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업무편람 제1권 · 제3장 행정심판 실무
제3절 운전면허 정지·취소 행정심판
- · 0 O 행정심판위원회재결사건 행심 2020-, 개발행위 변경허가부관 취소청구청구인이서울 송파구피청구인군수청구인이 2020.2.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20년도 제5회행정심관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주위적 청구)를 인용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피청구인이 한 개발행위변경허가(2019.12.12.) 조건 중 '기허가지(수허가자: )의 진출입로(22 -5, 22-7, 22, 11번지)에대한 준공 허가 후 귀하의 준공접수가 가능합니다.'는 부관은 이를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 피청구인이 한 개발행위변경허가(2019.12.12.)를 취소하고 '기허가지(수허가자: )의 진출입로(22-5, 22-7, 22, 11번지)에대한 준공 허가 후 귀하의 준공접수가 가능합니다.'는 허가조건을 제외한하자없는 개발행위허가를 이행하라.
이유재결문 사례
제3절
운전면허 정지·취소 행정심판
1 개관
자동차가 생활필수품이 되면서 2020년 말 자동차 등록대수가 총 2,436만 5,979(인구 2.13명당 1대)에 달했다. 운전면허 소지자도 급증하여 3,319만 명을 기록했다. 자동차 증가에 따른 생활편의와 함께 교통사고 등 부작용도 늘고 있다. 2020년 20만 9,654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3,081명이 사망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교통사고 예방 및 감소를 위해 도심속도 하향 등 보행자우선 교통정책과 중대 교통 사망사고 원인인 음주운전을 비롯한 교통위반에 대한 단속과 적발자에대한 면허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재차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2년간 운전면허시험 자격을 박탈하는 2진 아웃제를 실시하는 등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연간 5,000명을 넘던 교통사고 사망자가 3,000명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일부 성과도 나타나고 있으나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연평균 20만 건에 달하는 가운데 억울한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으로 권익침해를 입었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민원인도 적지 않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연 2만 6,000여 건의 행정심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중 약 70%가 음주운전에 따른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에 대한 불복사건이다. 이에 따라 잘못된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에 대한 구제를 위해 행정사를 찾는 민원인이 늘고 있어 행정사의 전문성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음주운전에 대해 국민의 부정적 인식과 정부의 강경 대응의지가 작용하여 음주운전관련 행정심판 구제 인용률이 2~3년 전 평균 18% 수준에서 10% 이하로 감소하고 있어 음주운전 구제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 행정사 업계에서는 운전면허사건에 대한 후불제 광고, 지나친 출혈경쟁 등의 부정적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아쉽다. 통합협회 출범을 계기로 추진한 표준 업무편람제정 노력이 이러한 행정사의 업무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교통분야 행정권의 구제전문가로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② 운전면허 취소 정지 사유 및 기준
- 가. 운전면허 정지·취소 제도 개요 「도로교통법」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3조는 도로교통 안전을 위하여 시·도 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 유효한 운전면허를 가진 자만 자동차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운전면허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운전면 없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연계하여 음주운전, 과속·난폭운전 등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교통안전규정 위반 시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을 일정기간 정지시키는 등 행정처분을 통해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 또한 중대 교통안전규정 위반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면허 재취득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불이익을 부과하고 벌금부과등 형사처벌도 병행하고 있다.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에 대한 구제 인용률이 낮아지는 상황하에서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억울한 권익침해를 당한 민원인을 구제해주는 행정사의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한 행정처분제도와 형사처벌 절차를 정확히 이해해야 할 것이다.
- 나. 운전면허 취소·정지 사유(「도로교통법』 제93조)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은 도로교통법상 개별 규정 위반에 따른 경우와 교통법규위반 및 사고 등으로 받은 벌점 누산에 따르는 경우의 두 가지가 있다. 먼저 시·도 경찰서장은 법에 정한 운전면허 취소·정지사유에 해당하면 운전면허를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관련 규정을 위반했던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에 대해서는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시·도 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교폭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위반 및 피해의 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고 그 벌점이 일정한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함을 말한다.
- 1)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
| 운전면허 취소사유 | 근거 규정 | |
|---|---|---|
| 1 |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의무규정을 위반한 사람이거나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정지처분에 해당되는 경우 | 법 제93조1항1호 |
| 2 |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 법 제93조1항2호 |
| 3 | 정신질환자, 간질환자, 시청각장애인, 마약·알코올중독자 등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제93조1항7호 |
| 4 | 운전면허결격자, 운전면허정지기간 해당자가 운전면허증이나 그에 가름하는 증명서를 받은 경우 | 법 제93조1항8호 |
| 5 |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 법 제93조1항8의2호 |
| 6 |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경우 | 법 제93조1항9호 |
| 7 | 교통단속임무를 수행하는 경찰 및 시·군 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 법 제93조1항4호 |
| 8 | 등록되어 있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 법 제93조1항15호 |
| 9 | 운전면허 자격 반납한다는 경우 | 법 제93조1항20호 |
- 2) 기타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사유
| 운전면허 취소사유 | 근거 규정 | |
|---|---|---|
| 1 | 음주운전을 한 경우 | 법 제93조1항1호 |
| 2 | 마약 등 약물복용 후 운전한 경우 | 법 제93조1항3호 |
| 3 | 2명 이상이 도로 좌우 운행 등 공동위험행위를 한 경우 | 법 제93조1항5호 |
| 4 | 난폭운전을 한 경우 | 법 제93조1항5의2호 |
| 5 | 최고속도보다 100km/h 이상 과속을 3회 이상 한 경우 | 법 제93조1항5의3호 |
| 6 | 교통사고를 사람을 사상 후 구호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3조1항6호 |
| 7 |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법 제93조1항10호 |
운전면허 취소사유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과 행위를한 경우근거 규정법 제93조1항10의2호이용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형법상의 살인, 강도, 강간 등의 범죄행법 제93조1항11호
9 자동차등을
위를 한 경우
10 타인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
법 제93조1항12호
11 타인을 위해 운전면허시험에 대신 응시한 경우
법 제93조1항13호 12운전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려서 사용한 경우법 제93조1항15호 13 승차인원, 적재중량, 용량을 초과하거나 화물 낙하방지·고정장치 등을 하지 않 법 제93조1항18의2호은 경우
14 도로교통법이나 그 명령,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요청한 경우법 제93조1항19호법 제93조1항18호 * 다른 법률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요청한 경우로는 현재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 제공의무를이행하지 않은 채무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처분(100일)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 3) 벌점 누산에 의한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가) 벌점의 종합관리당해 위반 및 교통사고 등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일로부터 과거 3년간의 모든벌점을 누산 관리한다.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는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 경과 시 소멸한다. 벌점공제 : 인적 피해 교통사고 후 도주한 차량의 운전자를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자는 누산점수에서 40점을 공제하고 교통법규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한 후 1년간 실천한 운전자는 10점을 공제한다. 법규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정지처분 개별기준상의 법규위반에 따른 벌점,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 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을 모두 합산, 적용한다.
