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됩니다. 약국 개설자가 아닌 사람이 의약품을 팔면 약사법 제44조 위반이고 판매처 링크나 채팅 계정을 안내하는 글은 제61조의2의 알선·광고 금지에 걸립니다.
직접 팔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알선·광고만 해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 식약처가 이번에 무엇을 적발했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6년 10월 6일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온라인 불법 판매와 알선·광고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점검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약사법을 어긴 게시물은 모두 949건이었고 식약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습니다(식약처 보도자료, 2026. 10. 6.).
적발된 게시물의 상당수는 직접 파는 글이 아니었습니다. 카페·블로그에서 판매 사이트를 소개한 글, SNS에서 1대1 채팅 계정을 알려 준 글도 같은 명단에 올랐습니다.
점검 대상도 해외직구 판매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보도자료는 적발 유형을 온라인 판매·게시판, 카페·블로그, SNS, 개인 간 중고거래 네 갈래로 나눠 발표했습니다.
GLP-1 비만치료제는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써야 하는 전문의약품입니다. 이번 발표는 사는 사람만이 아니라 글을 쓰는 사람, 쇼핑몰과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사람이 함께 알아 둘 소식입니다.
2. 약국이 아닌 곳에서 팔면 어떤 조항에 걸리나요?
약사법 제44조제1항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예외는 품목허가를 받은 자와 수입자가 도매상·약국 같은 판매 자격자에게 넘기는 경우 등으로 좁게 정해져 있습니다.
약국 개설자가 아닌 사람이 의약품을 팔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제93조제1항제7호·제2항).
같은 조 제2항의 예외도 개인에게는 열려 있지 않습니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한약업사와 의약품 도매상만 정해진 범위에서 의약품을 팔 수 있습니다. 편의점 같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도 안전상비의약품 말고는 팔 수 없습니다.
개인 쇼핑몰이나 오픈마켓에 상품을 올리는 것, 해외에서 들여온 제품을 되파는 것 모두 이 조항의 판매입니다. 판매할 생각으로 여러 개를 사 두는 것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에 들어갑니다.
약국이라고 온라인 판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50조제1항은 약국 개설자도 약국 밖에서 의약품을 팔지 못하게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3. 판매처를 소개만 해도 처벌되나요?
됩니다. 약사법 제61조의2제1항은 누구든지 제44조와 제50조제1항·제2항을 어기는 의약품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직접 물건을 갖고 있지 않아도 적용됩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95조제1항제10호의2). 여기서도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적발 명단에는 링크를 포함해 판매 사이트를 소개한 카페·블로그 글 129건, 1대1 채팅 계정을 안내한 SNS 게시물 72건이 들어 있습니다. 물건을 직접 팔지 않았어도 판매처로 가는 길을 알려 준 글이 알선·광고로 분류된 것입니다.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은 식약처가 온라인을 모니터링하고 포털·플랫폼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소비자에게 불법 알선 광고임을 알리는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모니터링 결과와 플랫폼의 조치 결과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에도 알릴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6항). 이번 점검의 담당 부서에는 의약품관리과와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 말고도 식약처 사이버조사팀이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
4. 적발 유형별로 어떤 조항이 걸리나요?
아래 표는 보도자료의 적발 유형 4가지를 약사법 조문과 서류닷컴이 대조해 만든 판정표입니다.
