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가공업자가 메탄올 기준을 처음 위반하면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처분 대상이 됩니다. 1년 안에 같은 항목을 다시 위반하면 영업정지 1개월, 세 번째는 영업정지 2개월입니다.
이 위반은 과징금으로 바꿀 수 없는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대신 회수계획량의 5분의 4 이상을 회수하면 처분이 면제되고 일부만 회수해도 정지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이번에 회수된 증류주는 어떤 제품인가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10월 23일 인천 부평구의 한 식품제조·가공업체가 만든 일반증류주 '인천상륙작전 프리미엄'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밝혔습니다(식약처 보도참고자료, 2026. 10. 23.).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6.06.18.로 표시된 375ml 제품입니다. 이 제조일자로 만든 양은 75L, 375ml 병 200개 분량입니다.
일반증류주는 메탄올이 mL당 0.5mg을 넘으면 안 되는데, 검사 결과는 mL당 0.7mg이었습니다. 부적합을 찾아낸 곳은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이고, 경인지방식약청이 회수를 진행합니다.
해당 제품을 가지고 있다면 식약처 안내대로 섭취를 멈추고 산 곳에 돌려주면 됩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보면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나 '내손안' 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에는 회수 조치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이 업체가 받을 처분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내용은 같은 위반에 적용되는 법령상 기준입니다.
2. 메탄올 위반은 왜 처분이 무겁나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은 식품등의 기준·규격 위반(법 제7조제4항)을 항목별로 나눠 처분을 정합니다. 메탄올은 비소·카드뮴·납·수은·다이옥신·시안화물과 같은 줄(Ⅱ-1-4-나)에 묶여 있습니다.
대장균·일반세균 기준 위반이 '품목' 제조정지 15일에서 시작하는 것과 달리, 메탄올은 처음부터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입니다.
품목류는 같은 기준·규격을 적용받아 만드는 모든 품목을 말합니다(별표 23 일반기준 제1호나목). 일반증류주를 여러 제품으로 내는 양조장이라면 문제가 된 한 제품이 아니라 같은 유형 제품 전체의 제조가 한 달 멈출 수 있습니다.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길도 원칙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별표 23 Ⅲ(과징금 제외 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의 제4호나목부터 바목까지 위반을 과징금 대상에서 뺍니다.
3. 두 번째, 세 번째 위반은 어떻게 세나요?
제조일이 같고 품목이 같은 제품에서 동일 항목 위반이 나오면 위반은 한 건으로 셉니다(일반기준 제3호). 한 제조일자의 병 여러 개가 걸려도 위반이 병 수만큼 늘지 않습니다.
차수는 최근 1년 안에 같은 위반을 했는지로 정합니다(제5호). 기준·규격 위반은 같은 항목을 위반했을 때 같은 위반이 되므로, 메탄올로 처분받은 뒤 1년 안에 메탄올로 다시 걸리면 2차입니다.
1년은 앞선 처분일과 재적발일 사이로 계산합니다. 수거검사라면 검사 결과를 관청이 접수한 날이 재적발일입니다(제6호).
2차는 영업정지 1개월, 3차는 영업정지 2개월입니다. 2차부터는 품목류가 아니라 영업 전체가 멈춥니다.
처분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같은 위반을 또 하면 위반 횟수마다 처분 기준의 2분의 1씩 더해집니다(제4호).
4. 회수를 성실히 하면 처분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위반 사실을 안 영업자는 지체 없이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하고 회수계획을 미리 보고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45조제1항).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면 처분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감면 폭은 시행령 제31조가 회수량으로 정합니다. 회수계획량의 5분의 4 이상을 회수하면 처분을 면제합니다. 3분의 1 이상이면 정지 기간의 3분의 2 이하 범위에서, 4분의 1 이상 3분의 1 미만이면 2분의 1 이하 범위에서 줄입니다.
회수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별도 처분 사유입니다. 회수조치를 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2개월,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영업정지 1개월에서 시작합니다(별표 23 Ⅱ-1-12).
