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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 표시·알레르기 · 읽는 시간 약 8분

화장품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 25종 향료와 0.001% 기준 먼저 보는 체크리스트

이 글이 답하는 질문

  • 향료가 들어간 화장품은 언제 알레르기 유발성분명을 따로 표시해야 합니까
  • 씻어내는 제품 0.01% 초과와 그 외 제품 0.001% 초과 기준은 어떻게 나누어야 합니까
  • 리날룰, 리모넨, 시트랄 같은 향료 성분은 전성분표에서 어떻게 관리해야 합니까
  •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와 외음부 세정제는 왜 소량 포장도 별도로 보아야 합니까
  • 라벨 시안 검토 전 어떤 자료표를 먼저 만들어야 합니까

화장품 라벨에서 향료는 작은 단어처럼 보이지만, 실제 검토에서는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와 사용 시 주의사항을 함께 움직이게 만드는 항목입니다.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은 화장품법과 시행규칙의 위임을 받아 제품군별 주의문구와 착향제 구성 성분 중 표시 대상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정하고 있습니다. 라벨 디자인 단계에서 이 고시를 뒤늦게 보면 전성분표, 주의사항, 소량 포장 문구가 함께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별표 2의 알레르기 유발성분 25종은 향료 안에 들어 있어도 일정 함량을 넘으면 성분명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둘째, 별표 1의 제품군별 사용 시 주의사항은 제품 유형과 함유 성분에 따라 별도로 반영해야 합니다. 특히 2024년 일부개정으로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와 외음부 세정제는 소량 포장에서도 표시 간소화 제외 대상 흐름을 갖게 되므로, 작은 용량 제품일수록 초기에 표시 공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 글은 향료 알레르기 표시를 제품 출시 전 체크표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향료 조성표 확보, 25종 성분 대조, 씻어내는 제품과 남는 제품의 함량 기준 구분, 제품군별 주의문구 반영, 소량 포장 예외 검토, 최종 시안 보관 순서입니다. 실제 적용은 처방, 제형, 표시 면적, 수입 제품의 원문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아래 내용은 라벨 검수의 기준선으로 활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1. 향료 성분표를 먼저 받아야 표시 판단이 가능합니다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는 제품 전성분표만 보아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조사 전성분표에 “향료”라고만 적혀 있어도, 그 향료 안에 별표 2의 성분이 들어 있고 함량 기준을 넘으면 개별 성분명을 표시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판매업자와 수입자는 완제품 처방표뿐 아니라 향료 공급사 또는 제조사가 제공하는 알레르겐 선언서, IFRA 자료, 구성 성분 확인자료를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향료명, 공급사, 적용 제품, 투입량, 알레르기 유발성분명, CAS 번호, 향료 내 함량, 완제품 환산 함량을 한 표로 연결합니다. 향료 공급사가 “규정 해당 없음”이라고 답하더라도 어떤 기준으로 해당 없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씻어내는 제품 기준인지, 남는 제품 기준인지, 완제품 환산 기준인지가 빠져 있으면 라벨 판단 근거로 쓰기 어렵습니다.

확인 자료확인 목적실무 포인트
향료 알레르겐 선언서25종 포함 여부 확인성분명과 CAS 번호를 함께 대조
완제품 배합비완제품 환산 함량 계산향료 투입률 변경 시 재계산
전성분표 초안표시명 반영 여부 확인향료와 개별 알레르겐 표시 동시 검토
라벨 시안표시 공간과 가독성 확인주의사항 영역과 함께 배치 검토

2. 25종 목록은 성분명과 CAS 번호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별표 2는 아밀신남알, 벤질알코올, 신나밀알코올, 시트랄, 유제놀, 하이드록시시트로넬알, 아이소유제놀, 아밀신나밀알코올, 벤질살리실레이트, 신남알, 쿠마린, 제라니올, 아니스알코올, 벤질신나메이트, 파네솔,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 리날룰, 벤질벤조에이트, 시트로넬올, 헥실신남알, 리모넨, 메틸 2-옥티노에이트, 알파-아이소메틸아이오논, 참나무이끼추출물, 나무이끼추출물을 표시 대상 성분으로 둡니다.

이름만 대조하면 누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입 원료 자료에는 영문 INCI, CAS 번호, 약칭, 향료 코드가 섞여 있고, 국내 전성분표에는 한글 표시명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Linalool, Limonene, Citral처럼 흔한 향료 성분도 국내 표시명과 원료사 표기가 다르면 같은 성분인지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분명 표준화표를 만들어 두면 제품 수가 늘어도 검토 속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주 보이는 성분별표상 표시명검토 메모
Linalool리날룰향 제품과 세정 제품에서 자주 확인
Limonene리모넨시트러스 계열 향료 자료에서 자주 확인
Citral시트랄레몬그라스·시트러스 계열 원료 대조
Coumarin쿠마린향수·바디 제품 자료에서 확인 필요
Benzyl alcohol벤질알코올향료와 보존 목적 자료를 함께 구분

3. 씻어내는 제품과 남는 제품은 기준선이 다릅니다

별표 2의 표시 기준은 제품 사용 방식에 따라 나뉩니다.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는 해당 성분이 0.01% 초과 함유되는 경우가 기준이 됩니다.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는 0.001% 초과 함유되는 경우가 기준이 됩니다. 같은 향료와 같은 성분이라도 샴푸, 바디워시, 클렌저인지, 로션, 크림, 향수, 립밤처럼 피부에 남는 제품인지에 따라 판단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은 향료 원액 안의 함량이 아니라 완제품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향료에 리날룰이 2% 들어 있고 완제품에 향료를 0.2% 넣는다면 완제품 중 리날룰은 0.004%로 계산됩니다. 이 경우 씻어내는 제품에서는 0.01% 초과 기준에 미치지 않을 수 있지만, 남는 제품에서는 0.001% 초과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향을 샴푸와 바디로션에 동시에 쓰면 라벨 표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함량 기준 계산 순서

