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업무편람 제1권 · 제3장 행정심판 실무
제4절 영업정지·취소 행정심판
서류
기관자동차등록증 사본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사본개인서류주민등록증 앞·뒤 사본탄원서(본인 작성) 초안탄원서(회사동료, 가족 등) 재직증명서 사본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사본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대출/부채, 은행별로 조금씩 상이) 카드대출, 제2금융권 할부대출 등 확인서류기타필요시준비서류본인 및 직계가족 건강진단서임대차계약서 사본재학증명서(본인 또는 자녀) 사업자등록증 사본복지카드(장애인) 사본표창장 및 위촉장 사본자원봉사나 선행활동 사본기타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 다. 음주운전 관련 행정심판청구서(별지안) 행정심판청구청구인 : 0 0 o(주민등록번호)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78길 42 피청구인 : 00도 경찰청장청구취지피청구인이 2020.10.11자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자동차 운전면허(2종 보통 운전면허번호 경기 90-008000-00) 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 1.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경위가, 청구인은 1990년 제2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8년 이상 운전을 해왔고, 현재 O0회사에서 자재 수송 및 배달 등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 나. 청구인은 사건당일 2020.8.17. 00:00 회사 회식에서 음주 후 집에 귀가해서 자다가 아이가 갑자기고열이 발생해 밤 12시쯤 술이 깼다고 생각하고 병원으로 가던 중 단속경찰에 적발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120%로 판정되어 2020.10.11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 2. 음주운전 불가피성 소명 내용(생략) ※ 음주가 불가피했던 점, 음주운전이 불가피했던 점, 정상참작이 필요한 특별한 음주운전 경위 등을 상세히 적습니다.
- 3.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위법 부당성
- 가. 단속경찰 등 피청구인의 법령 위반(단속절차 위반, 사전통지 부재 등)
- 나. 처분의 가혹성(장기간 무사고)
- 다. 운전관련 직업이나 직장 상실로 인한 생계 타격 우려
- 라. 청구인의 장애 등 특별한 생활상 어려움 주장
- 마. 음주운전에 대한 반성과 각오
- 4. 결론첨부서류갑제1호증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 사본 1부갑제2호증.
운전경력증명서 1부(경찰청 민원실) 갑제3호증·직장대표 등 선처 탄원서 1부갑제4호증.
재직증명서(운전기사) 1부갑제5호증.
월세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2021,10.00 청구인 000 (인) 000행정심판위원회 귀중
제4절
영업정지·취소 행정심판(식품위생법 중심)
1 개관
행정사는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으로 인한 권익침해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피해구제업무를 수행한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사를 찾는 주요 고충민원 중의 하나가 잘못된 영업정지·허가취소 처분의 취소나 감경을 위한 불복 쟁송절차인 행정심판대행업무이다.
세상에는 수많은 형태의 영업이 있다. 영업자의 법령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로 영업정지와 허가취소를 규정한 사례는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폐기물관리법, 의료법 등으로매우 많고 다양하다. 그러나 영업정지·허가취소 제도의 규정 및 운영방식은 법에 따라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 일반 대중의 이익과 같은 공익의 침해 방지를 위해 일정한 시설과 인력확보 등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어 영업을 허가, 등록, 신고하도록 법에규정한 후 법상 의무를 위반할 경우 위반의 유형과 강도에 따라 과징금, 과태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부과하고 위반의 정도가 심하거나 반복될 경우 영업권을 박탈하는 허가취소 처분을 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중요한 법규위반에 대해서는 이러한 행정처분과함께 별도의 형사처벌절차가 진행된다는 점도 유사하다. 행정사에 대한 인허가 대리 및 행정심판 대행의뢰 업무 중 가장 많은 분야가 식품위생법 관련 사안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공중위생법 등 여타 분야 인허가 및 규제제도도유사하므로 식품위생법 관련 인허가 및 행정심판 구제실무에 정통하게 되면 다른 업무도어렵지 않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첫 번째 유형별 행정심판 대응실무 분야는식품위생법 인허가 제도 및 영업정지·허가취소처분에 따른 피해구제 업무에 중점을 두기로 한다. 특히 그중에서도 기업단위 식품제조·가공업관련 사안보다 전국에 산재하여행정사를 자주 찾는 식품접객업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식품 영업허가 및 취소·정지 관련법규
- 가. 영업허가 및 신고제도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은 식품으로 인해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 보건 증진에이바지함을 주목적으로 하며 식품 또는 첨가물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과 식품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 식품 접객업 등 식품의 제조, 유통 등 영업허가및 관리를 총괄하는 법률이다. 식품의 제조, 유통관련 영업에 대해서는 공중의 위생안전 등 공익을 위해 허가 또는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면 법 제37조에 따라 법 제36조 및 총리령에서 규정한 시설기준(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에 맞는 영업장 등 시설을 갖추어 영업 종류에 맞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는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영업신고 없이 해당 영업을 하거나시설기준을 갖추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등 중벌하고 있다.
식품영업 종류별 허가·신고제도 및 담당 행정기관구분허가등록시·군·구청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식품보존업(식품조사처리업) 건강기능식품제조업식품(주류) 제조·가공업식품접객업(단란주점, 유흥주점 영업) 식품제조가공업식품첨가물제조업즉석판매제조·가공업식품운반업식품소분·판매업신고식품보존업(식품냉동·냉장업) 용기·포장류제조업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위탁급식, 제과점 영업) 건강기능식품판매업식품접객업 영업의 종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영업내용 및 음주허용여부 등 업무 허용범위에 따라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업, 제과점 등 6개 유형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영업을 위해서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나머지업종은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영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허가업종인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영업의 경우 허가를 받기 전에 법상 시설기준을 갖추고 법 제41조에 따른위생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영업을 위해서는 건축법에 따라 주거지역이 아닌 상업지역 건물에서 허가가 가능하고 학교 인근 교육환경정보구역은 허가되지 않는 등 다른 법의 허가제한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식품접객업의 종류 및 영업 내용(「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주영업구분영업내용부수영업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휴게음식점주류판매가 허용되 아니하는 영업(다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 포함, 편의음식류지 않음조리·판매점·만화가게, PC방 등 기타 음식을 부수적으로 판매하는장소에서 컵라면, 1회용 다류나 음식류에 물을 부어주는경우를 제외) 일반음식류음식점조리·판매단란주점주류식사와 함께 주류,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기호식품 판매허용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노래 부르는 행위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손님이 노래를 부르조리·판매공연 가능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유흥주점조리·판매위탁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주류급식제과점유흥종사자 고용, 유흥시설 설치 가능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영업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행정사 업무에 참고가 될 식품접객업의 영업종류별 영업소 현황을 보면 전국에서 89 만여 개가 활동 중이며 영업종류별 세부현황은 다음과 같다. 총계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단란주점위탁급식제과점 892,825 유흥주점 164,251 18,348 13,418 28,265 10.816 18,348
- 나. 법령 위반 시 영업정지·허가취소 제도
- 1) 식품영업자 규제 개요식품위생법은 식품영업 허가,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사람이 식품위생안전 등 위해 예방과 공익 확보를 위해 영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규정을 두고 동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위반내용과 경중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각종 규제를 부과하고 있다.