나) 벌점 초과로 인한 운전면허의 취소 1회의 법규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에 도달한 때는 운전면허를 취소한다. 다) 벌점·처분벌점 초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1회의 교통법규 위반 또는 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때부터 면허정지처분을 결정하여 집행(1점을 1일로 계산) 라) 처벌점 및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감경
- -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마친 경우 20점 감경
- -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안전교육(소양교육, 4시간)을 마친 경우 20일을 감경하고 교통소양교육을 이수한 후 특별교통안전권장교육(현장참여교육, 8시간)을 마치는 경우 추가로 30일을 감경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에서 감경을 받은 경우에는 추가감경 불가정지처분 집행일수 계산 시 단수는 산입하지 않으며 정지처분 기간과 가산일수 합계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마) 교통사고(법규위반 포함) 관련법원의 무죄판결 확정 시(혐의가 없거나 죄가되지 않아 불송치, 불기소된 경우 포함) 행정처분은 취소되고 벌점은 삭제된다.
- 다.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별표 28(「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관련)
- 1. 일반기준
- 가. 용어의 정의 (1) "벌점"이라 함은, 행성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규위반 또는 사고야기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를 말한다. (2) "누산점수"라 함은, 위반 사고 시의 벌점을 누적하여 합산한 점수에서 상계치(무위반·무사고 기간경과 시에 부여되는 점수 등)를 뺀 점수를 말한다. 다만, 제3호가목의7란에 의한 벌점은 누산점수에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되, 범칙금 미납 벌점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 2회 이상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벌점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누산점수에 산입한다.
[누산점수=매 위반·사고 시 벌점의 누적 합산치 - 상계치] (3) "처분벌점"이라 함은, 구체적인 법규위반·사고야기에 대하여 앞으로 정지처분기준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벌점으로서, 누산점수에서 이미 정지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를 뺀 점수를 말한다.
처분벌점 = 누산점수- 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 = 매 위반·사고 시 벌점의 누적 합산치 - 상계치
- - 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
- 나. 벌점의 종합관리 (1) 누산점수의 관리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은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당해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3년간의 모든 벌점을 누산하여 관리한다. (2) 무위반·무사고기간 경과로 인한 벌점 소멸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 최종의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한때에는 그 처분벌점은 소멸한다.
(3) 벌점 공제 (가) 인적 피해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차량의 운전자를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운전자(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에게는 검거 또는 신고할 때마다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여 기간에 관계없이 그 운전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이를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되는 점수는 40점 단위로 한다. (나)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하고 1년간 이를 실천한 운전자에게는 실천할 때마다 1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여 기간에 관계없이 그 운전자가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이를 공제하되, 공제되는 점수는 10점 단위로 한다. 다만, 교통사고로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법 제93조제1항제1호·제5호의2·제10호의2·제11호 및 제12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에는 공제할 수 없다. (4) 개별기준 적용에 있어 벌점 합산(법규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법규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3. 정지처분 개별기준 중 다음의 각 벌점을 모두 합산한다.
- ① 가.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교통사고의 원인이 된 법규위반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가장 중한 것 하나만 적용한다.)
- ② 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1)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
- ③ 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2) 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 (5) 정지처분 대상자의 임시운전증명서경찰서장은 면허 정지처분 대상자가 면허증을 반납한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는 기간을 참작하여 40 일 이내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79호서식의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하고, 동 증명서의 유효기간만료일 다음 날부터 소정의 정지처분을 집행하며, 당해 면허 정지처분 대상자가 정지처분을 즉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고 즉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집행할 수 있다.
- 다. 벌점 등 초과로 인한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1)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 취소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다음 표의 벌점 또는 누산점수에 도달한 때에는그 운전면허를 취소한다.
기간벌점 또는 누산점수 1년간 121점 이상 201점 이상 2년간 271점 이상 3년간 (2) 벌점·처분벌점 초과로 인한 면허 정지운전면허 정지처분은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결정하여 집행하되,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집행한다.
