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업무편람 제2권 · 제14장 교통사고 사실조사 및 사실증명 실무

제5절 특례예외 단서 12개항 사고

인쇄본 518쪽 · 대한행정사회 발간 (OCR 텍스트레이어 본문 + 표 비전 재구성 + 비전 검증 목차)

  • 1. 법령의 규정 또는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지시에 따르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 2.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를 설치한 곳이나 정류장에서 정차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 3.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길가장자리구역(갓길을 포함한다)에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 4. 통행료를 내기 위하여 통행료를 받는 곳에서 정차하는 경우
  • 5. 도로의 관리자가 고속도로 등을 보수·유지 또는 순회하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 6. 경찰용 긴급자동차가 고속도로 등에서 범죄수사, 교통단속이나 그 밖의 경찰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6의2. 소방차가 고속도로 등에서 화재진압 및 인명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및 생활안전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6의3. 경찰용 긴급자동차 및 소방차를 제외한 긴급자동차가 사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 7.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움직일 수 없을 때에 고속도로등의 차로에 일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사) 「도로교통법」 제65조(고속도로 진입시의 우선순위)
  • 자동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고속도로에 들어가려고 하는경우에는 그 고속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다른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운전자는 긴급자동차가 고속도로에 들어가는경우에는 그 진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해설자동차전용도로란 자동차만이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보행은 물론 우마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등도 통행할 수 없다. 자동차전용도로는 교통이 현저히 폭주하여 차량의 능률적인 운행에 지장이 있는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 또는 도로의 일정한 구간에 있어서 교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도로관청이 지정하는 것이다. 근간 시내일원, 외곽 간선도로가 도시고속화 도로의 기능으로 계획 설치됨에 따라 동 도로와 연결되는 시내 일부 간선도로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교통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자동차로만 통행 가능하도록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 운영하고 있다특례예외 단서 12개항 사고

제5절

예외단서 12개의 성립요건구분내용행위주체행위 내용신호가 위반, 경찰위반 사실만 있으공무원 등의 신호.

  • 1. 신호 및 지시위반고의차의 운전자인과관계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하통행의 금지나 일시 면 충분하고 이를 면 충분하고 위반과 사인식하였는지 등은 고 사이에 인과관계가정지를 표시하는 안 묻지 아니함전표지 위반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중앙선 침범이 고
  • 2. 중앙선 침범·횡단·유턴·후진 차의 운전자위반중앙선을 침범하거 의, 의도적이거나 중 중앙선 침범의 경우는나 고속도로·자동그 침범과 사고 발생 사차전용도로에서 횡앙선 침범 이전의이에 고의, 의도가 있어선행행위가 현저한단·유턴·후진 위반 과실이 있어야 함 야 함각 도로구역마다 규매시 20km/h를 초자동차와 원동기제한속도 초과운전과 사
  • 3. 제한속도 매시정된 최고제한 속도 과한 사실만 있으장치자전거의 운고 사이의 인과관계는 20km/h 초과를 매시 20km/h 면 되고 이를 운전자가인식하여야하묻지 아니함전자초과는 것은 아님 [표: 위반행위 유형별 행위주체·행위내용·고의·인과관계] 구분 | 행위주체 | 행위 내용 | 고의 | 인과관계
  • 4. 앞지르기 방법 또는 규칙위반 | 차의 운전자 | 도로교통법이 규정한 앞지르기 방법, 시기, 장소를 위반하거나 끼어들기 금지를 위반 운전 | 반드시 고의로 위반할 필요는 없으나 의도하지 아니하거나 어떤 사유로 위반한 경우는 제외 | 위반의 사고 발생 사이에 반드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 5.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차의 운전자 | 도로교통법이 규정한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위반 사실만 있으면 충분 | 위반과 사고 발생 사이에 반드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차의 운전자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를 위한 제 반조치의무 위반 | 위반 사실만 있으면 충분 | 위반과 사고 발생 사이에 반드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 7. 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에 의한 실기재한이없을 변하거나 효력이정지중인 차의 운전 | 면허 없이 운전 | 위반 사실만 있으면 충분 | 위반과 사고 발생 사이에 반드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 8. 주취, 약물복용 운전 | 자동차 30㎖이상] 차의 운전자나 약물 운전 | 음주 또는 이상의 주취상태나 약물의 영향 아래 운전 | 위반 사실만 있으면 충분 | 위반과 사고 발생 사이에 반드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 9. 보도침범 또는 보도 통행방법 위반 | 차의 운전자 | 보도를 침범하거나 부득이 보도를 통행하게 되는 경우 서행 등에 의한 보도 통행방법 준수의무 위반 | 위반 사실만 있으면 충분 | 위반과 사고 발생 사이에 반드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 10.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 차의 운전자 | 차의 운전이 주의하지 않도록 도로교통법이 규정한 승객의 추락 의무 위반 | 위반 사실만 있으면 충분 | 위반과 사고 발생 사이에 반드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 11. 어린이 보호구역내 안전운전의무 위반 사고 등에 의한 상해사고 | 차의 운전자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의무 위반에 의한 위반 | 위반 사실만 있으면 충분 | 위반과 사고 발생 사이에 반드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 12. 자동차의 화물추락 방지의무 위반사고 | 차의 운전자 | 자동차의 화물추락 방지의무 위반 | 위반 사실만 있으면 충분(고의로 화물을 떨어뜨리는 등이 아니라면) | 위반과 사고 발생 사이에 반드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1 신호 . 지시 위반사고

