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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작성기

사건 유형을 고르고 질문에 답하면 사실관계·청구·기한·조치·첨부가 빠짐없이 들어간 내용증명 초안이 정식 서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관련 법령 근거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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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인 (보내는 분)
수신인 (받는 분)
사건

아래 질문은 고른 유형에서 법적으로 빠지면 안 되는 요건입니다. 모르는 항목은 비워 두어도 되지만, 필수 표시는 채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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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달 시점이 중요하면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세요. 발송 후 등기번호·수령증·배달증명을 한 폴더에 보관합니다.

내용증명, 무엇이고 어떻게 쓰나

1. 내용증명은 무엇을 증명하나

내용증명은 발신인이 수신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 우편입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같은 문서 3부를 내면 우체국이 원본과 등본을 대조해 도장을 찍고, 1부는 상대방에게 등기로 보내고 1부는 우체국이 3년간 보관합니다.

증명되는 것증명되지 않는 것
누가 누구에게 보냈는지적힌 내용이 사실인지 (진실성)
언제 보냈는지 (발송일)상대방이 실제로 읽었는지
어떤 문장이 적혀 있었는지채무가 확정되었는지, 강제집행이 되는지

그래서 내용증명 한 통으로 통장을 압류하거나 경매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분쟁에서 거의 필수로 쓰이는 이유는 다음 다섯 가지 효과 때문입니다.

효과근거실무 의미
의사표시가 언제 도달했는지 입증민법 제111조 (도달주의)계약 해제·해지, 채권양도 통지처럼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는 의사표시의 증거. 반송되지 않은 내용증명은 그 무렵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96다38322).
소멸시효 최고민법 제174조이행을 요구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소송·지급명령·가압류 등을 하면 그 시점으로 시효가 중단됩니다. 6개월을 넘기면 효력이 없습니다.
지연손해금 기산점민법 제387조 제2항갚을 날을 정하지 않은 채무는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 책임이 생깁니다. 내용증명 도달일이 그 기준이 됩니다.
계약 해제의 선행 최고민법 제544조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한 뒤에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최고 사실과 기간을 내용증명으로 남깁니다.
협상 지렛대-법적 절차가 예고되었음을 공적으로 알려 자발적 이행·합의를 이끕니다.

2. 언제 보내나

상황문서에 꼭 들어갈 것주의
대여금·물품대금·용역대금 미수원금, 발생 원인, 변제기, 이미 받은 금액, 청구 잔액, 기한시효가 임박하면 6개월 후속 조치 일정을 같이 잡습니다.
보증금 반환목적물 주소, 계약 기간, 보증금, 종료 사유, 인도 여부, 기한보증금 반환과 집 비우기는 동시이행입니다. 인도 준비가 됐음을 적습니다.
차임 연체·갱신거절·해지 통지계약 조건, 연체 기간·금액 또는 통지 사유, 효력 발생일주택은 만료 6~2개월 전 통지, 2기 연체가 기준입니다. 상가는 3기.
계약 해제계약 특정, 상대방 의무와 이행기, 불이행,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최고'와 '해제'는 단계가 다릅니다. 최고 없이 바로 해제한다고 쓰면 다툼이 생깁니다.
임금·퇴직금 체불근무 기간, 약정 임금, 미지급 항목·기간·금액퇴직 후 14일 안에 청산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노동청 진정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침해 중지행위·일시·장소, 손해 항목과 금액, 중지 요구 범위게시물 분쟁은 내용증명 전에 화면·URL 증거부터 확보합니다.

보내지 않는 편이 나은 때: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크면(미리 알려 주는 셈이 됩니다) 가압류를 먼저 검토합니다. 내 쪽 사실관계가 불확실하면 내용증명의 기재가 나중에 자백처럼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전하려는 목적이라면 협박·명예훼손 시비만 키웁니다.

3. 작성 요령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나중에 법원이 읽는다고 생각하고 주체·의무·기한·불이행이 드러나게 건조하게 씁니다. 이 작성기는 아래 구조로 초안을 만듭니다.

구성넣을 내용전략
제목'대여금 변제 최고 및 지급 청구의 건'처럼 목적이 보이게'경고장' 같은 감정적 제목은 피합니다.
당사자발신인·수신인의 성명(법인은 상호·대표자)과 주소봉투와 한 글자도 다르지 않게. 다르면 접수가 안 됩니다.
사실관계날짜순으로 계약 → 이행기 → 불이행 → 이전 요구'수십 차례 독촉'처럼 증거보다 과장하지 않습니다. 권리 포기로 읽힐 문구(이자는 안 받겠다 등) 금지.
청구 내용원금 / 이미 받은 금액 / 청구액으로 나눠서, 이자는 약정이 있을 때만한 덩어리 금액보다 분해한 금액이 다툼을 줄입니다.
이행 기한'2026. 9. 15.까지' 또는 '도달일부터 14일 이내''조속히'는 기한이 아닙니다. 해제를 예정한 최고라면 너무 짧은 기한은 '상당한 기간'이 아니라는 다툼이 생깁니다.
불이행 시 조치지급명령·민사소송·가압류·지연손해금 청구 등 정당한 절차'가만두지 않겠다', '회사에 알리겠다'는 협박·공갈죄 위험입니다.
첨부'첨부 1. 차용증 사본 1부'처럼 목록화첨부물까지 3부가 같아야 합니다.
날짜·서명작성일, 발신인 성명과 (인)도장·서명이 없어도 접수되지만 신뢰도를 위해 권합니다.

