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앱(중개 플랫폼)
숙소를 중개할 때 영업신고증을 확인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중개하지 않습니다(개정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의2). 직접 예약을 받는 앱뿐 아니라 다른 곳의 상품을 받아 노출·알선하는 플랫폼도 포함됩니다. 위반하면 과태료 500만 원입니다.
일반행정 · 숙박업 영업신고
2026년 11월 12일부터 숙박앱은 영업신고증을 확인할 수 없는 숙소를 중개할 수 없습니다. 이미 올라가 있는 숙소도 확인이 되지 않으면 내려야 합니다.
숙소 운영자는 시설을 갖추고 위생교육을 받은 뒤 관할 시·군·구청에 영업신고를 하면 영업신고증을 받습니다. 정부24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없이 숙박업을 하면 앱에서 빠지는 데서 끝나지 않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2026년 10월 19일 현행 법령 기준 · 근거: 공중위생관리법·농어촌정비법·관광진흥법과 각 시행령·시행규칙,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 10. 19.)
이 페이지에서내 숙소에 맞는 제도를 고르고, 신고 요건과 준비서류, 시·군·구청 신고 순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월 12일부터
숙소를 중개할 때 영업신고증을 확인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중개하지 않습니다(개정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의2). 직접 예약을 받는 앱뿐 아니라 다른 곳의 상품을 받아 노출·알선하는 플랫폼도 포함됩니다. 위반하면 과태료 500만 원입니다.
쓰는 숙박앱마다 영업신고증을 제출해 둡니다. 아직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아래 요건을 갖춰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미신고 숙소를 찾으면 플랫폼에 알려 삭제를 요청하고, 사실조사를 거쳐 처분합니다.
1단계
같은 숙소라도 어디에 있고 누구를 받느냐에 따라 근거 법과 받는 서류가 다릅니다. 농어촌민박·외국인관광 도시민박·한옥체험업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에서 빠지고, 각자의 법에 따라 신고·등록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 시·군·구청에 영업신고
펜션·모텔·게스트하우스·레지던스처럼 손님을 받는 숙소 일반
건축물 용도가 숙박시설이어야 합니다. 취사시설이 없으면 일반, 객실에 취사시설을 두면 생활숙박업입니다.
받는 서류: 영업신고증
농어촌정비법 제86조 · 시·군·구청에 신고
농어촌·준농어촌에 살면서 자기 집 일부로 손님을 받는 경우
그 시·군·구에 6개월 이상 살고, 직접 사는 단독주택(다가구 포함)이어야 하며 연면적은 230㎡ 미만입니다.
받는 서류: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
관광진흥법 제4조 · 시·군·구청에 등록
도시에 살면서 자기 집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받는 경우
직접 사는 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주택, 연면적 230㎡ 미만, 외국어 안내가 가능해야 합니다. 손님은 외국인 관광객입니다.
받는 서류: 관광사업 등록증
관광진흥법 제4조 · 시·군·구청에 등록
한옥에서 숙박이나 전통문화 체험을 제공하는 경우
기준에 맞는 한옥이어야 하고, 숙박 체험 공간은 원칙적으로 230㎡ 미만입니다. 문화유산·우수건축자산 한옥은 예외가 있습니다.
받는 서류: 관광사업 등록증
호텔업 같은 관광숙박업은 사업계획 승인과 등록 절차가 따로 있어 규모와 입지에 맞춰 검토합니다.
2단계
펜션·모텔·게스트하우스·레지던스처럼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으로 신고할 때 확인할 것입니다.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이어야 신고가 받아들여집니다. 주택·근린생활시설·오피스텔(업무시설)은 그대로는 숙박업 신고가 되지 않으니, 임대차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먼저 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다른 용도와 벽·층으로 나뉘어야 합니다. 생활숙박업은 취사시설과 환기시설을, 객실마다 욕실이나 샤워실을 둡니다. 건물 일부만 숙박업으로 쓰려면 객실이 독립된 층이거나, 객실 30개 이상이거나, 영업장 면적이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시·도 조례로 완화될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신고하려는 사람은 신고 전에 위생교육 3시간을 받아야 합니다. 천재지변·질병·교육기관 사정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영업 시작 뒤 6개월 안에 받을 수 있습니다. 2년 안에 같은 업종 교육을 받았다면 다시 받지 않아도 되고, 영업 뒤에는 매년 받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시행규칙 제23조
본인 소유가 아니면 임대차계약서처럼 시설을 쓸 권리를 보여 주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집합건물의 일부로 신고하면 공용부분 사고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증서나 배상책임 공증서류도 함께 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의2
전기안전점검 대상이면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액화석유가스(LPG) 사용시설이면 완성검사증명서를 담당 공무원이 확인합니다.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첨부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3호·제3호의2
3단계
숙박업 영업신고 기준입니다. 공무원이 행정정보로 확인하는 서류는 따로 떼지 않아도 되지만,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첨부합니다.
