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닷컴 · 과태료·행정처분 기준
걸리면 얼마인지, 몇 번째부터 영업정지인지 바로 확인하세요.
뉴스에서 본 그 위반, 우리 가게에도 해당할까요? 위반 내용을 적으면 법령 별표가 정한 과태료와 영업정지·업무정지 기준을 1차·2차·3차 위반까지 보여 드립니다.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의견 제출 기한과 감경받는 길도 함께 확인하세요.
69개 기준
- 행정처분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다음의 변경 사항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제조 유형 변경1차 위반 제조업무정지 1개월 · 2차 위반 제조업무정지 2개월 · 3차 위반 제조업무정지 3개월 · 4차 이상 위반 제조업무정지 6개월
- 행정처분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다음의 변경 사항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제조소의 소재지 변경1차 위반 제조업무정지 1개월 · 2차 위반 제조업무정지 3개월 · 3차 위반 제조업무정지 6개월 · 4차 이상 위반 등록취소
- 행정처분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다음의 변경 사항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책임판매관리자의 변경1차 위반 시정명령 · 2차 위반 판매업무정지 7일 · 3차 위반 판매업무정지 15일 · 4차 이상 위반 판매업무정지 1개월
- 행정처분법 제15조를 위반하여 다음의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수입·보관 또는 진열한 경우 — 병원미생물에 오염된 화장품1차 위반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3개월 · 2차 위반 해당품목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6개월 · 3차 위반 해당품목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9개월 · 4차 이상 위반 해당 품목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12개월
- 행정처분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다음의 변경 사항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화장품책임판매업소의 소재지 변경1차 위반 판매업무정지 1개월 · 2차 위반 판매업무정지 3개월 · 3차 위반 판매업무정지 6개월 · 4차 이상 위반 등록취소
- 행정처분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화장품을 제조하기 위한 작업소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 제6조제1항제1호가목을 위반한 경우1차 위반 시정명령 · 2차 위반 제조업무 정지 1개월 · 3차 위반 제조업무 정지 2개월 · 4차 이상 위반 제조업무 정지 4개월
- 행정처분법 제8조제8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유통화장품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화장품 — 그 밖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화장품1차 위반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1개월 · 2차 위반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3개월 · 3차 위반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6개월 · 4차 이상 위반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12개월
- 행정처분법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심사를 받지 않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능성화장품을 판매한 경우 — 보고하지 않은 기능성화장품을 판매한 경우1차 위반 판매업무정지 3개월 · 2차 위반 판매업무정지 6개월 · 3차 위반 판매업무정지 9개월 · 4차 이상 위반 판매업무정지 12개월
- 행정처분법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심사를 받지 않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능성화장품을 판매한 경우 — 심사를 받지 않은 기능성화장품을 판매한 경우1차 위반 판매업무정지 6개월 · 2차 위반 판매업무정지 12개월 · 3차 위반 등록취소
- 행정처분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화장품을 제조하기 위한 작업소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 제6조제1항제1호나목 또는 다목을 위반한 경우1차 위반 개수명령 · 2차 위반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 · 3차 위반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2개월 · 4차 이상 위반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4개월
- 행정처분법 제15조를 위반하여 다음의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수입·보관 또는 진열한 경우 — 그 밖에 법 제15조 각 호에 해당하는 화장품1차 위반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정지 1개월 · 2차 위반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정지 3개월 · 3차 위반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6개월 · 4차 이상 위반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12개월
- 행정처분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로서 — 광고의 업무정지기간 중에 광고 업무를 한 경우1차 위반 시정명령 · 2차 위반 판매업무정지 3개월
- 행정처분법 제3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1차 위반 시정명령 · 2차 위반 판매업무정지 5일 · 3차 위반 판매업무정지 15일 · 4차 이상 위반 판매업무정지 1개월
- 행정처분제12조제1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별표 1에 따라 책임판매관리자를 두지 않은 경우1차 위반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 2차 위반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 3차 위반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 4차 이상 위반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2개월
- 행정처분제12조제2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별표 2에 따라 책임판매관리자를 두지 않은 경우1차 위반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 2차 위반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 3차 위반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 4차 이상 위반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2개월
- 행정처분법 제3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1차 위반 시정명령 · 2차 위반 판매업무정지 5일 · 3차 위반 판매업무정지 15일 · 4차 이상 위반 판매업무정지 1개월
- 행정처분법 제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등록취소
- 행정처분제11조제1항제2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작성된 제조관리기준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1차 위반 제조 또는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5일 · 2차 위반 제조 또는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 · 3차 위반 제조 또는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 4차 이상 위반 제조 또는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6개월
