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의 신고 사업자 명단에 그 거래소가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없으면 코인과 예치금을 바로 인출합니다.
접속이 막혀 인출이 어렵다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인출 방법을 안내합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키·로그인 정보·신분증 사본은 그 업체에 넘기지 않습니다.

1. 이번에 무엇이 막혔고, 왜 지금인가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2026년 10월 13일 보도참고자료를 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10월 6일과 7일 두 차례 심의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사이트 27건의 국내 접속차단을 결정했다는 내용입니다.

서버나 운영자가 국내에 있으면 이용해지, 해외에 있으면 접속차단이 걸립니다. 모바일 앱은 이보다 먼저 막혔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 요청에 따라 구글·애플 앱마켓에서 국내 신규 설치와 업데이트가 이미 차단돼 있습니다.
현재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28개이고, 그 밖에 국내에서 가상자산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업체는 모두 미신고 불법 업체입니다.
이번 발표에서 달라진 것은 속도입니다. 앞으로는 이용자 신고가 없어도 불법 영업이 적발되는 즉시 심의를 거쳐 사이트를 막겠다고 했습니다. 수사 결과나 구체적인 손실 확인을 기다리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차단된 업체가 주소만 바꿔 우회 영업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런 대체 사이트도 계속 점검해 추가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화면이 익숙해도 주소가 바뀌었다면 같은 업체일 수 있습니다.
2. 어떤 거래소가 신고 대상이고, 해외 거래소도 해당되나요?
특금법 제7조 제1항은 가상자산사업자와 그 사업을 운영하려는 자에게 상호·대표자, 대주주, 사업장 소재지 등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게 합니다.
신고서를 낸다고 바로 수리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지 못했거나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으로 거래하지 않는 자의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게 합니다. 이용자 자산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가 이 요건입니다.
해외 거래소도 빠지지 않습니다. 특금법 제6조 제2항은 국외에서 한 행위라도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면 이 법을 적용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한국어 홈페이지 제공, 한국인 고객을 끌어들이는 이벤트 같은 마케팅, 원화 결제 지원을 종합해 국내 영업인지 판단합니다.
신고 없이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하면 제1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도 같습니다.
이용자 입장에서 비용 차이도 큽니다. 2026년 6월 DAXA와 신고 사업자의 합동 집중조사에서 적발 업체의 평균 거래수수료는 1.5~10%였습니다. 국내 5대 원화거래소 평균(0.16%)의 최대 62배입니다.
3. 내가 쓰는 곳이 신고된 곳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신고 사업자 명단은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kofiu.go.kr)에 공개돼 있습니다. 앱 이름이나 광고 문구가 아니라 명단에 적힌 상호와 대조합니다.
이번 접속차단 결정 27곳과 그동안 수사기관에 통보된 44곳의 명단은 보도참고자료 붙임에 실려 있습니다. 쓰던 곳이 그 명단에 있다면 신고 명단을 더 찾을 필요 없이 인출부터 합니다.
신고된 거래소에서 미신고 업체로 코인을 보내려 하면 전송이 막힐 수 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미신고 업체를 적발할 때마다 신고 사업자에게 알려 그쪽으로 가는 가상자산 이전을 제한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긴 신고 사업자에게는 위반 건당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매길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미신고 업체에서 가상자산을 사는 것도 막혀 있습니다. 2024년 5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바뀐 부분입니다.
광고 문구도 단서가 됩니다. 「고수익·원금 보장」, 「비공개 정보」, 「글로벌 상장」을 앞세우는 곳은 사기 가능성부터 의심하라고 당국은 안내합니다.
4. 미신고 업체에 자산이 남아 있으면 무엇부터 하나요?
먼저 코인과 예치금을 인출합니다. 미신고 업체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특금법의 감독을 받지 않습니다. 자금세탁방지 체계와 이용자 자산 보호 장치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보안 요건을 갖추지 않아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거래대금만 받고 가상자산을 내주지 않거나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신고 사업자보다 훨씬 높은 수수료를 떼는 투자사기도 당국이 짚은 위험입니다.
인출하면서 개인키, 로그인 정보, 신분증 사본은 그 업체에 넘기지 않습니다. 당국이 이용자 유의사항으로 따로 짚은 세 가지입니다.
