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미료로 당 줄인 음료, 혈당 기능성 표시는 언제부터 못 쓰나

식약처가 10월 23일 기능성 표시 고시를 고쳐, 감미료로 저당 기준을 맞춘 식품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식후 혈당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 대상 원재료 9종, 적용 시점, 재고·포장 정리 순서를 고시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제: 화장품 인허가·표시광고

감미료를 넣었다면 혈당 문구는 빠져야 합니다.

감미료로 당을 줄인 식품에 식후 혈당 기능성 표시를 계속 쓸 수 있나요?

2028년 1월 1일 이후 제조·가공·수입하는 식품부터는 쓸 수 없습니다. 감미료를 쓰지 않고 저당 기준을 맞춘 식품만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원료가 들었다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시행 전에 이미 만든 제품은 소비기한까지 팔 수 있습니다. 감미료나 저당 식품의 판매를 막는 개정은 아닙니다.

음료 공장 품질관리실에서 포장 시안과 배합표를 대조하는 담당자, 감미료 저당 음료 혈당 기능성 표시, 서류닷컴

1. 이번 개정으로 무엇이 바뀌었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10월 23일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을 고쳤다고 10월 26일 발표했습니다(식약처 보도자료, 2026. 10. 26.).

2028년 1월 1일부터 감미료를 사용해 당류를 100g당 5g 미만(음료는 100mL당 2.5g 미만)으로 낮춘 식품은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저당 기준만 맞추면 감미료를 썼는지와 관계없이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A가 들어 있음」이라고 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감미료 없이 저당 기준을 맞춘 식품만 이 문구를 씁니다.

식약처는 감미료를 넣은 저당 탄산음료에 혈당 문구가 붙으면 소비자가 그 음료를 혈당 관리용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당이 적다'와 '혈당에 도움'을 한 포장에 함께 두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기능성을 표시하는 식품은 원래도 1회 섭취참고량당 당류 20g 이하 같은 영양성분 공통 기준(별표 1 제1호)을 맞춰야 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혈당 기능성에 한해 여기에 감미료 조건을 하나 더 붙였습니다.

바뀐 곳은 고시 별표 1 제2호다목입니다.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원재료를 사용해 그 기능성을 표시하려는 식품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감미료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저 당류 표시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고시 원문).

2. 어떤 원재료를 쓴 제품이 대상인가요?

고시 별표 1의 원재료 29종 가운데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이 붙은 것은 9종입니다. 이 9종 가운데 하나를 넣고 혈당 기능성을 표시하는 제품이 이번 개정의 대상입니다.

구아바잎추출물, 바나바잎추출물, 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대두식이섬유, 밀식이섬유, 옥수수겨식이섬유, 이눌린·치커리추출물, 호로파종자식이섬유입니다.

보도자료가 예로 든 원료는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입니다. 이 원료를 1일 섭취기준량만큼 넣었더라도 감미료로 당을 낮췄다면 혈당 기능성 표시는 할 수 없습니다.

원재료 이름보다 포장에 실제로 쓰인 문구를 먼저 봅니다. 같은 원료를 넣었어도 혈당 기능성을 표시하지 않는 제품은 이번 개정과 상관이 없습니다.

3. 우리 제품이 대상인지 어떻게 가리나요?

판단은 세 가지 사실로 끝납니다. 혈당 기능성을 표시하는지, 원재료명에 감미료가 있는지, 저당 기준을 맞추는지입니다.

감미료인지는 이름이 아니라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상 용도로 봅니다. 배합표의 첨가물마다 그 용도를 확인해 두면 판정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시 문언은 감미료를 '사용하지 않으면서'입니다. 쓴 양을 따지는 조건이 없으므로 조금만 넣었어도 감미료를 사용한 제품으로 봐야 합니다.

저당 식품의 혈당 기능성 표시, 2028년 1월 1일 이후 판별표
제품 상황혈당 기능성 표시근거지금 할 일
감미료 없이 저당 기준 충족, 혈당 원재료 기준량 충족계속 가능별표 1 제2호다목, 제5조6개월마다 함량 시험 성적서 유지
감미료로 저당 기준 충족불가별표 1 제2호다목문구 삭제 또는 감미료를 뺀 배합 검토
감미료를 소량만 넣고 저당 기준 충족불가별표 1 제2호다목(사용 여부 기준)배합표의 첨가물 용도 재확인
2027년 12월 31일까지 제조·수입(선적)한 제품소비기한까지 종전 표시로 판매 가능부칙 제2조·제3조제조일자·선적일 기록 보관
정제·캡슐·바로 먹는 스틱 분말 형태이 고시로는 원래 불가제3조제2항제5호건강기능식품 여부부터 검토

예를 들어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을 넣고 수크랄로스로 단맛을 낸 탄산음료가 100mL당 당류 1g이라면 저당 기준은 맞습니다. 그래도 감미료를 썼으므로 2028년 이후 생산분에는 혈당 문구를 쓸 수 없습니다.

같은 음료에서 감미료를 빼고 원재료에서 오는 당만으로 100mL당 2.5g 미만을 맞추면 표시를 이어 갈 수 있습니다. 단맛이 줄어드는 만큼 제품 기획부터 다시 보는 결정이 됩니다.

