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회수 대상이 되면 수입·판매업자는 무엇을 언제 보고하나

10월 8일 이집트산 캐모마일이 잔류농약 기준 초과로 회수됐습니다. 식품을 수입·판매한 영업자가 위반을 알았을 때 해야 할 회수, 회수계획 7가지 항목, 결과 보고, 회수 비율에 따른 행정처분 감면과 벌칙을 식품위생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제: 행정 실무·민원

회수계획량의 5분의 4를 거두면 처분이 면제됩니다.

수입식품이 회수 대상이 되면 영업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수입하거나 판매한 식품이 잔류농약 같은 기준을 넘은 사실을 알게 되면 영업자는 지체 없이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하고 회수계획을 미리 관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수입한 자가 보고할 때는 식약처장에게 합니다.

회수계획량의 5분의 4 이상을 회수하면 그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이 면제되고 3분의 1 이상이면 경감됩니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1조).

회수 대상 수입 캐모마일 포장을 점검하는 수입식품 판매업 실무자, 서류닷컴

1. 10월 8일 캐모마일 회수는 어떤 위반이었나요?

식약처는 10월 8일 이집트에서 들여온 캐모마일 2,710kg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포장단위는 10kg과 100g이고 소비기한이 2028년 2월 1일까지인 제품입니다.

검출된 농약은 디페노코나졸 0.05mg/kg, 프로피코나졸 0.09mg/kg입니다. 두 농약 모두 기준이 0.01mg/kg 이하여서 검출값이 기준의 5배와 9배입니다.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캐모마일 회수 조치 식약처 보도참고자료 화면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참고자료(2026. 10. 8.)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캐모마일 회수 조치」 화면

같은 날 국내에서 제조한 기타 수산물가공품 2개 제품도 메틸수은 기준(1.0mg/kg 이하)을 넘어 회수됐습니다. 검출값은 2.2mg/kg과 1.4mg/kg입니다(식약처 보도참고자료).

두 위반은 모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8이 정한 회수대상 기준에 들어갑니다. 농약잔류허용기준 위반은 제2호라목, 메틸수은 같은 중금속 기준 위반은 제2호가목입니다.

같은 별표에서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은 10% 미만 초과한 경우를 회수대상에서 빼 주지만 잔류농약과 중금속에는 그런 여유 폭이 없습니다. 검사 결과가 기준을 넘으면 그 자체로 회수 절차가 시작됩니다.

2. 회수 의무는 수입업체에만 있나요?

아닙니다. 식품위생법 제45조제1항은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제조·가공·소분·수입·판매한 영업자 모두를 회수 의무자로 정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입 원료를 받아 소분해 파는 영업자, 완제품을 들여와 온라인몰에서 파는 영업자도 위반 사실을 알게 되면 자기가 유통시킨 물량을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법 문언이 의무자를 수입한 영업자로 좁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가 언제인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자가품질검사나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 위탁검사 결과로 기준 위반을 확인한 때입니다(시행규칙 제58조제2항). 식품의 위해와 관련 없는 위반사항은 이 회수 의무에서 빠집니다.

보고처는 원칙적으로 영업을 허가·신고·등록한 관청입니다. 수입식품이고 보고하는 사람이 그 식품을 수입한 자라면 식약처장에게 보고합니다(제45조제1항 단서).

3. 스스로 하는 회수와 회수 명령은 무엇이 다른가요?

회수는 두 갈래로 시작됩니다. 영업자가 검사 결과로 위반을 먼저 알면 제45조에 따라 스스로 회수합니다. 관청이 수거검사 등으로 위해를 확인하면 제72조제3항에 따라 회수·폐기를 명할 수 있습니다.

회수 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지체 없이 해당 제품의 유통·판매를 멈추고 회수계획을 작성해 그대로 회수해야 합니다. 계획서와 결과 보고에는 자진 회수와 같은 항목을 씁니다(시행규칙 제87조제2항).

갈림길은 처분 감면입니다. 법 제45조제2항이 정한 감면 대상은 제1항에 따른 회수를 성실히 이행한 영업자입니다. 위반을 먼저 알았다면 명령을 기다리지 말고 회수계획부터 보고해야 감면 대상이 될 근거가 생깁니다.

회수 단계별 할 일과 보고처 판정표
지금 상황근거지금 할 일어디에 보고하나
자가품질검사·위탁검사에서 기준 초과 확인법 제45조제1항, 시행규칙 제58조제2항유통 중인 제품 회수, 회수계획 사전 보고수입한 자는 식약처장, 그 밖에는 허가·신고·등록 관청
관청이 위해를 이유로 회수 명령법 제72조제3항, 시행규칙 제87조제2항즉시 유통·판매 중지, 회수계획 작성 뒤 회수회수를 명한 관청
회수계획을 보고한 직후법 제73조제1항제2호, 시행규칙 제59조제2항공표 명령에 대비해 알릴 매체와 문구 준비공표 결과는 허가·신고·등록 관청에 통보
회수를 마친 뒤시행규칙 제59조제3항회수실적·미회수량 조치계획·재발 방지 대책 보고회수계획을 받은 관청

4. 회수계획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시행규칙 제59조제1항이 정한 일곱 가지입니다.

