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일부를 떼어 특정 제품이 덜 해로운 것처럼 알리면 법적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광고와 홍보를 계속 모니터링하겠다고 2026년 10월 29일 밝혔습니다.
결과를 찾아보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제한은 그 수치를 제품이 낫다는 근거로 쓰는 순간에 걸립니다.

1. 이번 공개로 무엇이 달라졌나요?
정부는 2026년 10월 29일 국내에서 파는 담배 465개 제품의 유해성분 검사 결과를 처음 공개했습니다(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2026. 10. 29.). 20개 제조·수입판매업체의 제품으로 궐련 256개, 궐련형 전자담배 104개, 액상형 전자담배 105개입니다.
검사 성분은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가 각 44종, 액상형 전자담배가 20종입니다. 중복을 빼면 46종입니다.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연도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판매 중인 담배를 품목별로 검사 의뢰해야 합니다(담배유해성관리법 제11조제1항). 식약처장은 그 정보를 누구든지 쉽게 볼 수 있게 공개해야 합니다(제14조제1항).
그동안 담뱃갑에서 볼 수 있는 정보는 니코틴·타르 함량과 발암성물질 6종의 이름까지였습니다. 이제는 제품마다 수치가 공개되어 다른 제품과 견줄 숫자가 판매자 손에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제품은 벤젠이 안 나왔다」는 말을 꺼내기 쉬워졌습니다.
2. 공개 수치를 왜 제품 비교에 쓸 수 없나요?
첫째, 잰 대상이 다릅니다.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는 배출물의 개비당 함량을 쟀고 액상형 전자담배는 액상 자체의 g당 함량을 쟀습니다. 포름알데히드 검출 범위가 궐련 39.5~181μg, 궐련형 5.4~12.1μg, 액상형 3.0~83.8μg으로 적혀 있어도 정부는 유형 간 수치를 직접 비교해 위험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둘째, 「안 나왔다」와 「없다」는 다릅니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벤젠은 104개 제품 모두 정량한계 미만(NQ)으로 표시됐습니다. NQ는 분석 장비와 시험법으로 잴 수 있는 최소 수준보다 낮다는 뜻이고 성분이 완전히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셋째, 담뱃갑 수치와 측정 방법이 다릅니다. 담뱃갑의 니코틴·타르는 일반포집법을, 이번 공개는 강화포집법을 썼습니다. 같은 제품도 값이 달라질 수 있어 두 수치를 섞어 적으면 어느 쪽 근거인지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는 이번 검사를 「덜 유해한 담배를 고르는 기준」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특정 성분의 검출량이 적거나 NQ라는 이유로 그 담배가 덜 해롭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3. 어떤 문구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보도자료는 관련 법률로 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들었습니다. 매장에서 나올 법한 문구를 조문에 대입하면 아래 표처럼 갈립니다.
| 문구 예 | 걸리는 지점 | 근거 | 고칠 방향 |
|---|---|---|---|
| 「벤젠 불검출」·「유해물질 제로」 | 정량한계 미만을 없음으로 바꿔 씀 |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 시행령 제3조제1항 | 삭제, 성분 수치를 홍보 문구로 쓰지 않기 |
| 「궐련보다 포름알데히드가 훨씬 적습니다」 | 일부 성분만 떼어 유리하다고 비교 | 표시광고법 시행령 제3조제3항 | 삭제, 다른 제품과 비교하지 않기 |
| 「라이트」·「마일드」·「저타르」·「순」 | 위험을 경시하게 하는 오도문구 | 담배사업법 제25조의5, 시행령 제10조의2 | 제조·수입사에 포장·광고 확인, 매장 문구에서도 빼기 |
| 「식약처 검사 통과 제품」 | 공개 제도에는 합격 판정이 없음 | 담배유해성관리법 제11조~제14조,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 | 삭제 |
| 「건강 부담을 덜어 주는 선택」 | 검증되지 않은 건강 내용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제3항제3호·제4호 | 품명·종류·특징을 알리는 정도로 줄이기 |
보도자료는 광고와 함께 홍보 활동도 적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제1항도 광고에 판매촉진 활동을 포함해 씁니다. 그래서 포스터뿐 아니라 SNS 게시글과 단체 문자 문안까지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사실인 수치를 옮겼다고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표시광고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은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의 광고를 기만적인 표시·광고로 정합니다. 유리한 성분 하나만 골라 옮겨 적는 방식이 여기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 매장 광고는 어디까지 할 수 있고 누가 책임지나요?
담배 광고는 법이 정한 방법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제1항,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9조제1항). 허용된 방법은 소매인 영업소 내부의 광고물, 품종군별 연 10회 이내의 잡지 광고, 행사 후원, 국제선 항공기·여객선 등에서 하는 광고입니다.