4. 이미 만든 제품과 포장재는 언제까지 쓸 수 있나요?

개정 고시는 2028년 1월 1일 이후 처음 제조·가공하거나 수입한 식품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1조·제2조). 수입 식품은 국내 도착일이 아니라 선적일을 기준으로 셉니다.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이미 만들었거나 들여온 식품은 소비기한까지 팔고 진열하고 운반할 수 있습니다(부칙 제3조). 2027년 12월에 만든 음료라면 그 소비기한이 끝날 때까지 기존 포장 그대로 팔 수 있다는 뜻입니다.

빈 포장재는 사정이 다릅니다. 경과조치가 보호하는 것은 시행 전에 만든 '식품'이고 2028년 이후 새로 채워 넣는 제품에는 개정 기준이 걸립니다.

그래서 남은 포장재 수량과 월 생산량을 놓고 2027년 하반기 발주량을 거꾸로 계산해 두는 편이 손실을 줄입니다.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시행 전이라도 새 기준을 먼저 적용할 수 있으니 포장을 다시 찍는 시점에 문구를 함께 정리해도 됩니다.

5. 혈당 표시를 계속 쓰려면 무엇을 바꿔야 하나요?

혈당 기능성을 유지하려면 감미료를 빼고도 저당 기준을 맞추는 배합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때 그동안 지켜 온 요건은 그대로 남습니다.

  1.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에서 제조합니다. 수입 식품은 이 요건에서 빠집니다(제5조제1항).
  2. 혈당 기능성 원재료를 1회 섭취참고량 기준으로 1일 섭취기준량의 30% 이상 넣고 최대함량을 넘기지 않습니다(제5조제2항제1호).
  3. 제조일 또는 수입일 기준 6개월마다 기능성 성분 함량이 기준에 맞는지 확인합니다(제5조제5항).
  4. 주표시면에 기능성 원재료가 들었다는 문구와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를 함께 씁니다(제6조제1항).
  5. 제품명·기능성 성분 함량·과학적 근거자료를 한국식품산업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제7조).

반대로 감미료를 유지하기로 했다면 혈당 문구를 포장과 광고에서 함께 지웁니다. 고시 제6조제3항은 포장에 기능성 표시를 한 식품만 기능성 광고를 할 수 있게 했으므로 포장에서 문구를 뺀 제품은 상세페이지에서도 그 기능성을 내세울 수 없습니다.

온라인 판매처에 넘긴 제품 설명, 검색 광고 문구, 홍보물 문안까지 목록으로 만들어 한 번에 고치는 편이 빠릅니다. 포장만 바뀌고 판매처 설명이 그대로 남는 경우가 놓치기 쉬운 지점입니다.

6. 표시를 바꾼 뒤 무엇을 확인하나요?

이 고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가 금지하는 부당한 표시·광고 가운데, 요건을 갖추면 부당하다고 보지 않는 범위를 정한 것입니다(고시 제1조, 법 제8조). 요건을 벗어난 혈당 문구는 이 예외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장 문구를 바꾼 뒤에는 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한 자료도 같은 내용으로 고쳐야 합니다. 포장과 공개 자료가 다르면 어느 쪽이 맞는지 설명할 부담이 생깁니다.

이번 개정에서도 별표 2 제1호는 고시한 날부터 바로 시행됐습니다. 고시 이름 일부만 넣어도 현행 원문을 찾을 수 있는 서류닷컴 행정규칙 검색에서 표시 직전에 한 번 더 대조해 두세요.

식품 포장의 다른 의무 표시도 함께 점검한다면 디저트에 달걀·우유를 썼다면 알레르기 표시는 어디에 어떻게 하나를 이어서 보시면 됩니다.

혈당 기능성 문구를 단 저당 제품이 있다면 이번 주에 배합표에서 감미료 용도 첨가물부터 표시해 두세요.

기준·최종 확인: 2026. 10. 29. 식약처 보도자료(2026. 10. 26.),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26-70호, 2026. 10. 23.) 제1조·제3조·제5조·제6조·제7조·부칙·별표 1·별표 2,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대조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로 음료는 모두 혈당 표시를 못 하나요?

이번 개정은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원재료가 들었다고 표시하는 식품에만 적용됩니다. 그런 문구가 없는 제로·저당 음료는 처음부터 이 고시의 대상이 아닙니다. 당을 줄였다는 강조표시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의 영양성분 강조표시 기준을 따릅니다.

수입 제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부칙 제2조는 수입 식품의 기준일을 선적일로 정합니다. 2028년 1월 1일 이후 선적한 제품부터 새 기준이 적용되고 그 전에 들여온 제품은 소비기한까지 종전 표시로 팔 수 있습니다(부칙 제3조).

시행 전에 미리 바꿔도 되나요?

됩니다. 부칙 제2조 단서는 시행 전에 제조·가공·수입한 식품도 개정 고시를 적용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포장재를 새로 찍는 시점에 문구를 정리하면 2027년 말에 한꺼번에 바꿀 일이 줄어듭니다.

화장품 표시·광고 문구를 올리기 전에

표현별 점검 항목을 보고 광고 문구를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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