  • 가. 관계규정
  •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처벌의 특례)제1호(신호·지시위반)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2)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지시를 따라야 한다.
  • 1.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 2.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보조자(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신호 또는 지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 나. 신호위반
  • 1) 신호위반이란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뜻을 위반하며 진행한 경우를 말하는데구체적인 사례로는 ① 사전출발 신호위반 ② 정지선 초과 신호위반(현저한 경우)
  • 황색주의신호에 무리한 진입 ④ 신호내용을 위반하고 진행한 경우로 구분할 수있다.
  • 2) 신호위반사고의 주종을 이루는 것이 황색주의신호에 무리한 진입으로 발생되고 있으므로 황색주의신호에 대한 설치 목적과 신호체제(변화과정)를 이해해야 한다. 즉황색주의신호는 선 후 진행차량의 만남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운영되며 이를위반할 때 사고 발생의 위험이 증대되므로 황색주의신호는 기본적으로 3초이나 광화문로터리와 같이 광역교차로는 4~7초까지 연장 운영되고 있고, 선·후 신호차량간의 사고 시엔 황색주의신호 3초를 역산하여 신호위반 차량을 구증해야 한다.
  • 3) 신호위반사고의 처리는 피해차량이 일부과실이라도 신호위반 차량의 일방적 과실사고로 처리한다.
  • 다. 지시위반
  • 1) 현행 교통안전표지는 주의·규제·지시·보조·노면표시로 나뉘며 이의 주요 표지는 아래와 같다.
  • 특례단서 제1호 지시위반 적용 안전표지(경찰청지침) : 총 33가지현행 지시위반 적용(17가지) -> 통행금지와 일시정지 표지통행금지자동차통행금지화물자동차통행금지 승합자동차통행금지이륜자동차및원동기장치자전거통행금지동행금지통행금지 (10) 자동차 . 이륜자동차및원동기장치자전거통행금지경운기·트랙터및손수레통행금지자전거통행금지위험물적재차량통행금지차중량제한 [표: 현행 지시위반 적용(17가지) = 통행금지와 일시정지 표지] 현행 지시위반 적용(17가지) = 통행금지와 일시정지 표지전입금지 (4):
  • - 211 진입금지 [진입금지 표지]
  • - 326 일방통행 [일방통행 표지]
  • - 327 일방통행 [일방통행 표지]
  • - 328 일방통행 [일방통행 표지] 일시정지 (2):
  • - 227 일시정지 [정지 STOP 표지]
  • - 521 일시정지 [정지 노면표시]
  • - 안전지대 (1) [안전지대 표지]
  • - 531 반진처대 2018.9.17 경찰청 지시위반 추가(16) 적용
  • 1) 일부 방향의 통행금지 표지 위반 12가지 ○ 일부 방향의 통행금지 표지(5):
  • - 212 직진금지
  • - 213 우회전금지
  • - 214 좌회전금지
  • - 216 유턴금지
  • - 217 앞지르기금지 ○ 일부 방향의 통행금지 노면표시 7가지:
  • - 5112 우회전금지
  • - 5111 좌회전금지
  • - 5112 직진금지
  • - 512/512 직진 및 우회전금지
  • - 512/513 직진 및 좌회전금지
  • - 513 좌우회전금지
  • - 514 유턴금지
  • 2) 진로변경 제한선(백색실선) 위반사고 = 통행금지(중과실) 적용 ■ 진로변경 제한선 표시 : 노면 표시506(백색실선) [그림: (10~15cm) 백색실선] ■ 설치 장소(백색실선)
  • 교차로 전 30m
  • 횡단보도 전 30m
  • 터널
  • 다리
  • 커브길
  • 오르막, 내리막
  • 공사구간
  • 중앙버스 전용차로 정류소
  • 기타 사고위험 장소 등 ※ 단 점선과 실선, 점선 이중 시설은 적용 배제(현재 판매 없음)
  • 3) 버스전용차로의 청색실선 위반사고 = 통행금지(중과실) 적용 ■ 버스전용차로 표시 : 노면 표시504(청색실선) [그림: (15~20cm) (10~20cm) <출퇴근 시간 운영 시 단선> <그 외 시간 운영의 복선>] ■ 설치 장소(청색실선)
  • 버스전용차로
  • 중앙버스 전용차로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 단 점선과 실선, 점선 이중 시설은 적용 배제(현재 현재 없음)
  • 4) 회전 교차로 안내표지와 노면표지위반(15~16)
  • 15) 회전 교차로 [304 회전교차로 표지]
  • 16) 유도 표시 [526 노 면 표시] ※ 대법원 2017도3390(2017.11.29)
  • - 회전교차로는 좌석을 방향대로 진행하여야 하며
  • - 좌석로 반대방향으로 진행한 경우 통행금지위반 해당 (지시위반으로 12대 중과실 적용) 종전 지시위반 표지 17가지 + 2018.9.17 경찰청 지시위반 표지 16가지 추가적용 = 총 33가지
  • 통행의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사고야기한 [앞의 16가지 표지(pp.521~522) 중 주된 10가지 신호지시위반 적용사고유형(10가지)
  • 규제표지 201호 : 전차량 통행금지표지위반 사고
  • 규제표지 202호 : 승용자동차 통행금지표지위반 사고
  • 규제표지 203호 : 화물자동차 통행금지표지위반 사고
  • 규제표지 204호 : 승합자동차 통행금지표지위반 사고
  • 규제표지 205호 :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통행금지표지위반 사고
  • 규제표지 206호 : 승용자동차·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자전거 통행금지표지위반 사고
  • 규제표지 207호 : 트랙터 및 경운기 통행금지표지위반 사고
  • 규제표지 210호 : 자전거 통행금지표지위반 사고
  • 규제표지 231호 : 위힘물 적재차량 통행금지표지위반 사고

10 규제표지 220호 : 차 중량 제한표지 위반사고

※ 규제표지 208호, 209호는 2007.9.28 삭제

  • 2) 지시위반사고의 종류와 내용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처벌의 특례) 예외단서 제1호(신호지시 위반)는 도교법 제5조(신호지시 위반)에 의하여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사고를 야기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하는 안전표지는 주의·규제·보조·노면표시의 5종에 183가지의 안전표지 중 32가지가적용된다. 가) 처리근거
  • · 경찰청 교통안전과 5831 교특법상 특례예외단서 조항인 안전표지 범위 (2018.09.17)
  • · 참조판례
  • 규제표지 * 우회전 금지(213번) 서울중앙지법 2011 고정 1645 서울서부지법 2014 고정 2167 ※ 좌회전 금지(214번) 전주지법 2010 고정 666 의정부지법 2015 고단 2399 등
  • 노면표지 * 우회전 금지(510번) 서울중앙지법 2014 고정 2837 * 좌회전 금지(511번) 서울중앙지법 2017 고단 3249 광주지법 2017 고단 758 등
  • · 일부방향의 통행금지 안전표지(일련번호 212.213.214, 216, 217)와 노면표시 (일련번호 510, 511, 512, 512의2, 512의3, 513, 514) 위반한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처벌의 특례) 단서 제1호에 해당된다.

나) 안전표지 등 (1) 일시정지에 해당되는 표지는 안전표지 중 규제표지 제227번의 일시정지표지와 노면표시 제521번의 일시정지 노면표시를 위반한 경우 신호지시 위반의 적용을 받으며 노면표시의 정지선 표시는 일시정지를 하라는 표시가아니라 일시정지를 해야 할 경우 정지할 위치를 표시하는 것일 뿐이어서일시정지표지와는 개념이 다르므로 유의해야 한다.

일시정지정기일시정지정지 STOP (2) 이상과 같이 제차가 통행금지나 일시정지표지를 위반하고 진입하여 그 구역 내에서 사고를 낸 경우 동 안전표시 위반 자체와 사고 사이에 아무런인과관계가 없다 해도 안전표지의 지시위반사고에 해당된다. 따라서 진입금지표지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진입금지구역을 벗어난 지점에서 사고가 난 경우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안전표지위반이 아니다. 즉 사고지점이 진입금지구역을 벗어났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3) 이외에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표지와 관련하여 규제표지 220번 차중량제한표지는 통행금지표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있

  • 다. 그리고 일방통행구역의 안전표지인 326, 327, 328 지시표지로 이에 대해 일방통행표지 자체를 통행금지표지로는 볼 수 없는 것이나 반대 도로진입구에 통상 진입금지표지(표지번호 211)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표지위반사고가 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여기서 '일방통행금지표지'는 지시표지의 하나인데 만약 이를 '통행의 금지' 표지로 해석하면 지시표지의 상당부분이 통행금지에 해당되어 부당하게해석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일방통행구역에 설치된 진입금지표지 (표지번호 211)를 적용하여 지시위반사고로 처리하고 있다.

일방통행일방통행일! 방 통 행진입 금 지진입금지일방통행일방통행일방통행 (4) 단 326328 일방통행구역 지시표지는 반대 도로 입구에 211번 진입금지표지가 설치되어 있을 때만 통행금지표지 위반이 되며 211번 진입금지표지가없을 때는 일반사고로 처리된다. 이상과 같이 일련번호 제326, 328호(※ 반대도로 진입구에 211호 진입금지표지판 설치 시) 및 노면표시 제521호와 규제표지 제231호(위험물 적제차량통행금지) 등에 대하여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제1호의 안전표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그간이상의 안전표지 16종에 대하여 치상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예외단서 제1호 신호지시 위반을 적용하였다. 그러다 2018년 9월 17일 경찰청에서 안전표지 추가 16가지 적용 지시에 따라 현재는 총 32가지 안전표지에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예외단서 제1호를 적용처리하고 있다.

다) 2018.9.17 경찰청 지시위반 추가(16) 적용 (1) 일부 방향의 통행금지 표지 위반 12가지

212 직진금지213 우회전금지214 좌회전금지216 유턴금지217 앞지르기금지

일부 방향의 통행금지 표지(5)

301 우회전금지302 좌회전금지312 직 진 금 지313(312) 직진 및 좌회전금지313(312) 직진 및 우회전금지313 좌우회전금지314 유 턴

일부 방향의 통행금지 노면표시 7가지 (2) 진로변경 제한선(백색실선) 위반사고 = 통행금지(중과실) 적용 ■ 진로변경 제한선 표시 : 노면 표시 1500m(백색실선) (10~15cm) [백색실선] ※ 단 점선과 실선, 점선 이중 사실은 적용 배제(현재 판례 없음) ■ 설치 장소(백색실선)

