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 부정수급, 이름만 빌려줘도 처벌되나요?

인천북부지청이 11월 5일 간이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주도한 원청 대표를 구속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근로자, 받게 한 사업주, 지급 전 적발, 착오 지급별로 처벌과 환수·5배 추가징수가 어떻게 다른지 임금채권보장법 조문과 대조했습니다.

주제: 고용·노무·장려금

명의만 빌려줘도 3년 이하 징역 대상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을 받으려고 이름만 빌려준 근로자도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거짓 체불 신고로 대지급금을 받은 사람은 명의만 빌려줬더라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받은 돈은 전액 환수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제1항제1호·제14조제2항).

노동청은 환수에 더해 부정하게 받은 금액의 5배 이하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받게 한 사업주도 같은 형량이고 돈을 받기 전에 걸렸어도 거짓 서류를 냈다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노동청 상담 창구에서 대지급금 청구서 앞에 펜을 든 근로자, 간이대지급금 부정수급 처벌, 서류닷컴

1. 이번에 구속된 사건은 어떤 일이었나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간이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주도한 실내 인테리어 원청업체 대표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11월 5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 11. 5.).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표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하청업체 대표 3명, 내부 직원 1명과 짜고 28명 명의로 약 1억 3천만 원 규모의 부정수급을 꾸몄습니다. 21명이 6,957만 원을 받았고 9명 몫 5,839만 원은 받기 전에 막혔습니다.

방식은 서류였습니다. 하청 소속 근로자를 자기 회사 직원처럼 노무대장에 올리고 그 사람들이 노동청에 체불 진정을 내고 출석해 거짓으로 진술하게 했습니다. 수사기관에는 위조한 통신 기지국 조회 내역까지 냈습니다.

받은 돈은 하청에 못 준 공사대금을 메우는 데 쓰고 일부는 도박 자금으로 썼다고 합니다. 들통난 계기는 공범 한 명의 제보였고 2024년 7월 입건 뒤 잠적했던 대표는 올해 11월 3일 붙잡혔습니다.

2. 간이대지급금은 원래 누가, 얼마까지 받는 돈인가요?

간이대지급금은 회사가 망하지 않아도 노동청이 체불을 확인하면 나라가 사업주 대신 먼저 주는 돈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으면 그 확인서로 청구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5호).

퇴직자는 퇴직한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노동청에 진정을 내야 하고 확인서를 처음 발급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대지급금을 청구해야 합니다(시행령 제7조제2항제2호·제9조제1항제3호). 회사는 그 근로자가 퇴직한 날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했어야 합니다(제8조제3항).

상한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합니다. 퇴직자는 최종 3개월분 임금 등이 700만 원, 퇴직급여가 700만 원, 합쳐서 1,000만 원까지입니다. 재직 중인 근로자는 소급 3개월분 임금 등 700만 원까지이고 한 사업에서 한 번만 받습니다(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 법 제7조의2제4항).

회사가 문을 닫았는지 따지지 않는 만큼 서류가 곧 지급 근거가 됩니다. 노동청이 체불을 확인할 때 보는 것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노무대장 같은 서류와 당사자 진술입니다. 이번 사건은 바로 그 서류와 진술을 꾸몄습니다.

3. 이름만 빌려준 근로자도 처벌되나요?

처벌 대상입니다. 법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받은 자」를 처벌하고(제28조제1항제1호) 누가 시켰는지는 요건이 아닙니다. 사장이 부탁해서 진정을 냈고 받은 돈을 대부분 넘겨줬다고 해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은 그대로 남습니다.

돈 문제는 형사 책임과 따로 갑니다. 노동청은 부정하게 받은 대지급금을 환수해야 하고(제14조제2항제1호) 고용노동부령 기준에 따라 그 5배 이하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700만 원을 받았다면 환수금 700만 원에 추가징수금이 최대 3,500만 원까지 붙어 모두 4,200만 원을 돌려내야 할 수 있습니다. 그 돈을 이미 사장에게 넘겼더라도 환수 대상은 대지급금을 받은 사람입니다.

노동청에 나가 체불이 있었다고 말하는 순간 그 진술이 지급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확인서에 서명만 했다」는 설명으로는 빠져나가기 어렵습니다.

4. 돈을 받기 전에 걸리면 괜찮은가요?

괜찮지 않습니다. 대지급금을 받으려고 거짓 보고·증명을 하거나 거짓 서류를 냈다면 지급 전이라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제28조제2항제1호). 다른 사람이 받게 하려고 거짓 서류를 낸 사람도 같습니다(같은 항 제2호).

노동청은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려 한 사람에게 신청한 대지급금의 전부나 일부를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14조제1항). 이번 사건에서 9명 몫 5,839만 원이 바로 받기 전에 적발된 금액입니다.

