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업무편람 제1권 · 제4장 소청심사 및 고충처리 실무
제1절 소청심사제도
소청심사 및 고충처리 실무
제1절 소청심사제도
제2절 고충처리제도
4 소청심사 및 고충처리 실무
제 1 절
소청심사제도
1 소청심사제도의 의의
- 가. 개념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결정하는 특별행정심판제도로서,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라는 사법 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직접적으로는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함으로써 직업공무원제도의 확립에 기여하고, 간접적으로는 행정의자기통제 효과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 나. 성격소청심사제도는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1)이나 부작위에 불복하는 당사자로부터소청제기가 있을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심리하고 법령을 해석·적용하여 이를판단한다는 점에서 준사법작용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행정청의 의사표현으로서
- 1) 「국가공무원법」 제9조제1항의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라 함은 인사행정의 근본기준을 확립하고자 하는 국가공무원법의 제정목적과 징계처분, 강임, 직위해제, 직권면직 등 신분상 불리한 처분을 소청심사 대상으로 하고 있는 위 규정의 제정취지에 비추어볼 때, 공무원이 신분과 관련하여 받은 불리한 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사건 1998-864. 변상명령 청구- 각하) 그 자체가 행정작용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2 행정심판과 행정소송과의 관계
- 가. 행정심판과의 관계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불복절차를 규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에따라 소청심사대상이 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2)
- 나. 행정소송과의 관계 「행정소송법」은 제18조제1항에서 행정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행정심판을 임의적 절차로 하였으나, 단서에서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국가공무원법」은 제16조제1항에서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소청심사는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심절차이다.
- 2) 청구인이 소청심사절차와 행정심판절차를 혼동하여 당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심판청구서를 관계기관에 송부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올바른 절차를 밟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청구인이 끝까지 소청심사절차를 고집하는 경우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심리·의결을 거쳐 이를 각하할 수밖에 없음
- 다. 소청심사 관련 흐름도소청제기
-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FAX, 인터넷 등
- · 징계·강임·휴직·직위해제·면직 ※ 처분사유설명서 수령일 또는 처분이 있은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하는 처분)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 · 불문경고 등 기타 불리한 처분 및 부작위접수
- · 보완사항 직권보정 또는 7일 이내 보정요구소청서 접수 통지 및 답변서 제출요구(처분청) 답변서 접수 및 검토
- · 답변서 제출기한 : 14일
- · 답변자료 검토소청서 접수 통지 및 답변서 제출요구(처분청) { 처분청 답변서사실조사부본 송부서류·현지조사·기타소청인 { 심사기일 지정통지조사보고서 작성
- · 소청인(대리인)
- · 원처분, 소청이유
- · 처분청(처분청 대리인)
- · 증거 및 조사
- · 작성·검토·결재심사
- · 요건심사 : 소청제기기간, 소청인 적격, 소청심사대상, 소청관할 검토
- · 본안심사 : 징계절차, 사실관계, 법령적용, 징계양정 검토
- · 심사조서 작성
- · 심사결정 전까지 소청취하 가능결정
- ·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결정(불가피한 경우 30일 연장 가능)
- · 각하·기각·취소 또는 변경
- · 재적위원 2/3 이상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 · 무효(부존재) 확인합의·거부처분 또는 부작위 의무이행결정서 작성 및 송부
- · 송부 : 소청인(대리인), 처분청(대리인) ※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송부
- · 소청당사자 표시 * 감사원에서 파면 요구한 사건은 감사원에도
- · 결정주문송부
- · 결정이유 명시
- 라. 관계법령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법, 외무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소방공무법률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 군인사법, 군무원인사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소청절차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공무원고충처리규정, 공무원 징계령, 교육공무원 징대통령령계령, 경찰공무원 징계령, 소방공무원 징계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군인사법시행령,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행정심판법 시행령,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총리령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국회규칙국회인사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법원공무원규칙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국회규정징계·소청 및 고충처리에 관한 규정경찰청예규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 시행규칙
3 소청심사기관
- 가. 행정부
- 1) 국가공무원가) 경력직 (1) 일반직 :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2) 특정직
- - 외무공무원 :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 - 경찰공무원 :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 단, 전투경찰대의 경사, 경장, 순경은 당해 전투경찰대가 소속된 기관에 설치된 경찰공무원징계위원회
- - 소방공무원: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 - 검사 : 소청제도 없음
- - 교원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 군인
- · 장교 및 준사관: 국방부 중앙군인인사소청심사위원회(징계처분 외), 항고심사위원회(징계처분)
- · 부사관 : 각 군 본부의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징계처분 외), 항고심사위원회(징계처분)
- - 군무원 : 국방부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징계처분 외), 항고심사위원회(징계처분)
- - 국가정보원: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 - 대통령경호처 :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나) 특수경력직 : 원칙적으로 소청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2) 지방공무원가) 경력직 (1) 일반직 : 각 시·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 교육소청심사위원회(지방교육청소속공무원) (2) 특정직 : 지방소방공무원·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나) 특수경력직 : 원칙적으로 소청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나. 입법부국회사무처 소청심사위원회
