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됩니다. 프로프라놀롤은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하는 전문의약품이라 약국은 처방전 없이 팔 수 없고 약국이 아닌 곳에서 파는 것은 그 자체가 약사법 위반입니다.
식약처는 2026년 10월 22일 떨림·불안 같은 증상 없이 시험 대비용으로 먹지 말라고 안내했습니다. 증상이 있으면 진료를 받고 처방대로 복용하는 것이 정상 경로입니다.

1. 식약처는 왜 지금 프로프라놀롤을 집어 안내했나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11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시험을 4주 앞둔 10월 22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프로프라놀롤 카드뉴스를 만들어 배포했습니다(식약처 보도참고자료, 2026. 10. 22.).
프로프라놀롤은 교감신경의 베타수용체를 막는 베타차단제입니다. 원래는 부정맥·협심증·고혈압 같은 심혈관 질환을 치료하는 약인데, 수험생 사이에서는 시험 날 손 떨림과 긴장을 눌러 주는 '떨림 방지약'으로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
식약처가 짚은 부작용은 졸음·피로, 어지럼증, 기립성저혈압, 서맥(맥박이 느려짐)입니다.
이번 안내는 수능 대비 ADHD 치료제 집중점검(10월 16일), 수험생 카페인 함유 식품 섭취 주의(10월 20일)에 이어 나온 안내입니다. 식약처는 "시험을 잘 보게 하는 약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2. 떨림 방지약을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나요?
살 수 없습니다. 의사는 전문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고 약사는 그 처방전에 따라 조제합니다(약사법 제23조제3항).
약국개설자는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말고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제50조제2항). 처방전 없이 프로프라놀롤을 판 약국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제95조제1항제9호).
처방을 받으러 가면 복용 목적을 묻는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알림 팝업과 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를 통해 의료기관과 약국에 처방·복약상담 때 환자 상태와 복용 목적을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진료실에서 증상과 시험 일정을 그대로 말해야 의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DUR은 처방·조제 때 환자가 지금 먹는 약과 함께 쓰면 안 되는 약 같은 안전정보를 의료기관과 약국 화면에 실시간으로 띄워 부작용 위험을 미리 거르는 시스템입니다. 식약처의 이번 당부도 이 알림 화면으로 의료기관과 약국에 전달됐습니다.
3. ADHD 치료제와는 법적으로 무엇이 다른가요?
둘 다 '수능 약'으로 묶이지만 적용되는 법이 다릅니다.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알려진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는 향정신성의약품이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릅니다.
마약류관리법 제4조제1항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사용·수수·매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2항은 의사에게 투약받았거나 약국에서 구입해 소지하는 경우만 예외로 둡니다. 식약처는 처방 없이 온라인에서 사는 것, 가족·지인이 대신 처방받은 약을 건네받아 먹는 것 모두 이 법 위반이라고 안내했습니다(식약처 보도참고자료, 2026. 10. 16.).
프로프라놀롤은 마약류가 아닌 전문의약품이라 약사법이 적용됩니다. 약사법의 판매 금지와 벌칙은 파는 쪽을 겨눕니다. 약국개설자가 아닌 판매자, 처방전 없이 파는 약국, 그 판매를 알선·광고한 사람입니다.
처방 없이 먹지 말라는 결론은 두 약이 같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어떤 법으로 책임지느냐입니다. ADHD 치료제는 건네받아 먹은 수험생 본인도 위반 당사자가 됩니다.
식약처는 10월 19일부터 11월 18일까지 지방정부와 함께 ADHD 치료제 처방량 상위 환자가 방문한 의료기관을 집중 점검합니다. 과다처방 여부, 취급 보고의무 준수, 보고내역과 실제 재고량의 일치 여부가 점검 항목입니다.
업무 목적 밖의 취급이 의심되면 외부 전문가가 의학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수사를 의뢰합니다. 미보고·지연보고 같은 보고의무 위반은 관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합니다. 식약처는 올해 9월까지 ADHD 치료제 온라인 불법 판매·알선 게시물 1,882건을 적발했습니다.
4. 상황별로 무엇이 되고 무엇이 안 되나요?
