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업무편람 제2권 · 제14장 교통사고 사실조사 및 사실증명 실무

제6절 사망·특가법 사고

인쇄본 576쪽 · 대한행정사회 발간 (OCR 텍스트레이어 본문 + 표 비전 재구성 + 비전 검증 목차)

(4) 도로보수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 처벌의 단서 제12호 화물추락 방지조치 위반사고는 모든 자동차에만 적용된다.

  • 다. 해설
  • 1) 사고처리화물추락 방지조치 위반의 적용대상은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제18호에 명시된 자동차에 한해 적용된다.
  • 2) 화물추락사고 방지조치 위반사고의 성립요건항목
  • 1. 장소적 요건예외사항내용
  • · 장소 불문
  • · 자동차의 운전자가 화물 적재 시 회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위반하여
  • 2. 운전자의 과실
  • - 화물이 추락하여 차나 사람과 충돌하여·작업 중 화물 추락사고
  • · 인과관계 성립되지 않는 경우치상사고를 야기한 경우
  • · 회물추락과 사고 간에 인과관계 성립
  • · 작업 중 화물 추락으로 부상을 입는
  • 3. 피해자적 요인
  • · 화물이 추락되며 충돌 또는 피양 중 부상을입은 경우경우
  • · 사고운전자 자신은 제외
  • 라. 사고유형별 조사 처리요령자동차의 화물추락 방지조치 위반과 관련된 사고유형을 3가지 사고로 나눌 수 있는데각 유형별 조사 처리요령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화물추락 방지조치 위반사고 유형(3가지)

  • 1) 자동차의 적재물이 낙하하여 발생된 사고
  • 2) 적재물이 중앙선 넘어 낙하되며 발생된 사고
  • 3) 선행 유조차에 탑재된 기름, 폐유, 케이크 등이 떨어져 후속 차가 미끄러지며 발생된 사고

제6절

사망 . 특가법 사고

  • 사망사고
  • 가. 관련법규
  •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처벌의 특례) 차의 운전자가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중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 도는 중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운전면허 취소·정지 행정처분 기준) 교통사고 야기 시 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기준 : 사망은 사고 발생 시부터 72시간 내에사망한 때(단, 사망통계 기준은 30일 이내)
  • 나. 교통사고에서 말하는 사망의 정의
  • 1) 교통사고에서 사망은 행정적으로는 교통사고로 인해 72시간 내에 사망한 경우를 말하며 72시간이 지나면 중상으로 처리되고 있다. 그러나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에 대한 형사적 책임은 시간에 관계없이 교통사고가 원인이면 72시간이 지났다 해도 책임을 지우고 있다. 또한 산모가 교통사고로 낙태되거나 사고로 사산한 경우 사망사고로는 볼 수 없으므로 일반사고로 처리해야 한다.
  • 2) 사망사고의 처리가) 사고처리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교통사고 치료 중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당초 사고처리 당시 범칙금을 부과하였어도 사망사고에 따른 형사입건을별도로 하게 되는데 이는 새로운 피해결과에 대해 조치되는 것으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나) 무단주차 충돌하고 사망한 경우무단주차는 단순 도로교통법의 법규 위반에만 해당되어 범칙금 부과대상은될 수 있으나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중과실치사상)에는 해당될 수 없고발생된 교통사고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부과할 수 없으므로 동사고는 원칙적으로 충돌차량의 전방주시태만 등 안전운전 불이행에 기인한 것이며 주·정차위반이 사고의 직접원인이 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다만, 고장(사고) 차량의경우 고장 표시 등 안전조치 여부와 불법 주·정차에 따른 과실부분은 민사적으로 책임지워질 수 있다. 그러나 특별한 상황으로 무단주차와 사망사고 간에인과관계가 성립될 때는 예외적으로 무단주차 사실에 대해 「형법」 제268조를적용 사고처리해야 한다. 다) 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무단횡단 등 피해자 사망사고 (1) 관계규정 (가)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제2, 제3호제2호 : 자동차전용도로"란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말한다. 제3호 : "고속도로"란 자동차의 고속 운행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 ·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 시·도지사의 고시 (2) 사고처리전기 규정과 같이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는 자동차만이 다닐 수 있는 고속교통 사용도로로 보행자의 차도 진입, 무단횡단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제차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행자의 무단횡단 등을 예상하여 주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통상은 사고운전자가 법규준수 운행 중 사고라면 혐의 없음으로 처리되고 있다. 단, 보행자의 무단횡단 등이 예상되거나(예컨대 톨게이트, 버스정류장, 휴게소 앞 등의경우) 사고운전자의 중대 과실로 사고가 야기된 경우(사전에 발견하고도막연히 진행한 경우 등), 피해자가 단속(교통경찰관 등), 도로보수(도로공사직원 등), 청소부의 도로청소 등 특수한 상황의 경우는 일부 예외적으로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다.

