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닷컴 · 과태료·행정처분 기준
걸리면 얼마인지, 몇 번째부터 영업정지인지 바로 확인하세요.
뉴스에서 본 그 위반, 우리 가게에도 해당할까요? 위반 내용을 적으면 법령 별표가 정한 과태료와 영업정지·업무정지 기준을 1차·2차·3차 위반까지 보여 드립니다.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의견 제출 기한과 감경받는 길도 함께 확인하세요.
44개 기준
- 과태료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1차 위반 10만원 · 2차 위반 20만원 · 3차 이상 위반 30만원
- 과태료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종업원1차 위반 10만원 · 2차 위반 20만원 · 3차 이상 위반 30만원
- 과태료법 제8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 영양사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1차 위반 300만원 · 2차 위반 400만원 · 3차 이상 위반 500만원
- 과태료법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신고를 받고 보고하지 않은 경우 — 이물 발견신고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1차 위반 300만원 · 2차 위반 400만원 · 3차 이상 위반 500만원
- 과태료법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신고를 받고 보고하지 않은 경우 — 이물 발견신고의 보고를 지체한 경우1차 위반 100만원 · 2차 위반 200만원 · 3차 이상 위반 300만원
- 과태료법 제4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35만원
- 과태료법 제4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100만원
- 과태료종업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 —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이상 위반1차 위반 50만원 · 2차 위반 100만원 · 3차 이상 위반 150만원
- 과태료종업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 —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미만 위반1차 위반 30만원 · 2차 위반 60만원 · 3차 이상 위반 90만원
- 과태료종업원 수가 4명 이하인 경우 —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이상 위반1차 위반 30만원 · 2차 위반 60만원 · 3차 이상 위반 90만원
- 과태료종업원 수가 4명 이하인 경우 —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미만 위반1차 위반 20만원 · 2차 위반 40만원 · 3차 이상 위반 60만원
- 과태료법 제41조의2제8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1차 위반 100만원 · 2차 위반 200만원 · 3차 이상 위반 300만원
- 과태료법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1차 위반 20만원 · 2차 위반 40만원 · 3차 이상 위반 60만원
- 과태료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70만원
- 과태료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5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 과태료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1차 위반 500만원 · 2차 위반 750만원 · 3차 이상 위반 1,000만원
- 과태료법 제3조(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2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 과태료법 제4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위생관리책임자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1차 위반 100만원 · 2차 위반 200만원 · 3차 이상 위반 300만원
- 과태료법 제37조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1차 위반 200만원 · 2차 위반 300만원 · 3차 이상 위반 400만원
- 과태료법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1차 위반 30만원 · 2차 위반 60만원 · 3차 이상 위반 90만원
- 과태료법 제48조제9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1차 위반 300만원 · 2차 위반 400만원 · 3차 이상 위반 500만원
- 과태료법 제41조의2제4항에 따른 위생관리책임자의 선임ㆍ해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1차 위반 100만원 · 2차 위반 200만원 · 3차 이상 위반 300만원
- 과태료법 제49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1차 위반 100만원 · 2차 위반 200만원 · 3차 이상 위반 300만원
- 과태료법 제88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1차 위반 300만원 · 2차 위반 400만원 · 3차 이상 위반 500만원
- 과태료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한의사1차 위반 100만원 · 2차 위반 200만원 · 3차 이상 위반 300만원
- 과태료법 제74조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1차 위반 200만원 · 2차 위반 300만원 · 3차 이상 위반 400만원
- 과태료영양사가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를 위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1차 위반 300만원 · 2차 위반 400만원 · 3차 이상 위반 500만원
- 과태료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등을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에 사용ㆍ조리한 경우1차 위반 300만원 · 2차 위반 400만원 · 3차 이상 위반 500만원
- 과태료소비기한이 경과한 원재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한 경우1차 위반 300만원 · 2차 위반 400만원 · 3차 이상 위반 500만원
- 과태료법 제41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직무 수행내역 등을 기록ㆍ보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ㆍ보관하는 경우1차 위반 100만원 · 2차 위반 200만원 · 3차 이상 위반 300만원
- 과태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야생생물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한 경우1차 위반 300만원 · 2차 위반 400만원 · 3차 이상 위반 500만원
- 과태료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1차 위반 100만원 · 2차 위반 200만원 · 3차 이상 위반 300만원
- 과태료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1차 위반 10만원 · 2차 위반 20만원 · 3차 이상 위반 30만원
- 과태료조리ㆍ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44시간 이상 보관하지 않은 경우1차 위반 400만원 · 2차 위반 600만원 · 3차 이상 위반 800만원
- 과태료영업자가 법 제1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않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1차 위반 300만원 · 2차 위반 400만원 · 3차 이상 위반 500만원
- 과태료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1차 위반 20만원 · 2차 위반 40만원 · 3차 이상 위반 60만원
- 과태료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1차 위반 20만원 · 2차 위반 40만원 · 3차 이상 위반 60만원
- 과태료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1차 위반 500만원 · 2차 위반 750만원 · 3차 이상 위반 1,000만원
- 과태료법 제4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1차 위반 30만원 · 2차 위반 60만원 · 3차 이상 위반 90만원
- 과태료「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한 경우1차 위반 300만원 · 2차 위반 400만원 · 3차 이상 위반 500만원
- 과태료「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판정된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한 경우1차 위반 400만원 · 2차 위반 600만원 · 3차 이상 위반 800만원
- 과태료식중독 발생 시 역학조사가 완료되기 전에 보관 또는 사용 중인 식품의 폐기ㆍ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 원상태로 보존하지 않는 등 식중독 원인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한 경우1차 위반 500만원 · 2차 위반 750만원 · 3차 이상 위반 1,000만원
- 과태료집단급식소(법 제86조제2항 및 이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식중독 원인의 조사 결과 해당 집단급식소에서 조리ㆍ제공한 식품이 식중독의 발생 원인으로 확정된 집단급식소를 말한다)에서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경우1차 위반 500만원 · 2차 위반 750만원 · 3차 이상 위반 1,000만원
- 과태료법 제41조제5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종업원을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1차 위반 20만원 · 2차 위반 40만원 · 3차 이상 위반 60만원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 기한 안에 할 수 있는 것
- 과태료 의견 제출 사전통지서의 기한(10일 이상) 안에 사정을 적어 낼 수 있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부과하지 않거나 금액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 자진납부 감경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스스로 내면 과태료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줄여 줍니다. 같은 법 제18조, 시행령 제5조
- 법령별 감경 대부분의 별표 일반기준은 사소한 부주의·시정 노력 등이 있으면 금액을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게 정합니다(항목별 페이지에 원문).
- 이의제기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서면으로 낼 수 있고, 내면 부과는 효력을 잃고 법원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같은 법 제20조
- 영업정지 등 처분 사전통지 처분 전에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감경이나 과징금 갈음을 요청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제27조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각 법령 별표 원문(한글 파일)에서 표를 그대로 읽어 정리했습니다(7개 표·531개 기준). 실제 금액은 행정청이 별표 일반기준에 따라 줄이거나 늘릴 수 있고,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항목은 조례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