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라벨 겹쳐 붙인 수입 망고바 회수, 변조면 어떤 처분을 받나

식약처가 10월 30일 소비기한 라벨이 겹쳐 붙은 수입 망고바를 회수했습니다. 수입식품 스티커가 허용되는 범위, 변조·기한 초과·미표시의 처분 차이, 받아 판 가게가 확인할 일을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제: 화장품 인허가·표시광고

라벨을 떼자 소비기한이 17개월 앞당겨졌습니다.

수입식품 소비기한을 라벨로 겹쳐 붙이면 어떤 처분을 받나요?

수입·판매업자가 소비기한을 변조했다면 1차 위반부터 영업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대상입니다. 한글 스티커를 붙이는 일 자체는 허용되지만 원래 소비기한을 가리면 안 됩니다.

변조로 보지 않고 수입신고한 기한보다 길게 적은 경우로 보면 영업정지와 제품 폐기 기준이 적용됩니다. 같은 라벨이라도 어떤 사실이 확인되느냐에 따라 처분 항목이 갈립니다.

수입 식품 창고에서 포장의 라벨을 들춰 표시를 확인하는 품질 담당자, 소비기한 이중 표시 회수, 서류닷컴

1. 이번에 회수된 망고바는 어떤 제품인가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10월 30일 베트남산 과·채가공품 '리얼망고바'를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밝혔습니다(식약처 보도참고자료, 2026. 10. 30.).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8.1.14.로 표시된 50g 제품이고 회수는 경인지방식약청이 맡습니다.

겉에 보이는 소비기한은 2028년 1월 14일입니다. 그런데 이중으로 붙은 라벨을 떼면 2026년 8월 14일이 나옵니다. 표시된 제조일자는 2025.1.15.이고 수입량은 9,924kg입니다. 50g 제품으로 단순 환산하면 약 19만 8천 개 분량입니다.

이 제품이 있다면 식약처 안내대로 먹지 말고 산 곳에 돌려주면 됩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보면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나 '내손안' 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에는 회수 조치까지만 나옵니다. 누가 왜 라벨을 겹쳐 붙였는지, 어떤 처분이 따를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내용은 이 업체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같은 유형의 사실이 확인됐을 때 적용되는 법령상 기준입니다.

2. 수입식품에 라벨을 덧붙이는 것 자체가 위반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출국에서 유통되는 식품을 들여올 때는 수출국 표시가 그대로 있어야 하고 그 위에 한글이 인쇄된 스티커·라벨·꼬리표를 쓸 수 있습니다.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떨어지지 않게 붙여야 하고 원래 용기·포장에 표시된 제품명과 소비기한 같은 주요 표시사항을 가리면 안 됩니다(식품등의 표시기준 Ⅱ. 제1호 거목 4)가)).

처음부터 한글로 인쇄한 포장재로 들여오는 제품은 다릅니다. 이때 표시사항은 잉크·각인·소인으로 해야 합니다(같은 목 4)나)).

그러니 작업 현장에서는 스티커의 위치부터 봅니다. 한글 스티커가 해외 원표시의 소비기한을 덮었다면 날짜를 바꾸지 않았어도 표시방법 문제가 생깁니다. 포장재 특성 때문에 스티커를 허용하는 다른 경우에도 소비기한은 관할 관청 승인으로 넘어가는 경미한 사항에서 빠져 있습니다(같은 호 너목 5)).

표시방법을 어긴 식품은 수입·보관·진열·판매 모두 금지됩니다(식품표시광고법 제4조제3항).

3. 변조, 기한 초과, 미표시는 처분이 어떻게 다른가요?

처분 기준은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별표 7에 있습니다.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은 Ⅱ 제1호, 식품판매업은 제3호, 식품접객업은 제4호를 봅니다.

가장 무거운 쪽은 변조입니다. 제조연월일이나 소비기한을 변조하면 세 업종 모두 차수 구분 없이 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제품 폐기입니다.

소비기한을 수입신고한 기한보다 길게 표시한 경우는 제1호 라목 4)가)가 따로 정합니다. 변조 항목과 줄이 달라서 수입신고서에 어떤 기한이 적혔는지가 어느 줄로 갈지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소비기한을 아예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품목 제조정지 15일과 제품 폐기가 기준입니다. 수입·판매업에는 일반기준 제12호가 적용돼 그 3분의 1인 영업정지 5일이 됩니다.

소비기한 표시·회수 위반, 드러난 사실별 처분 기준과 맞춰 볼 자료
드러난 사실1차 처분 기준근거먼저 맞춰 볼 자료
수입·판매업자가 소비기한을 변조영업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별표 7 Ⅱ 제1호 라목 4)다)해외 제조사 원표시, 라벨 작업 지시서
수입신고한 기한보다 길게 표시영업정지와 제품 폐기별표 7 Ⅱ 제1호 라목 4)가)수입신고서의 소비기한
수입·판매업자가 소비기한을 표시하지 않음영업정지 5일과 해당 제품 폐기별표 7 Ⅱ 제1호 가목 4), 일반기준 제12호포장 사진, 표시사항 교정본
판매업자가 소비기한 없는 제품을 진열·판매영업정지 7일과 해당 제품 폐기별표 7 Ⅱ 제3호 가목 3)매입 거래명세서
판매업자가 소비기한 지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보관·판매영업정지 7일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별표 17 제3호 자목재고 목록, 폐기용 표시 사진
음식점·카페가 소비기한 지난 재료를 판매·조리에 사용영업정지 1개월별표 23, 별표 17 제7호 카목식재료 입고 기록
위반을 알고도 회수하지 않음영업정지 2개월별표 7 Ⅱ 제1호 아목 1), 제3호 사목 1)회수 대상 통지, 판매처 목록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영업정지 1개월별표 7 Ⅱ 제1호 아목 2), 제3호 사목 2)회수계획 보고서

4. 받아서 판 가게나 카페도 처분 대상인가요?

