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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닷컴 · 계약서 작성·검토

거래 조건을 빠짐없이 남기는 계약서

계약서는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무엇을 약속했는지 보여 주는 기록입니다. 행정사법인 청효가 거래 구조를 먼저 듣고 초안 작성과 조항 점검을 돕습니다.

행정사법 제2조의 권리·의무에 관한 서류 작성 범위에서 진행하며, 소송·분쟁 대리와 법률 자문은 협력 변호사로 연결합니다.

이런 계약서를 다룹니다

이렇게 진행됩니다

  1. 거래 구조 듣기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얼마에 하는지부터 정리합니다.
  2. 초안 작성거래 유형에 맞는 조항 구성으로 초안을 만듭니다.
  3. 조항 점검·수정빠진 조항과 모호한 표현을 찾아 문안을 다듬습니다.
  4. 최종본·증빙 정리서명본과 함께 보관할 견적·검수·세금계산서 자료를 묶습니다.

자주 비어 있는 조항

먼저 무료로 해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행정사가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나요?

행정사법 제2조는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을 행정사 업무로 정합니다. 계약서 초안 작성과 조항 정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소송 대리와 법률 자문은 변호사 업무라 범위 밖입니다.

이미 받은 계약서도 봐 주나요?

서류 작성 관점에서 빠진 조항과 모호한 표현을 점검하고 수정 문안을 정리해 드립니다. 분쟁이 이미 생겼거나 법률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협력 변호사로 연결합니다.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계약 유형과 분량, 수정 범위에 따라 달라서 상담 후 견적을 안내합니다.

작성 전 상담

계약서 초안·조항 점검 상담

거래 유형과 상대방, 대금·기한 조건을 알려 주시면 필요한 조항 구성과 진행 방법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