| 적발 유형(건수·비중) | 걸리는 조항 | 벌칙 상한 | 지금 할 일 |
|---|---|---|---|
| 쇼핑몰 판매·게시판의 판매 사이트 소개(716건, 75.4%) | 판매는 제44조제1항, 소개는 제61조의2제1항 | 판매 5년·5천만원, 소개 1년·1천만원 | 상품 등록과 소개 글을 내리고 재고 판매를 멈춥니다 |
| 카페·블로그의 판매 사이트 소개, 링크 포함(129건, 13.6%) | 제61조의2제1항 | 1년·1천만원 | 판매처 링크·구매 경로 문장을 지웁니다 |
| SNS 1대1 채팅 계정 안내(72건, 7.6%) | 제61조의2제1항, 실제로 팔았다면 제44조제1항 | 1년·1천만원, 판매 시 5년·5천만원 | 계정 안내 게시물과 프로필 문구를 정리합니다 |
| 개인 간 중고거래(32건, 3.4%) | 제44조제1항 | 5년·5천만원 | 남은 약은 팔지 말고 폐의약품 수거함에 넣습니다 |
표에서 보듯 가장 무거운 벌칙은 실제로 판 사람에게 갑니다. 다만 소개 글은 쓰는 사람이 위반이라고 느끼기 어려워서 운영자가 먼저 찾아 정리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표의 벌칙은 법이 정한 상한이고 두 조항 모두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93조제2항·제95조제2항). 직접 팔면서 다른 글에 판매처까지 안내했다면 두 조항이 한꺼번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5. 사려는 사람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정상 경로는 병원에서 처방을 받고 약국에서 조제받는 것 하나입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 제품이 국내 허가를 받지 않아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았고 위조·불량 의약품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GLP-1 계열은 냉장·냉동 보관을 지켜야 하는 의약품입니다. 해외에서 정상 유통된 제품이라도 배송 중 온도가 유지되지 않으면 변질될 수 있고 사용 중 문제가 생겨도 회수나 보상 같은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처방을 받았다면 약국에서 안내받은 용법·용량과 보관 방법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기본입니다. 식약처도 이번 발표에서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을 지켜 투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국내에서 허가된 제품인지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제품명으로 검색해 효능·효과와 용법·용량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방받아 쓰다 남은 약을 지인에게 팔거나 중고거래 앱에 올리는 것도 제44조제1항의 판매입니다. 이번 점검에서 중고거래 32건이 적발된 이유입니다.
6. 블로그·쇼핑몰 운영자는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다이어트·건강 콘텐츠를 다루는 블로그와 카페라면 지난 글부터 찾아보는 편이 빠릅니다. 제품명으로 검색해 구매처 링크, '여기서 샀어요' 같은 문장, 채팅 계정 안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커뮤니티 운영자는 회원이 올린 판매 글과 구매처 문의 댓글을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포털·플랫폼 사업자는 위반 게시물을 발견하면 식약처에 즉시 통보해야 하므로(제61조의2제4항), 카페 규칙에도 의약품 거래 금지를 적어 두면 회원 글을 정리할 근거가 생깁니다.
글을 정리할 때는 본문만 보지 말고 댓글, 프로필 소개란, 고정 게시물, 다른 글에 남긴 답글까지 함께 봅니다. SNS 1대1 채팅 계정 안내처럼 짧은 한 줄도 적발 유형에 따로 잡혔기 때문입니다.
쇼핑몰은 상품명보다 상세페이지가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식품이나 화장품을 팔면서 비만치료제 구매 경로를 함께 안내하면 그 부분이 알선·광고로 읽힐 수 있습니다.
상품 문의 게시판도 같이 봅니다. 비만치료제를 어디서 구하느냐는 질문에 운영자나 다른 회원이 판매처를 알려 주는 답변이 달려 있다면 그 답변이 판매처 소개 글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은 서류닷컴 법령 통합검색에서 약사법을 검색하면 원문으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전문의약품 판매 규정이 동물용에서는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판매 기준에 정리했습니다.
오늘 운영하는 블로그나 카페에서 비만치료제 제품명을 한 번 검색해 보세요.
기준·최종 확인: 2026. 10. 07.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2026. 10. 6.)와 약사법 제44조·제50조·제61조의2·제93조·제95조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대조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처방받고 남은 비만치료제를 중고거래로 팔아도 되나요?
안 됩니다. 약국 개설자가 아닌 사람의 의약품 판매는 처방받은 약이라도 약사법 제44조제1항 위반이고 이번 점검에서도 개인 간 중고거래 32건이 적발됐습니다. 남은 약은 약국이나 보건소의 폐의약품 수거함을 이용합니다.
해외직구로 사서 혼자 쓰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이번 점검에서 적용된 조항은 판매, 판매 목적 취득, 알선·광고를 겨눕니다. 다만 해외직구 제품은 국내 허가가 없어 품질을 확인할 수 없고 문제가 생겨도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여러 개를 사서 나눠 팔면 판매 목적 취득이 됩니다.
후기만 쓰고 링크는 걸지 않았는데 괜찮나요?
갈림길은 판매처로 이어지는 정보가 있느냐입니다. 이번 적발 사례는 판매 사이트 소개, 링크, 채팅 계정 안내가 공통점이었습니다. 구매처를 묻는 댓글에 답을 달면 그 댓글이 알선이 될 수 있으니 답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