식품위생법은 식품안전 위해가능성이 높아 식품영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식품위생 안전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위반 규정은 개별 조항을 두어 규정하고 식품접객업 영업자와 그 종업원이 지켜야 할 영업준수사항을 법 제 44조제1항과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에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식품영업자의무를 정한 법령 중 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영업정지·허가취소와 함께 형사 처벌하는등 중벌하고 있다.
- 2) 식품접객업자의 영업준수사항(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 7. 식품접객업자(위탁급식영업자 제외)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 가. 물수건, 숟가락, 젓가락, 식기, 찬기, 도마, 칼, 행주, 그 밖의 주방용구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열탕, 자외선살균 또는 전기살균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표시사항을 모두 표시하지 않은 축산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도축·집유·가공·포장 또는보관된 축산물,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물,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도축·집·가공·포장 또는 보관된 축산물 또는 같은 법 제33조제 1항에 따른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은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 업소 안에서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 또는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하며, 배달판매 등의 영업행위 중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 라. 삭제 <2011.8.19〉 마, 삭제 <2011.8.19)
- 바. 제과점영업자가 별표 14 제8호가목2)라)(5)에 따라 조리장을 공동 사용하는 경우 빵류를 실제 제조한업소명과 소재지를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게시판, 팻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 사. 간판에는 영 제21조에 따른 해당업종명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상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상호와 함께 외국어를 병행하여 표시할 수 있으나 업종구분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사항은 표시하여서는아니 된다.
- 아.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가격표(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것으로서 손님이 실제로 내야 하는 가격이 표시된 가격표를 말한다)를 붙이거나 게시하되,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은 영업소의 외부와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하여야 하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
- 자. 영업허가증·영업신고증·조리사면허증(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영업에만 해당한다)을 영업소 안에 보관하고,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식품위생·식생활개선 등을 위하여 게시할 것을 요청하는 사항을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차.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도지사가 국민에게 혐오감을 준다고 인정하는 식품을 조리·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야생동물·식물을 사용하여 조리·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카.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조리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해당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진열·보관할때에는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 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영업 외의 다른 영업시설을 설치하거나 다음에 해당하는 영업행위를 하여서는아니 된다.
- 1) 휴게음식점영업자 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단란주점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 2) 휴게음식점영업자·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 다만, 연회석을 보유한 일반음식점에서 회갑연, 칠순연 등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주류만을 판매하거나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형태의 영업을 하는행위
- 4) 휴게음식점영업자가 손님에게 음주를 허용하는 행위
- 5)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자 또는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영업자가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 6) 휴게음식점영업 중 주로 다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소에서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인 종업원에게 영업소를 벗어나 다류 등을 배달하게 하여 판매하는 행위
- 7) 휴게음식점영업자·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 다만,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별도의 안전기준, 시간 등을 정하여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파. 유흥주점영업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취업일, 이직일, 종사분야를 기록한 종업원(유흥접객원만 해당한다)명부를 비치하여 기록 . 관리하여야 한다.
- 하.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거. 업소 안에서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공연, 영화, 비디오 또는 음반을 상영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너.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업소가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대한 시험결과로 해당 업소에 대한 검사에 갈음할 수 있다.
- 1) 일부항목 검사 : 1년(모든 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는 제외한다)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마을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염소검사는 제외한다)를 하여야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오염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같은 규칙 제2조에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 2) 모든 항목 검사 : 2년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더. 동물의 내장을 조리한 경우에는 이에 사용한 기계·기구류 등을 세척하여 살균하여야 한다. 러. 식품접객업영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이나 먹을 수 있게 진열 또는 제공한 음식물에 대해서는다시 사용·조리 또는 보관(폐기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하여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해서는 안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별도로 정하여 게시한 음식물에 대해서는 다시사용·조리 또는 보관할 수 있다. 머. 식품접객업자는 공통찬통, 소형·복합 찬기, 국·찌개·반찬 등을 덜어 먹을 수 있는 기구 또는 1인반상을 사용하거나, 손님이 남은 음식물을 싸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포장용기를 비치하고 이를 손님에게 알리는 등 음식문화개선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조치사항 준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버. 휴게음식점영업자·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단란주점영업자는 영업장 안에 설치된 무대시설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거나 공연을 하는 행위를 조장·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일반음식점영업자가손님의 요구에 따라 회갑연, 칠순연 등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을 사용한 식품을 조리·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어.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등을 사용·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저. 조리·가공한 음식을 진열하고, 진열된 음식을 손님이 선택하여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형태(이하 "뷔페"라 한다)로 영업을 하는 일반음식점영업자는 제과점영업자에게 당일 제조·판매하는 빵류를 구입하여 구입 당일 이를 손님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일 구입하였다는 증명서(거래명세서나영수증 등을 말한다)를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처.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모범업소가 아닌 업소의 영업자는 모범업소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커. 손님에게 조리하여 제공하는 식품의 주재료, 중량 등이 아목에 따른 가격표에 표시된 내용과 달라서는아니 된다.