수험생과 학부모가 실제로 맞닥뜨리는 상황을 두 약으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벌칙은 법이 정한 상한이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상황 | 프로프라놀롤(전문의약품) | ADHD 치료제(향정신성의약품) | 근거 |
|---|---|---|---|
| 증상이 있어 진료받고 처방·조제받음 | 가능, 처방대로 복용 | 가능, 처방대로 복용 | 약사법 제23조제3항, 마약류관리법 제4조제2항 |
|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달라고 함 | 약국이 팔 수 없음(약국 1년·1천만원) | 약국이 팔 수 없음, 마약류관리법도 적용 | 약사법 제50조제2항·제95조 |
| 가족·지인이 처방받은 약을 건네받아 복용 | 돈을 받고 넘기면 판매자가 약사법 위반, 공짜로 받아도 처방 기준이 다른 사람의 약 | 건넨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위반 | 약사법 제44조, 마약류관리법 제4조제1항 |
| 온라인·SNS·중고거래에서 구입 | 판매자는 약국이 아니면 5년·5천만원, 약국이라도 점포 밖 판매는 3년·3천만원 | 산 사람도 위반, 판매·알선은 수사 의뢰 | 약사법 제44조·제50조제1항·제93조·제94조 |
| 판매처 링크·채팅 계정을 소개 | 알선·광고 1년·1천만원 | 알선도 위반, 수사 의뢰 | 약사법 제61조의2·제95조제1항제10호의2 |
5. 온라인에서 파는 '떨림 방지약'은 왜 사면 안 되나요?
파는 쪽이 이미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팔 수 없고(제44조제1항)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93조제1항제7호). 약국도 점포 밖에서 팔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50조제1항, 제94조제1항제8호).
판매처를 소개한 글도 처벌 대상입니다. 제61조의2제1항은 불법 판매의 알선·광고를 금지하고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커뮤니티에서 구매처를 묻는 글에 링크나 아이디로 답하는 댓글도 여기에 걸릴 수 있습니다.
운영자에게는 따로 의무가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이런 불법 판매·알선을 발견하면 즉시 식약처장에게 통보하도록 정합니다. 식약처가 모니터링 결과로 자료제출이나 소비자 알림 조치를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합니다(제3항·제5항).
사는 사람 쪽 위험은 품질입니다. 처방 없이 도는 약은 국내 허가 제품인지, 어떤 환경에서 보관됐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약 이름을 알면 의약품안전나라에 넣어 허가 여부와 허가된 효능·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쇼핑몰·커뮤니티를 운영한다면 비만치료제 사례에서 유형별로 정리한 온라인 판매·판매처 소개 글 처벌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식약처는 수능 전까지 ADHD 치료제 판매·알선 게시물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적발 글은 즉시 차단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글에 남은 구매처 안내부터 지우는 편이 낫습니다.
6. 수험생·학부모는 시험 전에 무엇을 해 두면 되나요?
- 떨림·불안이 시험을 방해할 정도라면 수능 전에 진료를 받고 증상과 시험 일정을 의사에게 그대로 말합니다.
- 처방을 받았다면 복약지도 때 복용 시점과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을 약사에게 묻습니다. 시험 당일 처음 먹어도 되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 가족이 처방받은 프로프라놀롤이나 ADHD 치료제를 수험생에게 건네지 않습니다.
- SNS·온라인 판매 글의 '떨림 방지약'·'집중력 약'은 사지 않습니다.
식약처 카드뉴스는 식약처 누리집 「법령/자료 → 홍보물자료 → 일반홍보물」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누리집 「교육·홍보 → 카드뉴스」에 올라 있습니다. 수능까지 이어질 식약처의 수험생 안내는 서류닷컴 식약처 공지 모아보기에서 날짜순으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수험생 자녀가 있다면 오늘 집 약상자에 가족이 처방받은 심장약·ADHD 약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세요.
기준·최종 확인: 2026. 10. 25. 식약처 보도참고자료(2026. 10. 22. 프로프라놀롤, 2026. 10. 16. ADHD 치료제), 약사법 제23조·제44조·제50조·제61조의2·제93조·제94조·제95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대조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프로프라놀롤은 마약류인가요?
아닙니다.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고 약사법을 따릅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메틸페니데이트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에 적용됩니다. 처방 없이 먹지 말라는 식약처 안내는 두 약 모두 같습니다.
시험 날 긴장되면 처방받아 먹어도 되나요?
떨림·불안 같은 증상이 있어 의사가 처방했다면 처방대로 복용하는 것이 정상 경로입니다. 식약처가 막으려는 것은 증상 없이 시험 대비용으로 먹는 경우입니다. 복용 시점과 부작용은 처방한 의사와 조제한 약사에게 확인합니다.
온라인에서 산 사람도 처벌받나요?
프로프라놀롤에 대한 약사법의 판매 금지와 벌칙은 판 사람과 알선·광고한 사람을 겨눕니다. ADHD 치료제는 처방 없이 사서 가지고 있거나 먹은 사람도 마약류관리법 위반입니다. 어느 쪽이든 허가 여부와 보관 상태를 알 수 없는 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