매장 안에 붙였어도 밖에서 그 내용이 보이면 허용 범위를 벗어납니다. 매장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의 제품 홍보는 이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판매 방법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으면 담배를 소비자에게 팔 수 없고(담배사업법 제12조제2항) 소매인도 우편·전자거래로는 팔 수 없습니다(제12조제4항).
어기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소매인에게 판매 제한이나 광고물 제거 같은 시정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담배사업법 제25조제3항).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17조제2항제4호).
광고 제한을 어긴 행위 자체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담배사업법 제27조의2제1항제5호, 국민건강증진법 제31조의2제4호).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정되면 매출액의 100분의 2 이내 과징금(표시광고법 제9조제1항)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17조제1호)이 따로 있습니다.
제조사가 보낸 판촉물을 그대로 붙였다고 매장의 시정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도매업자나 소매인이 맡아서 한 광고는 제조자 등이 한 광고로 보지만(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제2항), 제거 명령의 상대방에는 소매인도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5. 제조·수입사가 챙길 의무는 무엇인가요?
품목별 검사 의뢰 뒤에도 할 일이 이어집니다. 검사결과서를 받은 뒤 유해성분이 바뀌면 지체 없이 다시 의뢰해야 합니다(담배유해성관리법 제11조제4항). 검사결과서를 발급받으면 그 결과서와 원료·담배첨가물의 성분 명칭을 식약처에 내야 합니다(제12조제1항).
의뢰나 제출을 하지 않으면 식약처장은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해야 합니다(제18조제1항). 이행하지 않고 국민건강에 위해가 우려되면 회수·폐기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18조제2항). 거짓 의뢰, 거짓 제출, 명령 불이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법인도 함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24조, 제25조).
담뱃갑에 적는 타르·니코틴 측정은 별개의 의무입니다. 담배사업법 제25조의2제2항은 분기마다 분기가 시작된 후 1개월 이내에 품목별 측정을 의뢰하도록 정합니다. 두 제도의 일정표를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정부는 같은 날 제1차 담배 유해성 관리 기본계획(2027~2031)도 발표했습니다. 신제품의 검사 의뢰 시기를 현행 「판매개시일 다음 연도 개시 후 6개월 이내」에서 「판매 개시 후 1개월 이내」로 앞당기고 제출 자료에 성분 사용 용도를 더하며 무작위 불시 현장점검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아직은 계획이고 현행 조문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출시를 앞둔 제품이 있다면 검사기관 일정을 미리 잡아 두는 편이 바뀐 뒤에 덜 급합니다.
6. 내 제품 결과는 어디서 보고 매장은 무엇부터 고치나요?
품목별 결과는 식약처 누리집의 정책정보, 위해정보, 담배 유해성 정보 순서로 들어가면 나옵니다. 담배 유해성분 목록, 유해성분별 인체유해성 정보, 담배 제품별 유해성분 검출량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조문을 직접 대조하려면 서류닷컴 통합검색에서 법령 이름으로 현행 원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매장이라면 아래 순서로 정리합니다.
- 포스터, 가격표, 진열대 문구, SNS 게시글, 단체 문자 문안을 한 목록으로 모읍니다.
- 성분 수치, 「불검출」, 「덜」, 「저타르」처럼 비교나 건강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에 표시합니다.
- 매장 밖에서 내용이 보이는 광고물을 치웁니다.
- 남길 문구는 품명·종류·특징을 알리는 정도로 줄입니다.
- 제조·수입사 판촉물에 같은 표현이 있으면 그 회사에 수정을 요청하고 회신을 보관합니다.
이미 시정 명령이나 처분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기한과 낼 서류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받은 통지서별로 무엇을 언제까지 내는지는 의견제출서·이의제기서·이의신청서 비교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번 주에 매장 포스터와 SNS 게시글에서 수치가 들어간 문구부터 골라 두세요.
기준·최종 확인: 2026. 10. 31.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2건(2026. 10. 29.),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조~제14조·제18조·제24조·제25조, 「담배사업법」 제12조·제17조·제25조·제25조의2·제25조의5·제2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0조의2,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제9조의4·제31조의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9조·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대조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개 수치를 그대로 옮겨 적으면 괜찮나요?
사실인 수치여도 일부만 골라 특정 제품이 덜 유해한 것처럼 보이게 하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는 일부 발췌와 단순 비교를 문제로 들었습니다. 손님에게는 식약처 공개 화면을 직접 안내하는 쪽을 권합니다.
합성니코틴 액상도 이번 결과에 들어 있나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 공개는 담뱃잎 유래 니코틴 담배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2026년 4월 24일 시행된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 정의에 들어온 합성니코틴 담배는 2027년부터 검사하고 공개할 계획입니다.
내가 피우는 제품의 수치가 낮으면 덜 위험한가요?
정부는 아니라고 답합니다. 건강 위험은 여러 유해성분에 대한 복합 노출과 사용량, 사용기간, 흡입 습관에 따라 달라지고 적은 양의 발암물질도 암 발생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금연을 마음먹었다면 금연상담전화 1544-9030이나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