터. 아목에 따른 가격표에는 불고기, 갈비 등 식육의 가격을 100그램당 가격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조리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리하기 이전의 중량을 표시할 수 있다. 100그램당 가격과 함께 1인분의 가격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예와 같이 1인분의 중량과 가격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예) 불고기 100램 00원(1인분 120그램 AA원) 갈비 100그램 00원(1인분 150그램 스스원) 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휴게음식점영업자 및 제과점영업자는 신고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그 음식판매자동차로 휴게음식점영업 및 제과점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허.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위생등급을 지정받지 아니한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자는 위생등급 지정업소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고. 식품접객영업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 본문에 따라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경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의 경우만 해당한다)가 발령된 경우에는손님의 보건위생을 위해 해당 영업장에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용품이나 장치를 갖춰두어야 한다. 노. 휴게음식점영업자·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제과점영업자는 건물 외부에 있는 영업장에서는 조리·제조한 음식류 등만을 제공해야 한다. 도, 손님에게 조리·제공할 목적으로 이미 양념에 재운 불고기, 갈비 등을 새로이 조리한 것처럼 보이도록세척하는 등 재처리하여 사용·조리 또는 보관해서는 안 된다. 로. 식품접객업자는 조리·제조한 식품을 주문한 손님에게 판매해야 하며, 유통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자에게 판매하거나 다른 식품접객업자가 조리·제조한 식품을 자신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 3)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취소시장·군수·구청장 등 식품영업허가권자는 영업자가 법에서 정한 의무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신고 영업의 경우)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접객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임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송치·불기소,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는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 · 식품 영업정지·허가 취소사유(법 제75조) 부패, 유독, 병균오염물질 함유 위해식품 등 판매금지규정 위반(법 제4조)
- ② 병든 동물고기 등의 판매금지규정 위반(제5조)
- ③ 기준·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 등 판매금지규정 위반(제6조)
- ④ 식품,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규격 위반물품 판매금지규정 위반(법 제7조)
- ⑤ 식품관련 유독기구 등의 판매·사용 금지규정 위반(제8조)
- ⑥ 기구 및 용기·포장 기준·규격 위반 식품 판매 등 금지규정 위반(제9조)
- ⑦ 유전자 변형식품 등의 표시규정 위반(제12조의2) 위해식품 제조·판매 금지규정 위반(제17조제4항)
- ⑨ 식품 위해방지·위생관리를 위한 출입·검사·수거 거부·방해·기피(제22조)
10 영업시설 기준 위반(제36조)
1 영업 허가등록신고 변경의무 위반(제37조)
1 영업자와 종사자의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 이수의무 위반(제40조, 제41조)
18 조례 등으로 정한 영업시간 등 영업질서 유지의무 위반(제43조)
내 청소년의 유흥접객원 고용,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 청소년에 대한 주류제공, 유홍종사자 고용(유흥주점 제외) 및 호객행위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제44조)
- ⑤ 위해식품회수 미이행, 안전관리인증기준 미준수, 식품이력추적관리 미등록 1⑥ 시정명령 미이행, 안전위해규정 미준수 식품 폐기 거부·방해·기피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금지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 대해서는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별도 항목으로설명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하려는 경우 청문을 거쳐야 한다.
- 4) 영업정지·취소처분 효과가)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이 합병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허가취소등 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이나 합병 후존속법인에 승계되며 제재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인이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을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이나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거나 합병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행정 제재 미이행 시 조치식품영업허가권자는 영업정지 처분에도 불구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계속하면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영업허가,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경우 또는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처분 이후에도 영업을 하는경우 해당 영업소 폐쇄를 위해 관계공무원에게 영업소 간판 등 영업 표지물의제거·삭제, 적법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 영업에 사용하는 시설·기구에 대한 봉인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신규 영업허가 등 제한영업취소 등 처분이 발동될 경우 행정제재 처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일정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취소와 관련된 영업장이나 영업자 또는 영업업종에 대해서는 신규허가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 · 영업허가 취소 후 6개월 내에 같은 영업장소에서 같은 영업을 하려는 경우
- · 청소년보호법 관련 위반에 따른 영업허가 취소 후 2년 내에 같은 장소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
- · 영업허가 취소 후 2년 경과 이전 같은 자가 취소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행정제재 회피를위한 영업시설 철거를 제외하고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 청소년 유흥접객원 고용행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영업취소 후 3년 경과 이전같은 자가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
- · 식품안전 중대 위해사유(제4조~제6조, 제8조) 위반으로 영업허가 취소 후 5년 경과 이전에 같은 자가 같은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영업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일정기간 경과 등 법정 요건에해당하지 않은 경우 신규 영업등록 및 신고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 ·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같은 영업장소에서 같은 영업을 하려는 경우
- · 청소년 유흥접객원 고용,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영업소 폐쇄명령 후 1년 경과이전 같은 장소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
- ·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 후 2년 경과 이전에 같은 자가 종전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 · 청소년 유흥접객원 고용,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같은자가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
- · 중대 위해사유(제4조~제6조, 제8조) 위반으로 등록취소,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가종전 영업과 같은 영업을 하려는 경우
3 식품위생법상 행정처분 기준(식품접객업 중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영업자가 법 제75조제1 항 각 호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신고업종의 경우)를 명할 수있다. 이러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인시행규칙 제89조 행정처분 기준에 따른다.
행정처분 기준(시행규칙 제89조 관련)
- 1. 일반기준
- 1.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서 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정지처분 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 가. 영업정지에만 해당하는 경우
- 나. 한 품목 또는 품목류(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같은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아 제조·가공되는 모든품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에만 해당하는 경우
- 2.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가 영업정지와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에 해당하는경우에는 각각의 영업정지와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기간을 제1호에 따라 산정한 후 다음 각 목의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 가. 영업정지 기간이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보다 길거나 같으면 영업정지 처분만 할 것
- 나. 영업정지 기간이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보다 짧으면 그 영업정지 처분과 그 초과기간에 대한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병과할 것
- 다.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이 품목 제조정지 기간보다 길거나 같으면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만 할 것
- 라.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이 품목 제조정지 기간보다 짧으면 그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과 그 초과기간에대한 품목 제조정지 처분을 병과할 것
- 3. 같은 날 제조한 같은 품목에 대하여 같은 위반사항(법 제7조제4항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식품등의 기준과규격에 따른 같은 기준 및 규격의 항목을 위반한 것을 말한다)이 적발된 경우에는 같은 위반행위로 본다.
