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은 이사한 날부터 15일 안에 새 주소의 주민센터·시군구청이나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늦으면 과태료가 아니라 100만원 이하 벌금이 정해진 위반입니다. 재외동포(F-4) 국내거소신고자는 14일 안에 거소이전 신고를 합니다.

1. 외국인은 이사하면 어떤 신고를 해야 하나요?
한국인은 이사하면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합니다.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에게는 체류지 변경신고가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 제2항은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가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따로 하지 않습니다. 체류지 변경신고 한 번이 그 역할을 합니다. 집을 옮기고 이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행정기관 기록에는 예전 주소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은 체류지를 옮기면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새 체류지에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6조 제1항).
대상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입니다.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넘겨 머무르려는 외국인은 90일 안에 외국인등록을 하므로 유학생, 취업자, 결혼이민자처럼 한국에 자리 잡고 사는 외국인은 대부분 여기에 들어갑니다. 90일 이하로 머무는 단기 방문자는 등록을 하지 않으니 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2. 어디에 신고하나요? 주민센터에서도 되나요?
됩니다. 제36조 제1항이 정한 신고처는 새 체류지의 시·군·구청장이나 읍·면·동장, 또는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입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해도 법이 정한 신고입니다.
신고처는 새 주소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법이 「새로운 체류지」의 기관을 신고처로 적었으므로 예전 동네 주민센터는 신고처가 아닙니다. 이삿짐을 빼는 날 예전 주민센터에 들르는 것으로는 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주민센터에 신고했다면 출입국에 다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신고를 받은 기관이 종전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그 사실을 알리도록 같은 조 제7항이 정해 두었습니다. 외국인등록표도 예전 주소지에서 새 주소지로 넘어갑니다.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45조 제1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그 창구가 법무부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입니다.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사람이 전자민원으로 신고하면 실물 카드에 주소를 적는 대신 모바일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담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제36조 제8항).
3. 신고할 때 무엇을 챙겨 가나요?
기본은 세 가지입니다. 체류지 변경신고서, 외국인등록증, 그리고 새 주소로 옮긴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입니다.
신고서 서식은 제출처마다 다릅니다. 시행규칙 제49조의3 제1항은 출입국에 낼 때는 별지 제34호서식 등을, 시·군·구나 읍·면·동에 낼 때는 별지 제34호의4서식 등을 쓰도록 나눠 두었습니다. 인터넷에서 받은 서식을 들고 가기보다 창구에 비치된 서식을 쓰는 편이 빠릅니다.
마지막 서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의3 제2항이 정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그 밖에 체류지를 옮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가운데 하나를 냅니다.
계약서가 본인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흔합니다. 회사 기숙사, 가족이나 지인의 집, 배우자 명의의 집에 들어간 경우입니다. 이때는 그 집에 산다는 사실을 다른 서류로 보여야 합니다. 방문 전에 관할 출입국이나 주민센터에 어떤 서류를 인정하는지 물어보고 가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창구 신고가 끝나면 외국인등록증에 새 체류지가 적혀 돌아옵니다(제36조 제2항). 그 자리에서 카드의 주소가 바뀌었는지 확인합니다. 외국인등록증은 법령상 절차와 거래에서 주민등록증을 갈음하므로(제88조의2 제1항) 카드에 적힌 주소가 곧 다른 기관이 보는 주소가 됩니다.
4. 15일을 넘기면 과태료인가요, 벌금인가요?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과태료가 아니라 벌칙 조항에 걸립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2호는 제36조 제1항의 체류지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사람을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이 법은 바로 재판으로 넘기기보다 통고처분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조사로 위반이 확인되면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 곧 범칙금을 내라고 서면으로 통고할 수 있습니다(제102조 제1항).
여권번호나 성명 같은 등록사항이 바뀐 경우는 다릅니다. 이것은 제35조의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로 15일 안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에 하고 어기면 제100조 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같은 15일이지만 이사는 벌금, 여권 갱신은 과태료로 갈립니다.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늦게 해 과태료 대상이 된 경우에도 사정이 고려될 여지는 있습니다. 제100조 제5항은 법무부장관이 위반자의 나이와 환경, 위반 동기와 결과, 과태료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재외동포(F-4)로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은 또 다릅니다. 재외동포법 제6조 제2항은 거소를 옮기면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어기면 제17조 제1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기한이 하루 짧으니 F-4 동포가 15일로 알고 있으면 늦습니다.
