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업무편람 제1권 · 제3장 행정심판 실무

제5절 학교폭력 구제방안

인쇄본 309쪽 · 대한행정사회 발간 (OCR 텍스트레이어 본문 + 표 비전 재구성 + 비전 검증 목차)

6 영업 정지·취소처분 행정심판청구 사례

행정심판청구서청구인 : 0 0 0 (주민등록번호)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78길 42 피청구인 : 000도 00시장청구취지피청구인이 2020.7.1자 청구인에 대하여 한 00 대중음식점 영업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합니다.

청구 원인

  • 1. 사건 처분의 경위
  • 가. 청구인은 2015년 0월 0일 피청구인으로부터 대중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던 중 2020년 3월 3일 위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0O구청 단속반에 적발되었습니다.
  • 나.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해 이번 적발 전 2019년 6월 6일과 같은 해 12월 15일 2차례에 걸쳐같은 내용으로 적발하여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처분을 했고 2020년 7월 1일 청소년에게 주류를제공, 식품위생법 제44조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에 규정된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여 일반음식점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2. 처분의 위법 부당성
  • 가. 사실오인적발 당시 손님이 많아 건장한 청년일행 3명에 나중에 합석한 비슷한 체격의 청소년 1명의 포함 여부를 구분하기 어려웠고 당시 그 청소년이 실제로 음주를 했는지 여부를 정확히 규명하지 않은 채 주류를 제공했다고 간주하여 이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합니다.
  • 나. 재량권 남용·일탈가사 청소년에 대한 주류 제공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처음 3명은 청소년이 아니었고 나중에온 청소년은 예상하지 못했으며 그간 2번 이상 유사한 상황에서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바 있어 10명이상 되는 종업원에게 반복하여 교육하는 등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며 영업을 했음에도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수익을 노리고 고의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것이 아닌데다 청소년의 음주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지도 않은 채 영업정지도 아니고 청구인에게 치명적인 손해를 초래하는 영업허가 취소처분을 한 것은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목적을 고려해도 행정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입니다.
  • 3. 결론이 처분은 사실오인을 기초로 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첨부서류갑 1호증.

  • · 영업허가 취소 통지서 사본 1부갑 2호증. 갑 3호증.
  • · 종업원 등의 당시 상황 진술서 1부갑 4호증·당시 고객 등의 확인서 또는 구제 탄원서 1부·음식점 영업허가증 사본 1부 2020.10.22. 청구인 0 0 0 (인 또는 서명) 000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제5절

학교폭력 구제방안

  • 학교폭력의 개념 및 특수성
  • 가. 학교폭력의 개념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함). 판례에 따르면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 등을 살펴볼 때 학교폭력은 법에서나열한 폭행, 명예훼손·모욕, 따돌림 등에 한정되지 않고 이와 유사하거나 동질한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서울행정법원 2014구합250).

학교폭력은 학교나 그 주변에서 학생을 피해자로 하여 일어나는 폭력행위라고 할 수있다. '학교'의 의미는 학교라는 물리적 공간에 한정되지 않으며 가해자와 피해자가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학교주변, 등하굣길, 가정 등 여타 장소에서 발생하는 폭력도 포함된다. 가해자도 학생으로 제한되지 않고 학생이 피해자인 경우 일반 청소년, 교직원, 일반인 등이 포함될 수 있고 학교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가해진폭력인 때는 포함된다.