- 4.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 5.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법 제8조, 법 제19조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은 3년간으로 한다) 같은 위반행위(법 제7조제4항위반행위의 경우에는 식품등의 기준과 규격에 따른 같은 기준 및 규격의 항목을 위반한 것을 말한다)를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식품등에 이물이 혼입되어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품목에서 같은 종류의 재질의이물이 발견된 경우에 적용한다.
- 6. 제5호에 따른 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재적발일(수거검사의경우에는 검사결과를 허가 또는 신고 관청이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6의2. 제5호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제5호에 따른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7. 어떤 위반행위든 해당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처분 이전에 이루어진 같은위반행위에 대하여도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다시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식품접객업자가별표 17 제7호다목, 타목, 하목, 거목 및 버목을 위반하거나 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
- 8.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행정처분이 있은 후 다시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행정처분의 사유가 된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각 행정처분을 하였던 것으로 본다.
- 9. 4차 위반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르고, 5차 위반의 경우로서 가목의 경우에는 영업정지 6개월로하고, 나목의 경우에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를 한다. 가목을 6차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를 하여야 한다.
- 가. 3차 위반의 처분 기준이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6개월의처분을 한다.
- 나. 3차 위반의 처분 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3차 위반 처분 기준의 2배로 하되, 영업정지 6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를 한다.
- 다. 식품등에 이물이 혼입된 경우로서 4차 이상의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차 위반의 처분 기준을 적용한다.
- 10. 조리사 또는 영양사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4차 위반인 경우에는 3차 위반의 처분 기준이업무정지이면 3차 위반 처분 기준의 2배로 하되, 업무정지 6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면허취소 처분을하여야 하고, 5차 위반인 경우에는 면허취소 처분을 하여야 한다.
- 11. 식품등의 출입·검사·수거 등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가 해당 식품등의 제조·가공·운반·진열·보관 또는 판매·조리과정 중의 어느 과정에서 기인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그 원인제공자에 대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유통전문판매영업자가 판매하는 식품등이 법 제4조부터제7조까지, 제8조, 제9조 및 제12조의2를 위반한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의 원인제공자가 해당 식품등을제조·가공한 영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식품등을 제조·가공한 영업자와 해당 유통전문판매영업자에 대하여 함께 처분하여야 한다.
- 12. 제11호 단서에 따라 유통전문판매업자에 대하여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각각 그 위반행위의 원인제공자인 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가공한 해당 품목 또는 품목류의 판매정지에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13.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소분업 및 용기·포장류제조업에 대한 행정 처분의 경우 그 처분의 양형이품목 제조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목 제조정지 기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영업정지 처분을하고, 그 처분의 양형이 품목류 제조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
- 14. 법 제86조에 따른 식중독 조사 결과 식품제조 가공업소, 식품판매업소 또는 식품접객업소에서 제조·가공, 조리·판매 또는 제공된 식품이 해당 식중독의 발생 원인으로 확정된 경우의 처분기준은 다음 각 목의구분에 따른다.
- 가. 식품제조·가공업소 : I.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제1호다목
- 나. 식품판매업소 : I. 개별기준 2. 식품판매업 등 제1호다목
- 다. 식품접객업소 : II.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호다목2)
-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 정지 또는 품목·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 가.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위반사항 중 산가, 과산화물가 또는 성분 배합 비율을 위반한 사항으로서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삭제 〈2019.4.25〉
- 다. 식품 등을 제조·가공만 하고 시중에 유통시키지 아니한 경우
- 라.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가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경우
- 마.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 바.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 식중독을 발생하게 한 영업자가 식중독의 재발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시설을 개수하거나살균·소독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영업을 중단한 경우
- 아.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지지 않은 유독·유해물질 등이 해당 식품에 혼입여부를 전혀 예상할수 없었고 고의성이 없는 최초의 사례로 인정되는 경우
- 자. 별표 17 제7호머목에 따라 공통찬통, 소형·복합 찬기, 국·찌개·반찬 등을 덜어먹을 수 있는 기구또는 1인 반상을 사용하거나, 손님이 남은 음식물을 싸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포장용기를 비치하고이를 손님에게 알리는 등 음식문화개선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 조치사항 준수를 위해 노력하는 식품접객업자인 경우, 다만, 1차 위반에 한정하여 경감할 수있다.
- 차. 삭제 2019.6.12〉
- 카. 그 밖에 식품 등의 수급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16. 소비자로부터 접수한 이물혼입 불만사례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관할 시·도지사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한 영업자가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수에 관계없이 시정명령으로 처분한다. 소비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행정기관의 장에게만 접수한 경우도 위와 같다.
- 가. 영업자가 검출된 이물의 발생방지를 위하여 시설 및 작업공정 개선, 직원교육 등 시정조치를 성실히수행하였다고 관할 행정기관이 평가한 경우
- 나. 이물을 검출할 수 있는 장비의 기술적 한계 등의 사유로 이물혼입이 불가피하였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관할 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이물혼입의 불가피성은 식품위생심의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 17. 뷔페 영업을 하는 일반음식점영업자가 별표 17 제7호저목에 따라 빵류를 제공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면 I. 개별기준의 3. 식품접객업의 제7호 가목1)에도 불구하고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라도그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8.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 19. 행정처분의 기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출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버린다.
- 11. 개별기준
- 3. 식품접객업 : 영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을 말한다.
