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식품위생법식품접객업
사용 또는 허용량 기준에 초과한 것으로서 —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을 초과한 것
법 제7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 식품첨가물의 사용 및 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을 사용한 것 › 사용 또는 허용량 기준에 초과한 것으로서
1차 위반영업정지 7일과 해당 음식물 폐기
2차 위반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음식물 폐기
3차 위반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근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 법 제71조, 법 제72조 및 법 제75조 · 2026. 9. 1 개정
처분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 처분 전에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서면·정보통신망으로 의견을 내고 증거자료를 붙일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제27조
- 위반 경위·시정 사실·처음인지 등을 밝혀 감경이나 과징금 갈음을 요청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입니다(감경 사유는 아래 일반기준).
의견서 초안은 AI 기능(1회 30크레딧, 가입 시 100크레딧)이고, 행정사 작성은 결제 후 48시간 안에 제출용 의견서를 드립니다.
이 별표의 일반기준 원문(가중·감경 기준)
- 1.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서 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정지처분 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 가. 영업정지에만 해당하는 경우
- 나. 한 품목 또는 품목류(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같은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아 제조·가공되는 모든 품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에만 해당하는 경우
- 2.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가 영업정지와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영업정지와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기간을 제1호에 따라 산정한 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 가. 영업정지 기간이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보다 길거나 같으면 영업정지 처분만 할 것
- 나. 영업정지 기간이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보다 짧으면 그 영업정지 처분과 그 초과기간에 대한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병과할 것
- 다.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이 품목 제조정지 기간보다 길거나 같으면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만 할 것
- 라.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이 품목 제조정지 기간보다 짧으면 그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과 그 초과기간에 대한 품목 제조정지 처분을 병과할 것
- 3. 같은 날 제조한 같은 품목에 대하여 같은 위반사항(법 제7조제4항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식품등의 기준과 규격에 따른 같은 기준 및 규격의 항목을 위반한 것을 말한다)이 적발된 경우에는 같은 위반행위로 본다.
- 4.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 5.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법 제8조, 법 제19조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은 3년간으로 한다) 같은 위반행위(법 제7조제4항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식품등의 기준과 규격에 따른 같은 기준 및 규격의 항목을 위반한 것을 말한다)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식품등에 이물이 혼입되어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품목에서 같은 종류의 재질의 이물이 발견된 경우에 적용한다.
- 6. 제5호에 따른 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재적발일(수거검사의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허가 또는 신고관청이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6의2. 제5호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제5호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7. 어떤 위반행위든 해당 위반 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처분 이전에 이루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다시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식품접객업자가 별표 17 제7호다목, 타목, 하목, 거목 및 버목을 위반하거나 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
- 8.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행정처분이 있은 후 다시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행정처분의 사유가 된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각 행정처분을 하였던 것으로 본다.
- 9. 4차 위반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르고, 5차 위반의 경우로서 가목의 경우에는 영업정지 6개월로 하고, 나목의 경우에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를 한다. 가목을 6차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를 하여야 한다.
- 가. 3차 위반의 처분 기준이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6개월의 처분을 한다.
- 나. 3차 위반의 처분 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3차 위반 처분 기준의 2배로 하되, 영업정지 6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를 한다.
- 다. 식품등에 이물이 혼입된 경우로서 4차 이상의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차 위반의 처분 기준을 적용한다.
- 10. 조리사 또는 영양사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4차 위반인 경우에는 3차 위반의 처분 기준이 업무정지이면 3차 위반 처분 기준의 2배로 하되, 업무정지 6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면허취소 처분을 하여야 하고, 5차 위반인 경우에는 면허취소 처분을 하여야 한다.
- 11. 식품등의 출입·검사·수거 등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가 해당 식품등의 제조·가공·운반·진열·보관 또는 판매·조리과정 중의 어느 과정에서 기인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 원인제공자에 대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유통전문판매영업자가 판매하는 식품등이 법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8조, 제9조 및 제12조의2를 위반한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의 원인제공자가 해당 식품등을 제조·가공한 영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식품등을 제조·가공한 영업자와 해당 유통전문판매영업자에 대하여 함께 처분하여야 한다.
- 12. 제11호 단서에 따른 해당 식품등을 제조ㆍ가공한 영업자와 유통전문판매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 가. 해당 식품등을 제조ㆍ가공한 영업자에게 해당 품목 또는 품목류의 제조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 유통전문판매영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품목 또는 품목류의 제조정지 처분 대상 제조ㆍ가공업소에서 제조ㆍ가공한 해당 품목 또는 품목류의 판매정지 처분
- 나. 해당 식품등을 제조ㆍ가공한 영업자에게 제조ㆍ가공업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 유통전문판매영업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 대상 제조ㆍ가공업소에서 제조ㆍ가공한 전체 제품의 판매정지 처분
- 13. 다음 각 목의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그 처분의 양형이 품목 제조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목 제조정지 기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그 처분의 양형이 품목류 제조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해야 한다.
- 가.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
- 나. 식품소분업자
- 다. 용기ㆍ포장류제조업자
- 라. 법 제37조제6항에 따른 식품의 제조ㆍ가공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은 식품제조ㆍ가공업자
- 마. 법 제37조제6항에 따른 식품첨가물의 제조ㆍ가공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은 식품첨가물제조업자
같은 항목의 다른 기준
- 사용 또는 허용량 기준에 초과한 것으로서 — 30퍼센트 이상을 초과한 것1차 위반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음식물 폐기 · 2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 3차 위반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 사용 또는 허용량 기준에 초과한 것으로서 — 10퍼센트 미만을 초과한 것1차 위반 시정명령 · 2차 위반 영업정지 7일 · 3차 위반 영업정지 15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제89조 관련) 원문(한글 파일)의 표를 그대로 읽어 정리했습니다. 실제 금액·기간은 행정청이 일반기준에 따라 정합니다.다른 위반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