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전성분 표시방법, 순서·혼합원료·향료는 어떻게 적나

화장품 전성분은 함량이 많은 순으로 적되 1% 이하 성분과 착향제·착색제는 순서가 자유롭습니다. 혼합원료 풀어 쓰기, 향료 표시, 생략할 수 있는 성분까지 시행규칙 별표 4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제: 화장품 인허가·표시광고

1% 아래부터는 순서를 정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 전성분은 어떤 순서와 이름으로 적어야 하나요?

제조에 사용한 함량이 많은 성분부터 표준화된 일반명으로 적고 1퍼센트 이하로 사용한 성분과 착향제·착색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적을 수 있습니다.

혼합원료는 원료 상품명 대신 섞인 개별 성분명을 풀어 적고 글자 크기는 5포인트 이상이어야 합니다.

화장품 단상자의 전성분 표시를 돋보기로 확인하는 모습, 서류닷컴

1. 전성분은 어디에, 어떤 글자로 적나요?

라벨 시안을 받으면 가장 빽빽한 칸이 전성분입니다. 처방서에서 옮겨 적기만 하면 될 것 같지만, 순서와 이름을 정하는 규칙이 따로 있습니다.

화장품법 제10조제1항제3호는 외부 포장에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적도록 합니다. 1차 포장만으로 이루어진 제품은 그 용기가 곧 외부 포장입니다.

글자는 법 제12조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읽기 쉬운 한글로 적고 한자나 외국어는 함께 적을 수 있습니다. 성분 이름은 표준화된 일반명을 써야 하므로 원료사 상품명을 그대로 옮기면 안 됩니다.

표준화된 일반명은 국내에서 통용되는 화장품 성분 명칭입니다. 같은 원료라도 원료사마다 상품명이 다르기 때문에, 처방서의 원료명 옆에 표준 명칭 열을 따로 두면 라벨 작업이 빨라집니다.

수출용 제품은 수출 대상국의 언어로 적을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21조제1호). 국내와 해외에 함께 파는 제품이라면 국내 유통분의 한글 표시가 기준이고 두 언어 라벨의 순서와 성분이 서로 다르지 않게 맞춰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화장품 전성분은 5포인트 이상의 글자로, 제조에 사용된 함량이 많은 성분부터 적어야 합니다(시행규칙 별표 4 제3호가목·나목).

2. 함량 순서는 어디까지 지켜야 하나요?

원칙은 함량이 많은 성분부터입니다. 다만 별표 4 제3호나목 단서에 따라 1퍼센트 이하로 사용된 성분, 착향제, 착색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적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처방서에 1퍼센트 경계선을 먼저 긋습니다. 선 위의 성분은 함량 순서를 지키고 선 아래 성분은 강조하고 싶은 것을 앞에 둘 수 있습니다. 1퍼센트 이하 성분을 1퍼센트를 넘는 성분들 사이로 끌어올릴 수는 없습니다.

색조 화장용, 눈 화장용, 두발염색용, 손발톱용 제품류에서 호수별로 착색제가 다르면 '± 또는 +/-' 표시 다음에 사용된 모든 착색제를 함께 적을 수 있습니다(같은 호 라목). 립스틱 여러 색을 한 디자인으로 인쇄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순서를 정할 때 쓰는 숫자는 원료 투입량이 아니라 완제품에서 그 성분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원료에 희석 용매가 들었다면 순수 성분 함량으로 환산해야 하므로, 원료사 규격서의 함량 표기를 함께 받아 두어야 합니다.

작은 예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정제수 70퍼센트, 글리세린 8퍼센트, 혼합원료 4.5퍼센트, 향료 0.3퍼센트, 그 밖의 1퍼센트 이하 성분들로 된 처방이라면 정제수와 글리세린이 앞에 오고 혼합원료는 풀어 낸 개별 성분의 함량 자리에 각각 들어갑니다. 향료와 1퍼센트 이하 성분은 맨 뒤 구간에서 순서를 정할 수 있습니다.

3. 혼합원료와 향료는 어떻게 풀어 적나요?

원료사에서 받은 원료 하나가 여러 성분을 섞은 혼합원료라면, 원료 이름이 아니라 섞인 개별 성분의 명칭을 적습니다(별표 4 제3호다목).

순서도 개별 성분 기준입니다. 혼합원료 A를 4.5퍼센트 썼고 그 안에 B 2퍼센트, C 1.5퍼센트, D 1퍼센트가 들었다면 B와 C는 각자의 함량 자리에 들어가고 1퍼센트인 D는 순서에 상관없이 적을 수 있습니다.

착향제는 '향료'로 묶어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식약처장이 고시한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들어 있으면 향료로만 적을 수 없고 해당 성분 이름을 따로 적어야 합니다(같은 호 마목). 표시 기준 농도는 화장품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체크리스트에 정리했습니다.

산성도(pH) 조절 목적의 성분은 중화반응 생성물로, 비누화반응을 거치는 성분은 비누화반응 생성물로 적을 수 있습니다(바목). 영업비밀 침해 우려가 있으면 근거자료를 내고 식약처장이 인정한 경우에 한해 '기타 성분'으로 적습니다(사목).