- 라. 처분벌점 및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감경 (1) 특별교통안전교육에 따른 처분벌점 및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감경 (가)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벌점감경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처분벌점에서 20점을 감경한다. (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교육(권장)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정지처분기간에서 20일을 감경한다. 다만,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을추가로 감경하지 아니하고, 정지처분이 감경된 때에 한정하여 누산점수를 20점 감경한다. (다)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교육(권장)을 마친 후에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현장참여교육을 마친 경우에는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정지처분기간에서 30일을 추가로 감경한다. 다만, 해당위반행위에 대하여 운전면허행성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모범운전자에 대한 처분집행일수 감경모범운전자(법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면허 정지처분의 집행기간을 2분의 1로 감경한다. 다만, 처분벌점에 교통사고 야기로 인한 벌점이 포함된 경우에는 감경하지 아니한다. (3)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계산에 있어서 단수의 불산입 등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계산에 있어서 단수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본래의 정지처분 기간과 가산일수의 합계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마. 행정처분의 취소교통사고(법규위반을 포함한다)가 법원의 판결로 무죄확정[혐의가 없거나 죄가 되지 않아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이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가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된 경우에는 즉시 그 운전면허행정처분을 취소하고 당해 사고 또는 위반으로 인한 벌점을 삭제한다. 다만, 법 제82조제1항제2호 또는제5호에 따른 사유로 무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바. 처분기준의 감경 (1) 감경사유 (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 1) 혈중알코올농도가 0. 1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 2) 음주운전 중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3)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 4)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 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 5)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나)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 1) 과거 5년 이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 2)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3)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4)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 (다) 그 밖에 정기 적성검사에 대한 연기신청을 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등으로 취소처분개별기준 및 정지처분 개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기준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하고, 운전면허의 정지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 집행일수의 2분의 1로 감경한다. 다만, 다목(1)에 따른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기 전의 누산점수 및 처분벌점을 모두 합산하여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한다.
(3) 처리절차 (1)의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정처분을 받은 날(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취소된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처분에 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을 받은 시·도경찰청장은 제96조에 따른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일련위반사항번호적용법조내용 (도로교통법)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제93조
- ·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때제93조
- ·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때
-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때일련번호위반사항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적용법조내용 (도로교통법)
-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제93조불응한 때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때
- · 면허증 소지자가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하여다른 사람에게 운전면허증 대여(도난, 분실 제외) 운전하게 한 때제93조
- · 면허취득자가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대여받거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한 면허증으로 운전한 때
- ·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또는 뇌전증환자로서 영 제42조제1항에 해당하는사람
- ·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로 한정한다)
- ·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로 한정한다) 결격사유에 해당제93조
- · 양팔의 팔꿈치 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또는 양팔을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만,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운전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 다리, 머리, 척추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앉아있을 수 없는 사람
- ·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영 제 42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
- · 약물(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 및 「유해화학물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자동차등을 운전한 때제93조질 관리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환각물질)의 투약·흡연·섭취·주사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때 6의2 공동위험행위제93조 6의3 난폭운전제93조 6의4 속도위반제93조는 정기적성검사 기간 1 년 경과된때
- · 법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으로 구속된 때
- ·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최고속도보다 100km/h 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운전한 때
- · 정기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적성검사기간 만료일정기적성검사 불합격 또
- · 법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위험행위로 구속제93조다음 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을 초과한 때일련번호위반사항적용법조내용 (도로교통법) 수시적성검사 불합격 또는제93조수시적성검사 기간 경과삭제 <2011.12.9> 운전면허 행정처분기간중 운전행위제93조
- · 수시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수시적성검사 기간을초과한 때
- ·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에 운전한 때
- · 허위·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때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 · 법 제8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운전면허를제93조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은 때
- · 운전면허 효력의 정지기간 중 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드러난 때등록 또는 임시운행 허가 12의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운전한 때
-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제93조외한다)를 운전한 때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등을 행한 때제93조 (보복운전) 삭제 <2018.9.28> 삭제 <2018.9.28)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운전운전자의 단속 경찰공무연습면허 취소사유가 있면허시험에 응시한 때원 등에 대한 폭행운행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
- ·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를 행하여 구속된 때
- ·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합격제93조제93조시키기 위하여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한 때
- · 단속하는 경찰공무원 등 및 시·군·구 공무원을 폭행하여 형사입건된 때
- ·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기 이전에 연습제93조었던 경우면허의 취소사유가 있었던 때(연습면허에 대한 취소절차 진행 중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 3. 정지처분 개별기준
- 가.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위반사항
- 1. 속도위반(100km/h 초과) 벌점제17조제3항
- 2.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제44조제1항
| 위반사항 |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 벌점 |
|---|---|---|
| 2의2.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등(보복운전)을 하여 입건된 때 | 제93조 | 100 |
| 3. 속도위반(80km/h 초과 100km/h 이하) | 제17조제3항 | 80 |
| 3의2. 속도위반(60km/h 초과 80km/h 이하) | 제17조제3항 | 60 |
| 4.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이동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한다) | 제35조제1항 | |
| 4의2. 공동위험행위로 형사입건된 때 | 제46조제1항 | |
| 4의3.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된 때 | 제46조의3 | |
| 5. 안전운전의무위반(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안전운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차안에서 위협 또는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에 한한다) | 제48조 | 40 |
| 6.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 제49조제1항 제10호 | |
| 7.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 제138조 및 제165조 | |