  • 교차로 전 30m
  • 횡단보도 전 30m
  • 터널
  • 다리
  • 커브길
  • 오르막, 내리막
  • 음식수간
  • 어린이보호구역
  • 기타 시고위험 장소 등
  • 라. 황색(주의) 신호위반사고 〈사례 1> 선신호 차량 교차로 진입 후 신호변경 진행차와 사고좌회전 신호에 따라 교차로 진입 후 진행중 사고 직진신호로 변경되어 사고 발생 1초좌회전에서직진으로 변경사고지점신호대기하다 직진신호작동하자 출발하여 사고지점에서 사고 발생좌회전 신호에서직진으로 변경
  •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별표 2 신호의 종류와 뜻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는 도중 선신호가 주의신호로 변경되면 선신호 차량은 신속히 진행하여 교차로를 빠져나가게 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상황이 아닌 한 후신호 차량에 양보의무가 있
  • 다. 따라서 사고 발생 시 후신호 차량의 과실사고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모든 차의 운전자는 사고의 예방을 위해 전방도로 교통의 상황을 예의 주시하라고규정하고 있으므로, 후신호 차량은 전방신호가 진행신호로 바뀌었다 해도 선신호에따라 교차로를 미처 통화하지 못한 차량이 있는 경우 동 선신호 차량에 대해 진로양보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 구체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선신호가 신호를 받고 교차로 진입을 진행하다가 저속 진행(화물차의 적재화물을 만재하고 저속 진행한 경우 등) 교차로 신호시간 내에 교차로를 통행하지 못한 경우 ② 전방 정체현상으로 신호시간 내에 교차로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③ 앞차의 고장, 정차 등으로 진행하지 못한 경우 ④ 교차로의 폭이 넓어 신호시간내에 미처 통과하지 못한 경우 ⑤ 기타 사유 등으로 통과하지 못한 경우 등이있다.
  • 2) 조사방법가) 먼저 교차로의 선·후신호 진행체계를 확인한다. 통상 교차로 황색신호는 3초, 광역교차로의 황색신호는 4~7초로 선신호 차량의 사고교차로 진행 중 신호변화 과정조사가 필요하다. 후 직진신호황색신호(3초) 선 좌회전 신호황색주의 신호 3초 @ b 선신호 시작선신호 끝 ① ③ ② 후신호 시작 1초 2초 3초나) 이어서 후신호 차량이 정상적으로 출발하여 진행하였는지 여부와 선신호 차량의 당시 속도에 따른 3초간 진행거리를 역산하여 구증한다.

속도별 초당 거리 계산

  • · 공식 : 초속(m/sec)=시속(km/h) : 3.6
  • · 통상 좌회전 30~40km : 3초간 진행거리(3초 X9~12m) 27~36m
  • · 신호변경 과정과 3초간 진행거리를 역산하여 신호변경지점이
  • - 정지선 지나 교차로상일 때에는 후신호 차량의 선신호 차량에 대한 우선권 양보 불이행 적용
  • - 정지선 못 미쳐 교차로 전일 때에는 선신호 차량의 황색신호위반 적용 ※ 행정처분 : 원인행위+ 피해결과 합산
  • 3) 기타 참고가) 비보호 좌회전신호에 따른 좌회전 중 사고신호기에 녹색의 등화가 작동 중일 때 차마는 직진할 수 있고 다른 차의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천천히 우회전할 수 있다. 그러나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의 좌회전이 신호에 따른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 때에는 신호위반책임을 진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조의 별표 3). 교차로에서 직진신호가작동 중일 때에도 대향차로를 직진해 오는 차량이 없을 경우 좌회전하여도 신호위반이 아니나, 직진차량과 충돌하는 등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 때에는 도로교통법상의 신호위반 책임은 물론이고 이로 인한 교통사고 등에 관하여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제1호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원칙의적용이 배제된다. 나)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따로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없는 경우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뜻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2·3) 녹색등화의 경우에는 직진과 다른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천천히 우회전할 수있고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신호에 따르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좌회전을 할 수 있으나,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없는 곳에서 좌회전을 하였을 경우 신호위반 책임이 따른다.

2 중앙선 침범사고

  • 가. 관계규정
  •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처벌의 특례) 제2호(중앙선 침범)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중앙선 침범)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한다.
  • 3)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제5호(중앙선) "중앙선"이란 차마의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 실선(표) 이나 황색 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나 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가변차로(피) 문)가 설치된 경우에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진행방향의 가장 왼쪽에 있는 황색 점선을 말한다.
  • 4) 「도로교통법」 제13조제4항(차마의 통행 : 만부득이한 경우 중앙이나 좌측부분 통행허용) 차마의 운전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 1. 도로가 일방통행인 경우
  • 2.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없는 경우
  • 3.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6미터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는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도로의 좌측 부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나. 반대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를 금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경우
  • 4.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차마의 통행에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 5. 가파른 비탈길의 구부러진 곳에서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간 및 통행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지정에 따라 통행하는 경우
  • 5) 「도로교통법」 제62조(횡단 등의 금지)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 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 또는 도로의 보수·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 가운데 고속도로 등에서의 위험을 방지·제거하거나 교통사고에 대한 응급조치작업을 위한자동차로서 그 목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 교특법상의 중앙선 침범 적용조건도로교통법상의 중앙선 침범은 황색실선이나 점선의 중앙선 또는 중앙분리대 철책 등으로 설치된 중앙 시설물을 넘어서거나 걸친 경우 중앙선 침범에 해당되지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처벌의 특례) 단서 제2호의 중앙선 침범은 중앙선을 넘어서거나 걸친 모든 경우를 의미하지 않고 중앙선 침범 행위로 인한 행위가 사고 발생의 직접원인이 된 운전자의 지배할 수 없는 외부요건이 아닌 경우만으로 극히 제한하고 있어 이를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신 특례단서 제2호 중앙선 침범 적용 요건첫째 :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행위로 인하여 일어난 경우둘째 : 중앙선 침범 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인 경우셋째: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요건이나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일 때는 제외 ※ 이상의 요건을 충족시킬 때 중앙선 침범 적용