  • 나. 학교폭력 유형예시상황유형
  • ·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상해, 폭행)
  • ·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감금) 신체폭력
  • · 강제(폭행, 협박)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약주)
  • ·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유인)
  • · 장난을 빙자한 꼬집기, 때리기, 힘껏 밀치기 등 상대학생이 폭력으로 인식하는 행위
  • · 여러 사람 앞에서 명예를 훼손하는 말(성격, 능력, 배경 등)을 하거나 인터넷, SNS 등으로퍼뜨리는 행위(명예훼손) 언어폭력 ※ 내용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범죄이고, 허위인 경우에는 「형법상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됨
  • ·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이(생김새 놀림, 병신, 바보 등 비하하는 내용)를 지속적으로말하거나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모욕)
  • ·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죽을래" 등)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협박)
  • · 돌려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금품갈취
  • · 옷, 문구류 등을 빌린다며 되돌려주지 않는 행위 (공갈)
  • ·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
  • · 돈을 걷어오라고 하는 행위
  • · 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과제 대행, 게임 대행, 심부름 강요 등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강요하는 행위(강제적 심부름) 강요
  •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는행위(강요)
  • ·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따돌림
  • · 싫어하는 말로 바보 취급 등 놀리기, 빈정거림, 면박주기, 겁주는 행동, 골탕 먹이기, 비웃기
  • ·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
  • · 폭행·협박을 하여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등의 행위성폭력
  • ·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하면서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 ·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예시상황유형
  • · 정보통신기기 등 사이버수단을 통한 모욕, 명예훼손, 성희롱, 스토킹, 음란물 유통, 대화명 테러, 인증놀이, 게임부주 강요 등 상대학생을 괴롭히는 행위
  • · 특정인에 대해 모욕적 언사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 특정인에 대한 저격글이 그 사례임사이버폭력
  • · 특정인에 대한 허위 글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공개하는 행위
  • ·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위협하는 내용, 조롱하는 글, 그림, 동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유포하는 행위
  •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음향, 영상 등을 휴대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 다. 학교폭력의 특수성과 관련법제 변화학교폭력은 소년법, 형법 등 폭력에 대한 형사처벌 관련법과 민법 등 손해배상 법제에따라 규율되어오다 동법만으로는 학교폭력 예방,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 등 학교폭력의 특수성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제정·시행(2004.7.30)되었다.

2019년 8월 20일 큰 폭의 법 개정이 있었다. 그간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각 학교의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처리하고 재심은 피해학생의 경우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가해학생은 시·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한 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불복하는 시스템을 운영해왔다. 이에 따라 경미한 학교폭력사안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어 학교 교원 및 학교장의 업무급증과 학생생활지도여력 소진, 학교폭력처리전문성 미흡 등 학교현장의 애로가 증가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 .

로 위촉함으로써 전문성 부족에 따른 재심증가와 재심절차 2원화 등 각종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대응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학교가 담당하던 학교폭력처리업무를교육지원청에 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이관(2주 이상 신체적·정신적 치료진단서를 발급받지 않는 등 경미한 경우는 학교장 자체해결)하고 위원도 학부모를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재심 불복도 시·도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로 일원화하는등 새로운 제도를 2020년 3월 1일 시행하였다. 행정사들의 학교폭력과 관련한 피해·가해학생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도 변화된 학교폭력 대응법제를 숙지한 후에 수행해야 할 것이다.

2 학교폭력 처리절차 및 조치

  • 가. 학교폭력 신고 및 처리절차(「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주어서는 안 된다. 그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알려야 한다. 신고 접수된 사안은 학교폭력신고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학교장에게 보고하며 담임교사에게 통보한 후 교육(지원)청에 48시간 이내에 보고하여야 하며 학생 및 그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사건 접수 시 초기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피해를 당한 학생의 심신안정을 유도하면서 상해의 경중에 따라 가벼운 상처의 경우 1차적으로 보건실 등에서 치료하고 심한 상처의 경우 119 도움요청 등을 통해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하여야 한다. 가해학생, 주변학생 등에 대해서도 피해학생이 위중할 경우 심리적·정서적 충격에 따른예측불허의 돌발행동이나 추가 폭력 등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 학생과 상황에 대한 안정화유도 노력과 함께 관련 학생 따돌림, 사실과 다른 소문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학교폭력 처리절차 흐름도] 학교폭력 신고접수 ↓ 학교폭력 사안조사 ↓ 전담기구 심의 — 충족 →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서면 확인 → 동의 │ 미충족 / 부동의 ↓ 피해·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심의 위원회 개최통보 ↓ 학교자체력 심의위원회 ↓ 조치결분 (교육장) ↓ 학교장에게 조치결정 통보 /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게 조치결정 통보심의위원회 보고 → 학교장 자체해결학교폭력 처리절차 흐름도

  • 나. 학교폭력 사안조사 및 조치
  • 1) 학교폭력 사안조사사실확인 (면담조사 / 정보수집 / 정황파악) ⇒ 요구사항 확인 ⇒ 면담일지 및 보고서 작성 ⇒ 사안보고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전담기구에 대해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다.

