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업무편람 제2권 · 제16장 분쟁조정 실무
제4절 분야별 분쟁조정
2조정조정(해추)은 본래 중립적 위치에 있는 제3자가 분쟁당사자들이 합의가능한 해결안에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조정인은 조정안을 제시하는 등 알선인보다는 적극적으로 당사자 합의를 위해서 노력하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들의 협상을 유도할 뿐 분쟁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을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실제로는 당사자가 서로의 의견을 절충하여 협의안을 도출하도록 촉진하는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기보다는 조사관 등의 도움을 얻어 쟁점을 정리한 서면을 토대로조정안을 제시하고 당사자에게 수용할 것을 권고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조정은 중재와같이 제3자의 개입을 필요로 한다는 공통점이 존재하나, 조정안은 일반적으로 구속력이없다는 점에서 구속력이 인정되는 중재와는 차이가 있다. 10)
3 재정
재정(#)은 제3자의 판단에 의한다는 점에서 조정과 다르고 중재와 같다. 그러나 중재와는 달리 사전에 재정합의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며 절차 및 재정위원도 당사자가 선택할 수 없다. 재정은 중재판정과는 달리 당사자를 절대적으로 구속하지 않고, 당사자가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불복하지 않거나 진행 중인 소를 취하하면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본다.!!)
4 중재
중재(14)는 당사자가 그들 사이의 분쟁을 그들이 정한 절차 및 중재인의 판정에 따라 해결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고, 이에 기하여 중재인이 행하는 심판절차를 말한다. 분쟁
- 10) 사법정책연구원, 『우리나라의 행정형 ADR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봉철, 2019, 17쪽
- 11) 사법정책연구원, 『우리나라의 행정형 ADR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봉철, 2019, 18쪽은 강행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고 일종의 사적 재판이라는 점에서,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조정과 구별된다. 당사자 사이에 반드시 중재계약이 필요하다는점에서도 조정과 구별된다.12)
제4절
분야별 분쟁조정13)
1 환경분야
기관담당분쟁합의의 효력근거법률환경분쟁조정법환경분쟁조정위원회환경분쟁재판상 화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환경부)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원자력손해배상심의회원자력손해의배상에 관한 분쟁명문 규정 없음원자력손해배상법 제15조(원자력안전위원회) 2언론 . 방송 분야기관언론중재합의의 효력담당분쟁언론, 인터넷 뉴스 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위원회방송의 보도 또는 매개로 인한 분쟁방송분쟁방송 사업자, 중계 유선방송 사업자 등 상호조정위원회간에 발생한 방송에 관한 분쟁재판상 화해재판상 화해근거법률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등에 관한 법률 제7조방송법 제35조의3
- 12) 사법정책연구원, 「우리나라의 행정형 ADR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봉철, 2019, 18쪽
- 13) 사법정책연구원, 『한국형 대체적 분쟁해결(ADR)제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황승태·계인국, 2016, 335쪽 [특징]
- · 조정 외에 중재절차가 있음
- - 언론중재위원회의 운영 재원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하되,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언론중재위원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
- - 출석 요구를 받은 피신청 언론사 등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의 취지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간주됨
-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직권조정결정)'을 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경우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의제됨
- - 민사조정법을 준용함
3 정보·통신 분야
합의의 효력기관담당분쟁명예훼손분쟁조정부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인터넷주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명문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규정 없음의10(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주소의 등록과 사용에 관한 분쟁민법상 화해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재판상 화해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공공데이터 제공공공기관의 공공 데이터 제공 거부 및분쟁조정위원회제공 중단에 관한 분쟁근거법률(소속) 인터넷주소 자원에 관한 법률
제16조(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보호법 제7장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재판상 화해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9조 (행정안전부) [특징] 0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조정이 성립하면 신청인이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내용의 실행을 신청할수 있음
4 교통분야