  • 다. 중앙선 침범 적용
  • · 불가항력적 중앙선 침범
  • · 만부득이한 중앙선 침범
  • · 불가항력적 중침사고(사고, 정비불량)
  • · 만부득이한 중침사고
  • · 단순부주의에 의한 중앙선 침범
  • - 사고피양, 급제동 중침
  • - 내리막길, 빙판에서 미끄러진 중침 0 동일방향에 영향을 준 경과실 (중앙선 침범 적용 배제 : 60%) ※ 공소권 없는 일반사고로 처리 0 단순부주의 중침사고
  • - 교차로 좌회전 중 일부중침 등
  • - 동일방향 중침과 같은 경과실 사고
  • · 고의적 유턴·회전 중 중침사고
  • · 의도적 유턴·회전 중 중침사고
  • · 고의적 중앙선 침범
  • · 의도적 중앙선 침범
  • · 현저한 부주의에 의한 중앙선 침범
  • · 현저한 부주의로 인한 중침사고
  • - 졸다가 뒤늦게 급제동 중침
  • - 커브길 과속으로 인한 중침
  • - 빗길 과속으로 인한 중침
  • - 차내 잡담 등 부주의 중침
  • · 대향방향에 영향을 준 중과실 중앙선 침범 (중앙선 침범 적용 : 40%) ※ 특례법상 12개항 사고로 형사입건
  • - 기타 현저한 부주의에 의한 중침(선행과실 있는 경우) ° 대향방향에 영향을 준 중과실 사고
  • 1) 위의 표와 같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예외단서 중앙선 침범은 도로교통법상의 중앙선 침범에서 일부 제한적으로 고의·의도적이거나 선행된 현저한 과실, 대향방향에 영향을 준 중과실 경우만을 적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 2) 도로교통법과 특례법상의 중앙선 침범 개념가) 도로교통법상의 중앙선 침범 (1) 도로의 중앙선으로부터 좌측부분 통행 (2) 중앙선은 황색실선, 점선, 가변차로 도로 제일 왼쪽 점선나) 특례법 단서의 중앙선 침범 (1)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의 중앙선 침범 (2) 「도로교통법」 제62조 고속·전용도로에서의 횡단, 유턴, 후진 (3) 특례법 입법취지에 따라 도로교통법상의 중앙선 침범 중 일부 제한 적용 (4) 치상사고 야기한 경우만 특례단서 적용 ※ 입법취지 - 반대차로를 운행하는 교통의 신뢰보호
  • 3) 중앙선 침범의 부득이한 사유(경우) 가) 중앙선 침범의 의미에 관하여 판례는 "교통사고가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인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행위를 한 행위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거나 계속적인 침범운행은 없었다 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데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나) 부득이한 사유란 진행차선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는 경우와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침범 그 자체를가지고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88.3.22, 선고 87도 2171 판결; 대법원 1991.10.11, 선고 91도 1783 판결 등참조). 다) 판단기준 (1) 중앙선 침범 행위가 구체적인 상황에서 부득이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운전자가 다른 적법한 행위로 나아갈 것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비난 가능성이없어져 책임이 조각된다는 책임론의 입장에 선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사유의 유무는 사고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살펴서 결정하고 있다. (2) 부득이한 사유의 판단기준은 통상의 과실범에 있어서의 판단기준과 마찬가지로 보통인, 즉 평균인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판례가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 라. 사고처리
  • 1) 대향방향에 영향을 준 중과실 경우만으로 제한 적용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대법원 90도 296(90.6.26) 판결 등 참조).
  • 2) 동일방향 중앙선 침범 사고의 처리중앙선 침범 행위를 특례법 예외단서의 하나로 규정한 것은 교통의 기본원칙인 신뢰의 원칙 사수와 대향차선에 진행 중인 무과실 피해자의 보호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중앙선을 침범 대향차선에 영향을 준 중과실 행위자만을 처벌하려는 것이며, 동일방향중앙선 침범과 같은 경과실 행위자는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동일방행 중앙선 침범사고의 경우는 공고권 없음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단, 중앙선 침범하여 앞지르기한 후 또는 후진한 후 다시 본 차선에 진입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향차선에 영향을 준 경우로보아 중앙선 침범이 적용된다(대법원 83도 629(83.4.26) 판결 등 참조).
  • 3) 역주행사고 시통행구분 위반(「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으로 처리하며, 피해차량도 사고 당시의 상황이 회피 또는 예견이 가능한 경우나 경적 등을 울려 주의를 촉구한 사실 등이 미흡한경우에는 약간의 책임을 지울 수 있을 것이다(전방주시태만 등의 안불 적용).
  • 4) 후진사고 시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후진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운전자가 고속도로에서후진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제2호에 의한 처벌이 가능하나, 일반도로에서는 후진도 교통의 한 방법으로 인정되어 일반적으로 금지되지 아니하므로 방향전환 등을 위한 일시적인 후진이나 전방의 장애물 주차된 차량이 있어 이를 피하여 후진 후 진행하려고 후진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 등의 경우에는 이를 역진의 경우와 같이 중앙선 침범 범주에 포함시킬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자기 차로를 계속 후진함으로써 역진과 마찬가지로 같은 차로로 진행하는 차량운전자의신뢰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중앙선 침범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것이 위에서 본 역진의 경우에서의 판례의 입장과도 부합할 것이다.
  • 5) 추돌로 인한 피해차량 중앙선 침범의 경우 가해차량에 대한 책임 여부운전자(A)가 앞차(B)를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앞차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의 차량 (C)와 충돌한 경우 추돌한 가해 운전자(A)에 대하여 중앙선 침범 사고의 책임이 있다. 우선 추돌을 당한 차량(B)은 본인 자신의 고의나 과실이 없으므로 중앙선을 넘어간 사실에대하여 책임이 없다.

3과속(20km/h 초과)사고

  • 가. 관계규정
  •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처벌의 특례)제3호(과속사고)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운전한 경우
  • 2)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 자동차 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속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경찰청장이나 시·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제1항어따라 정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 1. 경찰청장: 고속도로
  • 2. 시·도경찰청장: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
  •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노면전차의 도로통행속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일반도로(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외의 모든 도로를 말한다)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일반도로에서는 매시 50킬로미터 이내. 다만, 시·도경찰청장이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노선 또는 구간에서는 매시 60킬로미터 이내
  • 나. 가목 외의 일반도로에서는 매시 60킬로미터 이내. 다만,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는 매시 80킬로미터 이내
  • 2.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최고속도는 매시 90킬로미터. 최저속도는 매시 30킬로미터
  • 3. 고속도로
  • 가. 편도 1차로 고속도로에서의 최고속도는 매시 80킬로미터, 최저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
  • 나.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에서의 최고속도는 매시 100킬로미터[화물자동차(적재중량 1.5톤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특수자동차·위험물운반자동차(별표 9 (주)6에 따른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건설기계의 최고속도는 매시 80 킬로미터], 최저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
  •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편도 2차로 이상의 고속도로로서 경찰청장이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한 노선 또는 구간의 최고속도는 매시 120킬로미터(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위험물운반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최고속도는 매시 90킬로미터) 이내, 최저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
  • 비·안개·눈 등으로 인한 악천후 시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감속운행하여야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이 별표 6 I. 제1호타목에 따른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최고속도를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정한 최고속도와 그 밖의 안전표지로 정한최고속도가 다를 때에는 가변형 속도제한표지에 따리야 한다.
  • 1.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
  • 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
  • 나. 눈이 20밀리미터 미만 쌓인 경우
  • 2.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
  • 가. 폭우·폭설·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
  • 나.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
  • 다. 눈이 20밀리미터 이상 쌓인 경우
  • 경찰청장 또는 시 도경찰청장이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구역 또는 구간을 지정하여 지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속도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른 설계속도, 실제 주행속도,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 도로주변 여건 등을 고러하여야 한다.
  • 나. 사고유형(5)
  • 1) 노면이 결빙되어 있을 때
  • 2) 눈이 20밀리미터 이상 쌓인 때
  • 3) 폭설이 내리고 있어 가시거리 100미터 이내인 때
  • 4) 폭우가 오고 있고 가시거리 100미터 이내인 때
  • 5)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 100미터 이내인 때 ※ 모든 차는 노면이 얼어붙은 때, 눈이 20밀리미터 이상 쌓인 때, 폭우, 폭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 100미터이내인 때에는 속도를 규제속도에서 1/2을 줄인 속도로 감속운행해야 하며 이와 같은 이상기후 시 감속규정에 20km/h 초과 운행한 경우는 특례예외단서 제3호(20km/h 초과)를 적용 사고처리해야 할 것이다. 노면결빙, 눈이 쌓인 때, 폭우, 폭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 100미터 이내인 때의 감속운행 속도는 다음과
일기 정상 시50km/h60km/h70km/h80km/h100km/h
노면결빙, 폭우, 폭설 등 이상기후 시25km/h30km/h35km/h40km/h50km/h

ν = √254.s.ƒ(土구배값) (ν = 추정속력, ƒ = 마찰계수, s = 스키드마크 길이) 구배값 : 5%구배 = ±0.05(오르막 +, 내리막 -)

  • 다. 노면의 종류별 상태별 마찰계수
구분건조습도비포장윤빙결
아스팔트 포장0.80.70.60.3
콘크리트 포장0.80.60.40.3
연화로장0.70.40.30.2
자연도로0.50.40.30.2