전담기구 또는 담당 교원은 피해 및 가해사실 여부확인을 위해 우선 관련 학생의 면담, 주변학생 조사, 설문조사, 객관적인 입증자료 수집 등의 절차를 거친 후 피해학생 및가해학생의 심층면담을 하고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6하원칙에 따라 사안 보고서를 작성한다. 필요한 경우 보호자 면담을 통해 각각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내용을 학생의 보호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사안조사 결과 작성된 보고서를 학교장에게 보고한다.

  • 2) 긴급조치학교의 장은 가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분리, 학내외 전문가에 대한 심리상담 및 조언 등피해학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인정할 경우 우선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금지, 교내봉사, 전문가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및 심리치료, 출석정지 등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특별교육 이수 및 심리치료와 출석정지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이 긴급조치를 한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 학교의 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거쳐야 한다.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 1. 학교 내의 봉사
  • 2. 사회봉사
  • 3. 특별교육이수
  •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5. 퇴학처분가해학생 우선 출석정지 조치요건(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1조)
  •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 학교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이러한 출석정지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
  • 다. 다만, 학교의 장이 당사자의 의견을 들으려 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학교장의 자체해결 및 전담기구 심의
  • 1) 학교폭력 사건의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또는 가해학생이 협박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개최를 원하지 않은 다음과 같은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폭력 사건을 자체적으로해결할 수 있다.
  •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이 경우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요구 의사에 대한 서면확인 및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전담기구의 서면확인 및 심의를 거쳐야 하며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2) 전담기구 구성 및 심의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며이 경우 학부모는 전담기구 구성원의 13 이상이어야 한다. 전담기구의 구성원이 되는 학부모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학교의장이 위촉한다.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사안이 학교장의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피해학생이 1명이고 가해학생이 여러 명인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피해학생이 가해학생 모두에 대해 자체해결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학교장의 자체해결이 가능하다. 피해학생이 여러 명인 경우는 피해학생별로 학교장의 자체해결여부를 판단한다. 전담기구의 심의결과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는 사안의 경우 전담기구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한 기준에 대해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요구 의사 확인서를 통해 학교장의 자체해결에 동의하면 학교의 장이 자체해결을 할 수 있다학교의 장이 자체해결한 학교폭력사안에 대해서는 재산상의 피해복구를 이행하지 않거나 해당 학교폭력사안의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없다는 사실을충분히 설명한다.

  • 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한 해결
  • 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제14조)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없는 경우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각각 다른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교육감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의 1/3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구역 내 학교에 소속된 학부모로 위촉해야 한다.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한다.

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자격요건

  • 해당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국장 또는 과장
  • 해당 교육지원청을 관할하는 시군구의 청소년보호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
  • 교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업무 또는 학생 생활지도 업무 담당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사람
  •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학부모
  • 판사·검사·변호사
  •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구역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 의사자격이 있는 사람
  • 대학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문제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10 청소년 선도 및 보호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2년 이상 전문적으로 한 사람 I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심의위원회 위원은 학교폭력 심의와 분쟁조정을 하는 경우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건에서 제척된다.
  •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의 보호자인 경우 또는 보호자였던 경우
  • 위원이 해당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그 밖에 위원이 해당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학교폭력 관련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심의위원회의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분쟁당사자는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기피신청을 받으면 의결로써 해당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고 기피대상이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심의위원회 위원이 제척 및 기피사유에 해당하는경우에는 스스로 그 해당사건을 회피할 수 있다.
  • 2) 심의위원회 회의 소집요건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심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 보존해야 한다.
  • 3)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심의 대상 및 방법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교육, 선도 및 징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 분쟁의 조정,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학교의 장이 건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한다. 심의위원회 심의는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즉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측의 요구가 있거나 도서지역의 경우 등 특별한 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화, 화상, 서면 등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그 밖의 아동심리와 관련된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피해학생이 상담·치료 등을 받은 경우 해당 전문가 또는 전문의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학교폭력이 발생한 해당학교 교원이나 학교폭력예방대책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나) 비밀누설 금지 및 정보공개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했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해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피해학생 보호, 장애학생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행정심판, 분쟁조정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 4) 심의위원회의 조치가)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 일시보호
  •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학급교체
  •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이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가해자(교사를 포함) 또는 피해학생이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및 이미 가해자와 피해학생이 분리된 경우가 아니면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의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①, ,
  • 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위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교육장은 피해학생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조치를 취한다.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더 상담 등을 받는 데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자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 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 교육청이 부담하는 피해학생 지원범위