  • 제품이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인지 먼저 분류해야 합니다
  • 향료 투입률과 향료 내 알레르기 유발성분 함량을 곱해야 합니다
  • 완제품 환산 함량이 0.01% 초과 또는 0.001% 초과인지 대조해야 합니다
  • 같은 향료를 다른 제형에 쓰면 제품별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 향료 배합 변경이나 원료사 변경이 있으면 전성분표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4. 제품군별 주의사항은 알레르겐 표시와 별도 축입니다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를 했다고 해서 사용 시 주의사항 검토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별표 1은 화장품 유형과 함유 성분별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문구를 별도로 정합니다. 영유아용 제품, 목욕용 제품, 인체 세정용 제품, 눈 화장용 제품, 두발 염색용 제품, 제모제, 특정 성분 함유 제품처럼 제품 특성에 따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할 문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4년 일부개정에서 실무적으로 눈에 띄는 부분은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입니다. 이 유형은 눈 화장용 제품류 안에 신설되었고, 가급적 자가 사용을 자제할 것, 정해진 용법과 용량을 지킬 것, 눈과의 접촉을 피하고 약액이 눈이나 얼굴에 묻으면 즉시 씻어낼 것, 특이체질이나 질환이 있는 사람 등은 사용을 피할 것, 보관 조건과 개봉 후 폐기 기준을 표시하는 흐름을 갖습니다. 제품이 작고 전문 시술 시장에 가깝더라도 표시 문구는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검토 축보는 자료라벨 반영 포인트
알레르기 유발성분별표 2, 향료 자료성분명 개별 표시 여부
제품 유형별 주의사항별표 1 유형 분류해당 제품군 문구 반영
함유 성분별 주의사항처방표, 원료 기능특정 성분 주의문구 확인
소량 포장 표시용량, 포장 구조간소화 가능성과 제외 대상 구분

5. 소량 포장은 표시 간소화 제외 대상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소량 화장품은 표시 공간이 작기 때문에 간소화 가능성을 먼저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고시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기재·표시 간소화 제외 대상을 둡니다. 2025년 7월 10일부터 적용되는 제2조 개정 흐름에서는 외음부 세정제와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가 중요한 검토 대상입니다. 내용량이 10mL 또는 10g 이하, 50mL 또는 50g 이하처럼 작은 포장이라도 모든 사항 기재 필요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제품 개발 초기부터 용량, 직접용기, 단상자, 첨부문서 가능성을 함께 봐야 합니다. 디자인이 먼저 확정된 뒤 법정 문구를 넣으려 하면 글자 크기, 접착 라벨, 다국어 문구, QR 안내가 서로 충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입 제품은 해외 원문 라벨 면적과 국내 한글 표시 면적이 다르므로, 한글 라벨 부착 위치와 가독성을 먼저 시험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량 포장 검토 질문

  • 제품이 외음부 세정제 또는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에 해당합니까
  • 내용량 기준상 소량 포장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 직접용기, 외부 포장, 첨부문서 중 어느 매체에 어떤 문구를 둘 수 있습니까
  • 알레르기 유발성분명과 사용 시 주의사항이 모두 읽히는 크기로 들어갑니까
  • 시행일과 경과조치에 따라 기존 포장 사용 가능성을 별도 검토했습니까

6. 최종 시안은 계산표와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표시 검토의 마지막 단계는 라벨 PDF만 저장하는 일이 아닙니다. 향료 알레르겐 선언서, 완제품 환산 계산표, 제품 유형 판단 메모, 주의사항 반영표, 최종 시안, 인쇄 승인일을 한 폴더로 묶어야 합니다. 나중에 자율점검, 소비자 문의, 플랫폼 입점 심사, 수입 통관 보완이 생기면 “왜 이 성분을 표시했는지” 또는 “왜 표시하지 않았는지”를 설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품 리뉴얼 때도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향만 바꾸었는데 전성분표는 그대로 둔 경우, 라벨 디자인만 바꾸었는데 주의사항 문구가 빠진 경우, 원료사 변경으로 향료 내 알레르기 유발성분 함량이 달라진 경우가 실제로 생길 수 있습니다. 표시 검토표에 적용 제품명, 버전, 제조번호 적용 시점, 승인자를 남겨 두면 변경 시점의 책임과 근거를 훨씬 선명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보관 파일보관 이유갱신 시점
향료 알레르겐 자료25종 포함 여부 근거향료 변경, 공급사 변경
완제품 환산 계산표0.01%·0.001% 판단 근거배합비 변경, 제형 변경
주의사항 반영표별표 1 문구 반영 근거제품 유형 변경, 고시 개정
최종 라벨 시안소비자 표시 확인 자료디자인 수정, 인쇄 전 승인

화장품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는 전성분표 한 줄을 고치는 작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향료 자료, 함량 계산, 제품 유형, 사용 시 주의사항, 포장 면적이 함께 움직이는 검토입니다. 향료가 들어간 제품을 출시한다면 “향료” 표시만으로 충분한지 먼저 확인하고, 별표 2의 25종과 완제품 환산 함량을 제품별로 대조해야 합니다.

특히 남는 제품은 0.001% 초과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 작은 함량 차이도 라벨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외음부 세정제처럼 표시 간소화 제외 흐름과 연결되는 품목은 작은 포장일수록 초기 설계가 중요합니다. 출시 전 계산표와 주의사항 반영표를 만들어 두면 라벨 보완, 포장 재인쇄, 자율점검 대응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