4 앞지르기방법·금지 위반사고

  • 가. 관계규정
  •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처벌의 특례)제4호(앞지르기방법·금지위반)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2) 「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방법)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으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기(흡)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 3) 「도로교통법」 제21조제4항(앞지르기 방법 등 : 앞지르기 방해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도로교통법」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차를 앞지르지못한다.
  • 1.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 2.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 1.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 2.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 3.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개정 2020.12.22)
  • 1. 교차로
  • 2. 터널 안
  • 3. 다리 위
  • 4.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서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 5) 「도로교통법」 제23조(끼어들기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22조제2항(모든 차의 운전자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어따라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르거나 위험방지를 위하여 정지 또는 서행하고 있는다른 차 앞에 끼어들지 못한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 앞으로 끼어들지못한다.
  • 6) 도로교통법 제60조(고속도로 갓길 통행금지 등)
  •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하며, 갓길(「도로법」에 따른 길어깨를 말한다)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긴급자동차와 고속도로 등의 보수·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경우
  • 2. 차량정체 시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갓길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방향지시기,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로 안전하게 통행하여야 한다.
  • 나. 앞지르기할 때의 주의와 방해금지앞지르고자 하는 제차는 반대방향의 교통 및 앞차의 전방 교통에도 충분히 주의를 하고, 앞차의 속도 및 진로 또는 도로의 상황에 따라 경기를 울리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차는 앞지르기를 하려는 다른 차가 앞지르기하기 위하여 신호를 하였을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앞지르기를 하는 제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 앞지르기의 금지무리한 앞지르기는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된다. 다음의 경우는 앞지르기를 하려고 하거나 앞지르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병진 시 앞지르기 금지앞차가 다른 제차와 나란히 진행하고 있을 때에는 앞지르기를 할 수 없다.
  • 2) 이중 앞지르기 금지뒤차는 앞차가 다른 제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고자 할 때에는 앞지르지 못한다.
  • 3) 법이나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르는 다른 차의 앞지르기 금지법이나 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정지 또는 서행하고 있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또한 다음의 장소와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 있어서 위험을 방지하고, 기타 교통의 안전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확정하여 지정한 장소에서는 다른 제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 교차로
  • 터널 안
  • 다리 위 경사로의 정상 부근
  • 도로의 구부러진 곳
  •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 가파른 비탈길 내리막
  •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장소(안전표지에 의해 지정한 곳)
  • 라. 앞지르기의 방법위반모든 차는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때에는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하며, 반대방향의 교통 및 앞차의 전방 교통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앞차의 우측으로 앞지르기하거나 2개 차선 사이로 앞지르기하다가 사고가 야기된 경우 앞지르기 방법위반에 해당된다. 그리고 반대 및 전방 교통상황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막연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경우 앞지르기 방법위반에 해당되지만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예외단서 제4호 앞지르기 방법위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실선·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경우는 중앙선 침범에 의한사고이므로 중앙선 침범이 적용된다. 따라서 앞지르기하는 제차는 반대방향의 교통 및 전방교통에도 충분한 주의를 하고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사고(단서 제5호)

  • 가. 건널목의 정의건널목이라 함은 철도와 도로법에서 정한 도로(사고를 포함)가 평면 교차하는 곳을 말한다. 열차나 전동차 등 궤도차는 일반자동차와 달리 궤도를 이용하여 고속주행하기 때문에 열차와 자동차가 충돌하면 대형사고가 발생하게 되어 모든 차에 철길건널목 통과시에 특단의 주의의무를 부과시키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12개 사고로 처리한다.
  • 나. 관련법규
  •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처벌의 특례)제5호(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2) 「도로교통법」 제24조(철길건널목 통과)
  •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철길건널목(이하 건널목"이라 한다)을 통과하려는 경우에는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안전한지 확인한 후에 통과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기 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르는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하고 통과할 수 있다.
  •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건널목의 차단기가 내려져 있거나 내려지려고 하는 경우 또는 건널목의 경보기가 울리고 있는 동안에는 그 건널목으로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건널목을 통과하다가 고장 등의 사유로 건널목 안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즉시 승객을 대피시키고 비상신호기 등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철도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안전표지)
  • 주의표시 일련번호 110(철길건널목 표지)
  • 다. 철길건널목의 종류 및 통과방법
  • 1) 철길건널목의 종류내용종별 1종차단기, 경보기 및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거나, 안내원 배치 또는 전동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건널목 2종경보기 및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건널목 3종안전표지만 설치되어 있는 건널목
  • 2)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 ·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하고 안전확인 후 통과 0 차단기 내려져 있거나, 내려지려고 하는 때 진입금지
  • · 건널목 통과 중 고장 등 사유 시 즉시 대피, 비상신호 ※ 종전 일단정지가 일시정지로 개정 ※ 일단정지와 일시정지의 차이 유념일단정지와 일시정지의 개념구분실례내용
  • · 반드시 차마가 멈추일단정지어야 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의미(운행의순간적 정지)
  • 1.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때(제18조제3항)
  • 1. 길가의 주차장, 주유소 등을 출입기 위해 보도를 통행할 때(제13조제2항)
  • 2. 철길건널목을 통과할 때(제24조제1항)
  • 3. 횡단보도상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제27조제1항)
  • · 반드시 차마가 멈추 4.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가 장애물 등으로 좌우 교통상어야 하되 얼마간의일시정지시간 동안 정지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교통상황적 의미(정지상황의 일시적 전개) 황을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를 통행할 때(제31조제2항)
  • 5. 교차로 입구에 일시정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을 때(제25조제6항)
  • 6. 어린이, 유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제49조제1항의2)
  • 7. 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할 때에는 교차로를 피하여일시정지(제29조제4항)
  • 8. 보행자전용도로 통행 시 보행자의 통행에 위험이 있을 때(제28조제3항)
  • 9. 적색등화 신호기 설치 교차로 통행할 때(「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제 2항 별표 2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사고
  • 가. 관련규정
  •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처벌의 특례) 단서 제6호(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사고)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2)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보행자의 보호)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 등에서 내려 자전거 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 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 3)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제12호(횡단보도) "횡단보도"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 4)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
  • 시·도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 보행자는 차와 노면전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보행자는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의 부분에서는 그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 5)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 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 4.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은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 1.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 2.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 3.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 4. 그 밖에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장비
  • 6)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조(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준하는 사람의 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준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1. 듣지 못하는 사람
  • 2. 신체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3. 의족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보행을 할 수 없는 사람
  • 7)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와 신호의 뜻) 신호의 종류녹색의 등화녹색등화의 점멸적색의 등화신호의 뜻보행자는 횡단도보를 횡단할 수 있다.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하여서는 아니 되고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와야 한다. 보행자는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나. 사고의 성립요건항목내용예외사항
  • 1. 장소적 요건
  • · 보행자 신호가 정지신호 때의 횡단보도
  • · 횡단보도 내
  • ·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보행자 정지신호 때 횡단보도 건너던 중 사고
  • 2. 피해자적 요건자가 제차에 충돌되어 사·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이 아니고 드러누워 있거나, 교통정망 부상 피해를 입은 경우리, 싸우던 중, 택시 잡던 중 등 보행의 경우가 아닌 때
  • 다. 횡단보도 내 원동기장치자전거·자전거 사고횡단보도 내 사고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나 자전거와의 사고가 종종 발생되고 있는데당시 원동기장치자전거나 자전거를 타고 간 것인지, 끌고 간 것인지에 따라 사고처리가달라지므로 이를 세분하여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 1) 원동기장치자전거나 자전거를 타고 가거나 끌고 가던 중 사고원동기장치자전거나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경우는 제차에 포함되어 보행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횡단보도에서 사고 발생되어도 특례예외단서를 적용할 수 없다. 그러나 원동기장치자전거나 자전거 등에서 내려 이를 끌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은 보행자의 개념에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며 원동기장치자전거나 자전거를 타고 가다 이를 세우고 한발은 페달에, 다른 한 발은 지면에 대고 서 있었다면 이 또한 보행자로 보아야 할 것이며끌고 가는 원동기장치자전거나 자전거 뒤에 타고 있는 경우도 보행자로 보아 사고처리해야 할 것이다. 특히 2009년 12월 29일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 등의 통행방법의 특례)제6항] 에서는 자전거 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 등에서내려서 자전거 등을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2)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경우손수레는 사람의 힘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으로서 차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를 끌고 가는 행위를 차의 운전행위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손수레를 끌고 가는 사람이횡단보도를 통행할 때에는 걸어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보행자로서의 보호조치를 받아야 할 것이므로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은 보행자로본다.
  • 라. 횡단보도와 시설과의 관계
  • 1) 횡단보도의 설치기준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는바 구체적내용을 보면
  • 횡단보도 노면표시와 횡단보도표지판 설치,
  • 횡단보도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횡단보도 노면표시만 설치,
  • 도로표면이 포장되지 아니하여 횡단보도 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횡단보도 표지판만 설치하고 너비를 표시하는 보조표지를 설치,
  • 횡단보도는 육교·지하도 및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다음 각 목에 따른 거리 이내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법 제12조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인 경우 또는 보행자의 안전이나 통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로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8호에 따른 일반도로 중 집산도로 및 국지도로: 100미터 이내
  • 나.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로서 가목에 따른 도로 외의 도로: 200미터 이상의요건을 갖춘 것만이 횡단보도로 인정되고 있다.
  • 2) 학교·아파트·군부대 내 등의 사설횡단보도횡단보도의 설치는 설치권한 있는 지방경찰청장이 설치하여야 법적 효력이 발생되는데 학교·아파트·군부대에서 내부의 안전과 소통을 위해 설치한 횡단보도는 설치권한있는 자가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설치가 아니고 시설 내부를 위한 개인 시설물이므로 노면도색에 불과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예외단서 제6호(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위반)를 적용하여 사고처리할 수 없다. 단, 서울의 김포공항과 가락동농수산시장 중앙로에 한해 1996년 12월 12일 횡단보도 시설을 합법화하여 적용하고 있으므로 특례예외단서의 적용이 가능하다.
  • 마. 기타 보행자 관련 사고
  • 1) 보행자 전용도로 사고안전표지 일련번호 제321에 설치된 지역은 보행자의 전용도로로 보행자만이 통행할수 있는 지역인데 동 지역에서 제차와 충돌사고가 야기된 경우라도 특례법 예외단서를적용할 수 없고 안전운전의무 위반 등을 적용하여 사고처리해야 한다.
  • 2) 차도 행렬자 충격사고 「도로교통법」 제9조 및 동 시행령 제7조에 의거 행렬 등의 보행 경우 차도를 보행할수 있으나 차도 횡단 중 사고의 경우라도 특례법 예외단서를 적용할 수 없고 안전운전의무 위반 등을 적용하여 사고처리한다.
  • 무면허운전 중 사고(단서 제7호)
  • 가. 무면허운전의 정의누구든지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 유효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정지기간 중에 운전하는 것 등도 무면허에 해당된다.