위반사항
- 1. 법 제4조를 위반한 경우
- 가. 썩거나 상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근거 법령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영업정지영업정지영업정지 15일과 해당 1개월과 해당음식물 폐기 3개월과 해당법 제72조및법 제75조음식물 폐기
- 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영업정지 7일과 해당음식물 폐기영업정지음식물 폐기영업정지 15일과 해당 1개월과 해당음식물 폐기음식물 폐기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영업허가 취소음식물 폐기폐쇄와 해당음식물 폐기
- 다.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이나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또는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영업허가 취소
- 1)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것이나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또는 영업소폐쇄와 해당음식물 폐기
- 2)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영업정지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 1개월과 해당음식물 폐기려가 있는 것또는 영업소
- 라.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영업정지영업정지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 15일과 해당 3개월과 해당음식물 폐기 1개월과 해당음식물 폐기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영업정지영업허가 취소 3개월과 해당또는 영업소음식물 폐기음식물 폐기폐쇄와 해당려가 있는 것
- 마. 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평가 대상인 농·축·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 평가에서 식용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영업정지음식물 폐기음식물 폐기
| 위반사항 | 근거 법령 |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 바. 수입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의 안전성 등 검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및 해당 음식물 폐기 | 영업정지 3개월 및 해당 음식물 폐기 | 영업정지 6개월 또는 영업소 폐쇄 및 해당 음식물 폐기 | |
| 사.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으로 의약품이 아닌 것을 식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및 해당 음식물 폐기 | 영업정지 3개월 및 해당 음식물 폐기 | 영업정지 6개월 및 해당 음식물 폐기 | |
| 2. 법 제5조로 위반한 경우 | 법 제72조 및 법 제75조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및 해당 음식물 폐기 | ||
| 3. 법 제6조로 위반한 경우 | 법 제72조 및 법 제75조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및 해당 음식물 폐기 |
| 4. 법 제7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 가. 식품에 첨가하지 않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위한 원료·기구나 기준·규격이 정한 것 이외의 원료·스튜퍼를 사용한 경우 | 법 제72조 및 법 제74조 및 법 제75조 |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음식물 폐기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
| 나. 비소, 카드뮴, 납, 수은, 중금속, 메탄올, 다이옥신 또는 시안화물의 기준을 위반한 것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 |
|---|---|---|---|---|
| 다. 바륨, 포름알데히드, 올소톨루엔, 설폰아미드, 방사선처리기준 또는 유전독성기준을 위반한 것 |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음식물 폐기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 |
| 라. 식품첨가물의 기준을 위반한 것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 영업정지 6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 |
| 마.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또는 식품 원료의 사용한 것·축산물가공처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그 물질의 사용한 경우에 한정한다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 영업정지 6개월과 영업소 폐쇄 및 해당 음식물 폐기 | |
| 바. 곰팡이독소 또는 패류독소 기준을 위반한 것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및 원료 폐기 |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및 원료 폐기 | 영업정지가 또는 영업소 폐쇄 및 해당 음식물 폐기 및 원료 폐기 | |
| 위반사항 | 근거 법령 |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 행정처분기준 (2차 위반) | 행정처분기준 (3차 위반) |
| 나. 방염물질 등의 잔류량을기준(방염물질ㆍ합성 임시제 또는 합성호르몬을 소수한 것을 함유 또는 사용한 것/축산물가공처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 등으로 사용한 경우는 제외)인 것 |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 음식물 폐기 및 회수 폐기 | 영업정지 3개월에 해당 음식물 폐기 및 회수 폐기 |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에 해당 음식물 폐기 및 회수 폐기 | |
| 다. 식중독균 검출기준을 위반한 경우(소ㆍ돼지) | ||||
| 1) 조리식품 등 또는 접객용 먹는 물 |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 음식물 폐기 및 회수 폐기 | 영업정지 3개월에 해당 음식물 폐기 및 회수 폐기 |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에 해당 음식물 폐기 및 회수 폐기 | |
| 2) 조리기구 등 | 시설개수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
| 라. 산가, 과산화물가, 대장균, 대장균군 또는 일반세균의 기준을 위반한 것 | ||||
| 1) 조리식품 등 또는 접객용 먹는 물 | 영업정지 15일에 해당 음식물 폐기 |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 음식물 폐기 | 영업정지 3개월에 해당 음식물 폐기 | |
| 2) 조리기구 등 | 시설개수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
| 마. 식품첨가물의 사용 및 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을 사용한 것 | ||||
| 1) 허용 외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것 또는 기준 및 규격이 정해지지 아니한 첨가물을 사용한 경우(식품에 대해 사용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2개월에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3개월에 해당 제품 폐기 | |
| 가. 사용 또는 허용량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서 | ||||
| 가) 30퍼센트 미만을 초과한 것 | 영업정지 15일에 해당 음식물 폐기 |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 음식물 폐기 | 영업정지 2개월에 해당 음식물 폐기 | |
| 나)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을 초과한 것 | 영업정지 7일에 해당 음식물 폐기 | 영업정지 15일에 해당 음식물 폐기 |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 음식물 폐기 | |
| 다) 50퍼센트 이만을 초과한 것 | 시설개수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
| 가. 식품첨가물 중 질소의 사용 기준을 위반한 경우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에 해당 음식물 폐기 | |||
| 바. 식품이 혼입된 것 | ||||
| 위반사항 | 근거 법령 |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 행정처분기준 (2차 위반) | 행정처분기준 (3차 위반) |
| 1) 기생충 및 그 알, 금속ㆍ유리ㆍ제비된 비 또는 유리의 혼입 | 영업정지 2일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0일 | |
| 2) 칼날 또는 동물(쥐ㆍ바퀴 벌레 등 죽은 것에 한정한다)의 사체의 혼입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
| 3) 1 및 2 외의 이물의 혼입 | 시설개수 | 영업정지 2일 | 영업정지 7일 | |
| 바. 식품등의기록보존을 위반한 경우 등을 사용한 것 | 시설개수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
| 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등의 기준이나 조리 및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바ㆍ바ㆍ바를 부터 제외) | ||||
| 1) 식품등 또는 공정을 첫으로 사용하는 등 식품을 부적으로 채취ㆍ취급ㆍ가공ㆍ제조 또는 관리기준에 맞지 않은 첫을 식품을 부적으로 사용한 경우 | 영업허가ㆍ등록 취소, 영업소 폐쇄에 해당 음식물 폐기 | |||
| 2) 조리 기준 또는 냉동식품의 채취 기준을 위반한 경우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
| 가. 그 밖의 사용을 위반한 경우 | 시설개수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
| 나. 식품 또는 채용량 기준을 초과한 잔여포 한 것 | 시설개수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0일 | |
| 5. 법 제8조를 위반한 경우 | 법 제8조 | 시설개수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 6. 법 제8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8조제4항 | 시설개수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0일 |
| 7.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 법 제20조제1항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 8. 법 제25조 또는 법 제25조를 위반한 경우 | 법 제25조 법 제25조 | |||
| 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소를 이전한 경우 | 법 제25조 | 영업소 폐쇄 | ||
| 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 ||||
| 1)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시설 없이 영업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 영업허가 취소, 영업소 폐쇄 | |||
| 2) 영업시설의 일부를 철거한 경우 | 시설개수 명령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
| 다. 영업면적 변경을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시설명령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
| 위반사항 | 근거 법령 |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 행정처분기준 (2차 위반) | 행정처분기준 (3차 위반) |
| 라. 사업기준 위반사항으로 | ||||
| 1) 충층구청 외의 영업장에 무료등을 설치한 경우 | 시설개수 명령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
| 2) 임반음식점의 객실 안에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특수 조명시설을 설치한 경우 | 시설개수 명령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
| 3) 휴게 및 반주서비스를 실시하는 영업자가 반주설비를 설치한 경우 | 시설개수 명령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
| 마.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
| 바. 시설기준에 따른 영업ㆍ영업 시설이 없는 냉장ㆍ냉동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