- 다. 사법부법원행정처 소청심사위원회
- 라. 헌재소헌법재판소사무처 소청심사위원회
- 마. 중선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소청심사위원회
- 바. 지방공무원 및 교원
- 1) 지방공무원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13조에 의거 각 지방별 소청심사위원회(각 시도 법무담당관실 행정심판위원회 내에 소청심사위원회가 있음)
- 2)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 의거 국·공·사립학교를 포함하여 유치원에서 대학교까지 교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사. 기타 공무원 소청심사기관
- · 별정직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3조에 따라 소청제도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
- · 법관: 「법관징계법」 제27조에 따라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법원에 징계처분의 취소를 청구
- · 공익법무관 :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 · 공중보건의사 :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 · 군인: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및 항고심사위원회
- · 군무원: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 및 항고심사위원회
- ④ 소청심사의 대상소청심사 대상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9조에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라고 규정되어 있다. 소청심사 대상인 '징계처분'에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의 6종류가 있고,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는 강임·휴직·면직처분 등이 포함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포함되는지는 행위의 성질, 효과 등에 따라 결정된다(불문경고도 소청심사의 대상임). 3)
- 3) "경고 또는 주의" 처분의 경우에는 소속부처에 따라 승진, 보수, 교육훈련, 성과평가, 상훈 등에 있어서불이익과 연계되어 있을 수 있고, 불이의과 연계된 경우에는 소청심사 대상으로 본다.
- ② 직급별 징계의결 요구권자(「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2항, 제7조제1항)
- · (소속장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5급 이상 공무원, 전문경력관 가군, 연구관·지도관, 우정2급 이상 공무원, 나급 이상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 포함),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의 보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 수석전문관 및 전문관
- ·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 상급기관의 장) 6급 이하 공무원, 전문경력관 나군·다군, 연구사·지도사, 우정3 급 이하 공무원, 다급 이하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 포함),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보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
5 공무원의 징계처분과 효력
징계라 함은 공무원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공법상 특별권력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특별권력에 의거하여 사용자의 위치에서 과하는 행정상 제재처분을 말한다.
- 가. 징계의 종류 및 보수상의 효력
- 1) 배재징계배재징계란 공무원 신분을 완전히 해제함을 내용으로 하는 파면과 해임을 말하며 그효력을 법 제80조에서 규정하지 않고 법 제33조(결격사유), 「공무원연금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서 그 처분효과를 정하고 있다. 효력종류파면보수·퇴직급여신분·복무
- · 공무원관계로부터 배제
- · 5년간 공무원임용결격사유에 해당
- ·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1/2 감액 ※ 재직기간 5년 미만인 자의 퇴직급여는 1/4만 감액
- · 보수 : 일할계산
- ·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전액지급 원칙해임
- · 공무원관계로부터 배제
- · 3년간 공무원임용결격사유에 해당 ※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으로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1/4 감액하되, 5년 미만 재직자의 퇴직급여는 1/8만 감액
- · 보수 : 일할계산
- 2) 교정징계신분상 효력효력종류승진경력평정 및 연가
- · 1계급 내림 + 정직 3월
- · 처분기간(3월)에는 신분은 보유,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 · 처분기간(3월) + 18개월은 승진소요최저연수에서 제외하고 승진임용 및강등특별승진임용을 제한 (3월)은 제외 (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 제외기간 및 (특별) 승진임용 제한 기간에 각각 6개월을 가산)
- · 처분기간(1~3월)에는 신분은 보유,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 · 정직처분기간 + 18개월은 승진소요최저연수에서 제외하고 승진임용 및정직특별승진임용을 제한 (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 제외기간 및 (특별)승진임용 제한기간에 각각 6개월을 가산)
- · 감봉처분기간 + 12개월은 승진소요최저연수에서 제외하고 승진임용 및특별승진임용을 제한감봉 (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 제외기간 및 (특별)승진임용 제한기간에 각각 6개월을 가산)
- · 6개월은 승진소요최저연수에서 제외하고 승진임용 및 특별승진임용을제한견책
- · 실제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처분기간 (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 제외기간 및 (특별)승진 임용 제한기간에 각각 6개월을 가산)
- · 처분일수는 연가일수에서 제외
- · 실제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처분기간 (1~3월)은 제외
- · 처분일수는 연가일수에서 제외
- 3) 보수상의 효력보수상의 효력효력종류보수기타수당승급
- · 3개월간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주택수·정근수당 및 정근수당가산금지급 시 징계처당은 수당액 전액 감액
- · 대우공무원이 강등된 경우에는 다시 대우
- · 처분기간(3월) + 18개월간 승급제한 ※ 법 제18조의2 강등공무원이 될 때까지 대우공무원 수당을 전액 지급하지 않음
- · 정근수당 지급대상 기간 중에 강등처분을직 18월. 감봉 12월. 견책 6월)은 근무연수에 산입되지 않음
- · 강등된 후의제1항 각 호의보수를 기준어느 하나에 해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하는 사유로인한 징계처분당. 업무대행수당, 군법무관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군인의 경
- ·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우 가계지원비 및 교통보조비 포함)는 실제료한 날부터 징계 7 근무한 실적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록말소기간이 경과한으로 3개월간 보수는 전액 삭감("16.