  • 교육감이 정한 전문 심리상담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 데 드는 비용 : 인정기간은 2년이며 심의위원회 심의로 1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
  •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일시 보호를 받는 데 드는 비용 : 30일
  •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약국 및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치료 및요양을 받거나 의약품을 공급받는 데 드는 비용 : 2년(심의위원회의 심의로 1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 학급교체는 지속적인 학교폭력 상황 및 정신적 상처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피해학생을 같은 학교 내 다른 학급으로 소속을 옮겨주는 것으로 피해학생의 입장에서 새로운 학급에 적응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므로 조치 결정에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의견을반영할 필요가 있다.

추가적인 피해학생 보호조치로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또한 심의위원회 개최 및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도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을 경우 학교 전담기구의 조사·확인을 거쳐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보호조치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성적평가 등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나) 장애학생에 대한 보호조치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심의과정에 특수교육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청취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위하여 장애 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 전문 치료기관의 요양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위 요청이 있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 비용 부담은 앞서 기술한 피해학생 치료비용 부담방식과 동일하다. 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조치의 종류 및 내용 :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조치(수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 포함)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교육장은 14일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조치 -
  •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금지
  • 3. 학교에서의 봉사학교장의 출석일수긴급조치포함 -
  • 4. 사회봉사
  •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6. 출석정지
  • 7. 학급교체 - -
  • 8. 전학
  • 9. 퇴학처분(의무교육과정 가해학생 제외)
  • 조치관련 후속조치 : 가해학생이 특별교육 이수를 받아야 할 경우 교육장은조치 후 14일 이내에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특별교육 실시를 서면으로통보한다. 학교장은 보호자가 3개월 이내에 특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시간과 장소를 안내한다. 학교장은 보호자가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특별교육에 불응할 경우 그 명단을 시도 교육감에게 통보하고시도 교육감은 14일 이내에 특별교육을 1개월 이내에 이수할 것과 미이수시 과태료가 부과될 것임을 안내한다.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보호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과태료 부과 여부와 무관하게 특별교육이수 의무는 유지된다.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 올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하여야 한다.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일 경우에는 각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2부터 9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교육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학생생활기록부 기록 :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조치는 다음같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관리된다. 학생생활가해학생 조치사항기록부영역
  •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삭제시기
  • · 졸업과 동시(졸업식 이후부터
  • 2. 피해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금지
  • 3. 학교에서의 봉사행동특성및종합의견 2월 말 사이 졸업생 학적 반영 이전)
  • · 학업중단자는 해당학생이 학적을 유지했을 경우를 가정하여 졸업할 시점
  • 4. 학급교체학생생활가해학생 조치사항삭제시기기록부영역
  • 5. 사회봉사
  • 6.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또는 심리치료출결사항특기사항
  • 7. 출석정지
  • 8. 전학인적·학적사항
  • 9. 퇴학특기사항
  • · 졸업일로부터 2년 후
  • · 졸업 전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 · 학업중단자는 학업을 유지했을 경우를 가정하여 졸업하였을 시점으로부터 2년 후
  • 조치결정 통보 : 교육장은 심의위원회의 조치결정 후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측에 서면으로 조치결정을 통보한다. 가해학생이 다수인 경우 가해학생별로 조치결정을 기재하여 통보한다. 사안이 복잡하거나 여러 학교가 관련되어 있어 심의가 어려운 경우, 감염병 확산 등으로 관련 학생의 진술이 불가능할 경우 등에는 심의위원회는 조치결정을 유보하고 추가 조사 등을 한후 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의결할 수 있다. 이때 조치결정이 유보된사실과 그 사유를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측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관련 판례에 따르면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한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을 함에 있어서도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제시하여야 한다(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9613 판결).
  • 마. 심의위원회의 분쟁조정(「학교폭력예방법」 제18조)
  • 1) 분쟁조정제도 개요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조정할 수 있다. 시·도 교육청소속 교육지원청이 다른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분쟁을 조정하고 관할구역을 달리하는 시·도 교육청 소속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 피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이 가해학생 소속 교육감과 협의를 거쳐 분쟁을 조정한다. 분쟁조정 대상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 또는 그 보호자 간 손해배상 관련 합의조정,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며 분쟁조정을 하고자 할 때는 이를피해학생·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2) 분쟁조정 절차가) 분쟁조정 신청 및 개시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분쟁사건에 대한 조정권한이 있는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이하 '심의위원회 등'이라 한다.)에게 분쟁조정 신청인의성명 및 주소, 보호자의 성명 및 주소, 분쟁조정 신청의 사유 등을 적은 문서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 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하여야 하고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의 일시 및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나) 분쟁조정의 거부·중지·종료심의위원회 등은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고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 -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하는 경우
  • - 피해학생 등이 관련된 학교폭력에 대하여 가해학생을 고소·고발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 -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심의위원회 등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끝내야 한다.
  • - 분쟁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심의위원회 등이 제시한 조정안을 분쟁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 - 분쟁조정 개시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심의위원회 등은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한 경우 또는 분쟁조정 개시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조정을 종료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분쟁조정의 결과처리심의위원회 등은 분쟁조정이 성립하면 다음 사항을 적은 합의서를 작성하여분쟁당사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분쟁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 · 조정 대상 분쟁의 내용
  • - 분쟁의 경위
  • - 조정의 쟁점(분쟁당사자의 의견을 포함)
  • · 조정의 결과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분쟁조정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분쟁조정의 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