방문 신고 때는 신분증을, 다른 사람이 대신 신고하면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함께 준비합니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주민등록표 초본·가족관계증명서·건축물대장·건물등기는 담당 공무원이 확인합니다.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수리 여부를 알려 줍니다. 영업 뒤에는 매년 3시간(소방·안전 2시간, 서비스·위생 1시간) 교육과 전기·가스 안전점검을 받습니다.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는 담당 공무원이 확인합니다.
도시민박업은 소화기 1개 이상,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두고(개별난방이면 일산화탄소 경보기도), 영업장과 숙박앱에 요금표를 게시합니다.
4단계
숙박업·농어촌민박은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은 시·군·구청 관광 담당 부서에 등록합니다. 아래는 숙박업 영업신고 순서입니다.
건축물대장의 용도와 토지이용계획을 먼저 봅니다. 용도가 맞지 않으면 시설 공사를 마쳐도 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별표 1의 시설 기준과 전기·가스 안전 점검을 맞춥니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숙박업 위생교육 기관에서 3시간 교육을 받고 수료증을 받습니다.
영업장 소재지 시·군·구청 위생 담당 부서에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전자로 신고합니다.
신고를 받으면 영업신고증을 바로 내줍니다. 시설 확인이 필요하면 교부 뒤 30일 안에 현장을 봅니다.
영업신고증으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쓰는 숙박앱마다 영업신고증을 제출합니다.
신고 뒤
상호, 주소, 면적 3분의 1 이상 증감(건물 일부 신고는 그 미만도), 대표자, 일반↔생활 업종이 바뀌면 변경신고를 합니다. 하지 않으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숙소를 사거나 상속받으면 1개월 안에 지위승계 신고를 합니다.
폐업한 날부터 20일 안에 신고합니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영업을 시작한 뒤에도 매년 위생교육을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국인 손님을 받는 숙소라면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가 필요한데, 아파트(주택)와 오피스텔(업무시설)은 건축물 용도가 숙박시설이 아니어서 숙박업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도시에 직접 사는 주택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받는 경우라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을 검토할 수 있지만, 오피스텔은 그 대상 주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2026년 11월 12일부터 숙박앱 같은 통신판매중개자는 숙박업 영업신고증을 확인할 수 없는 숙소를 중개할 수 없습니다. 이미 등록된 숙소도 시행일 뒤 계속 판매하려면 확인이 필요하므로, 시행일 전에 쓰는 앱마다 신고증을 제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 영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지자체는 미신고 숙소를 찾으면 숙박앱에 알려 삭제를 요청하고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름이 아니라 운영 형태로 갈립니다. 농어촌에 살면서 직접 사는 단독주택(연면적 230㎡ 미만)으로 손님을 받으면 농어촌민박사업 신고, 별도 건물을 숙박시설 용도로 지어 운영하면 숙박업 영업신고입니다.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교육기관 사정처럼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신고 뒤 6개월 안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는 신고 전에 받아야 합니다.
사전통지서에는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한이 적혀 있습니다. 그 기한 안에 사실관계와 사정을 정리한 의견서를 내면 처분 수위를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서류닷컴의 과태료·행정처분 의견서 서비스로 제출용 의견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법인 청효 · 서류닷컴
건축물 용도와 시설 기준이 애매하거나, 민박과 숙박업 중 어느 길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 이미 과태료·영업정지 사전통지를 받았을 때 행정사가 사실관계를 정리해 다음 단계를 함께 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