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더라도 유통·판매하려는 자는 화장품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하려면 품질관리·책임판매 후 안전관리 기준을 갖추고 이를 관리할 책임판매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책임판매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유형 확정 → 관리자 자격 → 기준서 → 전자민원 신청 → 심사·보완 → 필증까지, 누가 언제 무엇을 하는지 한 장에 정리했습니다.
절차도의 노드 상태(핵심·병목 등)는 실시간 행정 데이터가 아니라 절차의 흐름과 난이도를 설명하기 위한 편집 상태입니다.
유형이 이후 모든 서류를 가릅니다. 직접제조 유통(가목)은 화장품제조업 등록이 선행돼야 하고, 수입대행형(라목)은 첨부서류·관리자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탁제조+수입 동시 등록도 가능합니다.
책임판매업의 세부 유형: 가. 직접 제조 유통·판매, 나. 위탁 제조 유통·판매, 다. 수입 화장품 유통·판매, 라. 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 한정) 알선·수여
등록의 1차 관문입니다. 이공계·향장학 등 학사 이상(제8조제1항제2호)이 가장 깔끔한 직접 인정 경로이고, 관련 분야 전문학사+경력 1년,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시험 합격, 제조·품질관리 경력 2년 등의 경로도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10명 이하 기업은 자격을 갖춘 대표자가 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습니다(제8조제3항).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책임판매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의사·약사 / 이공계 학과 또는 향장학·화장품과학·한의학·한약학·간호학 등 전공 학사 이상 / 화장품 관련 분야 전문학사 취득 후 제조·품질관리 1년 경력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합격자 / 제조·품질관리 업무 2년 이상 경력자 등
상시근로자수 10명 이하인 책임판매업자(법인은 대표자)가 자격 요건에 해당하면 그 사람이 책임판매관리자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책임판매업 등록의 결격사유는 피성년후견인·파산 미복권, 화장품법 등 위반 실형·집행유예, 등록취소 후 1년 미경과입니다(정신질환·마약류 중독은 제조업에만 적용). 신임 관리자가 전임 업소에 등록으로 남아 있으면 비종사신고 등으로 정리한 뒤에 신청 일정을 잡는 것이 실무입니다.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 후 미복권자, 화장품법·보건범죄단속법 위반 금고 이상 실형(집행 종료·면제 전) 또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 등록취소·영업소 폐쇄 후 1년 미경과자. 제1호(정신질환자)·제3호(마약류 중독자)는 화장품제조업만 해당.
책임판매관리자가 해당 업소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 관리업무 비종사신고서(별지 제6호의2서식)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책임판매관리자의 '둘 이상 업소 동시 등록 제한'은 현행 시행규칙 제8조에서 명문 조항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실무상 전자민원 시스템에서 이중등록이 제약되어 전임 업소 정리(비종사신고 등) 후 신규 등록이 진행됩니다.
위탁제조·수입 유형에서 자체 시험설비가 없는 경우 품질관리기준 규정의 일부로 갖춥니다. 시험기관 외에 자가 시험설비를 갖춘 제조사와의 위수탁 계약으로 통과한 사례도 있습니다. 계약 명의는 신청인 업체입니다.
등록신청서에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적합한 기준에 관한 규정'을 첨부해야 한다. 시험·검사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 그 위수탁 관계가 품질관리기준 규정에 반영된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적합한 기준에 관한 규정을 첨부서류로 제출한다(수입대행형 라목은 제출 제외).
법정 첨부서류는 기준서 규정과 관리자 자격 확인 서류 두 가지입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지방청이 직접 확인합니다. 임대차계약서나 관리자 고용 입증 자료는 첨부서류가 아닙니다. 개명 이력이 있으면 기본증명서(상세)로 동일인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신청서를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를 확인하여야 한다.