2 도주(뺑소니)사고

  • 가. 관련법규
  •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 과실치상죄(#3층 1B43) 또는 중과실치상죄(토*조류))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업무상 과실치상죄 또는 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3표)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 2) 「도로교통법」 제54조(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 [환자구호 등의 조치]
  •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신고 등의 조치]
  • 제1항의 경우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사고가 일어난 곳
  •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 3. 손괴한 물건 및 손과 정도
  •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
  • 3)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4) 「도로교통법」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 · 제54조제2항에 따른 사고 발생 시 조치상황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 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1)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6)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중과실)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나. 특가법상 도주의 성립요건
  • 1) 성립요인구분특가법상 도주도로교통법상 조치불이행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2종) 차의 교통(모든 차) 교통으로 인한(도로 불문) 도로 외의 곳도 포함(도로 불문)
  • 피해결과인적피해결과 발생(인피로 제한) 인적·물적 피해결과 발생(인피와 물피 포함)
  • 과실유무형법 268조 위반(과실 전제) 가해자외 피해자도 적용(과실 불문)
  • 적용대상당해차량 운전자(진정신분범)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승무원까지 적용)
  • 행위주체
  • 행위내용 (장소적 조건)
  • 2) 교통으로 인하여(도로 불문) 발생한 경우 적용가) 특가법 보호 법익은 공공 교통의 안전이 목적나) 공공 교통에 해당되는 곳
  • · 공중에게 허용되는 공중 주차장
  • · 공공이 출입하는 상가
  • · 불특정 고객을 위해 마련된 주차장
  • · 공공 이용의 관공서 주차장, 주유소, 병원 앞 주차장 등다) 발생장소가 꼭 도로임을 필요로 하지 않음(도로 불문)
  • 3) 「형법」 제268조 업무상 주의의무(과실 전제) 가)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 불이행 시 적용나) 과실 없는 피해차량(#2차량) 운전자 적용 제외다)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무단횡단사고, 특별한 경우 주정차 차량 뒤에서 튀어나오는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 당시 운전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인정하기 어려우면 특가법 적용 불가하므로 도로교통법의 구호조치 의무불이행으로 입건라) 쌍방과실사고의 #2차량 운전자는 적용대상
  • 4) 당해차량 운전자(진정 신분범) 가) 사고 야기한 #1 차량운전자 사고원인 차량운전자에만 적용나) 탑승자(동승자)의 교사 또는 방조행위가 있었다면 함께 특가법 적용
  • 5) 도로교통법상의 사고조치 불이행 * 근거 :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 발생 시의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때에는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고 한다)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다. 도주운전자의 처벌
  • 1) 뺑소니사고 유형별 처벌내용사고유형저밀내공관련법규
  • · 사고를 내고 도주한 때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 위반 제5조의3
  • 1. 사망, 부상사고 시 도주 (뺑소니) 유기 도주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고 발생 시조치하지 아니한 자
  • · 사람을 사망케 하고 도주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 도주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 사고피해자를 유기한 때
  • · 사망케 한 때 :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
  • · 상해에 이르게 한 때 : 3년 이상의 징역
  • 2. 과실이 없는 피해차량 운전자의 도주(뺑소니)와대물사고 야기하고 도주 (뺑소니) 0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제148조(벌칙)