회수율은 기록으로 증명합니다. 출고 대장에 판매처와 수량이 남아 있어야 계획량을 세우고 몇 병을 되찾았는지 보일 수 있습니다.
| 상황 | 처분 기준 | 근거 | 남겨 둘 기록 |
|---|---|---|---|
| 메탄올 기준 첫 위반 |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과징금 제외 | 별표 23 Ⅱ-1-4-나, Ⅲ 제1호나목 | 검사 결과 통보서, 해당 제조일자 생산량 |
| 1년 안에 메탄올로 다시 적발 | 2차 영업정지 1개월, 3차 영업정지 2개월 | 일반기준 제5호·제6호 | 앞선 처분일, 재적발일 |
| 회수계획량의 5분의 4 이상 회수 | 처분 면제 | 법 제45조제2항, 시행령 제31조제1호 | 회수계획 보고서, 날짜별 회수 수량 |
| 3분의 1 이상 회수 | 정지 기간의 3분의 2 이하 범위에서 경감 | 시행령 제31조제2호가목 | 회수계획 보고서, 판매처별 회수 확인 |
| 4분의 1 이상 3분의 1 미만 회수 | 정지 기간의 2분의 1 이하 범위에서 경감 | 시행령 제31조제2호나목 | 회수계획 보고서, 판매처별 회수 확인 |
| 제조만 하고 유통하지 않음 | 정지 기간의 2분의 1 이하 범위에서 경감, 과징금 처분 가능 | 일반기준 제15호다목, Ⅲ 제4호 | 출고 대장, 재고 현황 |
| 회수조치를 하지 않음 | 영업정지 2개월 | 별표 23 Ⅱ-1-12가 | 해당 없음 |
| 자가품질검사 부적합을 알고도 유통 | 영업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 별표 23 Ⅱ-1-9다 | 자가품질검사 성적서 |
5. 출고 전에 거르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별표 23 일반기준 제15호다목은 식품을 제조·가공만 하고 시중에 유통시키지 않은 경우를 경감 사유로 둡니다. 정지 처분이면 기간의 2분의 1 이하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경감 사유에 해당하면 과징금 제외 대상이라도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별표 23 Ⅲ 제4호). 출고 전에 잡은 위반은 처분의 크기에도 방식에도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자가품질검사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제품이 기준·규격에 맞는지 스스로 검사해야 하고(식품위생법 제31조) 주류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식약처가 고시한 유형별 항목을 검사합니다(시행규칙 별표 12 제6호가목4)).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주류는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그 검사는 주류 자가품질검사 항목을 포함해야 합니다(같은 별표 제6호가목7)).
검사에서 부적합을 확인하고도 그 제품을 유통·판매하면 영업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대상입니다. 부적합을 확인하고 보고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1개월입니다(별표 23 Ⅱ-1-9 다목·라목).
6. 처분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준비하나요?
처분 전에는 사전통지가 옵니다. 통지서에 적힌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서면으로 의견을 내고 증거를 붙일 수 있습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제27조).
- 회수계획 보고서와 실제 회수 수량을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회수계획량 대비 회수율이 감면 폭을 정합니다.
- 문제가 된 제조일자의 생산량·출고량·재고량을 출고 대장으로 맞춥니다.
- 최근 1년 안에 같은 항목으로 처분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차수가 처분의 크기를 정합니다.
- 자가품질검사 성적서와 검사 주기 기록을 모읍니다. 메탄올이 원료와 증류 공정 중 어디에서 생겼는지 밝힌 개선 조치도 함께 붙입니다.
처분 기준은 업종마다 다릅니다. 우리 업종에서 같은 위반이 1차부터 3차까지 어떻게 가는지는 서류닷컴 과태료·행정처분 기준 조회에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수입식품을 회수하는 수입·판매업자의 보고 절차는 수입식품 회수 대상이 되면 수입·판매업자는 무엇을 언제 보고하나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직접 술을 빚어 판다면 이번 주 안에 마지막 자가품질검사 날짜와 출고 대장의 판매처 기록부터 확인해 두세요.
기준·최종 확인: 2026. 10. 26. 식약처 보도참고자료(2026. 10. 23.), 식품위생법 제31조·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2·별표 23(2026. 9. 1. 개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대조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수 대상 증류주를 이미 샀다면 어떻게 하나요?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산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안내했습니다.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6.06.18.로 표시된 375ml 제품입니다. 같은 제품을 판매하는 곳을 보면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메탄올 위반도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별표 23 Ⅲ은 메탄올·중금속 기준 위반을 식품제조·가공업의 과징금 제외 대상으로 둡니다. 다만 제조만 하고 유통하지 않은 경우처럼 일반기준 제15호의 경감 사유에 해당하면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회수를 다 하면 처분을 받지 않나요?
회수계획량의 5분의 4 이상을 회수하면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처분이 면제됩니다.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않았거나 회수율을 보일 기록이 없으면 이 감면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감면 여부는 처분 관청이 회수 결과를 보고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