등록신청은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4조제2항). 신규 업체 계정은 가입 후 승인 절차를 거쳐야 신청 메뉴가 열리므로, 신청 예정일보다 앞서 준비해 둡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이고, 수수료는 전자민원 기준 27,000원입니다. 공유오피스 입주사는 지점명·호수 표기 오타가 잦은 지점이므로 접수 직후 접수내역을 재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신청서에 첨부서류를 갖추어 책임판매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한다.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9와 같다 (전자민원 기준 27,000원 — 별표 9 세부 금액은 실무 기준 병기).
접수 후 1~2근무일 내 담당이 배정되는 것이 통례입니다. 식약처 알림 문자에는 업체명 없이 접수번호만 표기되므로, 접수번호를 기록해 두어야 이후 보완·완료 통지를 놓치지 않습니다.
접수·담당배정 통지의 구체 방식은 전자민원 시스템 운영 사항으로, 개별 조문으로 특정하지 않습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고,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 등록대장에 기재합니다. 처리기간은 지방청별로 다르며 보완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화장품제조업 등록(더 긴 처리기간)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고,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 등록대장에 등록번호·영업자·상호·소재지·책임판매관리자·책임판매 유형을 적는다.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민원인이 기간 내 보완할 수 없음을 이유로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민원인의 기간 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한다.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을 발급해야 한다.
면허분 등록면허세의 부과·납부 절차는 지방세법령과 지자체 부과 실무에 따르며, 본 절차도에서는 조문을 특정하지 않습니다.
교육시간은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이며, 식약처장이 지정·고시한 교육기관에서 이수합니다.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100만원 이하).
책임판매관리자 및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는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매년 받아야 한다.
최초 교육은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 보수 교육은 매년 1회. 교육시간은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
제5조제7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원료목록 보고는 유통·판매 '전'에 해야 한다는 점이 자주 놓치는 순서입니다. 미보고 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100만원 이하).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원료 목록 보고는 화장품의 유통·판매 전에 하여야 한다.
제5조제5항을 위반하여 생산실적·수입실적 또는 원료 목록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대표자·상호·소재지·책임판매관리자·책임판매 유형 변경이 변경등록 대상입니다. 수입대행형(라목)만 등록한 업체가 가~다목 유형을 추가하는 경우 기준서·자격 서류를 새로 제출해야 해 사실상 신규 등록급 심사가 됩니다.
변경등록 사유: 책임판매업자(법인 대표자)의 변경, 상호(법인 명칭) 변경, 책임판매업소 소재지 변경, 책임판매관리자 변경, 책임판매 유형 변경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소재지 변경은 90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서에 등록필증과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입대행형(라목)으로 등록한 자가 가~다목 유형으로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기준서 규정(제4조제2항제1호)과 관리자 자격 서류(같은 항 제2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처리기간·보완 기준·담당 부서 명칭은 지방청별로 편차가 있습니다. 중요한 판단 전에는 관할 지방청과 현행 법령 원문을 확인하세요.
법령 · 기관 · 절차 · 비용 · 문서 요약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더라도 유통·판매하려는 자는 화장품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하려면 품질관리·책임판매 후 안전관리 기준을 갖추고 이를 관리할 책임판매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등록 수수료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32조·별표 9에 따르며 전자민원 기준 27,000원입니다. 등록 처리 후 등록면허세(지방세)가 별도 부과되고, 납부 확인 후에야 전자허가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시험·검사 위수탁 비용은 기관·품목에 따라 다릅니다.
유형 확정 → 관리자 자격 증빙(졸업증명서 등) → 기준서 2종 + 시험 위수탁계약서 → 등록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전자 제출 → (보완요구 공문 ⇄ 보완 회신) → 등록필증(별지 제4호서식) → 생산·수입실적, 원료목록 보고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판정과 유형에 맞는 서류 구성을 신청 전에 끝내면 보완 없이 한 번에 등록될 수 있습니다. 행정사법인청효가 요건 검토부터 필증 수령·사후 의무 안내까지 전 과정을 전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