4. 발송 방법과 비용

  1. 같은 문서 3부(수신인용 원본 1, 우체국 보관용 1, 발신인 보관용 1)를 출력합니다. 수신인이 여럿이면 인원수 + 2부. A4 기준이고 2장 이상이면 간인이 필요합니다.
  2. 봉투에 본문과 똑같은 발신인·수신인 성명·주소를 적고, 풀칠하지 않은 채 우체국 창구에 냅니다. 직원이 원본·등본을 대조해 도장을 찍고 눈앞에서 봉함합니다.
  3. 도달 날짜가 중요한 사안이면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합니다. 발송 후 3년 안에는 나중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4. 인터넷우체국(epost.go.kr → 우편 → 증명서비스 → 내용증명)에서 파일을 올려 보낼 수도 있습니다. 24시간 접수, 문서는 온라인으로 3년간 조회됩니다.

비용(2026년 창구 기준): A4 1매·규격 25g 이하·배달증명 없이 약 4,200원 = 통상우편요금 + 등기취급수수료 2,400원 + 내용증명수수료 1,300원. 1매 추가마다 650원, 배달증명 1,600원 추가. 요금은 개정되니 발송 전 확인하세요.

접수 뒤에는 성명·주소나 내용을 고칠 수 없으므로, 손으로 수정하지 말고 최종본을 다시 출력합니다. 우체국은 등본을 발송 다음 날부터 3년 보관하며 그 안에 열람·재증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반송되거나 답이 없을 때

  1. 반송봉투를 뜯지 않고 보관합니다. '수취거절', '폐문부재', '주소불명' 표시 자체가 송달을 시도했다는 증거이고, 다음 단계의 소명 자료입니다.
  2. 반송봉투 원본·채권 증빙(계약서·차용증)·신분증을 들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대방 주민등록초본을 열람해 최근 주소를 확인하고 재발송합니다(주민등록법 제29조).
  3. 그래도 소재를 알 수 없으면 법원에 의사표시의 공시송달(민법 제113조)을 신청합니다. 게시 후 2주가 지나면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4. 정당한 이유 없이 알고도 수취를 거부한 경우는 신의칙상 거부 시점에 도달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9두34630). 다만 폐문부재·주소불명은 다릅니다.

기한이 지나도 답이 없으면 기다리지 말고 다음 절차로 넘어갑니다. 금전채권은 지급명령(서류 심사만으로 확정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빠르고, 다툼이 예상되면 조정·소송, 재산 처분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두 번째 시계: 시효 중단을 위한 최고로 보냈다면, 상대방 답을 기다리는 기간과 별개로 도달일부터 6개월 안에 소송·지급명령·가압류 중 하나를 해야 최고 시점의 중단 효력이 유지됩니다(민법 제174조).

6. 자주 묻는 질문

내용증명을 보내면 법적 강제력이 생기나요?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하는 우편제도이지, 판결이나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이 아닙니다. 강제집행을 하려면 지급명령 확정이나 판결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대신 의사표시의 내용과 발송·도달 시점을 증거로 고정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나요?

내용증명으로 이행을 요구하면 민법 제174조의 '최고'가 되어 시효가 잠정적으로 멈추지만, 도달일부터 6개월 안에 지급명령·소송·가압류 등 후속 조치를 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사라집니다. 시효가 임박했다면 내용증명만 보내고 기다리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수취를 거부하거나 반송되면 어떻게 하나요?

반송된 봉투는 뜯지 말고 그대로 보관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수취 거부는 신의칙상 도달로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2019두34630)가 있지만, 폐문부재·주소불명은 도달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송봉투와 채권 증빙을 지참하면 주민센터에서 상대방 주민등록초본을 열람해 주소를 확인하고 재발송할 수 있고, 끝내 소재불명이면 법원에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비용은 얼마인가요?

우체국 창구 기준 A4 1매·규격 25g 이하·배달증명 없이 약 4,200원입니다(통상우편요금·등기취급수수료 2,400원·내용증명수수료 1,300원 합계, 2026년 기준). 1매 추가마다 650원, 배달증명을 붙이면 1,600원이 더해집니다. 요금은 개정되므로 발송 전 인터넷우체국에서 확인하세요.

배달증명은 꼭 함께 신청해야 하나요?

내용증명은 '무엇을 언제 보냈는지'를, 배달증명은 '언제 누가 받았는지'를 증명합니다. 계약 해제·해지, 시효 최고, 임대차 종료 통지처럼 도달한 날짜가 효력을 가르는 사안이라면 함께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발송 후 3년 안에는 나중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안내는 일반적인 실무 기준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이 복잡하거나 금액이 크면 행정사법인 청효 위임 상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련 글: 계약서·문서 작성 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