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업무편람 제2권 · 제14장 교통사고 사실조사 및 사실증명 실무

제7절 구속, 압수,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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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cc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kW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한다.

  • 2) 적용내용위험운전치사상죄의 적용내용은 위와 같이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 적용하게 되는데 여기서 "운전" 이란 도로(제44조·제45조·제54조제1항·제148조·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도로교통법」 제2조(정의)제26호).

따라서 운전자가 도로상(도로 외의 곳도 포함)에서 차의 운전석에 승차 후 원동기에 시동을 걸어 현실적으로 움직임이 이루어진 경우에 운전이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 3) 도로의 적용범위음주로 인한 특가법의 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죄는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및 적용 영역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이므로 양죄가 모두 성립하는 경우 두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2008.11.13, 대법원 2008 도 7143).

제7절

구속, 압수,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등

1 교통사범 구속기준 : 가장 먼저 범죄의 중대성을 검토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 또는 사망사고 야기 후 도주사건 등 비난 가능성이높은 사고는 피의자 구속 요건 적극 검토

  • 가. 음주운전구분세부기준피해유형 3① 0.08% 이상 또는 ② 위험운전(특가법)은 구속원칙사망 5 0.08% 미만이고 위험운전이 아니라도 운전자가 과거 전력(10년 이내 5번 이상 교통사고 전력이 있거나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이 있는 경우 가중요인이있으면 구속검토사고 3① 0.08% 이상 ② 위험운전으로 4주 이상 상해 또는 운전자 과거 전력이 있는 경우상해감경요인이 없으면 구속검토 e 피해가 경미하고 과거 전력이 없는 사고라도 가중요인이 있으면 구속검토 5① 측정거부 ③ 재범 이상 ③ 0.2% 이상인 경우 가중요인이 있으면 구속검토음주단속
  • 나. 사고 후 도주피해유형사망구속원칙세부기준 c 음주사고 도주 사건 중 ① 중상해(불구 또는 난치/8주 이상 상해 진단을 받은 경우) ② 운전자상해과거 전력이 있는 경우 구속원칙 5 일반 도주사건 중 ① 중상해(불구 또는 난치/8주 이상 상해 진단을 받은 경우) ② 운전자 과거전력이 있는 경우 감경요인이 없으면 구속검토 = 피해가 경미하고 과거 전력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가중요인이 있으면 구속검토
  • 다. 어린이 보호구역 및 일반교통사고구분피해유형어린이보호구역사망어린이치사상해세부기준구속원칙 c ① 중상해(불구 또는 난치/8주 이상 상해 진단을 받은 경우) 또는 ② 특가법상상해일반교통도주치사상이나 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경합 시 구속원칙 c 4주 이상 상해 시 가중·감경요인을 비교하여 가중요인이 많은 경우 구속검토또 사망, 중상해 사고 시 가중·감경 요인을 비교하여 가중요인이 많은 경우 구속검토사고
  • 라. 가중·감경요인 * 범죄의 중대성 외에도 사고상황 등 가중·감경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피의자구속 여부를 검토감경요인가중요인
  • 교특법상 중과실 @ 피해자에게 사고 발생 ⑦ 대리운전 종료 후 또는
  • 책임보험 미가입에 상당한 과실이 있주차장 내부 운전 등이상 또는 음주 전력는 경우
  • 경미 상해(3주 미만) 사망과 상해가 동시에 1회

10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③ 자전거, 전동휠 사고

발생한 사고단거리 운전(음주운전

  • 난폭운전
  • 5년 내 교통 전과 3회
  • 2명 이상 사망
  • 5명 이상 피해
  • 동종 누범 또는 집행유예중전용도로 운전 중음한정)
  • 자수(사고 후 도주 한정)
  •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주운전 한정) m 도주로 생명에 현저한 ⑤ 농아자
  • 증거은폐 또는 은폐시도위험을 초래한 경우 ⑥ 동승자만 피해를 입은 (사고 후 도주 한정) 경우
  • 마. 법령상 구속사유 * 경미한 사고로 구속검토 대상이 아니라도 주거 불명 등 형사소송법상 구속사유에해당하면 구속영장 신청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상습 음주운전사범 차량 압수 기준변경(2019년 9월) 기존