과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간외수당·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은
- · 명절휴가비 : 지급기준일(설날, 추석) 현재간을 승급기간에 신실제 근무한 실적에 따라 지급강등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 · 처분기간(1~3월) 동안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 ※ 법 제78조의2
- · 처분기간중 보수전액삭감금,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주택수당액의 수당액 전액 감액
- · 정근수당의 지급대상 기간 중에 정직처분을받은 경우에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음제1항 각 호의·월중에 정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특수근무지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인한 징계처분과 성폭력, 성당, 업무대행수당, 군법무관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군인의경우에는 가계지원비 및 교통보조비 포함) 는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시간외수당 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계처분의 경우은 실제 근무한 실적에 따라 지급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음후 각각의 승급제한제 후 지급간 승급제한처분 후 다음 달부터 (강등·정직 18월, 감
- · 연가보상비 : 정직일수를 연가일수에서 공
- · 처분기간(1~3 월) + 18개월
- · 모범공무원수당은 징계
- · 월중에 강등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시지급하지 않음 (1~3월) 급제한기간(강등·정받은 경우에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 · 월중에 강등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특 6.25부터) 정직분기간(1~3월) + 승
- · 명절휴가비 : 지급기준일(설날, 추석) 현재정직 중인 경우 지급하지 않음
- · 연가보상비 : 정직일수를 연가일수에서 공제 후 지급봉 12월, 견책 6월)기입함 ※※ 징계처분기간은 산입되지 아니함효력종류보수상의 효력보수승급수당기타
- · 처분기간(1~3 월) + 12개월·처분기간(1~3월) 동안 대우공무원수당, 정승급제한 ※ 법 제78조의2 제1항 각 호의
- · 처분기간 중감봉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주택수당액의 1/3 보수의 1/3 어느 하나에 해·정근수당의 지급대상 기간 중에 감봉 처분감액당하는 사유로인한 징계처분 1~3월)·연봉 적용자을 받은 경우에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않음과 성폭력, 성 특수근무지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희롱 및 성매는 연봉월액 40% 감액매에 따른 징수당, 업무대행수당 및 군법무관 수당액의 1/3 감액계처분의 경우·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및 관리업무수당 전액 지급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
- · 6개월 승급제한 ※법 제78조의2 제1항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인한 징계처분견책과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
- · 수당 등을 전액지급함, 다만, 정근수당 지급대상 기간 중에 견책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음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근거규정
- · 법 제80조·공무원 보수규정·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 모범공무원규정 ※ '강등' 제도는 2008.12.31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2009.4.1부터 시행 ※ 국가공무원법 개정(2015.12.24, 법률 제13618호)으로 강등·정직에 대해서는 처분기간 중 보수를 전액삭감 (2016.6.25 시행) ※ 공무원 임용령 개정(2017.12.29, 대통령령 제28572호)으로 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징계부가금 부과대상비위),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2017.12.29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2017.12.28 이전에 발생한 징계사유는 3개월 가산) ※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2018.1.18, 대통령령 제28594호)으로 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징계부가금 부과대상비위)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2019.1.18 이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2018.1.17 이전에 발생한 징계사유는 3개월 가산)
- · 질의회신(법제처 11-0033, 2011.3.3, 법령해석 결과) [질의 최하위 계급 공무원에 대해서도 강등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최하위 계급의 공무원인 경우 1계급 아래로 내릴 계급이 없어 법령상 강등의 효력이 완전하게 발생할수 없더라도, 강등이라는 징계처분이 인사 및 성과기록에 반영되면 그 후 징계처분의 기록 말소 및 승급기간의 특례 등에 있어 정직과는 다른 규정이 적용되어 강등처분의 실익이 있다고 할 것임. 따라서 「고등교육법」 제14조에 해당하는 교원 및 조교가 아닌 경력직 공무원으로서 계급구조상 최하위 계급의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79조의 징계의 종류 중 강등의 징계처분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음
- 나.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는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경고, 주의, 부작위 등으로 소청심사청구의 대상이 된다.
