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벌크 화장품을 국내에서 충진하면 제조업자는 누구로 적나

수입한 벌크를 국내에서 용기에 채우는 작업은 1차 포장 공정이라 화장품제조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라벨의 화장품제조업자 칸에는 충진한 국내 제조업자를 적고 해외 제조사 정보는 구분해 적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주제: 화장품 인허가·표시광고

용기에 담는 순간부터 제조입니다.

해외에서 만든 벌크를 국내에서 충진하면 라벨의 화장품제조업자는 누구인가요?

내용물을 1차 용기에 채우는 작업은 화장품 제조에 해당하므로, 충진을 맡은 국내 등록 화장품제조업자를 '화장품제조업자'로 적습니다.

해외 벌크 제조사는 국내 '화장품제조업자' 칸에 넣지 않고 제조국·제조회사명·소재지를 국내 제조업자와 구분해 적습니다.

화장품 제조소에서 벌크 내용물을 용기에 충진하는 공정, 서류닷컴

1. 국내에서 용기에 담기만 해도 제조인가요?

해외 공장에서 내용물을 다 만들어 큰 통으로 들여오고 국내에서는 용기에 담아 포장만 하는 사업 구조가 많습니다. 이때 국내 작업이 제조인지, 라벨에 누구를 제조업자로 적는지가 첫 질문입니다.

화장품법 제2조제10호는 화장품제조업을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하는 영업으로 정하면서 '2차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만 제외합니다. 1차 포장은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화장품법 시행령 제2조제1호다목도 화장품의 포장(1차 포장만 해당)을 하는 영업을 화장품제조업의 한 갈래로 둡니다.

화장품법은 2차 포장과 표시만 하는 공정을 제조에서 빼므로, 내용물을 1차 용기에 채우는 충진은 화장품제조업 등록을 마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2. 공정마다 누가 어떤 등록을 갖춰야 하나요?

벌크를 들여와 국내에 유통·판매하는 일은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몫이고(시행령 제2조제2호), 충진은 등록된 화장품제조업자의 몫입니다. 한 회사가 두 등록을 모두 가질 수도 있고 충진만 다른 제조업자에게 맡길 수도 있습니다.

벌크 수입 후 국내 공정별 등록·표시 판정
국내에서 하는 일화장품제조업 등록라벨에 남는 것근거
벌크를 수입해 유통·판매필요 없음(책임판매업 등록 필요)화장품책임판매업자 상호·주소법 제3조, 시행령 제2조제2호
내용물을 용기에 충진(1차 포장)필요화장품제조업자 상호·주소법 제2조제10호, 시행령 제2조제1호다목
단상자에 넣는 2차 포장필요 없음해당 없음법 제2조제10호 괄호
한글 라벨 부착 등 표시 공정필요 없음해당 없음법 제2조제10호 괄호
해외에서 벌크 제조국내 등록 대상 아님제조국·제조회사명·소재지를 구분 기재시행규칙 별표 4 제2호라목

1차 포장만 하는 제조업자는 제조 설비 전부를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법 제3조제2항 단서가 일부 공정만 제조하는 경우 시설의 일부를 갖추지 않을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충진을 직접 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자에게 맡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책임판매업자는 위탁한 화장품의 품질을 관리해야 하고(법 제5조제2항), 충진을 맡은 제조업자는 제조 관련 기록과 시험·검사 의무를 지킵니다(같은 조 제1항). 계약서에 공정 범위와 기록 제공 방식을 적어 두면 두 의무가 맞물립니다.

자체 충진 설비를 갖추려는 회사라면 화장품제조업 등록을 따로 해야 합니다. 법 제3조제1항은 화장품제조업과 화장품책임판매업을 각각 등록하게 하므로, 책임판매업 등록만으로는 직접 충진할 수 없습니다. 1차 포장만 하는 제조업이라면 시설 일부를 갖추지 않을 수 있어 등록 부담이 줄어듭니다.

3. 라벨의 제조업자 칸에는 누구를 적나요?

화장품법 제10조제1항제2호는 외부 포장에 영업자의 상호와 주소를 적도록 합니다.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나목은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를 각각 구분해 적게 하고 한 회사가 두 영업을 함께 하면 한꺼번에 적을 수 있게 합니다.

국내에서 충진한 업체가 바로 '화장품제조업자'입니다. 해외에서 내용물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해외 회사를 이 칸에 적으면 국내 등록 영업자 표시가 틀어집니다.

표시는 결국 누가 국내에서 이 제품에 책임을 지는지를 소비자와 기관이 알 수 있게 하는 장치입니다. 국내 제조업자 칸에 해외 회사가 들어가면 그 칸에 적힌 회사가 국내 등록 영업자가 아니어서 회수나 점검 때 연락할 곳이 끊깁니다.