3 학교폭력 관련 조치에 대한 불복방법

  • 가. 행정심판청구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제1항 각 호 및 제17조제1항 각호에 따른 교육장의 조치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가해학생 및 보호자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장의 조치에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조치를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심판은 소관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다.

  • 나. 행정소송 제기교육장의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행정심판을 거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다. 집행정지신청행정처분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청구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처분 등의 효력이나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집행부정지 원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교육장이 전학, 퇴학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제기하여 위법 부당하다는 재결이나 판결에 따라 조치가 취소되어도 회복하기 어려운피해를 입을 수 있다. 따라서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은 행정심판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교육장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30 조제2항).

예를 들면 전학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행정심판이나소송을 제기한다고 하여 전학절차가 정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전학을 간 후 전학을 취소하는 재결이나 판결을 받고 원래 학교로 복귀해야 하나 전학 전 집행정지결정을 받으면재결 또는 판결 시까지 집행이 정지된다.

4 학교폭력 관련 민·형사 책임

  • 가. 학교폭력 관련 형사책임과 처벌
  • 1) 학교폭력예방법과 형사책임과의 관계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형법상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교육장의 조치와 별도로 사법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즉, 가해학생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선도·교육조치를 받은 경우에도 형법 또는 소년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 2)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고소할 수 있는 사안가해학생의 학교폭력 행위가 형법상의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등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학생 및 보호자는 학교폭력예방법상의 조치와 별도로 경찰 또는 검찰에 고소가 가능하다.
  • 3) 피해학생의 고소 없이도 형사처벌이 되는 사안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의 폭력행위로 사망한 경우 또는 피해학생이 한쪽 시력을 상실하거나 중환자실에 입원할 정도로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학생의 고소 없이도 가해학생에 대한 형사처벌 절차가 시작될 수 있다.
  • 4) 교사. 학교장 등이 고발할 수 있는 사안가해학생의 학교폭력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경우 교사, 학교장 등은 고발할 수있다. 단, 학교폭력행위가 모욕죄 등 친고죄이거나, 폭행·협박 등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할 경우 고소권자의 고소와 처벌의사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다. 강간, 강제추행등은 친고죄가 아니며 누구든지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수 있고 초·중등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5) 학교폭력관련 사법처리 절차가) 소년사법처리 대상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형사미성년자의 행위는 형사처벌 할 수 없다. 만 10세이상인 자에게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만 10세 미만인 자는 형사처벌은 물론 보호처분도 할 수 없다. 나) 경찰의 학교폭력 등 소년사건 처리피해학생이 수사기관에가해학생의 형사처벌을
  • · 가정·학교 통보, 훈방경찰은 학교폭력 즉 가해
  • ·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행위가 발생했는지 조사
  • · 검찰송치위해 고소
  • · 수사 종료다) 검찰의 소년사건 처리경찰에서 송치받은 학교폭력 사건을 조사 후 중범은 기소 후 공판에 회부하고,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기소유예, 불기소 등으로 처리한다. 친고죄,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는 사안은 피해학생이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불기소처분으로 수사를 종료한다. 다만 상습적 또는흉기 등 위험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가해한 특수폭행, 협박, 19세 미만의 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은 종료될 수 없다.