라벨을 직접 붙이지 않았다면 먼저 일반기준 제10호를 봅니다. 위반이 제조·운반·진열·판매 중 어느 과정에서 생겼는지 판단해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처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게가 받은 그대로 팔았다는 것을 보여 줄 거래명세서가 중요합니다. 영업자끼리 거래한 식품은 거래기록을 2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3호 가목).

회수 소식을 안 뒤에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회수 의무는 수입업자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식품을 판매한 영업자도 위반 사실을 알게 되면 위해와 관련 없는 사항이 아닌 한 지체 없이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15조제1항).

겉 날짜가 많이 남았다고 매대에 둘 이유가 없습니다. 이번 회수 대상은 표시 날짜가 2028.1.14.인 제품입니다.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반품 전까지 두는 동안에는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별표 17 제3호 자목, 제7호 카목). 판매 구역과 떨어뜨려 두면 진열로 오해받을 여지도 줄어듭니다.

음료나 디저트에 넣은 경우 1차 기준은 판매업보다 무겁습니다. 식품판매업의 2차·3차 기준은 서류닷컴 식품판매업 처분 기준에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5. 행정처분 말고 형사처벌도 따로 있나요?

행정처분과 벌칙은 별개입니다. 표시가 없거나 표시방법을 어긴 일반 식품을 판매·수입·보관·진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같은 법 제28조제1호).

거짓·과장 표시나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제8조제1항제4호·제5호)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둘을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제27조제2호). 소비기한 변조는 별표 7에서 이 부당한 표시 항목 아래에 들어 있습니다.

회수 의무를 어기는 것도 같은 제27조 대상입니다(제3호). 위반을 안 뒤 회수를 미루면 처분과 벌칙이 따로 붙을 수 있습니다. 회수계획 보고 절차는 수입식품 회수 대상이 되면 수입·판매업자는 무엇을 언제 보고하나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6. 처분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무엇으로 소명하나요?

처분 전에는 사전통지가 옵니다. 통지서에 적힌 기한 안에 의견과 증거를 낼 수 있습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제27조).

등록 취소나 영업소 폐쇄 기준이어도 일반기준 제13호의 사유가 있으면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로 경감할 수 있습니다. 사유에는 수입만 하고 유통하지 않은 경우,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경우,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 없는 사소한 부주의인 경우, 고의성이 없거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기소유예·선고유예 등이 있습니다. 경감 여부는 처분 관청이 정합니다.

  1. 해외 제조사의 원표시와 수입신고서, 겉 라벨의 소비기한을 한 표로 맞춥니다. 어느 날짜가 진짜인지가 처분 항목을 가릅니다.
  2. 라벨을 언제, 누가, 어떤 지시로 붙였는지 작업 기록을 모읍니다. 외부 업체에 맡겼다면 계약서와 작업 지시서도 함께 둡니다.
  3. 수입량·출고량·재고량과 판매처를 맞추고 회수계획 보고서와 날짜별 회수 수량을 정리합니다.
  4. 최근 1년 안에 같은 위반으로 처분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라벨 작업을 맡기는 수입사라면 오늘 창고에서 제품 하나를 골라 스티커 아래 원표시의 날짜부터 수입신고서와 대조해 보세요.

기준·최종 확인: 2026. 11. 2. 식약처 보도참고자료(2026. 10. 30.),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2025. 9. 19. 시행) 제4조·제8조·제15조·제16조·제27조·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2025. 8. 29. 개정), 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 제2026-37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별표 23(2026. 9. 1. 개정)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대조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수 대상 망고바를 이미 샀다면 어떻게 하나요?

식약처는 먹지 말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안내했습니다.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8.1.14.로 표시된 50g '리얼망고바'입니다. 같은 제품을 파는 곳을 보면 1399나 '내손안' 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글 스티커로 수입식품의 소비기한을 고쳐 적어도 되나요?

한글 표시를 스티커로 붙일 수는 있지만 원래 표시된 소비기한을 가리면 안 됩니다. 날짜를 다르게 바꾸면 변조로 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대상이 될 수 있고 수입신고한 기한보다 길게 적어도 영업정지와 제품 폐기 기준이 적용됩니다.

라벨 문제를 모르고 받아서 판 가게도 처분을 받나요?

별표 7 일반기준 제10호는 위반이 어느 과정에서 생겼는지 판단해 원인 제공자에게 처분하도록 합니다. 받은 그대로 팔았다는 거래명세서를 챙겨 두세요. 다만 회수 사실을 안 뒤에도 계속 팔면 판매자 자신의 회수 의무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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