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저트에 달걀·우유를 썼다면 알레르기 표시는 어디에 어떻게 하나

10월 12일 달걀 표시가 빠진 초코케이크 7,371개가 회수됐습니다. 케이크·쿠키를 만들어 파는 영업자가 알레르기 유발물질 19종을 어디에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매장 진열·택배·가맹점별 표시 방법과 표시가 빠졌을 때의 회수 의무를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제: 행정 실무·민원

달걀 한 줄이 빠져 케이크 7,371개가 회수됐습니다.

식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쓰면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는 알레르기 표시란을 따로 두고 원재료로 쓴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양과 관계없이 모두 적어야 합니다. 표시가 빠진 식품은 팔거나 진열·보관할 수 없고 그 사실을 안 영업자는 지체 없이 회수해야 합니다(식품표시광고법 제4조제3항·제15조).

알레르기 표시 라벨을 붙이려는 디저트 공방의 케이크 포장, 서류닷컴

1. 10월 12일 초코케이크 회수는 무엇이 빠져서였나요?

식약처는 10월 12일 「데빌초코케이크」(식품유형 초콜릿가공품, 140g)를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원재료로 달걀을 썼는데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에서 달걀을 적지 않은 제품입니다.

생산량은 1,032kg, 7,371개입니다. 소비기한은 2026년 10월 12일, 13일, 17일 세 가지입니다. 17일이 소비기한인 제품은 이번 토요일까지 기한이 남아 있어 집에 사 둔 분이라면 지금 확인해야 합니다.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초콜릿가공품 회수 조치 식약처 보도참고자료 화면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참고자료(2026. 10. 12.)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초콜릿가공품' 회수 조치」 화면

회수 사유는 성분 기준 위반이 아니라 포장에서 빠진 한 단어입니다. 표시가 빠지면 제품 자체에 이상이 없어도 팔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레시피나 원료 공급처를 바꾸면서 포장 표시를 함께 고치지 않으면 작은 공방에서도 같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알레르기 표시 대상 19종은 무엇인가요?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별표 2가 정한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19종입니다.

  • 알류(가금류만 해당),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 고등어, 게, 새우, 오징어, 조개류(굴·전복·홍합 포함)
  • 돼지고기, 닭고기, 쇠고기
  • 복숭아, 토마토, 호두, 잣
  • 아황산류(최종 제품에 이산화황이 1kg당 10mg 이상 남는 경우만)

19종 가운데 함량 기준이 붙은 것은 아황산류 하나뿐입니다. 나머지 18종은 조금이라도 원재료로 들어가면 표시 대상입니다.

케이크와 쿠키에서는 대개 달걀(알류), 우유, 밀, 대두가 걸리고 견과를 올리면 땅콩·호두·잣이 더해집니다. 아몬드·피스타치오·캐슈너트는 19종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3. 버터·생크림처럼 다른 재료 속에 든 것도 적어야 하나요?

적어야 합니다. 별표 2는 표시 대상을 세 갈래로 정합니다.

  •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원재료로 쓴 식품
  • 그 식품에서 추출 등의 방법으로 얻은 성분을 원재료로 쓴 식품
  • 위 두 가지를 함유한 식품을 원재료로 쓴 식품

세 번째가 디저트에서 자주 빠집니다. 버터·생크림·크림치즈는 우유, 마요네즈·카스텔라 시트는 달걀, 초콜릿 커버처에는 우유와 대두(레시틴)가 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레시피에 「달걀」이라는 단어가 없어도 시트를 사다 썼다면 달걀 표시 대상입니다.

매입한 원료 포장의 알레르기 표시란을 그대로 옮겨 오는 방법이 가장 확실합니다. 원료 제조사도 같은 별표에 따라 표시하므로 그 칸을 레시피별로 합치면 내 제품의 표시란이 됩니다.

원료 공급처를 바꾸면 이름이 같은 버터나 초콜릿이라도 알레르기 표시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 원료가 들어온 날에는 그 포장의 표시란부터 확인하고, 달라진 물질이 있으면 내 제품 표시를 같은 날 고칩니다.

표시 방법은 하나로 정해져 있습니다.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알레르기 표시란을 따로 만들고 「달걀, 우유, 밀, 대두 함유」처럼 모두 적습니다. 원재료명 칸에 이미 버터라고 적었더라도 알레르기 표시란에 우유를 다시 적어야 합니다.

4. 같은 주방에서 땅콩·호두를 쓰면 무엇을 더 적나요?

내 제품에 넣지 않았어도 같은 작업자·기구·제조라인·원재료 보관을 거쳐 섞일 우려가 있으면 주의 문구를 적어야 합니다(별표 2 Ⅰ. 제2호). 문구는 「이 제품은 알레르기 발생 가능성이 있는 땅콩을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 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나 「땅콩 혼입 가능성 있음」처럼 씁니다.

작은 공방은 오븐 하나, 작업대 하나로 여러 제품을 만듭니다. 그래서 견과 타르트를 만드는 날 플레인 쿠키도 같은 작업대에서 굽는다면 플레인 쿠키에 혼입 문구가 필요합니다.