라) 법원의 소년사건 처리만 14세 이상의 가해학생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형사재판을 통해 처벌을 하게 된다. 법원은 조사 또는 심리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소년법원으로 송치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한다.

친고죄,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는 경우 1심 판결선고 전까지 피해학생이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으므로 공소기각 결정으로 종결한다. 다만, 상습적이거나 흉기 등 위험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가해한 특수폭행, 협박, 19세 미만의 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은 종료될 수 없다.

  • 나. 학교폭력 관련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 1)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내용학교폭력으로 치료비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피해자와 그 보호자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와별도로 가해자, 감독의무자(부모 등), 대리감독 의무자(교장, 교사 등), 교장, 교사의 사용자인 학교설치·운영자(사립학교의 이사장, 국·공립학교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는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로 이루어진다. 손해배상의범위에는 재산상의 손해, 재산 이외의 손해, 명예회복처분 등이 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에 해당하는 위자료의 경우 학교폭력과 정신적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한다. 교사의 경우 그 지도·감독하에 있는 학생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나 가해행위 발생 사안이 학교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한 생활관계인 경우(교육활동과 밀접 불가분한 관계가 있는지 여부)이고 교사가 학교폭력이발생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예견가능성 여부) 등 두 요건을 충족한 경우 책임이 인정된다. 다만, 두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도 교사가 상황에 적합한 예방조치 등 결과방지를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한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 교사 외에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 등도 피해학생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교사에게 경과실만 있는 경우교사 개인은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학교운영주체만 배상책임을 부담하나 교사에게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교사도 학교운영주체와 함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2)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방법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협의나 화해를 통해 합의를 할 수 있으나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과 민사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피해학생 측은가해학생 측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소장을 제출하여 재판을 통한 판결과 집행을 통해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민사조정절차는 지방법원에 민사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구두도 가능)하며 소송절차에 비해 신속히 진행되고 인지대 등 비용도 1/5로 저렴하다. 법원의 조정결과에 대해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 학교폭력 관련 구제방법 및 사례행정사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및 보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유관기관에 대한 이의제기 서류작성 등 단계별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또한 학교폭력처리과정에서 분쟁조정 신청 등 대응절차 지원과 행정심판의 대행을 통해 잘못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에 대한 구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는 일선 학교와 학생 및 보호자들에게 매우 심각한사안이다. 피해학생의 경우 신체적 폭력, 사이버 따돌림 등 다양한 가해행위로 회복하기어려운 피해를 입거나 심지어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가해학생의 경우에도 대학수능 등 진학에서 학생생활기록이 큰 영향을 주고 있어 잘못된 조치를 받을경우의 피해를 우려하여 학교폭력 처리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크다. 앞에서 기술한 학교폭력예방법령과 민사·형사 책임 및 사법처리 절차에 대한 틀과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의 권익보호를 위한 규정 등(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교육부고시 2020218호 등)을 토대로 심의위원회 조치의 위법 부당성을 판별하고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법리와 증거를 찾아 민원인의 억울함을 해소해주는 것이 행정사의 주요 임무가 될 것이다. 학교폭력 처리와 관련하여 학교에 제출하는 학생확인서, 보호자확인서 등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조치결정을 위한 사건의 상황 및 당사자의 입장과 의견을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따라서 학교폭력 처리기준을 고려하여 평소 관련 학생들 간의 관계와 이에 대한 판단, 폭력사안 발생과정 및 배경 등을 작성한다.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정도, 가해학생의 반성정도, 당사자 간 화해여부, 보복여부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피해학생은 그에 합당한 처분과 보호조치를 받도록 하고 가해학생의 경우억울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 처분의 경감 및 취소를 위해 상대방의 허위과장 주장 방어와상황기록 오류 대응 등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확인서 양식을 간단히 메꾸는 형태로 제출할 것이 아니라 별지 등을 사용하여 소장과 유사하게 자신의 법상 권익과 유리한 사실이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다.