거짓이 없었는데 계산 착오 등으로 더 받은 경우는 다릅니다. 잘못 지급된 돈은 환수 대상이지만(제14조제2항제2호) 5배 추가징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대지급금에만 붙습니다(같은 조 제3항).

5. 시킨 사업주와 원청은 어디까지 책임지나요?

다른 사람이 대지급금을 받게 한 사람도 받은 사람과 같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제28조제1항제2호). 거짓 보고·진술·서류로 지급이 이뤄졌다면 그 행위를 한 사람은 받은 사람과 연대해 환수금과 추가징수금을 책임집니다(제14조제4항).

원청이 정상 경로로 엮이는 길도 법에 있습니다. 하청이 임금을 못 줬을 때 근로기준법 제44조·제44조의2에 따라 연대책임을 지는 직상 수급인과 상위 수급인은 대지급금 제도에서도 사업주에 포함됩니다(법 제7조제1항). 하청 근로자의 체불은 노무대장을 꾸미지 않아도 원청까지 닿습니다.

류정욱 행정사가 이번 건에서 무겁게 보는 것은 금액보다 체불을 서류로 꾸몄다는 점입니다. 노동청 확인이 곧 지급으로 이어지는 구조라 노무대장 한 장을 꾸미면 돈이 그대로 나가고 그 서명의 책임은 이름을 빌려준 사람에게도 남습니다.

대지급금 부정수급, 누가 어떤 책임을 지나
이런 경우돈은 어떻게 되나형사 책임근거
거짓 체불 신고로 대지급금을 받은 사람(명의 제공 포함)전액 환수, 5배 이하 추가징수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제14조제2항·제3항, 제28조제1항제1호
다른 사람이 받게 한 사업주·공모자거짓 서류·진술로 지급됐다면 받은 사람과 연대 책임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제14조제4항, 제28조제1항제2호
받으려고 거짓 서류를 냈지만 지급 전에 적발신청액 전부 또는 일부 부지급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제14조제1항, 제28조제2항
거짓 없이 착오로 더 받은 사람잘못 지급된 금액만 환수벌칙 조문 없음제14조제2항제2호
부정수급을 노동관서·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포상금, 한도 1억 원(2027. 1. 1.부터 2억 원)해당 없음제15조, 시행령 제20조의3

6. 실제로 월급이 밀렸다면 무엇부터 하나요?

이번 사건 때문에 제도를 피할 이유는 없습니다. 실제로 월급이 밀린 근로자에게 간이대지급금은 그대로 열려 있고 실무에서 막히는 지점은 대부분 기한입니다.

  1. 퇴사했다면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관할 노동청에 체불 진정을 냅니다.
  2. 근로계약서, 급여 이체 내역, 출퇴근 기록처럼 실제로 일한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둡니다.
  3.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처음 받은 날을 달력에 적고 6개월 안에 청구합니다.
  4. 재직 중이라면 계약상 임금이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 금액 미만인지 먼저 확인합니다(시행령 제7조제3항제2호).

퇴직자는 사업장 규모 등 기준에 맞으면 청구서 작성과 사실 확인을 공인노무사에게 지원받을 수 있고 그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7조제5항·제6항).

「체불 신고에 이름만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면 그 자리에서 거절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부정수급을 노동관서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고(제15조) 이번 사건도 공범 한 명의 제보에서 시작됐습니다.

조문은 서류닷컴 법령 검색에서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부터 바로 열 수 있습니다. 사업주라면 임금명세서와 임금대장을 사실대로 남기는 것이 첫 방어선이어서 임금명세서 과태료 정리 글도 함께 보면 좋습니다.

밀린 월급이 있다면 오늘 퇴사일과 마지막 급여일부터 적고 진정 기한 1년이 얼마나 남았는지 계산해 두면 됩니다.

기준·최종 확인: 2026. 11. 8.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 11. 5. 등록), 임금채권보장법(2026. 8. 20. 시행) 제7조·제7조의2·제14조·제15조·제28조, 같은 법 시행령(2026. 5. 12. 시행) 제7조·제8조·제9조·제20조의3과 2027. 1. 1. 시행 개정 시행령,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81호)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대조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이대지급금 부정수급이 걸리면 얼마를 돌려내야 하나요?

부정하게 받은 대지급금은 전액 환수 대상이고 노동청은 그 5배 이하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700만 원을 받았다면 돌려낼 돈이 최대 4,200만 원까지 커질 수 있습니다. 거짓 서류나 진술로 지급되게 한 사람은 받은 사람과 연대해 책임집니다.

사업주가 시켜서 체불 진정을 냈는데도 처벌되나요?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제1항제1호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받은 사람을 처벌하고 누가 시켰는지를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시킨 사업주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따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이 지급된 사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줄 수 있습니다(제15조). 한도는 현재 1억 원이고 2027년 1월 1일부터 2억 원으로 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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