| 사. 조리장에 따른 영업 영업 전부합과 환경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 시설개수 명령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
| 아. 그 밖의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외의 위반 또는 신고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 ||||
| 1) 사설기준을 위반한 것은 | 시설개수 명령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
| 2)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시설명령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
| 9. 법 제25조에 따른 영업 제한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5조 법 제25조 | |||
| 가. 영업시간 제한을 위반하여 영업한 경우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
| 나. 영업행위 제한을 위반하여 영업한 경우 | 시설명령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
| 10. 법 제25조의제3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5조 법 제25조 | |||
| 가. 식품접객업자가 준수사항(법 제25조제2항 제4호ㆍ어머 및 별표의 개별 처분기준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위반으로 | ||||
| 1) 별표 17 제5호 가목(3)를 위반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허가 취소 영업소 폐쇄 | |
| 2) 별표 17 제5호나목ㆍ다목 또는 처목을 위반한 경우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허가 취소 영업소 폐쇄 | |
| 3) 별표 17 제5호러목ㆍ갈은 호 거목 또는 더목을 위반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허가 취소 영업소 폐쇄 | |
| 위반사항 | 근거 법령 |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 행정처분기준 (2차 위반) | 행정처분기준 (3차 위반) |
| 4) 별표 17 제2호나목 및 타목(3)ㆍ4), 하목, 어목 또는 모목을 위반한 경우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
| 5) 별표 17 제2호너목을 위반한 경우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
| 가) 수질검사를 검사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
| 나) 부적합 판정된 물을 계속 사용한 경우 | 영업허가ㆍ등록 취소, 영업소 폐쇄 | |||
| 6) 별표 17 제2호러목을 위반한 경우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
| 7) 별표 17 제2호처목을 위반하여 모범업소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경우 | 시설명령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0일 | |
| 8) 별표 17 제2호커목을 위반한 경우로서 | ||||
| 가) 주재료가 다른 경우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
| 나) 중량이 30퍼센트 이상 부족한 것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
| 다) 중량이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부족한 것 | 시설명령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
| 9) 별표 17 제2호토목을 위반한 경우 | 시설명령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
| 10) 별표 17 제2호러목을 위반한 경우 | ||||
| 가) 유흥기원이 경우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ㆍ판매할 목적으로 운반ㆍ진열ㆍ보관한 경우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
| 나) 유흥기원이 경우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판매 또는 식품의 조리에 사용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
| 11) 별표 17 제2호더목(1)을 위반한 경우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허가 취소 영업소 폐쇄 | |
| 12) 별표 17 제2호도목을 위반한 경우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
| 위반사항 | 근거 법령 |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 행정처분기준 (2차 위반) | 행정처분기준 (3차 위반) |
| 나. 위탁급식영업자의 준수사항(법ㆍ제3호의 개별 처분기준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위반으로 | ||||
| 1) 별표 17 제5호가목ㆍ다목ㆍ저목 또는 머목을 위반한 경우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
| 2) 별표 17 제5호나목을 위반한 경우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
| 3) 별표 17 제5호러목을 위반한 경우 | ||||
| 가) 수질검사를 검사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
| 나) 부적합 판정된 물을 계속 사용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허가ㆍ등록 취소, 영업소 폐쇄 | |
| 4) 별표 17 제5호처목을 위반한 경우 | 시설명령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0일 | |
| 5) 별표 17 제5호커목을 위반한 경우 | ||||
| 가) 유흥기원이 경우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의 위하의ㆍ진열ㆍ보관한 경우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
| 나) 유흥기원이 경우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판매 또는 식품의 조리에 사용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
| 6) 신부터 5까지의 사항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시설명령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
| 11. 법 제25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5조 | |||
| 가.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유흥주점 외의 영업) | 영업허가 취소, 영업소 폐쇄 | |||
| 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
| 다.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
| 라.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유흥주점에서의 주류를 제공한 경우를 포함한 다)를 한 경우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허가 취소, 영업소 폐쇄 | |
| 12. 법 제25조를 위반한 경우 | 법 제25조 법 제25조 | 시설명령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 13) 법 제2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압류ㆍ폐기 등 사무ㆍ명령ㆍ기피한 경우 | 법 제25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위반사항
- 13. 영업정지 처분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근거 법령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법 제75조 영업허가 취소영업소 폐쇄
- 1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법 제75조영업정지영업허가 취소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 1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를 제외한 법을 법 제71조위반한 경우(법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및 3개월영업소 폐쇄시정명령영업정지 7일영업정지 15일상에 해당하는 위반 사항과 별표 17 제7호자 법 제75조목·머목은 제외한다)
- 4. 조리사위반사항근거 법령
- 1. 법 제5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80조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면허취소
- 2. 법 제56조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 3. 식중독이나 그 밖에 위생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 법 제80조발생에 직무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
- 4. 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사용하게 한 경우법 제80조법 제80조업무정지시정명령 15일업무정지업무정지업무정지면허취소업무정지업무정지면허취소 1개월 2개월
- 5. 업무정지기간 중에 조리사의 업무를 한 경우 3차 위반 2개월 3개월 1개월면허취소 !. 과징금 제외 대상
- 1. 식품제조·가공업 등(유통전문판매업은 제외한다)
- 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나. 제4호나목부터 바목까지, 아목, 차목, 카목1) 2)가) 또는 거목1)·2)에 해당하는 경우
- 다. 삭제 2019.4.25>
- 라. 1차 위반행위가 영업정지 1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차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마. 3차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바. 과징금을 체납 중인 경우
- 2. 식품판매업 등
- 가. 제1호가목·바목 또는 사목에 해당하는 경우
- 나. 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 다. 삭제 <2019.4.25〉
- 라. 1차 위반행위가 영업정지 1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차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마. 3차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바. 과징금을 체납 중인 경우
- 3. 식품접객업
- 가. 제1호가목·나목 또는 사목에 해당하는 경우
- 나. 제8호마목에 해당하는 경우
- 다. 제10호가목1) 및 11)에 해당하는 경우
- 라. 제11호나목·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 마. 3차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바. 과징금을 체납 중인 경우
- 사.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
- 4. 제1호부터 제3호(사목은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I. 일반기준의 제15호에 따른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다.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부과 기준 및 방법
- 가. 과징금 부과의 개념 및 절차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의 법령 위반에도 불구 이용자의 불편등 공익적 측면과 영업자의 생계유지 측면을 고려하여 위반행위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법 제82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과징금 징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납세자 인적사항, 사용목적, 과징금부과 기준이 되는 매출액 등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에 과세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고 영업정지 등 처분을 하거나 국세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 제재·부과금 징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식품영업 허가권자가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등을 명시하여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 나. 과징금 산정기준(「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1 제53조 관련)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
- 1. 일반기준
- 가.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 나.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출 또는 조정한다.
