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업무편람 제2권 · 제16장 분쟁조정 실무
제5절 조정에 의한 합의의 효력
9 교육분야
담당분쟁기관학교교권보호위원회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학교폭력대책학교 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심의위원회분쟁합의의 효력근거법률(소속) 명문 규정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없음명문 규정없음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법률
10 노동분야
기관노동쟁의조정위원회, 근거법률(소속) 담당분쟁 합의의 효력노동쟁의단체협약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교원 노동관계조정위원회노동쟁의단체협약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무원 노동관계조정위원회노동쟁의단체협약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노동쟁의중재위원회
11 의료분야
기관담당분쟁합의의 효력근거법률(소속) 재판상 화해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에 관한 법률보건 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의료분쟁조정위원회단·검사·치료·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12 기타
기관담당분쟁합의의 효력근거법률(소속)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하천수 사용에 관한 분쟁민법상 화해하천법전기위원회전기 사업과 관련된 분쟁민법상 화해전기사업법인권 침해나 차별 행위 관련 분쟁재판상 화해 국가인권위원회법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제5절
조정에 의한 합의의 효력
1 민법상 화해의 효력
민법은 제15절 화해편에서 화해의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조문별로 살펴보면 제731조(화해의 의의)에서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중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732조(화해의 창설적 효력)에서 화해계약은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 제733조(화해의 효력과 착오)에서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못한다. 그러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공제분쟁조정위원회 등이 민법상 화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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