  • · 음주운전자의 음주 사망사고 0 최근 5년간 4회 이상 음주 전력자가 다시음주운전
  • · 음주운전자의 음주 사망사고(동일)
  • · 최근 5년간 4회 이상 음주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동일) 0 최근 5년간 2회 이상 음주 전력자가 음주 중상해 사고(추가)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 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20.03,25 시행) 처리 관련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어린이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사고운전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특가법 개정·시행 (관련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조항 신설)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나. 개정된 특가법의 이해
  • 1) 개정 특가법 조항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의 가중처벌 규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로 특가법이 적용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는 미적용
  • 2) 개정 특가법 조항의 보호대상 어린이는 13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보행자 또는 자전거나 전동킥보드를 탄 어린이를 말함(단, 차량에 승차 중인 어린이는 제외) * 차량에 승차한 어린이를 인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어린이가 차량에 승차 중인 것은 제외 * 어린이가 자전거나 전동킥보드를 탄 경우에도 돌발행동으로 운행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고, 운전자가 어린이를 쉽게 식별할 수 있으며, 사고 발생 시 상해의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자전거나전동킥보드를 탄 경우에도 보행자와 동일하게 처리
  • 3) 제한속도(30km/h 등) 이내로 운전하였더라도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면 개정된 특가법을 적용 * 즉, 제한속도 이내로 운전하여야 할 의무 +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

4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 가. 개인형 이동장치란
  • 1) 원동기장치자전거 중에서 아래의 3가지 요건을 갖춘 것으로
  • 1. 25km/h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을 것
  • 2.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일 것
  • 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것으로서 3① 전동킥보드 ② 전동이륜평행차 ③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자전거(일명, 스로틀 방식)가 해당된다.
  • 나. 관련법
  • 1)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와 제2조21의2 가) 제19호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나) 제2조21의2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2(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을 말한다.
  • 1. 전동킥보드
  • 2. 전동이륜평행차
  • 3.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일명, 스로틀 방식) 페달을 돌리지 않고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전기자전거를 스로틀 (Throtle) 방식이라 하고, 페달의 힘으로 움직이는 전기자전거를 PAS 방식이라 하는데. 현행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PAS 방식은 전기자전거'에 해당하여 '자전거'와 동일하게 취급되지만, 스로틀 방식은 '전기자전거'에 해당하지 않아 도로교통법상개인형 이동장치에 포함되었다. 3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차도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보도나 자전거도로를 통행할수 없다.
  • 다. 안전규정
구분내용개정사항('21.05.13)
과태료·13세 미만의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도록 한 보호자과태료 10만원
과태료·개인형 이동장치 동승자가 안전모를 미착용과태료 2만원
범칙금·무면허운전자가 야간에 어김범칙금 10만원
범칙금·음주·약물운전 시범칙금 10만원
범칙금·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가 야간운 시범칙금 2만원
범칙금·야간에 도로를 통행할 때 등화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경우범칙금 1만원
범칙금·승차정원 위반 시범칙금 4만원
범칙금·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가 동승자를 태운 경우단순음주 : 범칙금 10만원 / 음주측정불응 : 범칙금 13만원
범칙금·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 보도 주행 / 보행자 보호위반범칙금 3만원
범칙금·지정차로 위반(상위차로 통행)범칙금 1만원
  • 라. 교통사고 처리절차
  • 1)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가 보도로 주행 중 보행자 인피사고(보도침범)를 야기한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 ※ 보행자단·합의여부 관계없이 형사처벌(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12대 중과실로 인명피해 발생 시 책임보험 가입 관계없이 형사입건
  •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 속도위반(20km/h 초과)
  • 앞지르기 방법 위반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횡단보도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무면허운전
  • 음주운전 또는 약물복용 운전
  • 보도침범 및 통행방법 위반
  •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 위반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의무 위반
  • 자동차의 화물 추락방지 조치 위반
  • 2) 또한, 특가법 규정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스쿨존 내 사고 또는 뺑소니 음주인피사고 야기 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보다 가중처벌
  • 3)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는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시 ⇒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하게 처리하며 운전면허정지·취소등 행정처분과 동일하게 처리한다(2021.05.13 이후 적용하여 처리한다).
  • 마. 차종별 교통사고 처리절차 비교
구분자동차, 원동기 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PM) — 개인형 이동장치(PM)개인형 이동장치(PM) — 전기자전거 (스로틀 방식)개인형 이동장치(PM) — 전기자전거 (PAS 방식)(전기) 자전거 — 자전거
일반교통사고 시 교칙법 적용
보도침범 등 12대 중과실 사고 시 교칙법 적용
음주인피 사고 시 — 교칙법 적용
음주인피 사고 시 — 특가법 적용×
뺑소니 사고 시 특가법 적용×
스쿨존 내 어린이 사고 시 특가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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