| 8.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 | 제13조제3항 | |
| 9. 속도위반(40km/h 초과 60km/h 이하) | 제17조제3항 | |
| 10.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제24조 | |
| 10의2.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 제51조 | |
| 10의3.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위반(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포함) | 제53조제1항·제2항, 제53조제6항 및 제53조의5 | 30 |
| 11.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갓길통행 | 제60조제1항 | |
| 12.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 | 제61조제2항 | |
| 13. 운전면허증 등의 제시의무위반 또는 운전자 신원확인을 위한 경찰공무원의 질문에 불응 | 제92조제2항 | |
| 14. 신호·지시위반 | 제5조 | |
| 15. 속도위반(20km/h 초과 40km/h 이하) | 제17조제3항 | 15 |
| 15의2. 속도위반(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제한속도를 20km/h 이내에서 초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 제17조제3항 | |
| 16. 앞지르기 금지시기·장소위반 | 제22조 | |
| 위반사항 |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 벌점 |
| 16의2. 적재 제한 위반 또는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 | 제50조제1항·제4항 | 15 |
| 17.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 제49조제1항 제10호 | |
| 17의2.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 | 제49조제1항 제11호 | |
| 17의3.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 제49조제1항 제11의2호 | |
| 18. 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금지 등의 위반 | 제50조제5항 | |
| 19. 삭제 (2014.12.31.) | ||
| 20.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 제13조제1항·제2항 | |
| 21. 지정차로 통행위반(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 제14조제2항·제5항, 제60조제1항 | |
| 22.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위반 | 제15조제3항 | |
| 23.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방법위반 포함) | 제19조제1항·제3항·제4항 | |
| 24. 앞지르기 방법위반 | 제21조제1항·제3항, 제60조제2항 | 10 |
| 25. 보행자 보호 불이행(정지선위반 포함) | 제27조 | |
| 26.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위반 | 제39조제3항 | |
| 27. 안전운전 의무 위반 | 제48조 | |
| 28. 노상 시비·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행위 | 제49조제1항 제5호 | |
| 29. 삭제 (2014.12.31.) | ||
| 30. 돌·유리병·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 제49조제1항 제4호 | |
| 31.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 제49조제1항 제5호 |
(주)
- 1. 삭제 (2011.12.9>
- 2.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하여 정지처분 대상자가 되었거나, 정지처분을 받고 정지처분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위반 당시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그 100분의 50을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정지처분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잔여기간의 집행을 면제한
- 다. 다만, 다른 위반행위로 인한 벌점이 합산되어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그 다른 위반행위로 인한 정지처분기간에 대하여는 집행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 3. 제7호, 제8호, 제10호, 제12호, 제14호, 제16호, 제20호부터 제27호까지 및 제29호부터 제31호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점은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 한하여 부과한다.
- 4.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제3호의2, 제9호, 제 14호, 제15호 또는 제2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위 표에 따른 벌점의 2배에 해당하는 벌점을 부과한다.
- 나. 자동차등의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1)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기준구분벌점내용사망 1명마다사고발생 시부터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때인적피해중상 1명마다 3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의사진단이 있는 사고교통경상 1명마다 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부상신고 1명마다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 진단이 있는 사고사고 (비고)
- 1. 교통사고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때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 2. 자동차등 대 사람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과실인 때에는 그 벌점을 2분의 1로 감경한다.
- 3. 자동차등 대 자동차등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그 사고원인 중 중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만 적용한다.
- 4.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산정에 있어서 처분받을 운전자 본인의 피해에 대하여는 벌점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2) 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기준불이행사항적용법조 (도로교통법) 벌점교통사고야기 시조치불이행내용
- 1.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때
- 2. 교통사고를 일으킨 즉시(그때, 그 자리에서 곧)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 자진신고를 한 때제54조제1항
- 가. 고속도로, 특별시·광역시 및 시의 관할구역과 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의 관할구역 중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리 또는 동 지역에서 3시간(그 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때
- 나. 가목에 따른 시간 후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때
- 4. 자동차 이용 범죄 및 자동차등 강도·절도 시의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
- 가. 취소처분 기준
| 일련번호 | 위반사항 |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 내용 |
|---|
| 1 | 자동차등을 다음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한 경우
- · '국가보안법' 중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 및 같은 법 제12조 중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죄
- · '형법' 중 다음 어느 하나의 범죄
- - 살인, 사체유기, 방화
- - 강도, 강간, 강제추행
- - 약취·유인·감금
- -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에 한정한다)
- - 교통방해(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써 위반한 경우에 한정한다) | 제93조제1항 제11호 |·자동차등을 법정형 상한이 유기징역 10년을 초과하는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한 경우
- · 자동차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 다시 자동차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한 경우. 다만, 일부취소 방법으로 한정한다)에 한정한다 | | 2 |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 | 제93조제1항 제12호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빼앗아 이를 운전한 경우
- ·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아 이를 운전하여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 다시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아 이를 운전한 경우 |
- 나. 정지처분 기준
| 일련번호 | 위반사항 |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 내용 | 벌점 |
|---|
| 1 | 자동차등을 다음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한 경우
- · '국가보안법' 중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및 같은 법 제12조 중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죄
- · '형법' 중 다음 어느 하나의 범죄
- - 강간·강제추행
- - 약취·유인·감금
- -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에 한정한다)
- - 교통방해(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써 위반한 경우에 한정한다) | 제93조 제1항 제11호 |·자동차등을 법정형 상한이 유기징역 10년 이하인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한 경우 | 100 | 일련적용법조위반사항번호 (도로교통법) 제93조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친 경우제1항제12호벌점내용
- ·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고 이 100 를 운전한 경우 (비고)
- 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2개 이상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면 각각의범죄행위의 법정형 상한을 기준으로 행정처분을 하고,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면 가장 중한 죄에서 정한법정형 상한을 기준으로 행정처분을 한다.
- 나. 범죄행위가 예비·음모에 그치거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 다. 범죄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에 해당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하고, 운전면허의 정지처분에 해당하면 처분 집행일수의 2분의 1로감경한다.
- 5.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처분 요청 시의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일련번호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8호내용·「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따라여성가족부장관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하는 경우정지기간 100일 (비고)
- 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3항에 따라 해당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전부를이행한 때에는 위 표에 따른 운전면허의 정지처분을 철회한다.
- 2. 위 표에 따른 운전면허의 정지처분에 대해서는 특별교통안전교육에 따른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감경은 적용하지 않는다.