  • ·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 0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한 사고 발생 시 조치하지아니한 자
  • 3.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 0 「도로교통법 제54조제2항, 서의 회복을 위한 경찰관 154조(벌칙) 의 조직적인 조치가 필요
  • ·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황임에도 신고치 않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0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형은 경우
  • 2) 운전면허 행정벌
  • · 관계법규 : 도교법 시행규칙 별표 28 및 도교법 제93조
  • · 사고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기준구분처분내용내용면허취소도주 검거인피사고대물사고자진신고(자수) 3시간 내(소재지 외 12시간) 면허정지 30일 3시간 후(소재지 외 12시간) 면허정지 60일면허정지 15일도주점거, 자수
  •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 가중처벌(제5조의 10)
  • 가. 규정내용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 운행 중(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자동차 여객의 승차, 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항의 죄를 범하며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나. 자동차의 운전자(대상) 자동차라 함은 도교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를 의미하므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의한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사람을 말한다(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궤도차는 제외).
  • 다. 운행 중인 자동차교특법에서와 같이 도교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곳이거나 비전형적으로 운전하는경우도 포함된다고 본다.
  • 라. 폭행·협박·폭행치사상
  • 1) 폭행가) 폭행이란 물리력을 행사하였으나 상해의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것을 의미나) 형법상의 폭행은 대략 4종의 태양으로 구별되는데 본죄에서는 운전자의 신체에 대한 직접 간접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본다(협의와 폭행).
  • 2) 협박가) 협박이란 사람을 협박하여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개인의 의사의 자유 내지 의사의 평온이 보호법익이다. 나) 형법상 협박의 개념은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운전자의 반항을 억압할정도의 해악의 통고는 필요하다고 본다(협의).
  • 3) 폭행치사상본죄는 폭행의 결과적 가중법으로서 단순폭행죄, 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한다.

4 위험운전치사상(제5조의 11)

  • 가. 규정내용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항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항의 목적으로 「해사안전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 조작지시 또는 도선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나. 신설 입법취지지난 2019년 전체 사고 중 음주음전 사고는 6.84%(15,708건)에 사망 295명, 부상 25,961 명에 이르고 있고, 이와 같은 음주운전 중 사고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는데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음주운전 중 사고의 방지를 위해 2007년 12월 31일 위험운전치상죄를 신설시행하였고 2018년 12월 18일 전문개정(일명 윤창호법)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다.
  • 다. 적용기준
  • 1)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도로교통법」 제150조제1항(음주운전) 또는 제2항(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하는운전자로서
  • 말하는 태도, 얼굴색, 직립·보행능력 등 운전자의 용태
  • 교통사고 전후의 운전자의 형태
  • 교통사고 발생경위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전방주시가 곤란하거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의 조작시기나 그 힘의 조절에 관하여 이를 자기가 의도한 대로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볼 만한 경우에 한하여 위 규정으로 의율한다. 나) 다만,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추정하여 특가법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한다. 다) 위 규정을 적용할 경우 기존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등을 활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 예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을 추단할 수 있게 하는 사실로는 ① 졸음운전 ② 역주행 ③ 사행운전 ④ 타인으로부터 운전하지 말라는 충고를 들은 경우 ⑤ 운전석에서 타인이 끌어낸 경우 ⑥ 도로 환경에 비추어도저히 사고가 발생하기 어려운 곳임에도 사고가 난 경우(오르막길에서 뒤로 밀리는 등) 등이 있을 것임

  • 라. 죄수관계
  • 1) 특가법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죄는 실체적 경합으로의율하고
  • 2) 음주운전과 교특법상 다른 중과실이 경합되어 사고가 발생한 경우 특가법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교특법 위반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의율하여야 하며
  • 3) 특가법(위험운전치사상)죄와 특가법 위반(도주차량)죄는 특가법 위반(도주차량)죄만 성립된다. ※ 근거 : 2008년 6월 23일 서울중앙지원 형사 제5부-1491.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적용기준과 수사 시 유의사항 시행
  • 마. 적용대상과 내용
  • 1) 적용대상 :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위험운전치사상죄의 적용대상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여기서 자동차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제17호에 규정된 자동차를 의미하므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의한 건설기계를 말한다. 여기서 단서규정의 건설기계는 10종으로 ① 덤프트럭 ② 아스팔트 살포기 ③ 노상안정기 ④ 콘크리트믹서트럭 ⑤ 콘크리트펌프 ⑥ 천공기(트럭적재식) ⑦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⑧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도로보수트럭 00 3톤 미만의 지게차 등이다. 그리고 적용대상인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와 배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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