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업무편람 제2권 · 제16장 분쟁조정 실무
제3절 분쟁조정의 유형
설치하는 경우4) 등이 있는데 어느 경우라도 해당 법령에 따라 행정의사 결정행위가 위임또는 위탁된 것이거나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부여받은 것에 해당하므로 행정청에 해당할 것이다. 5)
- ② 행정사법상 행정사의 업무 「행정사법』은 제2조(업무)제1항제1호에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을 규정하고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진정·건의·질의·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의 작성, 나목에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행정사는 타인의 위촉을 받아 수수료를 받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과 이러한 서류의 제출 대행을 할 수 있도록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의 제출을 대행할 수있으며…”라고 하였다.이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는 그 종류만도 수천 가지가 넘기 때문에 모든 서류를 나열하기는 법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 규정은 행정사가 작성할 수 있는 행정서류 중 대표적인 몇 가지를 나열한 것으로 보는 것(예시규정)이 '행정과 관련한국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행정사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해석이 될 것이다. 따라서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고 본 행정안전부의 해석이적절하다고 본다.기
- 4) 「개인정보보호법」 제40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 5) (Ht) 공인행정사협회, 「행정사 실무총람」, 이성동, 304쪽
- 6) 법령해석례, 행정안전부 10-0024
- 7) (0) 공인행정사협회, 「행정사 실무총람.. 이성동, 305쪽
- ③ 다른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지 여부 「행정사법』 제2조제1항 단서는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고하고 있다. 따라서 분쟁조정절차를 규정한 개별법에 분쟁조정신청을 ① 특정인이 대행하도록 하고 있고 ② 그 특정인이 아니면 그 업무를 할 수 없다는 제한규정, 소위 말하는업무보호조항(벌치조항)이 있다면 행정사가 그 분야의 분쟁조정신청서 작성을 할 수 없을 것이다.3) 따라서 분쟁조정절차를 담당하는 기관이 행정기관에 해당되며 특정인만 분쟁조정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의 대행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면 행정사는 분쟁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제3절
분쟁조정의 유형알선알선(부41t)은 제3자가 단순히 당사자를 소환하거나 협상의 시기를 정하고 의사소통을원활하게 하는 기능만을 수행하고, 사건에 대한 실체적 평가는 하지 아니하고 구체적인조정안도 제시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조정과 중재에 비하여 비정형적, 비공식적인절차이며, 당사자 간에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협상테이블에 마주앉기 어려운 경우에이용된다.9)
- 8) (Ti)공인행정사협회, 「행정사 실무총람,, 이성동, 305쪽
- 9) 사법정책연구원, 「우리나라의 행정형 ADR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봉철, 2019, 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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