- 라. 운전면허 취소 시 면허취득 결격기간 및 교통안전교육 이수 의무상습적인 음주운전 등 중대한 교통안전규정 위반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자에대해서는 면허취소일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운전면허 결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결격기간대상 사유
- · 무면허운전(제43조), 음주운전(제44조), 과로약물복용 운전(제45조), 공동위험운전행위(제46 5년조) 등 금지규정 위반으로 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음주운전(무면허 운전을 함께 위반한 경우 포함)을 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4년위 결격기간 5년에 해당하는 사유 외의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않은경우
- ·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불응(무면허 운전을 함께 한 경우 포함)하에 운전하다 2회 이상 교통사 3년 2년고를 일으킨 경우
- ·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자동차를 절취한 자가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
- ·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불응 2회 이상
- ·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불응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
- · 공동위험 운전행위 위반을 2회 이상 한 경우
- · 부정면허발급, 자동차 절취, 타인 운전면허시험 대리응시
- · 무면허운전 3회 이상 위반 1년정지기간위의 경우 이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 운전면허 정지 처분기간 중
- ·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정외국인면허증으로 운전한 자가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교통안전 규정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취소를 받은 사람에 대한 또 다른 제재규정으로서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제73조제2항에 의한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 ③ 음주운전의 개념 및 처벌 기준
- 가. 음주운전의 개념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제도 운영 근거규정(제43조)에 이어 제44조제1항에 술에 취한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는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두고 제4항에서는운전이 금지되는 술이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로 정하고있다. 이에 따라 운전자의 운전능력과 상관없이 운전 당시 일정 수준 이상의 혈중알코올 농도만 확인되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혈중알코올 농도의 수치는 면허정지 또는 취소 등 행정처분의 결정 기준이 된다. 또한 형사절차에 있어 음주운전죄의 성립과 구속영장 청구여부 판단의 기준이 되고 처벌의 양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음주운전을 판정하는 운전의 개념도 음주 후 운전을 하려고 운전석에 앉아 기어를 주행으로 옮겨 차량을 움직인 순간 운전을 한 것으로 보며 운전장소도 도로가 아닌 아파트단지, 주차장 등 장소와 상관이 없다.
- 나. 음주운전에 따른 책임과 처벌기준
- 1) 행정적 책임과 처벌기준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일정기간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다. 상습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가중처벌하기 위해 2019년 6월 25일부터 기존 삼진아웃에서 이진아웃으로 강화하여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을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운전면허시험 응시자격을 2년간 박탈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에도 음주운전 횟수, 교통사고 여부, 뺑소니 여부, 사망사고 여부에 따라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1 년에서 5년까지 강화된다. 세부 내용은 아래 표 또는 위에 기술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벌기준 별표 23을 참고한다.
음주운전 시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기준 1회구분단순음주대물사고 0.03~0.079% 벌점 100점벌점 100점면허취소면허취소 0.08~0.19% 0.2% 이상 (결격기간 1년) 대인사고면허취소결격기간 2년 (결격기간 2년) 음주측정 거부 2회 이상면허취소(결격기간 2년) 음주운전 인사 사고 후 도주사망사고면허취소(결격기간 3년) 면허취소결격기간 5년
- 2) 형사적 책임과 처벌기준음주운전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단순음주의 경우 「도로교통법』 148조의2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등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벌한다. 음주운전에 따른 부상사고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사고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초범에 대해서는 통상 검찰의 구약식 통보에 의해 정식 재판 없이 벌금으로 종료되지만 2회이상의 상습 음주운전 또는 사고 특히 인명 상해사고나 사망사고로 이어진 음주운전자에대해서는 정식재판을 통해 중벌하는 경우가 많다.
음주운전 시 형사처벌 기준구분처벌 기준 0.03~0.079% | 1년 이하 징역 / 500만원 이하 벌금 1회위반 0.08~0. 19% 0.2% 이상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측정거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2회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음주운전 상해사고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음주운전 사망사고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벌금형 없음) 음주 상해사고 후 도주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음주 사망사고 후 도주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벌금형 없음)
- 3) 민사적 책임음주운전자는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상해나 인명사고, 재물손괴 등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자동차보험료도 음주운전 1회 적발 시 10% 할증되고 2회적발 시 20%가 할증된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사고 1,000만원, 대물사고 5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등 음주운전 사고 시 스스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4 음주운전 측정 및 위드마크 공식
음주운전 판단을 위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에는 세 가지 방식이 활용된다.
- 가. 호흡측정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사고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술에 취했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는 법규정(「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음주단속 시 1차적으로 호흡측정을 한다. 호흡측정은 호흡에 포함된 알코올의 양을 측정하여 혈액에 녹아있는 알코올의 양을 환산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간접적인측정방식이다.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은 법상 음주운전의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가아닌 날숨 속의 알코올농도만을 이용하여 혈액 속의 알코올농도를 사실상 추정하는 것이므로 음주운전임을 증명하는 혈중알코올농도의 직접적 증거라고 볼 수 없다는 판례(대법원 2006도5683)가 있는 등 일부 한계가 있다.
- 나. 혈액측정 「도로교통법」 제44조제3항에 따르면 제2항에 의한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호흡측정 결과에대해 불복하는 운전자는 혈액검사로 재측정을 할 수 있다. 다만, 호흡측정에 불복하고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 요구는 경찰공무원이 호흡측정 결과를 제시하여 확인을 구하는 때로부터 상당한 정도로 근접한 시점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판례가 있다(대법원 2001도 7121). 운전자가 처음부터 채혈을 요구하거나 호흡측정에 불복하여 측정현장에서 채혈을 요구하는 때에는 가까운 병·의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채혈한 후 혈액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의뢰하게 한다. 이 경우 단속시간부터 채혈시간까지 상당히 경과한 경우에는위드마크 계산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한다(교통단속처리지침 제31조제4항).