무면허운전의 예

  • 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
  • 유효기간이 지난 면허증으로 운전(적성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간 취소유예기간이 지난 면허증으로운전)
  •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운전
  • 면허 정지기간 중에 운전
  • 시험 합격 후 면허증 교부 전에 운전
  • 면허의 운전(제2종 면허로 제1종 면허를 필요로 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면허종별 위반 운전
  • 외국인으로 국제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
  • 외국인으로 입국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운전
  • 나. 관계규정
  •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처벌의 특례)제7호(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2)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도로교통법」 제80조(운전면허)
  •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시·도경찰청장은 운전을 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전면허의 범위를 구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의 범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1. 제1종 운전면허
  • 가. 대형면허
  • 나. 보통면허
  • 다. 소형면허
  • 라. 특수면허
  • 1) 대형견인차면허
  • 2) 소형견인차면허
  • 3) 구난차면허
  • 2. 제2종 운전면허
  • 가. 보통면허
  • 나. 소형면허
  • 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 3. 연습운전면허
  • 가. 제1종 보통연습면허
  • 나. 제2종 보통연습면허
  •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을 사람의 신체 상태 또는 운전 능력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등의 구조를 한정하는 등운전면허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시·도경찰청장은 제87조 및 제88조에 따라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의 신체 상태 또는 운전 능력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조건을 새로 붙이거나 바꿀 수 있다.
  • 4)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 5) 「도로교통법」 제87조(적성검사)

6 「도로교통법」 제91조(임시운전증명서)

  • 7) 「도로교통법」 제96조(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자동차 등의 운전)
  •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약, 협정 또는약정에 따른 운전면허증(이하 국제운전면허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은 사람은 제80 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만 그 국제운전면허증으로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그 국제운전면허증에 기재된 것으로 한정한다.
  • 1.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 2.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 3.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국제운전면허를 상호 인정하는 협약, 협정 또는 약정
  • 국제운전면허증을 외국에서 발급받은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다. 다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191뽑)하여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2조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항 각 호의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8)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운전면허운전할 수 있는 차량구분종별

  •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지동차 4. 삭제(2018.4.25) 5. 건설기계(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대형면허트펌프·천공기(트럭적재식),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도로보수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6.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소형견인차 및 구난채[이하 구난차 등 이라 한다)는 제외)
  • 7. 원동기장치자전거
  •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3. 삭제(2018.4.25) 보통면허
  • 4. 적재중량 12톤 미만 화물자동차 5.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 지게차에 한정한다) 6.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 등은 저외한다) 7. 원동기장치자전거제1종소형면허대형견인차특수면허
  • 1. 3륜 화물자동차
  • 2. 3륜 승용자동차
  • 3. 원동기장치자전거
  • 1. 견인형 특수자동차
  • 2.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대형견인차 1. 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 2.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구난차
  • 1. 구난형특수자동차
  • 2.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1. 승용자동차
  • 2.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보통면허
  • 3. 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자동차
  • 4.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 등은 제외한다)
  • 5. 원동기장치자전거제2종소형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제1종 보통
  • 1. 이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함한다)
  • 2. 원동기장치자전거
  • · 원동기장치자전거
  • · 승용자동차
  • ·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연습면허
  • 1. 승용자동차제2종 보통
  • 2.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3.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8 주취·약물 복용 운전 중 사고(단서 제8호)

  • 가. 해설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술에 취한 상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관련법규
  •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처벌의 특례)제8호(주취, 약물복용 운전)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 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 2) 「도로교통법」 제44조(주취 중 운전금지)
  •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 3)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운전금지) 자동차 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주취 중 운전금지 벌칙)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위반에 대한 처벌기준은 다음의 표와 같다.

가) 주취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처벌기준위반횟수 1회 0.2% 이상 2년 이상~5년 이하/ 1천만원 이상~2천만원 이하 0.08% 이상~0.2% 이하 1년 이상~2년 이하 / 500만원 이상~1천만원 이하 0.03% 이상~0.8% 미만 1년 이하 / 500만원 이하측정거부 1년 이상~5년 이하/ 500만원 이상~2천만원 이하 2회 이상2년 이상~5년 이하 / 1천만원 이상~2천만원 이하위드마크 공식 A = 1g/ 10= %

  • · C= P.R C : 혈중알코올농도

4 : 섭취한 알코올의 양(음주량× 술의 농도(%) X 0.7894)

P : 당사자의 체중(kg) R : 성별에 따른 계수(남자 : 0.7, 여자:0.6)

  • ·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 최고 혈중알코올농도(경과시간 X 0.015)
  • 다. 음주측정 불응 시
  • · 도로교통법은 주취운전뿐 아니라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도 처벌하고 있다. 즉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 그리고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위 조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이하 벌금의 형으로 벌하도록 하고 있다(「도로교통법」 제150조제2호).
  • · 구성요건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150조의2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사람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으로벌하도록 규정하고, 제44조제2항에서는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기타 음주운전 사고 처리요령
  • 1) 음주측정 불응 시 사고처리
  • 음주측정 불응 관계규정 :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음주측정 불응죄)
  • 1995년 7월 1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해 운전이 종료되었어도 술에 취한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할 경우 음주측정 불응죄를 적용하여 사고처리
  • 음주운전자에 대해 시간간격을 두고 3회 이상 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할 경우 음주측정 불응으로 사고처리(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고지)
  • 음주측정 불응죄로 입건한 경우는 사고운전자가 음주한계 수치 이상인 사실을입증하여야 음주측정 불응죄 인정
  •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에는 음주측정 거부의 음주운전 부분도 인정(위드마크공식 적용 등)되면 이 또한 입건. 검찰에 구속 수사를 건의할 수도 있다.
  • 2) 음주측정 불응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 운전자가 신체이상 등의 사유와 측정방법을 불신하면서 혈액채취를 요구할 경우호흡측정을 생략하고 혈액채취를 해야 하며 위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한 행위는 음주측정 불응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호흡측정 불응자에게 혈액채취에 의한 방법을 고지할 의무는 없다고 본다(2002.10.25, 대법원 2002도4220).
  • 운전자가 신체이상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운전자가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불어넣지 못한 경우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006.1.13, 대법원 2005도7125).
  • 보도침범·통행방법 위반(단서 제9호)
  • 가. 관련법규
  •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처벌의 특례), 제9호(보도침범, 통행방법 위반사고)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13)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통행구분)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 3) 「도로교통법」 제13조제2항(도로횡단 전 일단정지 및 보행자 통행방해금지) 제1항 단서의 경우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한다.
  • 4) 「도로교통법」 제2조제4, 10, 11호(차도와 보도의 정의)
  • 1. (제4호) "차도"(4))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
  • 다. 이하 같다), 안전표지 또는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이용하여 경계(3)를 표시하여 모든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 2. (제10호) "보도 (13)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 3. (제11호) "길가장자리구역"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말한다.
  • 5) 보도침범사고보도침범사고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보도를 침범하여 보행자를 충돌, 치상사고를 야기한 경우로
  • · 보도라 함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설치되는데
  • · 보도는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 등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도시지역의 일반도로에는 설치되어야 되며 이때 보도는 연석이나 방호책 등의 시설물을 이용하여차도와 분리되어야 한다. => 여기서 보도라 함은 차와 사람의 통행을 분리시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
  • · 보호하고자 설치된 도로의 일부분으로서 차도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보도의 시설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차도와 분리되게 일정한 높이로 연석선 기타의 방법으로 시설된 경우를 말한다.
  • · 보·차도 구별 없는 도로에서의 보도침범사고보도침범사고는 통상 차마의 운전자가 보·차도 구분시설이 명백한 경우여야 하고 또한 보도는 행정당국인 관할구청에서 차도와는 구분된 시설을 설치, 관리하고있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으므로 보·차도 구분시설이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편의상의 안전표지(황색, 백색실선 등)나, 시설문 등으로 보·차를 구분(구회)한 경우에는 입법취지로 보아 특례법상이 예외단서 제9호(보도침범사고)를 적용할 수없다고 본다.
  • · 길가장자리 구역선
  • · 갓길
  • · 길어깨, 노측대 등