[별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기본 판단요소: 학교폭력의 심각성 / 학교폭력의 지속성 / 학교폭력의 고의성 / 가해학생의 반성정도 / 화해정도부가 판단요소: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 판정 점수

구분학교폭력의 심각성학교폭력의 지속성학교폭력의 고의성가해학생의 반성정도화해정도
4점매우 높음매우 높음매우 높음없음없음
3점높음높음높음낮음낮음
2점보통보통보통보통보통
1점낮음낮음낮음높음높음
0점없음없음없음매우 높음매우 높음

부가 판단요소(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해당점수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및 피해학생의 보호를 고려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교내선도: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1~3점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의결할 경우
3호. 학교에서의 봉사4~6점
4호. 사회봉사7~9점

외부기관 연계선도: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가해학생 선도·교육에 필요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의결할 경우

교육환경 변화:

6호. 출석정지10~12점
7호. 학급교체13~15점
8호. 전학16~20점
9호. 퇴학처분16~20점

다음은 학교폭력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참고를 위한 간단한 사례(안)이다.

행정심판청구서청구인 : 김 0 O(800000-1400000)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78길 42, 310호피청구인 : 00 교육지원청 교육장주소 : 서울시 00구 00로 00길 00 청구 취지

  • 1.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21.6.9자로 한 전학처분을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한다.

청구 원인

  • 1. 사건개요청구인은 사건 당시 00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같은 학교 학생인 000에게 폭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21.6.9 전학 처분을 하였다.
  • 2. 사건의 경위청구인은 피해학생 000과 000톡 문제로 전화상으로 다툼을 하였고, 2021.3.8 15:00경 서울시 00구 00동 버스정류장에서 000을 기다리다가 시내버스에서 내린 000과 이야기를 하는 중, 000가 먼저청구인의 머리채를 잡아 청구인이 같이 머리채를 잡은 것이며, 청구인이 말로 하자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000이 청구인의 머리채를 잡고 마구 흔들면서 밀어 넘어지면서 손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은 것이기에오히려 청구인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2021.6.9 전학 처분을 받았다.
  •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성
  • 가. 피청구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시 미리 연락하여 쌍방의 의견을 들어야 하나 청구인이 심의위원회에 불참하였음에도 회의를 진행하여 청구인에게 처분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이 사건의 원인은 000이 먼저 욕을 하였고 그 후 00동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 청구인과 000이이야기를 하는 중 000이 먼저 머리채를 잡아 청구인이 같이 머리채를 잡은 것이며, 청구인이 말로하자고 하는데도 피해학생이 청구인의 머리채를 잡고 마구 흔들며 밀어 넘어지면서 손을 다쳐 병원치료를 받은 것이기에 청구인이 피해자임에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오히려 가해자로서 처분을 받아 심리적으로 매우 어려움에 처해 있다. 급우였던 000이 당시 다툼의 현장을 목격한 바 있다 (갑제3호증 참고).
  • 4. 결론피청구인의 조치는 당사자인 청구인이 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가 진행되는 등 절차상 하자가있고 학교폭력 상황과 피해 및 가해사실에 대한 사실오인을 토대로 결정된 가혹한 처분으로 위법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입증 자료갑 제1호증 00교육지원청의 처분장갑 제2호증 청구인의 피해진단서 사본갑 제3호증 급우 000의 현장목격 확인서 2021.10.22 청구인 00 O (인 또는 서명) 000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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