- 다.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추정
- 1) 위드마크 공식 적용 필요성음주운전이 성립하려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음을 입증해야 하나, 호흡측정이나 혈액측정이 부득이 실시되지 못하거나 자동차 운행시점에서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 음주측정이 실시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경찰은 통상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하여 음주량, 음주시각, 체중 등 사후의 측정치를 토대로 운전시점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고 있다.
- 2) 위드마크 공식의 개념위드마크 공식은 스웨덴 생화학자 위드마크(Widmark)가 1931년 남녀를 대상으로 한음주실험을 통해 개발한 혈중알코올농도 계산방식이다. 사람이 술을 마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알코올이 소화기관을 거쳐 혈액으로 흡수된다. 이때 혈중알코올농도는 최고치에 이른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서서히 감소한다는 이론이다.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른 후 시간당 알코올의분해값이 개인에 따라 0.008%에서 0.030%씩 감소하는데 평균적으로 0.015%씩 감소한다.
이에 착안하여 음주운전 사고나 단속 시 실제 음주 운전시간과 단속시간에 차이가 있을경우 운전자가 마신 술의 종류, 체중, 성별 등 자료를 토대로 역추산하여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다.
- 3) 위드마크 공식 적용가) 위드마크 방식의 공식우리나라는 뺑소니 음주운전자를 처벌하기 위해 도입하였고 위드마크 공식을적용할 때에는 음주운전시점보다 음주측정시점이 늦을 경우 본인에게 가장유리한 조건을 인정하게 되므로 90분 후 최고치에 도달하는 것으로 계산하고알코올이 분해 소멸하는 양도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시간당 0.008%로 계산하여 운전시점의 알코올 농도를 역추산하고 있다. 기본공식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최고치 C= A/ (PX RX 10) C=혈중알코올농도 최고치(%) A= 운전자가 섭취한 알코올의 양음주량(ml) X 술의 농도(%) X 0.7894 P= 사람의 체중(kg) R= 성별 계수[남자 0.52-0.86(평균치 0.68), 여자 0.47-0.64(평균치 0.55)] 시간경과 고려 C=A/(PXRX 10)- Bt(B = 시간당 알코올 분해율, [= 시간) 나) 수정된 위드마크 공식우리나라에서는 알코올이 체내에 100% 흡수되지 못한다고 보고 체내흡수율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수정된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고 있다.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때는 음주종료시점, 실제 음주운전시점, 30-90분 사이 음주 상승기 시점을 고려하여 계산한다. 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있어서 대법원판례를 살펴보면 위드마크공식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추산방법을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무분별한 적용은 제한하고 있다.
C=AX0.7(체내흡수율) / (PXRx10) - Bt C= 혈중알코올농도 최고치(%) A= 운전자가 섭취한 알코올의 양[음주량(ml) x 술의 농도(%) x 0.7894] P= 사람의 체중(kg) R= 성별에 대한 계수(남자 0.86, 여자 0.64) ※ 대법원 판례에 의해 피고인에게 유리한 최고치를 적용(추산 시는 0.03%, 역추산 시는 0.008%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음) [사례실습] 체중 70kg 남성이 20도 소주 2병(720ml)을 전날 저녁 22:00까지 마시고 3시간 30분 후인 새벽 01시 30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도주하였다. 이때 교통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음주종료시점 22:00, 상승기 90분 이후 시점 23:30, 음주운전시간 01:30) [풀이] 혈중알코올농도 최고치를 계산하면, C= [720ml(음주량) x 0.20(알코올도수) x 0.7894(알코올 비중) x 0.7] / 70kg X 0.86(남자계수) X 10= 0.132%(혈중알코올농도 최고치) 교통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면, 0.132%- (0.03% X 2시간) = 0.072% ※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인 0.03%를 적용다) 위드마크 확장 공식실제 음주운전시간과 단속시점이 다를 경우, 단속 당시 호흡측정 또는 혈액측정 수치가 있을 경우, 그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음주운전 시까지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감소치를 가산하여 역추산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경우시간당 분해량은 대법원 판례에 의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0.008%를 적용한다. 이때 음주상승기 안에 운전했을 경우 음주상승기인 30분에서 90분인 시간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음주상승기 시간을 제외할 때는 음주운전시점이 아닌 음주종료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혈중알코올농도(Ct)= 측정 혈중알코올농도+ 8(시간당 알코올분해량) X (시간) [사례실습] 술집에서 23:00까지 술을 마시고 24:00에 음주운전 상태로 집에 귀가하였다. 그러나 술집사장의신고로 새벽 3:30분에 음주운전으로 자택에서 경찰에 적발되어 음주측정수치는 0.03%로 측정되었
- 다. 이때 실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얼마일까? (음주 종료시간 23:00, 상승기 90분 이후시점 24:30, 실제 음주운전시간 24:00, 음주단속시점 익일 03:30) [풀이 C= 0.03%(측정 혈중알코올농도)+ 10.008%(시간당 알코올분해량) x 3시간(상승기를 제외한 시간)} ※ 23시 음주 종료시점에서 음주상승기 90분을 제외하고 3시간으로 계산하여 실제 음주운전 당시 수치를 추정하면 = 0.03% + 0.024% = 0.054% 위드마크 적용불가위드마크 적용가능혈중알코올농도상승기 { +30분 +90분음주 후 경과시간최종음주시점
5 음주운전처분 단계별 대응 참고사항
- 가. 음주운전 단속·적발
- 1) 음주단속 및 음주측정방법(교통사고 처리지침 기준) 가) 단속경찰관은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음주감지기에 의하여 음주한 것으로 감지되는 등 주취운전이 의심스러울 때에는 음주측정기 또는 채혈에 의한 방법을이용하여 주취여부를 측정한다.
나) 단속경찰관은 주취운전 의심자를 호흡측정하는 때에는 피측정자의 입안의 잔류알코올을 헹궈낼 수 있도록 음용수 200ml를 제공한다.