- 다. 종전의 제53조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종업원수와 해당지수·종류업소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되, 다만, 신규·휴업 등으로 인하여 종전의 종업원수·종류업소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출 또는 조정한다.
- 라. 품목제조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처분 전 3개월간 해당 품목의 총매출금액을 6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다만, 신규제조 또는 휴업 등으로 3개월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처분일이 발생한 달의 1일 평균매출액에 365를 곱하여 산출한다.
- 마.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산정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 2. 과징금 기준
- 가.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가공업 외의 영업
| 등급 | 연간매출액(단위: 백만원) |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단위: 만원) |
|---|---|---|
| 1 | 30 이하 | 6 |
| 2 | 30 초과 30 이하 | 8 |
| 3 | 30 초과 50 이하 | 10 |
| 4 | 50 초과 100 이하 | 13 |
| 5 | 100 초과 150 이하 | 16 |
| 6 | 150 초과 210 이하 | 23 |
| 7 | 210 초과 270 이하 | 31 |
| 8 | 270 초과 330 이하 | 39 |
| 9 | 330 초과 400 이하 | 47 |
| 10 | 400 초과 470 이하 | 56 |
| 11 | 470 초과 550 이하 | 66 |
| 12 | 550 초과 600 이하 | 78 |
| 13 | 600 초과 700 이하 | 88 |
| 등급 | 연간매출액(단위: 백만원) |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단위: 만원) |
| 14 | 750 초과 850 이하 | 94 |
| 15 | 850 초과 1,000 이하 | 100 |
| 16 | 1,000 초과 1,200 이하 | 106 |
| 17 | 1,200 초과 1,500 이하 | 112 |
| 18 | 1,500 초과 2,000 이하 | 118 |
| 19 | 2,000 초과 2,500 이하 | 124 |
| 20 | 2,500 초과 3,000 이하 | 130 |
| 21 | 3,000 초과 4,000 이하 | 136 |
| 22 | 4,000 초과 5,000 이하 | 165 |
| 23 | 5,000 초과 6,500 이하 | 211 |
| 24 | 6,500 초과 8,000 이하 | 266 |
| 25 | 8,000 초과 10,000 이하 | 330 |
| 26 | 10,000 초과 | 367 |
- 나.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가공업의 영업(이하 생략)
- 다. 식품접객업의 과징금 부과 및 제외대상(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Ⅲ) 식품안전 중대 위해방지를 위한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과징금을 체납 중인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 1) 复거나 상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심각하여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것을 판매금지한 법 제65조를 위반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2) 식품접객업 허가 시 허가권자가 붙인 조건에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경우
- 3)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등 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묵인하는 행위 및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 등으로로 처분을 받은 경우
- 4) 청소년 유해업소에 청소년 고용행위를 한 경우나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는 행위를한 경우,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 처분을 받은 경우
- 5) 3차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6 과징금을 체납 중인 경우
- 7)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성매매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 1. 성매매
-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직업을 소개·알선하는 행위
- 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특히 중요한 규정으로 위와 같은 과징금 부과처분 예외규정에도 불구하고 1. 일반기준제15호에 따른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처분 및 형사절차를 면밀 대응하여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에 따른 위반이라는 처분청의 판단을 받아내거나 사법당국으로부터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처분을받아낼 경우 청소년 주류판매 등 청소년 관련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처분으로변경할 수 있다.
- -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 보건상 인체의 건강을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식중독을 발생하게 한 영업자가 식중독의 재발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시설을 개수하거나 살균·소독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영업을 중단한 경우별표 17 식품영업자 등 준수사항 제7호 머목에 따라 공통 찬통, 소형·복합 찬기, 국·찌게·반찬 등을 덜어 먹을 수 있는 기구 또는 1인 반상을 사용하거나 손님이 남은 음식을 싸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포장 용기를 비치하고 이를 손님에게 알리는 등 음식문화개선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감염병 예방조치사항 준수를위해 노력하는 식품 접객업자의 경우(다만, 1차위반에 한정하여 경감할 수 있다) 그 밖에 식품 등의 수급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 행정처분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과징금제도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과는 성격이 다른 과징금이다. 식품위생 중대위해규정 위반에 대해 제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영업정지·취소처분을 하면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위반행위의 배경이 되는 위반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인 위해식품 판매수입을 과징금으로 부과, 환수하는 것이다.