향료 안의 알레르기 유발성분은 원료사가 제공하는 향료 구성 자료가 없으면 확인할 수 없습니다. 향료를 바꾸면 이 표시도 함께 바뀌므로, 향료 변경을 처방 변경 절차에 넣어 두는 편이 실수를 줄입니다.

4. 빼고 적어도 되는 성분은 무엇인가요?

모든 성분이 원칙이지만, 시행규칙 제19조는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해 둡니다. 아래 표는 그 조항을 포장 크기와 성분 성격별로 나눈 판정표입니다.

화장품 전성분 표시 생략 판정표
어떤 경우인가생략할 수 있는 것그래도 적어야 하는 것근거
제조 중 제거돼 완제품에 남지 않은 성분그 성분극미량이라도 남아 있으면 적음제19조제2항제1호
원료에 딸려 들어온 안정화제·보존제 등 부수 성분효과가 나는 양보다 적게 든 성분효과가 나는 양 이상이면 적음같은 항 제2호
10mL(g) 초과 50mL(g) 이하 포장아래 열의 성분을 뺀 나머지타르색소, 금박, 샴푸·린스의 인산염 종류, 과일산(AHA), 기능성 효능 원료, 사용 한도가 고시된 원료같은 항 제3호
10mL(g) 이하 포장·견본품전성분 기재명칭, 상호, 가격(견본품은 견본품 표시), 제조번호, 사용기한법 제10조제1항 단서, 제19조제1항
위 소용량 두 경우에 성분을 뺐을 때해당 없음전 성분 확인용 전화번호·홈페이지 주소, 또는 판매업소 비치 인쇄물제19조제5항

소비자가 사용할 때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식약처장이 고시한 화장품은 용량 기준 생략을 쓸 수 없습니다. 작은 용량이라도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10mL 초과 50mL 이하 제품에서 성분을 생략했더라도 타르색소나 과일산처럼 표에 남은 성분은 빠뜨리면 안 됩니다. 생략 여부를 정할 때 이 여섯 가지를 먼저 표시해 두면 나머지를 안심하고 줄일 수 있습니다.

5. 틀리게 적으면 어떤 처분을 받나요?

시행규칙 별표 7은 경우를 나눕니다. 표시기준과 표시방법(별표 4)을 어기면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차 15일, 2차 1개월, 3차 3개월, 4차 6개월입니다.

성분을 빠뜨리는 것은 기재사항 일부 누락으로 같은 15일에서 시작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성분을 적는 등 거짓 기재는 1차 1개월부터 4차 12개월까지로 더 무겁습니다.

수입 화장품은 해외 라벨을 그대로 번역하다 실제 처방과 어긋나는 일이 생깁니다. 표시는 실제 제조에 사용된 성분 기준이므로 제조사 조성 자료와 대조한 뒤 한글 표시를 만듭니다.

처분은 품목 단위로 내려지므로, 같은 라벨 디자인을 공유하는 여러 호수나 용량이 있다면 한 번의 오류가 여러 품목에 번질 수 있습니다. 디자인을 공용으로 쓸수록 전성분 대조를 한 번 더 하는 이유입니다.

성분을 생략한 소용량 제품은 생략한 성분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실제로 작동하는지도 봐 둬야 합니다. 포장에 적은 홈페이지 주소에서 전성분을 찾을 수 없다면 생략의 전제가 무너집니다.

6. 라벨 시안을 넘기기 전에 무엇을 맞추나요?

  1. 처방서 함량표에 1퍼센트 경계선을 긋고 전성분 순서를 대조합니다.
  2. 혼합원료는 원료사 조성표를 받아 개별 성분명으로 풉니다.
  3. 성분명이 표준화된 일반명인지 확인합니다.
  4. 착향제에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들었는지 원료사 자료로 확인합니다.
  5. 전성분 글자가 5포인트 이상인지 인쇄 시안에서 잽니다.
  6. 성분을 생략했다면 전 성분 확인 수단을 포장에 넣었는지 봐 둡니다.

사용제한 원료의 한도까지 함께 확인하려면 화장품 성분 규제 체크에서 성분명으로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포장 전체의 기재사항은 화장품 표시사항 체크리스트에서 이어서 확인하세요.

다음 라벨 발주 전에 처방서 함량표를 옆에 두고 전성분 줄을 한 줄씩 맞춰 두세요.

기준·최종 확인: 2026. 10. 06. 화장품법(2026. 4. 2. 시행) 제10조·제12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21조와 별표 4·별표 7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대조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입 화장품의 해외 라벨 전성분이 제조사 처방과 다르면 어느 쪽을 따르나요?

법 제10조제1항제3호는 실제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적도록 합니다. 해외 라벨을 그대로 옮기지 말고 제조사 조성 자료로 확인한 성분을 표준화된 일반명으로 적어야 합니다.

영문 성분명만 적어도 되나요?

국내 유통 제품은 한글로 읽기 쉽게 적고 영문은 함께 적을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21조). 수출용 제품은 수출 대상국의 언어로 적을 수 있습니다.

정제수나 에탄올이 공정 중 날아가면 빼도 되나요?

제조과정 중 제거되어 최종 제품에 남지 않은 성분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1호). 완제품에 남아 있다면 극미량이라도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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