- 행정처분법 제5조를 위반하여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제12조의2제3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1차 위반 시정명령 · 2차 위반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 3차 위반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 4차 이상 위반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 행정처분법 제5조를 위반하여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제12조의2제4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1차 위반 시정명령 · 2차 위반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7일 · 3차 위반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 · 4차 이상 위반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 행정처분법 제5조를 위반하여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제12조의2제5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1차 위반 시정명령 · 2차 위반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 3차 위반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 4차 이상 위반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 행정처분제11조제1항제1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1차 위반 시정명령 · 2차 위반 제조 또는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15일 · 3차 위반 제조 또는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 · 4차 이상 위반 제조 또는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 행정처분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 상호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1차 위반 시정명령 · 2차 위반 판매업무정지 5일 · 3차 위반 판매업무정지 15일 · 4차 이상 위반 판매업무정지 1개월
- 행정처분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 소재지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1차 위반 판매업무정지 1개월 · 2차 위반 판매업무정지 2개월 · 3차 위반 판매업무정지 3개월 · 4차 이상 위반 판매업무정지 4개월
- 행정처분실제 내용량이 표시된 내용량의 80퍼센트 미만인 화장품1차 위반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2개월 · 2차 위반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3개월 · 3차 위반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4개월 · 4차 이상 위반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6개월
- 행정처분주원료의 함량이 기준치보다 10퍼센트 미만 부족한 경우1차 위반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15일 · 2차 위반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1개월 · 3차 위반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정지 3개월 · 4차 이상 위반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정지 6개월
- 행정처분주원료의 함량이 기준치보다 10퍼센트 이상 부족한 경우1차 위반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1개월 · 2차 위반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3개월 · 3차 위반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정지 6개월 · 4차 이상 위반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정지 12개월
- 행정처분그 밖에 별표 1에 따른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1차 위반 시정명령 · 2차 위반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7일 · 3차 위반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 · 4차 이상 위반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 행정처분제12조의2제1호 및 제2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1차 위반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 · 2차 위반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 3차 위반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 4차 이상 위반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 행정처분제1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1차 위반 제조 또는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5일 · 2차 위반 제조 또는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 · 3차 위반 제조 또는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 4차 이상 위반 제조 또는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6개월
- 행정처분제11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1차 위반 제조 또는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5일 · 2차 위반 제조 또는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 · 3차 위반 제조 또는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 4차 이상 위반 제조 또는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6개월
- 행정처분법 제9조에 따른 화장품의 안전용기·포장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경우1차 위반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 2차 위반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 3차 위반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2개월
- 행정처분전부 또는 일부가 변패(變敗)되거나 이물질이 혼입 또는 부착된 화장품1차 위반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1개월 · 2차 위반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 업무 정지 3개월 · 3차 위반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6개월 · 4차 이상 위반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12개월
- 행정처분영 제2조제2호라목의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한 자의 책임판매 유형 변경1차 위반 수입대행업무정지 1개월 · 2차 위반 수입대행업무정지 2개월 · 3차 위반 수입대행업무정지 3개월 · 4차 이상 위반 수입대행업무정지 6개월
- 행정처분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을 제조·수입한 경우1차 위반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1개월 · 2차 위반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3개월 · 3차 위반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6개월 · 4차 이상 위반 등록취소
