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전에 온 사전통지서에는 의견제출서, 이미 부과된 과태료 고지서에는 이의제기서, 지원금·보조금 거부 같은 처분에는 이의신청서를 냅니다. 이름은 비슷해도 내는 기한과 낸 뒤의 결과가 다릅니다.
과태료 이의제기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서면으로 하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일반 처분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처분청에 냅니다(행정기본법 제36조).

1. 통지서 제목만 보고 낼 서류를 고를 수 있나요?
대부분은 고를 수 있습니다. 통지서 제목과 본문에 적힌 단계가 답을 줍니다. 먼저 이 통지가 처분 전인지 처분 뒤인지를 가립니다.
제목에 「사전통지」나 「처분 사전 통지」가 들어 있으면 아직 처분 전입니다. 행정청은 처분하려는 사실과 근거, 의견제출기한을 미리 알려야 하고(행정절차법 제21조) 이때 내는 서류가 의견제출서입니다.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받으면 행정청이 정한 10일 이상의 기한 안에 의견을 낼 수 있고 그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근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입니다.
「과태료 부과 고지서」나 「납부 고지」처럼 금액과 납부기한이 적힌 통지는 이미 부과된 뒤입니다. 지원금·보조금 「부적합」·「미지급 결정」 통지도 처분이 끝난 뒤의 문서입니다. 이 두 경우는 사전통지와 서류도 기한도 다릅니다.
2. 통지서별로 무엇을 언제까지 내나요?
아래 표는 받은 통지서 기준으로 낼 서류와 기한, 그리고 서류를 낸 뒤 절차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기한은 통지서에 적힌 날짜가 있으면 그 날짜가 기준입니다.
| 받은 통지서 | 낼 서류 | 기한 | 낸 뒤 달라지는 것 | 근거 |
|---|---|---|---|---|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 의견제출서 | 통지서에 적힌 기한(10일 이상) |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부과하지 않거나 통지 내용을 바꿀 수 있습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
| 과태료 부과 고지서 | 이의제기서 |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 부과처분이 효력을 잃고 행정청이 14일 안에 법원에 통보해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 같은 법 제20조·제21조 |
| 영업정지·허가취소·과징금 처분 사전통지서 | 의견제출서 | 통지서에 적힌 기한(10일 이상 고려) | 처분 전에 사정을 밝혀 감경이나 과징금 갈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행정절차법 제21조·제27조 |
| 지원금·보조금·급여 거부 통지 | 이의신청서 |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 처분청이 14일 안에 결과를 알리고, 행정심판·소송은 따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기본법 제36조 |
지원금 거부는 그 사업의 근거 법률에 별도 이의신청 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를 따릅니다. 행정기본법 제36조는 다른 법률이 정하지 않은 부분을 채우는 규정입니다.
3.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정해야 하나요?
의견을 낼지, 자진납부로 감경을 받을지부터 정합니다.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스스로 내면 과태료를 100분의 20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8조, 시행령 제5조).
감경된 금액을 내면 그 위반에 대한 부과·징수 절차가 끝나고 그 뒤에는 의견 제출도 이의제기도 할 수 없습니다. 사전통지서에는 이 사실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의2). 사실관계가 통지서와 다르거나 위반이 아니라고 볼 사정이 있다면 납부 전에 의견제출서를 쓰는 쪽을 먼저 검토합니다.
사람에 따라 감경 폭이 더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상이등급 1~3급 국가유공자, 미성년자는 의견 제출 결과에 따라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조의2).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감경은 자진납부 감경과 함께 받을 수 있지만 다른 감경 사유와 겹쳐 받지는 못합니다(같은 조 제2항). 해당한다면 의견제출서에 그 사실을 밝히고 수급자 증명서 같은 증명서류를 붙입니다. 의견은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내거나 말로 진술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3조제2항).
의견제출서에는 통지서의 위반 사실 가운데 무엇이 사실과 다른지, 고의가 없었던 사정, 지적받은 뒤 바로 고친 내용을 순서대로 적습니다. 고친 사진이나 영수증처럼 주장마다 붙일 자료가 있으면 받아들여질 여지가 커집니다.