이 문구는 원재료로 쓴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넣은 땅콩을 「혼입 가능」으로만 적으면 표시를 빠뜨린 것과 같습니다.

5. 매장 진열·택배·가맹점은 표시 방법이 어떻게 다른가요?

같은 케이크라도 어떤 영업을 하고 어떻게 파는지에 따라 표시를 두는 자리가 달라집니다.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제4조는 식품제조·가공업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모두 표시의무자로 정합니다.

영업 형태별 알레르기 표시 자리 판정표
영업 형태근거알레르기 표시를 두는 곳놓치기 쉬운 지점
식품제조·가공업, 포장해 유통시행규칙 제4조제1호가목, 별표 2제품마다 포장의 원재료명 근처 별도 표시란원료 공급처를 바꾼 뒤 포장 인쇄를 그대로 쓰는 경우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매장 진열 판매식품등의 표시기준 Ⅱ.1.거.1)가)진열상자나 별도 표지판에 적어 게시하면 개별 표시 생략 가능메뉴가 바뀌었는데 표지판은 그대로인 경우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택배·우편 배송같은 규정 단서, Ⅱ.1.너.9)제품마다 개별 표시, 떨어지지 않는 스티커 가능매장 표지판으로 갈음할 수 없음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가맹사업, 직영점과 가맹점 합계 50개 이상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의2, 시행령 제8조조리·판매하는 식품의 알레르기 원재료명가맹본부 레시피와 매장 자체 메뉴가 다른 경우

셋째 줄은 매장 영업을 하다가 택배 주문을 받기 시작할 때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매장에서는 표지판으로 충분했던 제품도 택배로 보내면 상자마다 표시해야 합니다.

넷째 줄 가맹점의 표시 자리는 식약처 고시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이 정합니다. 대상은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피자입니다(제3조). 매장에서는 메뉴판이나 제품안내판의 제품명·가격 옆에 원재료명을 적거나, 책자·포스터에 모아 계산대 등에 두고 비치 사실을 알리는 표시를 합니다. 앱으로 주문받아 배달하면 앱의 제품명·가격 옆에 적고, 전화 주문 배달이면 리플릿이나 스티커를 함께 보냅니다(제4조제2항).

6. 표시가 빠진 걸 알게 되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먼저 판매와 진열을 멈춥니다. 표시가 없거나 표시방법을 어긴 식품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보관·운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법 제4조제3항). 이를 어기고 팔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법 제28조제1호).

다음은 회수입니다. 위반 사실을 안 제조·판매 영업자는 지체 없이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하고 회수계획을 관할 관청에 미리 보고해야 합니다(법 제15조). 회수를 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법 제27조제3호)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사유이기도 합니다(법 제16조).

처분의 모양은 영업 종류에 따라 갈립니다. 식품제조·가공업처럼 등록한 영업자는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처럼 신고한 영업자는 영업정지나 영업소 폐쇄 대상입니다(법 제16조제1항·제3항). 표시를 고치기 전까지 판매를 멈추는 것이 첫 단계인 이유입니다.

회수 기준과 절차는 식품위생법 제45조를 준용합니다. 회수계획에 적을 7개 항목과 회수 비율에 따른 처분 감면은 수입식품 회수 대상이 되면 무엇을 언제 보고하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식약처 회수 발표와 고시 개정은 서류닷컴 식약처 공지 모아보기에서 매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 절차 글은 행정 실무·민원 주제 모음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쓰는 원료 포장의 알레르기 표시란을 레시피별로 모아 지금 붙어 있는 표지판·스티커와 한 줄씩 대조해 보세요.

기준·최종 확인: 2026. 10. 14.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2025. 9. 19. 시행) 제4조·제15조·제16조·제27조·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2026. 1. 1. 시행) 제4조·제5조·별표 2, 식약처 고시 「식품등의 표시기준」·「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2026. 5. 12. 시행) 제8조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회수 사례는 식약처 보도참고자료(2026. 10. 12.)로 대조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장에서 바로 파는 케이크에도 알레르기 표시를 해야 하나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도 표시의무자입니다. 다만 매장에서 파는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 식품은 표시사항을 진열상자나 별도 표지판에 적어 게시하면 제품마다 붙이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택배나 우편으로 보내는 제품은 생략할 수 없습니다.

아주 조금 들어간 재료도 표시해야 하나요?

표시해야 합니다. 별표 2는 제품에 든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로 쓴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모두 적게 합니다.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단일 원재료로 만든 식품처럼 제품명이 표시 대상 원재료명과 같은 경우뿐입니다.

실제로 넣은 견과를 「혼입 가능」으로만 적어도 되나요?

안 됩니다. 혼입 주의 문구는 넣지 않았지만 같은 제조 과정에서 섞일 우려가 있는 물질에 쓰는 문구입니다. 원재료로 넣은 물질은 알레르기 표시란에 「함유」로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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