다) 음주측정은 단속 현장에서 즉시 측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측정기가 없는 경우인근에 있는 측정기를 가져오도록 하여 측정한다. 부득이 현장에서 측정할 수없는 경우 지역 경찰서 등으로 이동하여 측정할 수 있다. 라) 단속경찰관은 주취운전자로 확인된 사람에게 음주스티커를 발급하는 때 음주측정 결과와 채혈에 의하여 다시 측정할 수 있음을 고지한다. 마) 주취운전 의심자가 처음부터 채혈을 요구하거나 호흡측정에 불복하여 채혈을요구하는 때에는 1. 처음부터 채혈요구, 2. 호흡측정 불복 : 호흡측정 결과 등을기록한 음주스티커를 작성한 후 가까운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채혈한 후 혈액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의뢰한다. 바) 단속결찰관은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 이외에 운전자의 외관·태도·운전행태등 정황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기록한다. 사) 단속경찰관은 주취운전자가 운전하지 못하도록 차량열쇠를 보관한 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 음주측정 결과 주취운전자로 적발된 사람에 대해 주취운전 증거가 확보되고신원이 확인된 경우에는 음주스티커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기초서류를 작성한 후 귀가하게 할 수 있다. 자) 피단속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인적사항이 불명확한 경우 등 증거인멸 및도주우려가 있는 경우 현행범 체포 후 교통조사부서에 신병을 인계한다.
- 2) 음주측정 거부 처리방법가) 명시적 의사표시로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때나) 현장을 이탈하려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동을 하는 때다)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서 경찰관이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고지(최초 측정요구 시로부터 15분 경과)했음에도 계속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때라) 음주측정 거부자는 측정결과를 측정거부로 기록하고 음주측정 거부자로 처리하며 음주운전 스티커 작성이 완료된 이후에는 운전자의 요구가 있더라도 다시 음주측정(호흡측정·채혈)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나. 처분 사전통지 및 이의 제기시·도 경찰청장은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을 하려면 그 처분을 앞두고 처분 당사자에게 처분 내용과 의견 제출기한 등을 기재한 운전면허 정지·취소 사전 통지서(별지 제 81호)를 발송 또는 발급하여야 한다. 사전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지정된 일시에 출석하거나 서면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지정된 일시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대상자로서 법규위반 단속현장이나 교통사고 조사과정에서경찰공무원으로부터 면허증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수 있다. 경찰공무원은 사전통지서에 따른 출석 또는 법규위반·사고 현장에서 구두로 이의를제기하는 때에는 진술서(별지 제83호)에 기재하고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하며 음주운전으로 처분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는 때는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시행규칙 별지 제84호)에 기재 후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행정사는 이의제기 관련 서류작성을 지원할 수 있다.
- 다. 처분결정서 통지시·도 경찰청장은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결정한 때에는 처분의 이유와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을 기재한 처분결정통지서(별지 제82호)를 처분 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발급하여야 한다. 처분 상대방이 소재불명으로 통지할 수 없는 때에는사전통지 시와 같이 공고로 대신할 수 있다.
- 라. 이의신청
- 1) 이의신청 방법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 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운전면허처분 이의신청서(별지 제87호)에 운전면허처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의신청 구제 대상은 제한되어 있으며 이의신청 구제여부 결정은 보통 30-60일 정도 소요된다.
- 2) 이의심의위원회 구성시·도 경찰청장은 이의를 심의하기 위해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도 경찰청장이 지명하는 해당 경찰청 과장급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교통전문가 등 민간인 위촉자 3인(임기 2년, 연임 가능)과 시도 경찰청 소속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으로 한다.
- 3) 이의신청 구제대상 및 방법이의신청을 통한 구제대상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과 관련한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중 1. 일반기준의 바목에 따른 처분감경사유에 해당하는자로 한정한다. 이를 민원인 상담 시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의신청 구제대상은 다음의 세 가지 운전자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 1)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인 자
- 2) 모범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자
- 3) 교통사고 뺑소니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다음의 처분감경 적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에 한해 이의신청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감경할 수 있다. 감경방법은 면허처분 취소 대상자에 대해서는 총처분벌점을 110점으로 감경하여 110일 면허정치처분으로 하고 면허정지 대상자는 처분 집행일수의 2 분의 1로 감경한다.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①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 ② 음주운전 중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③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뺑소니 또는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 ④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적 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경우
- ⑤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해 운전면허 취소를 받은 경우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 ②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③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 ④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처분과 관련하여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하여 행정처분 감경을 받은경우행정사는 민원인의 업무위임을 받았을 경우 이의신청을 통한 구제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대응한다. 대응방법은 행정심판청구단계 대응방법 기재사항을 참고한다.