- 행정처분그 밖에 별표 2에 따른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1차 위반 경고 · 2차 위반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 3차 위반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 4차 이상 위반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 행정처분실제 내용량이 표시된 내용량의 90퍼센트 이상 97퍼센트 미만인 화장품1차 위반 시정명령 · 2차 위반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15일 · 3차 위반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1개월 · 4차 이상 위반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2개월
- 행정처분실제 내용량이 표시된 내용량의 8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미만인 화장품1차 위반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1개월 · 2차 위반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2개월 · 3차 위반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3개월 · 4차 이상 위반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4개월
- 행정처분별표 1에 따라 작성된 품질관리 업무 절차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1차 위반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 2차 위반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 3차 위반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 4차 이상 위반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2개월
- 행정처분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1차 위반 판매 또는 제조업무 정지 1개월 · 2차 위반 판매 또는 제조업무 정지 3개월 · 3차 위반 판매 또는 제조업무 정지 6개월 · 4차 이상 위반 등록취소
- 행정처분제6조제1항에 따른 작업소, 보관소 또는 시험실 중 어느 하나가 없는 경우1차 위반 개수명령 · 2차 위반 제조업무정지 1개월 · 3차 위반 제조업무정지 2개월 · 4차 이상 위반 제조업무정지 4개월
- 행정처분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중지명령을 위반하여 화장품을 표시·광고를 한 경우1차 위반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3개월 · 2차 위반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6개월 · 3차 위반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12개월
- 행정처분별표 1에 따른 품질관리 업무 절차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1차 위반 판매업무 정지 3개월 · 2차 위반 판매업무정지 6개월 · 3차 위반 판매업무 정지 12개월 · 4차 이상 위반 등록취소
- 행정처분법 제18조제1항·제2항에 따른 검사·질문·수거 등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1차 위반 판매 또는 제조업무 정지 1개월 · 2차 위반 판매 또는 제조업무 정지 3개월 · 3차 위반 판매 또는 제조업무 정지 6개월 · 4차 이상 위반 등록취소
- 행정처분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제품별 안전성 자료를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않은 경우1차 위반 판매 또는 해당 품목판매업무 정지 1개월 · 2차 위반 판매 또는 해당 품목판매업무 정지 3개월 · 3차 위반 판매 또는 해당 품목판매업무 정지 6개월 · 4차 이상 위반 판매 또는 해당 품목판매업무 정지 12개월
- 행정처분법 제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1차 위반 판매 또는 제조업무 정지 1개월 · 2차 위반 판매 또는 제조업무 정지 3개월 · 3차 위반 판매 또는 제조업무 정지 6개월 · 4차 이상 위반 등록취소
- 행정처분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않게 된 경우1차 위반 시정명령 · 2차 위반 판매업무정지 1개월 · 3차 위반 판매업무정지 3개월 · 4차 이상 위반 영업소 폐쇄
- 행정처분별표 2에 따른 안전관리 정보를 검토하지 않거나 안전확보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1차 위반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 2차 위반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 3차 위반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 4차 이상 위반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2개월
- 행정처분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기재사항(가격은 제외한다)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1차 위반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 2차 위반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3개월 · 3차 위반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 4차 이상 위반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2개월
- 행정처분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 또는 품질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의 전부가 없는 경우1차 위반 제조업무정지 3개월 · 2차 위반 제조업무정지 6개월 · 3차 위반 등록취소
- 행정처분영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한 자의 책임판매 유형 변경1차 위반 경고 · 2차 위반 판매업무정지 15일 · 3차 위반 판매업무정지 1개월 · 4차 이상 위반 판매업무정지 3개월
- 행정처분그 밖에 제12조제3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1차 위반 시정명령 · 2차 위반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 3차 위반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 4차 이상 위반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 행정처분법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유통ㆍ판매되는 화장품을 임의로 혼합ㆍ소분한 경우1차 위반 판매업무정지 15일 · 2차 위반 판매업무정지 1개월 · 3차 위반 판매업무정지 3개월 · 4차 이상 위반 판매업무정지 6개월
- 행정처분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기재사항(가격은 제외한다)의 전부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1차 위반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 2차 위반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 3차 위반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2개월
- 행정처분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기재사항(가격은 제외한다)의 일부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1차 위반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 · 2차 위반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1개월 · 3차 위반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 4차 이상 위반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 행정처분별표 5 제2호가목·나목 및 카목에 따른 화장품의 표시·광고 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1차 위반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3개월 (표시위반) 또는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광고위반) · 2차 위반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표시위반) 또는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6개월(광고위반) · 3차 위반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9개월(표시위반) 또는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9개월(광고위반)