6 보도통행방법 위반

보도통행방법 위반사고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단정지하여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위반한 보행자를 충격 치상사고를 야기한 경우로

  • · 차량출입시설물 관계 행정당국(시·도지사)에서 차량이 보도를 횡단하여 출입하기위한 시설의 설치를 허가한 장소로써
  • · 출입시설의 허가는 신청자가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해당구청에 하면 주변 도로여건상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허가하게 된다.
  • · 여기서 차량 출입시설은 길가의 건물이나 주유소 등에 들어가야 할 때나 나올 때사용코자 허가된 보도부분을 말하는 것이며, 보도가 아닌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10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사고(단서 제10호)

  • 가. 관련법규
  •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처벌의 특례), 제10호(승객추락 방지의무위반)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가)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 「여객운송사업용 자동차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장(버스)제4조(승강구) 제7, 8호[일부개정 1998.8.20. 부령 제147호, 시행 1998.8.20 건설교통부] 버스의 승강구 및 문은 여객의 승하차에 편리하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한다. 0 7호 : 중간문이 있는 버스는 중간문 발판에 여객이 있으면 중간문이 닫히지 아니하고 여객이 없어야 중간문이 자동으로 닫히도록 하는 전자감응장치를 설치할 것 0 8호 : 중간문이 있는 버스는 중간문의 발판에 여객이 있으면 가속폐달이 작동되지아니하도록 가속폐달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
  • 나.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의 개념운전자의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과 승객의 추락으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간에 인과관계 성립 시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을 적용(개문발차와는 일부 상이)하여 사고처리하게 되는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제10호에 구성된 승객추락 방지의무위반이란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의미한다.
  • ·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은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규정이 바로 운전자가 부담하고 있는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이며, 그 의무를 위반하여 승객이 차에서추락하여 상해를 입었다면 추락 방지의무 위반사고가 된다. 이 경우 운전자의 추락 방지의무 위반과 승객의 추락 및 상해 발생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다. 0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 위반사고의 대표적인 사례는 (1) 승객이 승·하차하고 있는데 출발하여 승객이 차 밖으로 추락한 경우 (2) 승객이 승·하차하고 있는데 문을 닫아 승객이 문에 부딪히며 그 충격으로 차밖으로 추락한 경우로 볼 수 있으나 이에 관하여 축적된 판례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특히 버스 승·하차 시 승객에 밀려 전도된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는 운전자가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한 사고로 보기 어려우므로 떠민 승객을 찾아안전사고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서울형사지방법원 1987.5.4, 선고 86고단 7363 판결).
  • 다. 자동차 종별 승객추락 방지의무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은 모든 차에 적용하고 있으나 자동차 출입문이 차도보다 높게 위치한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는 타고 내리는 문이 있어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 위반을 적용할 수 있지만 아예 문의 시설이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우마차, 자전거의 경우사실상 타고 내리는 문이 없어 적용 곤란하며 특례 예외단서 제10호(승객추락 방지의무위반)의 적용은 승합자동차와 화물자동차, 건설기계에만 국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승용차 특히 택시의 경우 승객이 타고(또는 하차) 있는데 출발하여 승객이 지면에 전도되며 부상을 입는 경우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을 적용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되는데 현재 이에 대한 법원의 판례가 없고 검찰 지적사례에서 보면 택시 승객이 타고내리던 중 출발하여 승객이 부상을 입는 경우 당시 승객이 한 발은 차에, 나머지 한 발은지면을 딛고 서 있어 택시 출발로 넘어지며 부상을 입은 경우 이를 추락한 것으로 보기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택시 승·하차 중 승객이 넘어지며 부상을 입은 경우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따라서 택시 승객의 승·하차 전도사고는 특레 예외단서 제10호의 적용은 어렵다고 보이므로, 안전운전의무 위반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2011년 12월 10일 경찰청 교통안전담당관 6436으로 지시된 승객추락 방지의무위반사고와 관련 질의회 시에 승차자의 한 발은 차 안에, 나머지 한 발은 지면을 딛고 있는 상태에서 승차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 운전자가 차의 문이 닫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점, 승객이 두 발을 지면에 딛고 선 상태가 아니라는 점 등으로 보아 운전자가승객추락 방지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동법 위반 적용 처리하도록 지시되었다.

1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안전운전의무 위반사고

  • 가. 서론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이란 13세 미만 어린이의 통행이 많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지역 반경 300m 이내(필요한 경우 500m 이내)의 일정구역을 지정하고 차의 속도를 30km/h 이내로 제한하고 안전운전을 의무화하여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만든 구역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1995년 1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과 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이제 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속도를 제한하여 어린이를 각별히 보호토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사고를 야기한 경우 중과실 사고로 무겁게 처벌하고 있으며 2019년 12 월 현재 전국 스쿨존 1만 6,789곳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 나. 관련규정
  •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처벌의 특례)제11호(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의무 위반 어린이 치상사고)
  • ·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경우
  •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수준이 미약하여 교통사고가 줄지 않고 있으며 운전자의 안전의식도 미약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가 발생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제외하려는 것임
  • · 개정일자와 시행일자 2007년 12월 21일 법률 제8718호로 공포되고 시행일은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어 2009년 12월 22일부터 시행됨
  • · 처벌내용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2)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어린이 보호구역의 어린이 보호)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 3)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시행 : 2020.3.25).
  •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0.3.25 일명 민식이법 시행(스쿨존사고 특가법 적용) 2019년 9월 11일 충남 아산에서 9살 된 김민식 군이 4살 동생 손을 잡고 길 건너에 있는 부모님 가게로 가기위해 스쿨존 내 횡단보도를 건너다 대향방향 진행차량에 충돌되어 민식 군은 사망하고 동생은 크게 다친 사고로 국민청원 35만 명이 참여하여 2019년 12월 24일 일명 민식이법(스쿨존사고 특가법 적용)이 제정 공포되고 2020년 3월 25일 시행되었다.

  • ·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의 특가법과 교특법의 비교구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적용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자동차 등의 운전자대상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구성 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요건 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죄동 〈사망) 처벌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정도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4)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23호(어린이의 정의) 어린이는 13세 미만(만 나이)인 사람을 말한다.
  • 5)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등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 6)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규칙』 제3조제6항)
  • 시장등은 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해당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의 주(표)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미터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다만, 시장 등은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500미터이내의 도로에 대해서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 다. 해설
  • 1)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과 관리 - 시작지점과 끝지점
  • 2) 어린이 보호구역은 30km/h로 속도 제한
  • 3)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충격 부상사고의 처리
  • 4)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일방통행구역 역주행사고의 처리
  • 5)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현황과 특성
  • 6)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으로 어린이 상해사고의 성립 요건
  • 1)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과 관리-시작지점과 끝지점가)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리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때에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고있다(시행 2011.1.24).
  • · 지정유치원장 및 초등학교장의 건의로 특별시와 광역시에서는 교육감이 지방경찰청장에게, 그 외의 지역에서는 교육장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청하여 지정한다.
  • · 어린이 보호구역의 범위유치원장 또는 초등학교 등의 주 출입문 중심으로 반경 300m(필요한 경우 500m) 이내의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주변 300m 이내어린이보호구역 SCHOOL ZONE 주정차금지 3I 300m 300m 오보호구역나)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의 필요한 조치

  •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것기부 보이니
  • 운행속도를 매시 30km 이내로 제한하는 것
  • 이면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운행하는 것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작지점과 끝지점
  • 어린이 보호구역 시작지점에 스쿨존 표지를 설치하고 끝나는 지점에 해제표지 설치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선정된 구간은 아래와 같은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어 동 구간에 진입할 때는 각별하게 주의해야 한다.

