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식품위생법
법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1차 위반30만원
2차 위반60만원
3차 이상 위반90만원
근거: 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2] · 법 제101조제4항제2호 · 2024. 12. 31 개정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 통지서에 적힌 의견 제출 기한(10일 이상) 안에 사정을 적어 낼 수 있습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부과하지 않거나 금액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 그 기한 안에 스스로 내면 100분의 20 범위에서 감경받습니다. 같은 법 제18조, 시행령 제5조
-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제기할 수 있고, 내면 부과는 효력을 잃고 법원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같은 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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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별표의 일반기준 원문(가중·감경 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 3)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를 고려할 때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금액을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10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같은 항목의 다른 기준
- 법 제3조(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2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 영업자가 법 제1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않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1차 위반 300만원 · 2차 위반 400만원 · 3차 이상 위반 500만원
- 법 제37조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1차 위반 200만원 · 2차 위반 300만원 · 3차 이상 위반 400만원
- 법 제41조제5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종업원을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1차 위반 20만원 · 2차 위반 40만원 · 3차 이상 위반 60만원
- 법 제4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위생관리책임자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1차 위반 100만원 · 2차 위반 200만원 · 3차 이상 위반 300만원
- 법 제41조의2제4항에 따른 위생관리책임자의 선임ㆍ해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1차 위반 100만원 · 2차 위반 200만원 · 3차 이상 위반 300만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7조 관련) 원문(한글 파일)의 표를 그대로 읽어 정리했습니다. 실제 금액·기간은 행정청이 일반기준에 따라 정합니다.다른 위반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