행정처분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1차 위반 영업정지 1월 · 2차 위반 영업정지 2월 · 3차 위반 영업장 폐쇄명령
- 행정처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의료법」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 손님에게 도박 그 밖에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경우1차 위반 영업정지 1월 · 2차 위반 영업정지 2월 · 3차 위반 영업장 폐쇄명령
- 행정처분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1차 위반 영업정지 1월 · 2차 위반 영업정지 2월 · 3차 위반 영업장 폐쇄명령
- 행정처분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1차 위반 영업정지 1월 · 2차 위반 영업정지 2월 · 3차 위반 영업장 폐쇄명령
- 행정처분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1차 위반 경고 · 2차 위반 영업정지 10일 · 3차 위반 영업정지 1월 · 4차 이상 위반 영업장 폐쇄명령
- 행정처분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 목욕장업신고증 및 목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1차 위반 경고 또는 개선명령 · 2차 위반 영업정지5일 · 3차 위반 영업정지10일 · 4차 이상 위반 영업장 페쇄명령
- 행정처분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1차 위반 경고 · 2차 위반 영업정지 10일 · 3차 위반 영업정지 1월 · 4차 이상 위반 영업장 폐쇄명령
- 행정처분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 정지 및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이용사자격이 취소된 경우면허취소
- 행정처분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1차 위반 경고 · 2차 위반 영업정지 10일 · 3차 위반 영업정지 1월 · 4차 이상 위반 영업장 폐쇄명령
- 행정처분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1차 위반 경고 · 2차 위반 영업정지 10일 · 3차 위반 영업정지 1월 · 4차 이상 위반 영업장 폐쇄명령
- 행정처분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1차 위반 경고 · 2차 위반 영업정지 10일 · 3차 위반 영업정지 1월 · 4차 이상 위반 영업장 폐쇄명령
- 행정처분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1차 위반 경고 · 2차 위반 영업정지 10일 · 3차 위반 영업정지 1월 · 4차 이상 위반 영업장 폐쇄명령
- 행정처분목욕실ㆍ탈의실 및 발한실에 이성의 종사자를 둔 경우1차 위반 영업정지1월 · 2차 위반 영업정지2월 · 3차 위반 영업장 폐쇄명령
- 과태료법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통신판매중개를 한 경우500만원
- 행정처분법 제5조를 위반하여 카메라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1차 위반 영업정지 3월 · 2차 위반 영업장 폐쇄명령
- 행정처분법 제5조를 위반하여 카메라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1차 위반 영업정지 1월 · 2차 위반 영업정지 2월 · 3차 위반 영업장 폐쇄명령
- 행정처분법 제5조를 위반하여 카메라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1차 위반 영업정지 1월 · 2차 위반 영업정지 2월 · 3차 위반 영업장 폐쇄명령
- 행정처분법 제5조를 위반하여 카메라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1차 위반 영업정지 1월 · 2차 위반 영업정지 2월 · 3차 위반 영업장 폐쇄명령
- 행정처분법 제5조를 위반하여 카메라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1차 위반 영업정지 10일 · 2차 위반 영업정지 20일 · 3차 위반 영업정지 1월 · 4차 이상 위반 영업장 폐쇄명령
- 과태료법 제11조의5를 위반하여 이용업소표시등을 설치한 경우90만원
- 과태료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1차 위반 20만원 · 2차 위반 40만원 · 3차 이상 위반 60만원
- 과태료법 제19조의3을 위반하여 위생사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50만원
- 행정처분목욕실ㆍ탈의실 및 발한실에 이성의 입욕보조자를 둔 경우영업장 폐쇄명령
- 행정처분22:00 이후부터 05:00까지 청소년을 출입시킨 때1차 위반 경고 · 2차 위반 영업정지10일 · 3차 위반 영업정지1월 · 4차 이상 위반 영업장 폐쇄명령
- 행정처분법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게 된 경우면허취소
- 행정처분법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게 된 경우면허취소
- 행정처분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1차 위반 경고 · 2차 위반 영업정지 10일 · 3차 위반 영업정지 1월 · 4차 이상 위반 영업장 폐쇄명령
- 행정처분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1차 위반 경고 · 2차 위반 영업정지10일 · 3차 위반 영업정지1월 · 4차 이상 위반 영업장 폐쇄명령
- 행정처분목욕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목욕물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1차 위반 개선명령 · 2차 위반 영업정지 10일 · 3차 위반 영업정지 15일 · 4차 이상 위반 영업장 폐쇄명령
- 행정처분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1차 위반 경고 · 2차 위반 영업정지10일 · 3차 위반 영업정지1월 · 4차 이상 위반 영업장 폐쇄명령
- 행정처분면허정지처분을 받고 도 그 정지 기간 중 업무를 한 경우면허취소
- 행정처분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영업장 폐쇄명령
- 행정처분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1차 위반 경고 · 2차 위반 영업정지10일 · 3차 위반 영업정지1월 · 4차 이상 위반 영업장 폐쇄명령
- 행정처분면허정지처분을 받고 도 그 정지 기간 중 업무를 한 경우면허취소
- 행정처분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1차 위반 경고 · 2차 위반 영업정지 10일 · 3차 위반 영업정지 1월 · 4차 이상 위반 영업장 폐쇄명령
- 행정처분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1차 위반 경고 · 2차 위반 영업정지 10일 · 3차 위반 영업정지 1월 · 4차 이상 위반 영업장 폐쇄명령
- 행정처분영업정지처분을 받고 도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영업장 폐쇄명령
- 행정처분음란한 물건을 관람ㆍ열람하게 하거나 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1차 위반 경고 · 2차 위반 영업정지 15일 · 3차 위반 영업정지 1월 · 4차 이상 위반 영업장 폐쇄명령
- 행정처분영업정지처분을 받고 도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영업장 폐쇄명령
- 행정처분음란한 물건을 관람ㆍ열람하게 하거나 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1차 위반 경고 · 2차 위반 영업정지 15일 · 3차 위반 영업정지 1월 · 4차 이상 위반 영업장 폐쇄명령
- 행정처분음란한 물건을 관람ㆍ열람하게 하거나 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1차 위반 경고 · 2차 위반 영업정지 15일 · 3차 위반 영업정지 1월 · 4차 이상 위반 영업장 폐쇄명령
- 행정처분영업정지처분을 받고 도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영업장 폐쇄명령
- 행정처분영업정지처분을 받고 도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영업장 폐쇄명령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 기한 안에 할 수 있는 것
- 과태료 의견 제출 사전통지서의 기한(10일 이상) 안에 사정을 적어 낼 수 있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부과하지 않거나 금액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 자진납부 감경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스스로 내면 과태료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줄여 줍니다. 같은 법 제18조, 시행령 제5조
- 법령별 감경 대부분의 별표 일반기준은 사소한 부주의·시정 노력 등이 있으면 금액을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게 정합니다(항목별 페이지에 원문).
- 이의제기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서면으로 낼 수 있고, 내면 부과는 효력을 잃고 법원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같은 법 제20조
- 영업정지 등 처분 사전통지 처분 전에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감경이나 과징금 갈음을 요청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제27조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각 법령 별표 원문(한글 파일)에서 표를 그대로 읽어 정리했습니다(7개 표·531개 기준). 실제 금액은 행정청이 별표 일반기준에 따라 줄이거나 늘릴 수 있고,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항목은 조례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