  1. 제품명,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2. 회수계획량
  3. 회수 사유
  4. 회수방법
  5. 회수기간과 예상 소요기간
  6. 회수되는 식품의 폐기 등 처리방법
  7. 회수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방법

실무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칸은 회수계획량입니다. 위해식품으로 판명된 당시의 소비량과 소비기한 등을 고려해 산출해야 하는데(같은 항 제2호) 로트별로 언제 어느 거래처에 얼마를 넘겼는지 기록이 없으면 숫자를 세울 수 없습니다.

이 숫자는 처분 감면의 분모가 됩니다. 감면 구간은 회수계획량 가운데 얼마를 회수했는지로 나뉩니다. 소비기한이 길게 남은 제품은 거래처 창고와 소비자 손에 남은 물량이 많으므로 산출할 때 그만큼 넓게 잡아야 합니다.

회수방법 칸에는 거래처에 연락하는 순서와 반품을 받을 장소, 돌아온 제품을 다른 재고와 떼어 둘 보관 구역까지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회수품이 정상 재고와 섞이면 나중에 회수량을 셀 수 없고 그 숫자가 곧 감면 판단의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관청은 회수계획을 보고받으면 식약처장에게 통보하고 영업자에게 회수계획 공표를 명하며 유통 중인 제품을 검사합니다(제59조제2항). 알리는 방법을 계획서 7번 칸에 구체적으로 적어 두면 공표 명령이 왔을 때 바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5. 회수를 마치면 처분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회수를 마치면 회수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합니다. 보고서에는 제조·가공량, 판매량, 회수량, 미회수량을 담은 회수실적과 미회수량 조치계획, 재발 방지 대책이 들어갑니다(제59조제3항).

회수계획량의 5분의 4 이상을 회수하면 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면제됩니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1조제1호).

일부만 회수했다면 비율에 따라 경감됩니다. 3분의 1 이상이면 처분기준이 허가취소·등록취소·영업소 폐쇄인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로 처분합니다. 영업정지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기간의 3분의 2 이하 범위에서 경감합니다.

4분의 1 이상 3분의 1 미만이면 취소·폐쇄 기준은 영업정지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로, 정지 기준은 정지기간의 2분의 1 이하 범위에서 경감합니다. 4분의 1에 못 미치면 이 조항의 감면 구간이 없습니다.

감면은 관청이 「할 수 있다」로 정한 재량입니다(법 제45조제2항). 그래서 결과 보고서의 회수량은 거래처별 반품 확인서, 폐기 기록처럼 숫자를 뒷받침하는 자료와 함께 묶어 두어야 합니다.

6. 회수하지 않거나 보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위반 사실을 알고도 회수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둘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법 제95조제3호의2). 관청의 회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도 같은 조 제4호로 같은 형량입니다.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법 제98조제4호). 형벌과 별도로 회수 조치를 하지 않은 것과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않은 것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사유이기도 합니다(법 제75조제1항제14호·제14호의2).

허브차, 향신료, 건조 농산물처럼 원료를 수입해 소분·판매하는 사업자라면 이번 발표를 계기로 로트별 거래처 기록과 수입 때 받은 검사성적서를 한곳에 모아 두세요. 회수계획량을 세우고 감면을 받는 데 필요한 숫자가 거기서 나옵니다.

식약처 회수 발표와 고시 개정은 서류닷컴 식약처 공지 모아보기에서 매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시·보증 위반에서 회수 위험을 줄이는 점검 순서는 업종은 다르지만 사료 표시·광고 회수 리스크 체크리스트에 정리해 두었고 행정 절차 글은 행정 실무·민원 주제 모음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기준·최종 확인: 2026. 10. 09. 식품위생법(2026. 10. 8. 시행) 제45조·제72조·제73조·제75조·제95조·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시행규칙 제58조·제59조·제87조·별표 18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회수 사례는 식약처 보도참고자료(2026. 10. 8.)로 대조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매만 했는데도 회수계획을 보고해야 하나요?

식품위생법 제45조제1항은 판매한 영업자도 회수 의무자로 정합니다. 위반 사실을 알게 됐다면 자기가 유통시킨 물량을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회수계획을 관할 관청에 미리 보고해야 합니다.

회수계획량의 절반을 회수하면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3분의 1 이상 5분의 4 미만 구간이라 경감 대상입니다. 처분기준이 영업정지라면 정지기간의 3분의 2 이하 범위에서, 취소·폐쇄라면 영업정지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31조제2호가목).

회수한 제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처리 방법은 회수계획의 폐기 등 처리방법 칸에 미리 적어 보고합니다(시행규칙 제59조제1항제6호). 폐기했다면 폐기 기록의 수량을 회수결과 보고서의 회수량과 맞춰 두어야 감면 판단 때 회수 실적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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