어린이 보호 구역어린이보호구역해제어린이보호해어린이 보호해제 (시작지점) (해제지점) 위의 스쿨존 지정 안내표지는 시행 간선도로 시작지점 우측 보도 또는 길가장자리에 설치되어 있다.

  •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면표시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아래와 같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알리는 노면표시가설치되어 있고 노면이 붉은 아스콘으로 포장되어 있다.

적색아스콘학교앞천천히학교앞어린 이유 치 원 앞보 호구 역위의 노면표시는 어린이 또는 유아의 보호구역임을 알리는 것이며 학교의출입구부터 반경 300m(필요한 경우 500m) 이내의 구역에 설치되어 있다. 요즘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노면을 붉은색 컬러 아스콘으로 포장하고 그 위치에 학교 앞이나 유치원 앞이라는 스쿨존 표시를 하고 있다.

  • 2) 어린이 보호구역은 30km/h로 속도제한가) 어린이 보호구역은 30km/h로 속도제한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는 어린이 보호를 위해 제한속도를 시속 30km로제한하고 있다. 나)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30km/h 제한속도 표지판 또는 노면표시어린이 보호구역에는 반드시 30km/h의 제한속도 표지판(225번)이 설치되어있거나 제한속도 노면표시(518번)가 되어 있다.

이상의 속도제한 표지는 시행도로 시작지점 우측과 노면에 설치되어 있고 해제는 끝나는 지점 우측에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속도제한표지가 설치되어 있으면 반드시 시속 30km 이하의 속도를 지켜 안전하게 통행해야 할 것이다.

속도제한최저속도제한 (어린이보호구역안) 표지판노면표시

  • 3)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의 충격 부상사고의 처리가) 어린이 보호구역 적용법규의 개정

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준수 어린이 안전에

유의)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상사고의 처리 유형(2020.3.25부터 특가법 적용) 사고처리사고유형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30km/h 이하로 주
  • · 제한속도 준수하였어도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지않아 사고가 발생되었으므로 사고운전자에게 특가행하였으나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지 않은 경우법 적용 사고처리
  • 31km/h~50km/h 운행 중 사고(어린이 보호구역·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발생한에서 제한속도 초과) 사고운전자를 특가법 적용 사고처리
  • 51km/h 이상(20km/h 과속) 운행 중 사고(어린이
  •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30km/h) 20km/h 초과 과속하였으므로 사고운전자를 특가법 적용 사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20km/h 초과) 고처리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13세 이상 '성인을 충격한 경우'는 어린이 보호구역 적용이 배제되나 20km/h 초과 과속인 때는 과속의 중과실 적용 처리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으로 인하여 발생한 어린이 상해사고는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적용되며, '성인을 충격한 경우'는 적용되지 않아 일반적 과실 사고로 처리한다.

단, 성인을 충격한 경우라도 30km/h 제한속도에서 20km/h 초과한(예컨대 51km/h 이상) 과속사고로 처리하게 된다. 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위반, 일방통행 역주행, 중앙선 침범에 의한 어린이치상사고는 각 내용에 따라 위반내용 적용 처리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사고 시 12대 중과실 신호위반, 일방통행구역 역주행 사고는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사고는 중앙선 침범 적용해야하며 당시 사고차량이 제한속도(30km/h)에서 단 1km/h라도 초과과속이거나안전운전 불이행의 사고라면 특례 예외단서 제11호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의무 이행 치상사고에 해당되므로 특가법 적용 처리해야 할 것이다.

  • 4)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일방통행구역의 역주행 사고의 처리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8m 이내 이면도로를 일방통행 도로로 지정 운영하는 경우역주행 중 사고는 신호·지시위반 적용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 관리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사항으로 8m 이내의 이면도로를 일방통행 도로로 지정 운영하는 경우에 제차는 일방통행 구역을 안전하게 일방통행하여야 한다.

일 방통행일방통행일 방통행진입금지진 입금지일방통행일방통행일방통행특히 일방통행 구역을 역방향으로 진행하는 경우 이는 진입금지 위반에 해당된다. 왜냐하면 일방통행 구역 반대도로 입구에는 진입금지(211번)표지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어린이 보호구역의 이면도로를 일방통행 도로로운영하는 경우에 이를 역주행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없어야 할 것이다. 나) 일방통행 구역 역주행하다 발생한 사고의 처리이와 같은 일방통행 구역을 역주행한 경우 특례 예외단서 제1호 신호지시 위반을 적용하여 사고처리된다.

  • 5)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의 운전면허 행정처분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에서 위반내용(신호위반 30점,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 20점, 20km/h 이하 과속 15점, 20km/h 초과 40km/h 이하 과속 30점, 40km/h 초과 60km/h 이하 과속 60점, 60km/h 초과 과속 120점, 안전운전 불이행 10점 등)에 인적피해결과(부상 2점, 경상 5점, 중상 15점, 사망 90점)와 사고조치 결과를 합산하여 40점 이상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한다.
  • 6)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 등으로 발생한 어린이 치상사고의 성립요건항목
  • 1. 자동차적 요건
  • 2. 시간적 장소적요건
  • 3. 피해자적 요건
  • 4. 운전자 과실예외사항내용 0 차마 ° 제한속도는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 · 적용시간 제한 없음
  • · 24시간 적용
  • · 어린이 보호구역 내
  • · 어린이 보호구역에 이르지 않았거나벗어난 경우 0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경우
  • ·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 0 제한속도(30km/h)에서 단 1km/h라도 초과 과속한 경우 ° 어린이가 자동차에 승차 중인 경우
  • · 제한속도(30km/h) 이내로 주행하였어도하거나 중앙선 침범 등으로 사고원어린이에 대한 안전운전을 불이행한 경우 °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고 신호위반을인이 된 경우
  • 라. 사고유형별 조사·처리요령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의무 위반과 관련된 사고를 각 유형별 조사·처리 요령으로 나누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의무 위반사고 유형(8가지)

  • 1) 어린이 보호구역 내 30km/h 제한속도 초과 운행 중 어린이 치상사고
  • 2) 어린이 보호구역 내 30km/h 제한속도 이하로 운행 중 안전운전 불이 행하여 어린이 치상사고
  • 3)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30km/h 제한속도에서 20km/h 초과 운행 중 성인 치상사고
  • 4)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30km/h 제한속도 초과 운행 중 자전거를 타고 가는 어린이를 충격한 치상사고
  • 5)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어린이 치상사고
  • 6)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일방통행 구역에서 역주행 중 어린이 치상사고
  • 7)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어린이 치상사고
  • 8) 어린이 통학버스에서 하차한 어린이가 하차 버스 앞으로 건너다 하차한 버스가 출발하며 충돌한 어린이부상 및 사망사고

12 화물추락 방지조치 위반사고

  • 가. 서론 2016년 12월 2일. 법률 제14277호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이 개정되어 특례 예외단서 제12호가 신설되었는데 그 내용은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에 중대법규 위반으로 적용 처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동 법률 시행일자인 2017년 12월 3 일부터 화물추락 방지조치 위반사고의 경우는 특례 예외단서 제12호가 적용되어 치상사고의 경우 종합보험 또는 공제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제기가 가능하여 사고운전자를형사입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게 된다.
  • 나. 관련규정
  •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처벌의 특례) 단서 제12호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 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화물추락 방지조치 위반)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3)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제18호(자동차)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열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 (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 각 목의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 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음의 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5) 이륜자동차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1) 덤프트럭, 아스팔트 살포기, 노상안정기 (2)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 적재식) (3) 콘크리트 믹서, 트레일러, 아스팔트 콘크리트 재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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