흔히 「과태료 이의신청」이라고 부르는 것은 법에서는 이의제기입니다. 행정기본법의 30일 이의신청은 과태료 부과·징수에 적용하지 않습니다(제36조제8항제6호).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뒤라면 60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4. 영업정지·과징금 사전통지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처분 원인이 된 사실에 대한 내 설명과 그것을 입증할 자료입니다. 의견은 서면, 말, 정보통신망 중 어느 방법으로도 낼 수 있고 증거자료를 붙일 수 있습니다(행정절차법 제27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처분청은 이 기한을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 10일 이상으로 고려해 정해야 하므로(행정절차법 제21조제3항) 통지서에 적힌 날짜가 기준입니다.
실무에서는 요청 사항이 자주 빠집니다. 처분을 하지 말아 달라는 말만 적기보다 처분 기준의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사정과,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해 달라는 요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처분청이 판단할 재료가 생깁니다.
사전통지 단계에서 10일 안에 정리할 항목은 행정처분 사전통지 대응 체크리스트에, 과징금 갈음 의견서를 실제 업종에 적용한 예는 화장품 광고업무정지 과징금 갈음 의견서에 정리했습니다.
5. 지원금 거부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중 무엇을 하나요?
둘 다 가능하고 순서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한 기관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하는 절차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냅니다. 처분청은 14일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하고 부득이하면 10일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와 연락처, 이의신청 대상인 처분의 내용과 처분을 받은 날, 이의신청 이유를 적습니다(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내용이 부족하면 처분청이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그 보완기간은 14일 처리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을 했다고 행정심판·소송을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행정기본법 제36조제3항).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거부 사유가 서류 누락이나 요건 오해처럼 처분청이 바로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면 이의신청이 빠릅니다. 법령 해석 자체를 다투거나 집행을 멈춰야 하면 행정심판 청구기한과 집행정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6. 의견서 AI 초안은 어떤 순서로 쓰나요?
10월 19일 공개한 의견서 AI 초안은 위 표의 네 가지 통지를 다룹니다. 통지서를 옆에 두고 아래 순서로 칸을 채웁니다.
- 어떤 통지를 받았는지 네 가지 중에서 고릅니다. 고른 유형에 따라 의견제출서·이의제기서·이의신청서 중 하나로 만들어집니다.
- 처분청, 통지서 제목, 받은 날, 의견 제출 기한을 통지서에 적힌 대로 넣습니다.
- 통지 내용에 위반 사항, 근거 법령, 과태료 금액이나 영업정지 기간을 그대로 옮깁니다.
- 있었던 일을 언제, 무엇을 지적받았고 그 뒤 무엇을 했는지 시간 순서로 적습니다.
- 참작할 사정, 가진 증빙, 원하는 결과(부과하지 않음·감경·과징금 갈음)를 적습니다.
- 초안과 의견 요지, 함께 낼 증빙 목록, 제출 전 확인할 일을 받아 복사합니다.
날짜와 금액은 적은 그대로만 씁니다. 입력에 없는 날짜나 금액이 초안에 나오면 그 결과를 버리고 크레딧을 차감하지 않습니다. 이름과 주소는 [신청인 성명] 같은 자리표시로 두니 받은 뒤 채워 넣습니다. 1회 30크레딧이고 회원가입 때 100크레딧을 드립니다.
처분서를 받은 뒤의 행정심판·소송, 법원 과태료 재판, 형사 절차는 이 초안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사실관계를 다퉈야 하는 건은 행정사가 통지서를 읽고 다툴지 자진납부할지부터 판단하는 편이 낫고 행정사법인 청효는 이 사전통지 단계의 의견서를 맡아 씁니다.
지금 받은 통지서가 있다면 제목과 기한부터 확인하고 의견서 AI 초안의 첫 칸에서 통지 유형을 골라 두세요.
기준·최종 확인: 2026. 10. 2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8조·제20조·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3조·제5조, 행정절차법 제21조·제27조, 행정기본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의견서 AI 초안 기능은 서류닷컴 화면으로 대조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태료 이의신청 기한은 30일인가요, 60일인가요?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이의제기 절차를 따르므로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서면으로 냅니다. 행정기본법의 30일 이의신청은 과태료 부과·징수에 적용하지 않습니다(제36조제8항제6호).
의견 제출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되고 통지 내용대로 부과나 처분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라면 고지서를 받은 뒤 60일 안에 이의제기할 수 있고, 일반 처분이라면 처분 뒤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행정심판은 못 하나요?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행정기본법 제36조제3항),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하면 됩니다(같은 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