5. 상황별로 무엇을 어디에 언제까지 하나요?
아래 표는 주소나 등록사항이 바뀌었을 때 누가 어디에 언제까지 신고하는지, 늦으면 어느 조항이 걸리는지 한 줄씩 나눈 것입니다.
| 무엇이 바뀌었나 | 언제까지 | 어디에 | 늦으면 걸리는 조항 |
|---|---|---|---|
| 등록외국인이 다른 집으로 이사했다 | 전입한 날부터 15일 | 새 주소의 주민센터·시군구청, 관할 출입국, 하이코리아 |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2호, 100만원 이하 벌금(통고처분 가능) |
| 같은 건물 안에서 동·호수만 바뀌었다 | 전입한 날부터 15일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 여권을 새로 받아 번호·유효기간이 바뀌었다 | 15일 | 체류지 관할 출입국 | 출입국관리법 제100조 제2항, 100만원 이하 과태료 |
| F-4 국내거소신고자가 거소를 옮겼다 | 14일 | 새 거소의 시군구·읍면동, 관할 출입국 | 재외동포법 제17조 제1항, 200만원 이하 과태료 |
| 외국인등록 없이 90일 이하로 머무는 중이다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체류지 변경신고 대상이 아님 |
이사는 표의 첫 두 줄에 해당합니다. 이삿날을 달력에 적어 두고 그날부터 15일 안에 신고를 끝낼 날짜를 미리 정해 둡니다.
6. 이사한 주에 끝내려면 어떤 순서가 좋나요?
15일은 금방 지나갑니다. 이사 직후에는 짐 정리, 회사와 학교 주소 변경, 은행 주소 변경이 겹쳐 신고가 뒤로 밀리기 쉽습니다. 기한 마지막 날을 노리지 말고 이사한 주 안에 끝내는 것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새 집의 계약서나 거주 사실을 보여 줄 서류를 확보합니다. 다음으로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 할지, 주민센터나 출입국을 찾아갈지 정합니다. 신고가 끝나면 등록증의 새 주소를 확인하고 그 주소로 회사, 학교, 은행 정보를 맞춥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할 생각이라면 계약서를 사진이나 PDF 파일로 미리 만들어 둡니다. 그러면 서류를 찾느라 신고가 밀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외국인 직원의 숙소를 옮겨 준 경우라면 직원 본인이 신고 의무자라고 알려 주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주가 하는 신고는 이사가 아니라 퇴사나 근무처 변경 같은 고용 변동이 생겼을 때입니다. 그 기한과 신고처는 외국인 고용변동 신고 15일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체류기간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을 앞두고 있다면 주소부터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런 민원에서도 체류지를 확인하는 서류를 함께 내는 경우가 있어 신고된 주소와 실제 주소가 다르면 그 차이부터 설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체류자격 변경 흐름은 체류자격 변경 검토 체크리스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이사로 내 체류자격에서 함께 바뀌는 신고가 더 있는지 궁금하다면, 행정사법인 청효가 운영하는 서류닷컴의 무료 비자·체류 AI 챗봇에 체류자격과 이사 날짜를 적어 먼저 물어보세요.
기준·최종 확인: 2026. 10. 17. 출입국관리법(2026. 10. 2. 시행) 제31조·제35조·제36조·제88조의2·제98조·제100조·제10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시행규칙 제49조의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7조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대조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민센터에 신고했는데 출입국에도 따로 가야 하나요?
따로 가지 않아도 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6조 제7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이 종전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그 사실을 알립니다. 신고를 마치면 외국인등록증에 새 주소가 적혔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같은 건물 안에서 호수만 바뀌어도 신고하나요?
신고합니다. 동·호수가 달라지면 등록된 체류지와 실제로 사는 곳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건물이라도 새 호수의 임대차계약서처럼 옮긴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를 갖춰 15일 안에 신고합니다.
이미 15일을 넘겼다면 어떻게 하나요?
알게 된 날 바로 신고합니다. 기한을 넘긴 사실은 없어지지 않지만 미신고 상태가 길어질수록 다른 체류민원에서 주소가 맞지 않는 문제가 커집니다. 입원이나 출장처럼 늦어진 사정이 있다면 그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함께 챙겨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