접속이 막혀 인출 화면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DAXA 안내를 확인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사업자의 협조를 받아 DAXA를 통해 인출 방법과 절차를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출과 함께 기록을 남겨 둡니다. 입금·출금 내역, 내 지갑 주소, 거래 화면, 처음 가입한 경로를 날짜순으로 모아 두면 나중에 제보하거나 사실관계를 설명할 때 그대로 씁니다. 관련 조문 원문은 서류닷컴 법령 통합검색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5. 추천 링크로 가입을 권했다면 나도 처벌받나요?
처벌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레퍼럴(추천) 행위가 단순 광고를 넘어 미신고 영업을 도운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 추천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구조는 이렇습니다. 미신고 영업 자체는 특금법 제17조 제1항의 범죄입니다. 형법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하며 그 형은 정범보다 감경합니다. 추천 링크로 고객을 데려온 행위가 이 방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여기에 해당할 수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추천 링크나 추천 코드로 가입을 알선했다면 수수료 할인 코드를 SNS에 올린 개인이든, 가입 보상을 받고 영상이나 글을 올린 사람이든, 거래소 이벤트 홍보를 맡은 마케팅 업체든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링크를 올려 둔 상태라면 지금 내리고 그동안 받은 추천 보상 내역은 지우지 말고 보관합니다. 판매처를 소개하는 글이 다른 법에서 어떻게 처벌로 이어지는지는 비만치료제 온라인 판매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의심 업체를 알게 되면 어디에 알리나요?
경찰(112), 금융정보분석원(infiu@korea.kr), DAXA(jebo@kdaxa.org)에 제보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는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면 고발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보할 때는 사이트 주소와 앱 이름, 입출금 내역, 광고나 추천 화면을 함께 냅니다. 4번에서 모아 둔 기록이 여기서 쓰입니다. 다른 행정 실무 글은 행정 실무·민원 주제 모음에 있습니다.
아래 표는 지금 놓인 상황에 따라 먼저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나눈 것입니다.
| 지금 상황 | 먼저 할 일 | 하지 말 것 | 근거 |
|---|---|---|---|
| 쓰던 거래소가 신고 명단에 없다 | 코인·예치금 즉시 인출, 입출금 기록 보관 | 개인키·로그인 정보·신분증 사본 제공 | 금융정보분석원 보도참고자료(2026. 10. 13.) |
| 접속이 막혀 인출을 못 한다 | DAXA 인출 안내 확인 | 주소가 바뀐 대체 사이트에 다시 입금 | 같은 자료 |
| 해외 거래소가 한국어 화면·원화 결제를 지원한다 | 신고 명단에서 상호 대조 | 해외 업체라 상관없다고 판단 | 특금법 제6조 제2항 |
| 신고 거래소에서 미신고 업체로 코인을 보내려 한다 | 받는 쪽이 신고 사업자인지 먼저 확인 | 전송이 막힌 뒤 다른 경로로 우회 | 금융정보분석원 이전 제한 지도 |
| 추천 링크로 지인을 가입시켰거나 홍보 보상을 받았다 | 추천 링크·홍보 글 정리, 보상 내역 보관 | 새 추천·이벤트 홍보 | 특금법 제17조 제1항, 형법 제32조 |
| 의심 업체를 발견했다 | 경찰·금융정보분석원·DAXA 제보 | 직접 거래해 사실 확인 시도 | 형사소송법 제234조 |
기준·최종 확인: 2026. 10. 15.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보도참고자료(2026. 10. 13.) 원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17조, 형법 제32조, 형사소송법 제234조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대조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고된 거래소 28곳은 어디서 보나요?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www.kofiu.go.kr)에 신고 사업자 명단이 공개돼 있습니다. 앱 이름이 아니라 명단에 적힌 상호와 대조합니다.
해외 거래소를 이용만 한 사람도 처벌받나요?
특금법 제17조 제1항이 처벌하는 사람은 신고 없이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입니다. 단순 이용자는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니지만 추천 링크로 가입을 알선했다면 미신고 영업을 도운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고 금융정보분석원은 안내합니다.
접속이 막혀 인출을 못 하면 자산은 어떻게 되나요?
금융정보분석원은 사업자의 협조를 받아 DAXA를 통해 인출 방법과 절차를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미신고 업체에서 생긴 손실은 구제되기 어렵다고 설명하므로 안내가 나오는 대로 바로 인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