기관공제분쟁조정위원회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담당분쟁합의의 효력공제금의 지급에 관한 분쟁 등 공제조합등과 자동차 사고 피해자나 그 밖의 이민법상 화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한 분쟁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분쟁민법상 화해근거법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국토교통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17조
5 거래계약분야
담당분쟁기관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근거법률합의의 효력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 재판상 화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관한 분쟁재판상 화해일정 금액 이상의 정부조달계약과정에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의 행위에 대한 이의신청의재판상 화해소비자기본법 제60조(한국소비지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2조(한국인터넷진흥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제29조(기획재정부) 재심(Ft) 등록된 대규모 점포 등과 인근 지역의유통분쟁조정위원회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특별도매업자·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 민법상 화해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에 관한 분쟁 등 유통에 관한 분쟁대규모 유통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지방자치단체계약분쟁조정위원회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 사이의 분쟁정화에 관한 법률 제20조(한국공정거래조정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국제 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정 규모 이상의 입찰에 의한 계약과 재판상 화해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5조정에서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Fi출) (행정안전부) 공정거래분쟁불공정거래행위 금지를 위반한 혐의조정협의회가 있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민법상 화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민법상 화해법률 제48조의3(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가맹 사업에 관한 분쟁민법상 화해한 법률 제16조(한국공정거래조정원) 기관근거법률합의의 효력담당분쟁국내 무역 거래자 상호 간이나 국내무역 거래자와 교역 상대국의 무역 거분쟁조정래자 사이에 물품 등의 수출·수입과명문 규정관련하여 발생한 분쟁, 수출자와 선적전 검사기관 간에 선적 전 검사와 관없음 (대한상사중재원)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합의의 효력근거법률(소속) 대외무역법련하여 발생한 분쟁원사업자와 수급 사업자 간의 하도급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거래의 분쟁대리점분쟁대리점 거래에 관한 분쟁소성협으오민법상 화해
제24조(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리점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한국공정거래조정원)
- ⑥ 금융·증권·보험 분야기관금융분쟁조정위원회담당분쟁금융 및 금융 관련 기관, 예금자 등 금융 수요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한 재판상 화해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법률 제3장(금융감독원) 금융 관련 분쟁시장감시위원회거래소 시장 등에서의 매매와 관련된 분쟁명문 규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없음한 법률 제402조(한국거래소) 우체국보험분쟁우체국보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명문 규정조정위원회보험 모집 및 보험계약과 관련된 분쟁대부업분쟁조정대부업자 등과 거래 상대방 간의 분쟁위원회없음명문 규정없음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시·도지사) 지식재산권분야기관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재산권분쟁근거법률(소속) 합의의 효력재판상 화해 저작권법 제8장담당분쟁저작권에 관한 분쟁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조정위원회인권, 상표권)과 관련된 분쟁배치설계심의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 설계권, 전용조정위원회이용권 및 통상이용권 등에 관한 분쟁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산업기술의 유출에 관한 분쟁재판상 화해 발명진흥법 제41조재판상 화해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관한 법률 제4장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재판상 화해 에 관한 법률 제23조(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중소기업기술보호 지원에 관한중소기업 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분쟁재판상 화해콘텐츠사업자 간, 콘텐츠 사업자와 이용자 간, 이용자와 이용자 간의 콘텐츠재판상 화해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9조법률 제23조(중소벤처기업부) 거래 또는 이용에 관한 분쟁 8농업어업분야기관환지심의위원회농림종자위원회, 수산종자위원회수산조정위원회담당분쟁합의의 효력환지에 따른 민원이나 이해관계자 사이의 분쟁명문 규정없음품종보호권 침해 분쟁민법상 화해어업에 관한 손실 보상이나명문 규정어업에 관한 분쟁 등근거법률(소속) 농어촌정비법 제41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시행자) 종자산업법 제48조, 식물신품종 보호법제118조수산업법 제88조(해양수산부-중앙수산조없음정위원회, 시·도 및 시·군 구 시도수산조정위원회 및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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