- - 유독·유해물질 식품, 병균 오염물질 식품, 안전성 검사미필 농축산물, 수입금지식품, 영업자가 아닌 자의 제조·가공식품 등 판매 금지규정 위반으로 영업정지 2개월이상 처분, 허가·등록 취소,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 - 병든 동물고기 등 판매금지규정(제5조), 기준·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등 판매금지규정(제6조), 식품관련 유독기구 등 판매·사용 금지규정 (제8조) 등 위반으로 영업허가 및 등록취소,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자
5 행정처분 및 형사절차 단계별 대응
- 가. 청소년 주류제공 사건 발생 배경민원인이 행정사를 찾는 식품접객업의 행정처분 대응사안 중 가장 많은 것이 청소년에 대한 주류제공,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청소년 고용 및 출입행위 적발 등 청소년관련 사건이다. 따라서 단계별 대응실무에서도 청소년 주류제공 사건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서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제44조제2 항에 의하면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으로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은영업자가 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제13호) 허가권자는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수 있다.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등 대부분의 식품접객업소의 청소년 주류제공 사건의 경우 영업 허가관청의 단속보다는 민원인이나 청소년 자신의 신고에 따른 경찰의현장조사나 음주 이후 청소년의 사건·사고 연루에 따른 적발조사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
- 다. 즉, 소수 미성년자가 끼어있는 청소년들이 음식점 등에서 음주를 하고 음식점이나 주점을 나간 후 음주운전사고를 내거나 폭력 등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경찰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고 당일 1차, 2차 음주를 한 음식점, 주점 등이 드러나 청소년 주류제공관련 조사요구서가 송달되어 대응방법을 상담해오는 경우가 적지 않다.
- 나. 관할 지구대 등의 현장출동 확인청소년 주류제공 관련 신고(112 등)가 접수되면 관할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현장에 출동한다. 경찰관은 신고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을 조사한다. 미성년자의 나이 등 인적사항, 주류제공 사실여부, 테이블 위치, 술병 등 현장을 사진으로 체증한다.
관할 지구대로 청소년을 동행하여 기초 조사를 한 후 보호자에게 인계하고 음식점·주점 등 업주는 별도로 불러 기초사실을 확인하고 영업자 신고증을 요구한 후 위반일시, 위반자, 위반 유형 및 내용이 기재된 풍속영업 단속보고서를 작성한다. 적발 직후 행정사에게 업무상담을 해오는 경우가 많다. 단속적발 초기부터 전문가인행정사와 상의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민원인 권익보호에 유리하므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다. 관할 경찰서의 사건조사 및 시·군·구청에 대한 적발통지지구대는 관할경찰서(청소년 부서)에 사건자료를 보고한다. 관할 경찰서는 지구대의적발보고를 받으면 영업 허가관청인 시·군·구청에 위반사실을 즉시 통보한다. 시·군·구청에 통보하는 이유는 업주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 영업자 명의변경이나 폐업신고를 사전에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관할 경찰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수일 내에 당시 술을 마신 청소년과 주류를 제공한 업주와 종업원을 별도로 호출하여 조사 후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다.
- 라. 시·군·구청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허가관청인 시·군·구청에서는 경찰서의 청소년 주류제공 적발 통보에 근거하여 업주에게 사건발생 약 2주 후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예: 영업정지 2개월처분 예정)를 발송하고 처분계획과 관련하여 영업자가 필요한 준비를 하고 의견이 있으면 제출하도록 한다(의견제출서 첨부). 의견제출서 작성단계에서 행정사의 도움을 요청하며 업무위임이 시작되는 경우도 많
- 다. 민원인의 의뢰가 있을 경우에는 별지 활용을 통해 면밀히 검토하여 작성한다. 행정처분의 위법 부당성, 사법절차 종료 시까지 처분의 유예 요청, 처분 불가피 시 영업정지 희망시기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경찰이나 검찰의 처분을 통보받았다면 통보내용(불송치, 무혐의, 기소유예, 기소 등)을 기재하고 그에 따른 처분의 감경 필요성을 적으면 된다. 처분청이 수용할 경우 행정심판 이전에도 해결될 수 있다. 「행정절차법」 제27조의2에 따라행정처분관련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반영하도록되어있기 때문이다.
- 마. 경찰·검찰의 사건 처분경찰은 사건조사 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검찰 불송치 결정을 하거나(과거에는 모든 사건의 수사 종결권을 검사만 갖고 있어 모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으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도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됨에 따라 검찰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다.)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 검사는 경찰의 사건송치 후 약 2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하는데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 등 불기소, 기소유예, 벌금에 처하는 약식기소(구약식), 기소(구공판) 등 처분으로이루어진다.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검찰의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추가 조사를 하지 않으므로 경찰 조사 시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필요가있다.
- 바.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별개의 제도로 독립적으로 진행되지만 형사처벌 결과가 행정처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민원인이 형사처벌 절차에 면밀히 대응하도록 하고 이를 행정처분 감경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 검찰에서 기소 또는 약식기소(벌금처분)되는 경우 시·군·구청은 업주의 의견이 제출된 후 식품위생법 처분기준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한다. 검찰 무혐의처분을 받으면 행정처분을 하지 않거나 취소하는 경우가 보통이나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은 별개로서 위반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안에 대해서도 고의 또는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행정처분을 할 수도 있다.
- 사. 과징금 변경 처분검찰에서 기소유예를 통보받은 경우 그 통보서를 식품영업 허가관청에 제출하면 영업정지 2개월을 1개월로 감경해주거나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할 수있다. 과징금은 전년도 연간 매출액에 따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관련 별표 1에 따른연간 매출액에 해당하는 1일 해당 과징금 금액을 구한 후 영업정지일수(1개월의 경우 30 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사례] 전년도 1년 매출액이 1억 3,000만원인 경우 영업정지 1일 해당금액은 16만원이므로 과징금은 16만원 ※ 30일 = 480만원이 된다.
- 아. 행정심판 등 처분 불복절차시·군·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허가취소·과정금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행정구제절차를 밟을 권리가 있다. 행정심판 등 불복절차는 처분을 알게 된 날(처분장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행정심판청구는 집행정지신청서와 행정심판청구서를 함께 작성하여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처분청에 제출할 수도 있으나 실무상으로 특별한 이유(처분청이 명백한 잘못을 하여 행정심판청구 시 스스로 처분 취소가능성이 있는 경우 처분청에하면 신속한 구제가 가능)가 없으면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이 시간 지연 등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 행정심판청구서는 사건의 경위, 처분의 위법 부당성, 위반의 불가피성, 기타 생계의어려움 등 정상참작 내용을 중심으로 법리와 증거를 찾아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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