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닷컴 · 의견서 AI 초안
통지서를 받았다면, 기한 안에 낼 의견서부터 써 두세요.
사전통지서에 적힌 의견 제출 기한은 보통 10일 남짓입니다. 무엇을 써야 할지 막막하다면 통지 내용과 있었던 일을 적어 주세요. 처분청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순서와 말로 정리한 초안과, 함께 낼 증빙 목록을 드립니다.
이럴 때 필요합니다
- 구청·시청에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았을 때의견 제출 기한이 보통 10일 남짓이라, 무엇을 쓸지 정하는 사이 기한이 지나기 쉽습니다.
- 영업정지·과징금 처분 사전통지를 받았을 때처분 전에 사정을 밝혀 감경이나 과징금 갈음을 요청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 지원금·보조금 신청이 거부됐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낼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통지 내용과 있었던 일을 적으면, 기한 안에 낼 의견서 초안과 함께 낼 증빙 목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통지에 씁니다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받았다 → 의견제출서사전통지서에 적힌 의견 제출 기한 안에 냅니다. 자진납부 감경과 함께 판단합니다. 근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는데 받아들이기 어렵다 → 이의제기서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냅니다. 이의제기하면 부과는 효력을 잃고 법원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근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법원에의 통보)
- 영업정지·허가취소·과징금 처분 사전통지를 받았다 → 의견제출서사전통지서의 의견 제출 기한 안에 냅니다. 처분 감경·과징금 갈음을 요청할 수 있는지 함께 봅니다. 근거: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 지원금·보조금·급여 신청이 거부됐다 → 이의신청서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처분청에 냅니다. 개별 법률에 다른 이의신청 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가 먼저입니다. 근거: 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이미 처분서를 받은 뒤의 행정심판·소송, 법원 과태료 재판, 경찰·검찰 조사 등 형사 절차가 걸린 건은 이 초안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있었던 일을 적고 초안 받기
숫자·날짜·금액은 적어 주신 그대로만 씁니다. 이름·주소는 [신청인 성명] 같은 자리표시로 두니 받은 뒤 채워 넣으세요.
1회 30크레딧 · 실패하면 차감하지 않습니다
누르면 입력한 내용이 서류닷컴 서버를 거쳐 AI(OpenAI)로 전달됩니다. 서류닷컴은 입력과 결과 본문을 저장하지 않고, 차감 기록만 남깁니다.
본 안내는 참고용 정보이며, 최종 판단과 제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행정사의 검수가 필요하며, 법령 개정은 일부 지연 반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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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영업정지 사전통지라면 행정사가 통지서를 검토하고 다툴지 자진납부할지부터 판단해, 제출용 의견서를 결제 후 48시간 안에 써 드립니다.과태료·행정처분 의견서 작성 맡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