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제한장치 푼 화물차, 운전자·운송사업자는 각각 무슨 처벌을 받나

경찰청이 11월 30일까지 화물차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를 집중 단속·수사합니다. 푼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알고 운행하게 한 사람도 1년 이하 징역입니다. 운송사업자 운행정지·감차, 운전자 자격정지·과태료 기준까지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제: 행정 실무·민원

푼 사람만이 아니라 알고 굴린 쪽도 처벌 대상입니다.

속도제한장치를 풀면 누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속도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푼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그런 차인 줄 알면서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화물 운송사업자에게는 위반차량 운행정지 30일부터 감차까지, 운수종사자에게는 화물운송 종사자격 정지 60일과 과태료 기준이 운수사업법에 따로 있습니다.

화물차 속도제한장치를 점검하는 정비사와 운송사업 관리자, 서류닷컴

1. 경찰은 언제까지 무엇을 단속하나요?

경찰청은 10월 8일자 「가을 행락철 교통안전 대책」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대책 기간은 10월 8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근거로 든 숫자는 최근 5년(2021~2025년) 사망자 통계입니다. 10~11월 평균 사망자를 1~12월 평균과 견주면 시외·고속·전세버스가 155.2%, 고속도로가 129.3%, 화물차가 120.0%였습니다. 화물차만 보면 연중 평균 51.5명이던 사망자가 10~11월에는 61.8명이었습니다.

경찰청은 2026년 10월 8일부터 11월 30일까지 관계기관과 함께 화물차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와 과적·과속·정비불량을 집중 단속·수사합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암행순찰차로 난폭·보복운전과 지정차로 위반을 단속하고 관광버스 출발지와 단풍 명소 주변에서는 음주단속을 이어 갑니다.

화물차 쪽 표현이 「단속」에 그치지 않고 「수사」라는 점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는 과태료가 아니라 징역형이 있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2. 어떤 차가 속도제한장치를 달아야 하나요?

설치 대상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4조가 정합니다. 승합자동차는 시속 110킬로미터, 차량총중량 3.5톤을 넘는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는 시속 90킬로미터를 넘지 않게 만들어야 합니다.

피견인차를 끄는 견인자동차와 고압가스 탱크를 실은 화물자동차도 90킬로미터 기준을 따릅니다. 저속전기자동차는 60킬로미터입니다.

빠지는 차는 긴급자동차와, 처음부터 최고속도가 그 기준을 넘지 못하는 구조의 차입니다.

실무에서는 「적재량」과 「총중량」을 헷갈려 대상인지 아닌지를 잘못 판단하는 일이 있습니다. 기준은 최대적재량이 아니라 차량총중량이므로, 자동차등록증의 총중량 칸부터 확인합니다.

3. 장치를 푼 사람과 알고 운행한 사람은 처벌이 어떻게 다른가요?

자동차관리법 제35조 제1항은 누구든지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장치를 해체하거나 조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외는 점검·정비·튜닝, 폐차, 교육·연구 목적 세 가지뿐입니다.

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한 사람은 제79조 제5호의2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정비업체 직원이든 차주 본인이든 손을 댄 사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장치가 풀린 차인 줄 알면서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사람은 제81조 제20호의3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운행하게 한 자」라는 문구 때문에 직접 운전하지 않은 차주나 배차 책임자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차에 점검·정비·원상복구를 명하고 그 기간 동안 운행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제37조).

4. 운송사업자에게는 어떤 행정처분이 따로 붙나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제23항은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최고속도제한장치의 무단 해체·조작을 금지합니다. 이를 어기면 제19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처분 대상이 됩니다.

처분 기준은 시행령 별표 1에 있습니다. 1차 위반은 위반차량 운행정지 30일, 2차는 50일, 3차 이상은 위반차량 감차 조치입니다. 차수는 최근 1년 안에 같은 위반으로 처분받은 이력으로 셉니다.

화물차를 1대만 가진 운송사업자에게 감차는 곧 허가취소입니다. 같은 별표 일반기준이 감차 대상 차량이 1대뿐이면 허가를 취소하도록 정했기 때문입니다.

운행정지가 화물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그 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21조). 시행령 별표 2의 기준 금액은 일반 운송사업 100만원, 개인 운송사업 50만원입니다.

처분청은 위반의 내용과 횟수, 피해 정도를 고려해 정지 일수를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별표 1 일반기준). 사전통지 단계에서 경위와 시정 결과를 정리해 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준수사항 위반에는 과태료 기준도 따로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 5는 이 위반을 「그 밖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묶어 50만원으로 정합니다.

