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닷컴 · 과태료·행정처분 기준
걸리면 얼마인지, 몇 번째부터 영업정지인지 바로 확인하세요.
뉴스에서 본 그 위반, 우리 가게에도 해당할까요? 위반 내용을 적으면 법령 별표가 정한 과태료와 영업정지·업무정지 기준을 1차·2차·3차 위반까지 보여 드립니다.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의견 제출 기한과 감경받는 길도 함께 확인하세요.
10개 기준
- 행정처분이물이 혼입된 것1차 위반 시정명령 · 2차 위반 영업정지 7일 · 3차 위반 영업정지 15일
- 행정처분이물이 혼입된 것 — 1) 및 2) 외의 이물의 혼입1차 위반 시정명령 · 2차 위반 영업정지2일 · 3차 위반 영업정지3일
- 과태료법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신고를 받고 보고하지 않은 경우 — 이물 발견신고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1차 위반 300만원 · 2차 위반 400만원 · 3차 이상 위반 500만원
- 과태료법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신고를 받고 보고하지 않은 경우 — 이물 발견신고의 보고를 지체한 경우1차 위반 100만원 · 2차 위반 200만원 · 3차 이상 위반 300만원
- 행정처분전부 또는 일부가 변패(變敗)되거나 이물질이 혼입 또는 부착된 화장품1차 위반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1개월 · 2차 위반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 업무 정지 3개월 · 3차 위반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6개월 · 4차 이상 위반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12개월
- 행정처분기생충 및 그 알, 금속(금속성 이물로서 쇳가루는 제외한다) 또는 유리의 혼입1차 위반 품목 제조정지 7일과 해당 제품 폐기 · 2차 위반 품목 제조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 3차 위반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행정처분1) 및 2) 외의 이물(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쇳가루를 포함한다)의 혼입1차 위반 시정명령 · 2차 위반 품목제조정지 5일 · 3차 위반 품목제조정지 10일
- 행정처분기생충 및 그 알, 금속(쇳가루는 제외한다) 또는 유리의 혼입1차 위반 영업정지2일 · 2차 위반 영업정지5일 · 3차 위반 영업정지10일
- 행정처분칼날 또는 동물(설치류, 양서류, 파충류 및 바퀴벌레만 해당한다) 사체의 혼입1차 위반 품목 제조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 2차 위반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3차 위반 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행정처분칼날 또는 동물(설치류, 양서류, 파충류 및 바퀴벌레만 해당한다) 사체의 혼입1차 위반 영업정지5일 · 2차 위반 영업정지10일 · 3차 위반 영업정지20일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 기한 안에 할 수 있는 것
- 과태료 의견 제출 사전통지서의 기한(10일 이상) 안에 사정을 적어 낼 수 있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부과하지 않거나 금액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 자진납부 감경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스스로 내면 과태료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줄여 줍니다. 같은 법 제18조, 시행령 제5조
- 법령별 감경 대부분의 별표 일반기준은 사소한 부주의·시정 노력 등이 있으면 금액을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게 정합니다(항목별 페이지에 원문).
- 이의제기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서면으로 낼 수 있고, 내면 부과는 효력을 잃고 법원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같은 법 제20조
- 영업정지 등 처분 사전통지 처분 전에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감경이나 과징금 갈음을 요청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제27조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각 법령 별표 원문(한글 파일)에서 표를 그대로 읽어 정리했습니다(7개 표·531개 기준). 실제 금액은 행정청이 별표 일반기준에 따라 줄이거나 늘릴 수 있고,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항목은 조례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