- 마. 행정심판청구행정심판은 이의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결정통지서를 받고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제기할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할수 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동시에 청구할 수 있다. 행정심판은 구제대상 범위가 엄격히 제한되었던 이의신청과 달리 혈중알코올농도, 교통사고전력, 음주사고 여부, 운전관련 직업여부 등과 관련하여 청구에 제한이 없으나 다만, 심리에서는 이러한 내용 여하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하며 소요기간은 행정심판법상 60일 이내에심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실제로는 3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음주운전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인용률은 과거 17~18% 정도에 이르렀으나 음주운전처벌기준을 크게 강화한 소위 윤창호법 시행과 음주운전 행정심판 심리에 대한 감사원감사 이후 심리가 엄격해지면서 인용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 음주운전 구제 행정심판 대응 시 확인 검토사항
- 1) 운전이 당사자의 생계유지에 중요 수단인지 여부 등 직업과 운전면허와의 관련성 확인(운전담당 공무원 또는 회사원, 영업용 차량을 이용한 택배·유통분야 직원 또는 사업자 해당여부 등)
- 2)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적법·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단속규정 위반, 처분의 가혹성 등 위법 부당성검토)
- 3) 음주단속과정에서 단속 경찰관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음주단속 관련 규정 준수 여부)
- 4)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장소, 거리 등 상황, 음주운전 동기(불가피성, 고의성 여부)
- 5) 과거 운전경력 확인(면허정지·취소처분, 사고, 음주, 벌점 등 전력)
- 6) 가정의 생계형편(주거형태, 채무, 가족의 중병, 장애, 부모·자식 부양 등)
- 7) 국가유공자, 대통령, 행정안전부 및 경찰 등 포상경력, 사회봉사·선행 경력
- 3) 운전면허 취소 시 회사 및 주변에 대한 영향, 향후 취업 곤란 등 애로사항
- 바. 행정소송 제기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여부와 상관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일반행정심판 사건과 달리 「도로교통법」 제142조와 「행정소송법」 제18조에따라 행정심판 전치주의 규정이 적용된다. 행정심판 재결을 거치지 않고는 행정소송을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재결을 받은 후 재결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심판 제기 후 60일 이내에 재결이 나오지 않은 경우등 「행정소송법」 제18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재결을 받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수 있다. 행정소송은 처분 당사자의 주소지 시·도 경찰청을 관할하는 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제기한다.
- 사. 형사처벌 절차 진행음주운전의 경우 면허정지·취소 행정처분 절차(경찰서 운전면허 담당부서 담당)와별도로 교통조사·수사부서의 피의자 신문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하는 등 형사처벌 절차가 병행된다. 교통사고, 무면허, 음주거부, 음주운전 전과와 관련이 없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단순음주의 경우 검찰의 구약식 처분에 따라 정식재판 없이 벌금부과 처분으로 종료되는경우가 많다. (억울한 경우 전문가와 협의를 통해 정식재판으로 다투어볼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거나 음주운전 측정거부,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 되는 경우 등은 도로교통법상 벌칙규정에 의해 중벌하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 후 사람을 상해하거나 사망에 이르는 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특정범죄 등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역형 등으로 더욱 중벌하고 있
- 다. (자세한 형사처벌 기준에 대해서는 앞의 형사적 책임과 처벌기준을 참고한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음을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상담 민원인이 음주운전 단속과정에서 억울한 사정이 있거나 잘못된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형사절차를 통해 혐의가 없거나 증거불충분으로 경찰의 불송치 처분, 검사의 불기소 처분, 법원의 무죄판결을 받아낼 경우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등 구제도 가능할 수 있으므로 형사처벌 절차도 변호사 등 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제대로 대응하도록 유도함이 바람직하다.
음주운전 구제진단 자료 및 행정심판청구사례
- 가. 음주운전 구제진단 참고자료이름 email 팩스전화번호음주단속일시혈중알코올농도적발당시정황 % 호흡측정채혈측정 %(위드마크분 적용) 음주단속장소최종음주상황 _ 음주시간음주장소관할경찰서차량종류/보험소유주차종사건경위기타(억울한 점) 운년월면허취득일전 최근 5년 내 음주운전 적발경 최근 5년 내 교통사고력 최근 1년 내 벌점 (총 년 개월 운전경력) 없음( ) 있음() ( )회없음( ) 있음( ) 인사사고 회 대물사고 회없음( ) 있음 ( 점) 직업직업 직업상 운전면허 필요성(세부적) 관계가속관계재산관계월급여 . 소득결혼여부만원기혼 ( ) 미혼 ( ) 부양가족 본인 외 명주소지장애인 유무기타해당없음()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산업재해근로자 해당여부주거관계자가/소유자( ) 전세() 월세( ) 계약자() 기타() 부동산현황부채현황 경제적 어려움봉사·선행기타사항표창관계건강상태처분 시 문제점
- 나. 행정심판 수임 상담방법 및 필요서류 (1) 상담자가 전화할 경우 거주지와 성함,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과거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여부, 대략적인 위반내용 등 일반적인 구제 가능성 판단을 위한 정보내용을 확인하면서 사건 위임 가능성을 타진한다. (2) 무리한 수임을 위해 구제가능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처분에 잘못된 점이 있는지, 억울해하는 점이 무엇인지, 운전면허와 직업 등 생계와의 관계, 민원인의 불복의지등을 우선 파악한다. 그 후 행정심판이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인한 국민의 억울한권익침해 구제를 위해 법에 의해 보호되는 중요한 기회인 점, 행정소송을 하려면법에 따라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 점, 민원인의 법적인 권리행사를 전문가로서 최선을 다해 도울 수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균형 있게 접근함으로써 기각재결 등 결과여하에 따른 분쟁소지를 미연에 방지한다. (3) 행정심판청구서 작성에 필요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이나 보고서 작성 방향에 대해서는 위임계약 성립 이후 긴밀히 협의함이 바람직하다. (4) 계약하려 할 경우 계약내용과 행정심판 진행절차를 설명하고 음주운전적발 사전통보서, 주민등록증 사본, 운전경력증명서 등을 이메일이나 팩스 등으로 송부 요청한다. 계약이 완료될 경우 필요 구비서류 일체를 알려주고 보내주어야 함을 설명한다.
(5) 계약 후 요청할 행정심판 대응 구비서류(면허취소처분 기준) 서류기관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스티커) 사본처분청 (경찰청, 경찰서) 임시운전증명서 사본운전면허취소처분 사전통지서 사본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 사본운전경력증명서 사본주민자치센터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기초수급자증명서(해당 시) 재산소득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택스) 세무자료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정부24)
본 페이지는 대한행정사회가 발간한 행정사업무편람의 해당 절 본문입니다. OCR 텍스트를 재구성한 것이므로 표기·부호에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처분 대응에는 법령 통합검색에서 현행 조문을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 판단이 필요하면 행정사법인 청효로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