5. 운전자는 화물운송 자격까지 잃을 수 있나요?

운수종사자도 같은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운수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9호가 운수종사자의 금지행위로 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체·조작을 적어 두었습니다.

위반하면 제23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됩니다. 시행규칙 별표 3의2는 1차 자격정지 60일, 2차 자격취소로 정하고 차수는 최근 3년 이력으로 셉니다.

과태료는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200만원입니다. 운송사업자의 50만원보다 오히려 무겁게 잡혀 있습니다. 다만 위반 상태를 바로잡으려 노력한 사정이 인정되면 과태료를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별표 5 일반기준). 장치를 원래대로 돌려놓은 정비 기록을 남겨 두면 그 사정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자격이 정지된 기간에 운전 업무를 하면 자격취소 사유가 하나 더 생깁니다(제23조 제1항 제6호). 정지 통지를 받았다면 배차표에서 그 운전자부터 빼야 합니다.

아래 표는 누가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 걸리는 처벌과 처분을 나눈 것입니다.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주체별 처벌·처분 판정표
누가걸리는 행위형사처벌행정처분·과태료근거
장치를 푼 사람(정비업자·차주 등)무단 해체·조작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원상복구 명령·운행정지 명령 가능자동차관리법 제35조·제37조·제79조
알고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사람풀린 차 운행·배차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원상복구 명령·운행정지 명령 가능자동차관리법 제81조
화물 운송사업자준수사항 위반위 두 경우에 해당하면 그 처벌운행정지 30일·50일, 3차 감차(1대면 허가취소), 과태료 50만원운수사업법 제11조·제19조, 시행령 별표 1·5
운수종사자(운전자)금지행위 위반위 두 경우에 해당하면 그 처벌자격정지 60일, 2차 취소, 과태료 200만원운수사업법 제12조·제23조, 시행규칙 별표 3의2

6. 단속 기간에 사업자는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첫째, 보유 차량 가운데 설치 대상을 추립니다. 총중량 3.5톤 초과 화물·특수차와 승합차가 대상이고 차량별로 정비 이력에 엔진 제어장치 작업이 있었는지 봅니다.

둘째, 외부 정비를 맡겼다면 작업 명세서에 무엇을 바꿨는지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정비 예외는 정비하는 동안의 해체만 허용합니다. 풀린 상태로 다시 운행하는 것까지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셋째, 운전자에게 해제 금지를 문서로 알립니다. 운수사업법 제11조 제5항은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이행을 지도·감독하도록 정하고 있어 교육 기록이 그 근거가 됩니다. 교육한 날짜와 내용, 참석한 운전자의 서명을 함께 남겨 두면 지도·감독을 했다는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중고 화물차를 들였다면 운행 전에 속도제한 기능이 정상인지 정비업체에서 확인받아 둡니다. 「알면서」 운행했는지가 처벌을 가르기 때문에, 확인 기록이 있으면 사정을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처분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의견제출 기한부터 챙깁니다. 대응 순서는 행정처분 사전통지 대응 체크리스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조문 원문은 서류닷컴 법령 통합검색에서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다른 행정 실무 글은 행정 실무·민원 주제 모음에 있습니다.

기준·최종 확인: 2026. 10. 13. 경찰청 보도자료(2026. 10. 8. 조간) 원문 PDF, 자동차관리법 제35조·제37조·제79조·제81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4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제12조·제19조·제21조·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2·5, 시행규칙 별표 3의2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대조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비하면서 잠깐 속도제한장치를 해제하는 것도 위반인가요?

자동차관리법 제35조 제1항 제1호는 점검·정비·튜닝을 위한 해체를 예외로 둡니다. 정비가 끝난 뒤 원래 상태로 돌려놓지 않고 운행하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속도제한장치가 풀린 줄 모르고 중고 화물차를 샀다면 처벌받나요?

자동차관리법 제81조는 풀린 차인 줄 「알면서」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운행을 계속하면 그때부터는 이 조항이 문제 될 수 있으니 바로 정비를 받습니다.

운행정지 대신 과징금을 낼 수 있나요?

운수사업법 제21조는 정지 처분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게 합니다. 시행령 별표 2의 기준 금액은 일반 100만원, 개인 50만원이고 사정에 따라 2분의 1 범위에서 늘거나 줄어듭니다.

전화 상담070-8098-0633카카오톡 채널상담 바로가기이메일 문의contact@seory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