주소는 등록필증에 적힌 소재지나 반품·교환 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를 적습니다(같은 호 가목). 충진을 다른 회사에 맡겼다면 그 회사의 등록필증 주소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4. 해외 제조사 정보는 어떻게 따로 적나요?

수입화장품은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제6호에 따라 제조국의 명칭, 제조회사명과 그 소재지를 적습니다.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를 표시했다면 제조국 명칭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별표 4 제2호라목에 따라 국내 '화장품제조업자'와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같은 줄에 붙여 쓰면 소비자가 누가 국내 제조업자인지 알 수 없게 됩니다.

국내 공정이 둘 이상의 제조소로 나뉘었다면 일부 공정을 수탁한 화장품제조업자의 상호와 주소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같은 호 다목). 생략하더라도 누가 어떤 공정을 했는지 기록은 남겨 둡니다.

원산지 표시와 제조국 표시가 서로 다른 나라를 가리키지 않도록 맞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원산지를 정하는 기준은 「대외무역법」이 따로 두고 있으므로, 수입 서류의 원산지와 라벨 문구를 같은 근거로 정리해야 합니다.

5. 제조번호와 품질 기록은 어떻게 이어 두나요?

라벨의 제조번호는 사용기한과 쉽게 구별되게 적어야 합니다(별표 4 제5호가목). 충진 단위마다 번호를 붙이고 그 번호가 어느 벌크 제조번호에서 왔는지 연결해 두면 회수나 품질 문의 때 한 번에 추적됩니다.

충진 업체가 바뀌면 라벨의 화장품제조업자 표시도 바뀌어야 합니다. 같은 벌크를 다른 공장에서 채우기 시작했다면 기존 포장재의 제조업자 상호와 주소가 실제와 달라지므로, 공장 변경 일정과 포장재 교체 일정을 함께 잡습니다.

사용기한도 같은 원리입니다. 벌크를 언제 만들었는지가 사용기한 산정의 출발점이 될 수 있으므로, 충진일만 보고 날짜를 정하지 말고 벌크 제조일과 안정성 자료를 함께 확인해 정합니다.

라벨 문안을 만들 때는 등록필증 두 장을 옆에 두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책임판매업 등록필증의 상호·소재지와 제조업 등록필증의 상호·소재지가 라벨의 두 줄과 글자 하나까지 같은지 대조하면 표시 오류 대부분이 걸러집니다.

표시방법을 어기면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차 15일부터 시작하고 영업자 상호 같은 기재사항을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적으면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시행규칙 별표 7).

벌크를 들여오는 일정이 라벨 작업과 겹친다면 통관 준비도 함께 잡아야 합니다. 표준통관예정보고 일정은 수입 화장품 표준통관예정보고 D-7 체크리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라벨을 확정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하나요?

  1. 충진 업체의 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과 등록된 공정을 확인합니다.
  2. 라벨에 '화장품제조업자'(충진 업체)와 '화장품책임판매업자'를 구분해 적습니다.
  3. 두 영업을 한 회사가 하면 한꺼번에 적는 방식을 고를지 정합니다.
  4. 해외 제조국·제조회사명·소재지를 국내 제조업자와 다른 줄에 둡니다.
  5. 충진 제조번호와 벌크 제조번호를 연결한 기록표를 만듭니다.
  6. 단상자 포장·라벨 부착만 맡길 업체는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작업 기록을 받아 둡니다.

책임판매업 등록 요건을 먼저 점검하려면 화장품 책임판매업 사전 점검에서 6문항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충진을 맡길 업체가 정해졌다면 그 회사의 등록필증 사본부터 받아 라벨 시안과 대조해 두세요.

기준·최종 확인: 2026. 10. 06. 화장품법(2026. 4. 2. 시행) 제2조·제3조·제5조·제10조, 화장품법 시행령(2026. 4. 2. 시행) 제2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와 별표 4·별표 7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대조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내에서 한글 스티커만 붙이는데도 제조업 등록이 필요한가요?

2차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은 화장품제조업에서 제외됩니다(법 제2조제10호). 내용물을 용기에 담는 충진이 끼지 않는다면 라벨 부착만으로는 제조업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원산지는 어느 나라로 적나요?

원산지 판정은 「대외무역법」 기준을 따릅니다.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제6호는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제조국 명칭을 생략할 수 있게 하므로, 둘이 서로 다른 나라를 가리키지 않도록 맞춰야 합니다.

충진 업체를 고를 때 무엇을 확인하나요?

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에 1차 포장 공정이 포함돼 있는지, 등록된 소재지가 실제 작업장인지 확인합니다. 그 주소가 라벨의 화장품제조업자 주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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