- 행정처분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병행 표기된 제조연월일을 포함한다)을 위조·변조한 화장품1차 위반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3개월 · 2차 위반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6개월 · 3차 위반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12개월
- 행정처분업무정지기간 중에 해당 업무를 한 경우(광고 업무에 한정하여 정지를 명한 경우는 제외한다)등록취소
- 행정처분법 제12조 및 이 규칙 제21조에 따른 화장품 포장의 기재·표시상의 주의사항을 위반한 경우1차 위반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 · 2차 위반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1개월 · 3차 위반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 4차 이상 위반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 행정처분별표 5 제2호다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장품의 표시·광고 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1차 위반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 (표시위반) 또는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광고위반) · 2차 위반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4개월(표시위반) 또는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4개월(광고위반) · 3차 위반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6개월 (표시위반) 또는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6개월(광고위반) · 4차 이상 위반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2개월 (표시위반) 또는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12개월(광고위반)
- 행정처분제6조제1항에 따른 해당 품목의 제조 또는 품질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중 일부가 없는 경우1차 위반 개수명령 · 2차 위반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 · 3차 위반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2개월 · 4차 이상 위반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4개월
- 행정처분법 제10조, 이 규칙 제19조제7항 및 별표 4에 따른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1차 위반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 · 2차 위반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 3차 위반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 4차 이상 위반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 행정처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1차 위반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3개월 · 2차 위반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6개월 · 3차 위반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12개월 · 4차 이상 위반 등록취소
- 행정처분화장품제조업자·화장품책임판매업자(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변경 또는 그 상호(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의 변경1차 위반 시정명령 · 2차 위반 제조 또는 판매업무정지 5일 · 3차 위반 제조 또는 판매업무정지 15일 · 4차 이상 위반 제조 또는 판매업무정지 1개월
- 행정처분제조관리기준서, 제품표준서, 제조관리기록서 및 품질관리기록서를 갖추어 두지 않거나 이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1차 위반 제조 또는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 · 2차 위반 제조 또는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 3차 위반 제조 또는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6개월 · 4차 이상 위반 제조 또는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9개월
- 행정처분법 제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회수 대상 화장품을 회수하지 않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1차 위반 판매 또는 제조업무 정지 1개월 · 2차 위반 판매 또는 제조업무 정지 3개월 · 3차 위반 판매 또는 제조업무 정지 6개월 · 4차 이상 위반 등록취소
- 행정처분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사용기준을 위반한 화장품1차 위반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3개월 · 2차 위반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6개월 · 3차 위반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9개월 · 4차 이상 위반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12개월
- 행정처분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조제1항 또는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경우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행정처분법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제1항·제2항 또는 제23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검사명령·개수명령·회수명령·폐기명령 또는 공표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1차 위반 판매 또는 제조업무 정지 1개월 · 2차 위반 판매 또는 제조업무 정지 3개월 · 3차 위반 판매 또는 제조업무 정지 6개월 · 4차 이상 위반 등록취소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 기한 안에 할 수 있는 것
- 과태료 의견 제출 사전통지서의 기한(10일 이상) 안에 사정을 적어 낼 수 있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부과하지 않거나 금액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 자진납부 감경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스스로 내면 과태료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줄여 줍니다. 같은 법 제18조, 시행령 제5조
- 법령별 감경 대부분의 별표 일반기준은 사소한 부주의·시정 노력 등이 있으면 금액을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게 정합니다(항목별 페이지에 원문).
- 이의제기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서면으로 낼 수 있고, 내면 부과는 효력을 잃고 법원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같은 법 제20조
- 영업정지 등 처분 사전통지 처분 전에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감경이나 과징금 갈음을 요청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제27조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각 법령 별표 원문(한글 파일)에서 표를 그대로 읽어 정리했습니다(7개 표·531개 기준). 실제 금액은 행정청이 별표 일반기준에 따라 줄이거나 늘릴 수 있고,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항목은 조례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