- 1) 강임강임이란 같은 직렬 내에서 하위직급에 임명하거나 하위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직급으로 임명하거나 일반직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 직위가 아닌 하위직위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5조제4호).
임용권자는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폐직되거나 하위의 직위로 변경되어 과원이 된 경우 소속 공무원을 강임할 수 있다(법 제73조의4).
- 2) 휴직휴직이란 공무원이 재직 중 일정한 사유로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에 면직시키지아니하고 일정기간 동안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않아도 되도록 조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여 주는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기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할 수 있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휴직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휴직) I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 2. 삭제
- 3.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 4.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확하게 된 때
- 5.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 6.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 3) 직위해제직위해제란 공무원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면 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는것으로, 그 사유에 따라 능력회복 및 재판업무 등에 전념할 기회를 부여하고 직무수행의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가) 종전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하여 반드시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했으나 '94.12. 22 법 개정으로 임용(제청)권자에게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였으며, 02.1.19 법 개정으로 감봉·견책의 경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를 직위해제 사유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하여 직위해제를 할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의 여부를 고려, 즉 공소제기로 인하여당사자가 공무원으로서 계속적인 업무활동을 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혹은 공무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국민의 불신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없는지 등을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 나) 직위해제사유 중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의 사유로 직위해제 된 자가 추후 징계의결 요구되거나 형사 기소된 경우 처분청에서는 선행 직위해제처분 대신에 그 사유를 변경하여 새로 직위해제 처분을 해야 한다. 다) 직위해제는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어느 사유로 인하여 징계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직위해제사유로 평가될 수 있다면이를 이유로 새로이 직위해제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는 일사부재리나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며, 징계의결요구만을 사유로 직위해제된 경우 징계의결이 되었거나 징계의결이 취소되었다면 직위해제처분은 그효력을 상실한다. 라) '05.12.29 법 개정으로 고위공무원단제도를 도입·시행하면서 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법 제70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적격심사를 요구받는 경우를 직위해제사유로 추가하였다.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직위해제)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삭제
- 2.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 3.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
- 4.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 5.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제70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 적격심사를요구받은 자
- 6.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어려운 자마) 직위해제의 효력 (1) 신분/복무
- · 승진관련제한 : 직위해제기간
- - 승진소요최저연수에서 제외
- - (특별)승진임용제한기간에 해당
- - 경력평정대상기간에서 제외
- · 연가일수 공제- 직위해제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가 있는 연도에는 이를 당해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2) 보수/퇴직급여 등
- · 보수호봉적용자직위해제사유연봉적용자법 제73조의3제1항제2호봉급의 80% 지급연봉월액의 70% 지급법 제73조의3제1항제5호봉급의 70% 지급 * 3개월 이후 40% 지급 * 3개월 이후 30% 지급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 봉급의 50% 지급연봉월액의 40% 지급제4호, 제6호 * 3개월 이후 30% 지급연봉월액의 60% 지급 ※ 3개월 이후 20% 지급
- · 승급제한: 직위해제 기간
- · 각종 수당지급 제한
- - 정근수당 : 직위해제 1월에 대하여 수당액의 1/6을 감액
- -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주택수당은 20~70% 감액
- - 모범공무원수당 미지급
- · 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재직기간 계산 시 직위해제 기간의 1/2을 감함
- 4) 면직가) 직권면직공무원이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용권자가 공무원의 신분관계를 소멸시키는 처분이다. 다만, 임용권자는 직권면직을 시킬 경우 법 제1항제3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의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시킬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법 제70조제2항).
~ 직제(정원)의 개폐 등으로 폐직(과원) 시 직권면직이 가능한가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에서 직제(정원)의 개페에 따라 폐직(과원)이 되었을 때 면직시킬 수 있다고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3항에서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이와는 다른 기준을 정하여 한 면직처분은 정당화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12.12 선고 97누13962 및 2010.2.11 선고 2009다72643 판결 및 사건 2012-569 참조).
나) 의원면직의원면직은 공무원 자신의 자유로운 사의표시에 의거하여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하는데, 첫째, 공무원이 사직원을 제출하였어도 임용권자의 수리행위가 있을 때까지는 공무원관계가 존속되므로 수리되기 전에 직장을 떠나는 것은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징계의 대상이 되며, 둘째, 사직의 의사표시가 본인의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상사나 기타 관련자의 강압 또는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이 입증되면 당해 의원면직처분은 위법한 것이 되어 취소사유가 된다.
- · 강제 권고사직에 대한 판단기준이 무엇인가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하는바, 단순히 명예퇴직을 시켜준다면서 사표를 내라고 회유하는 정도이거나 감사담당직원이 공무원에 대한 비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직하지 아니하면 징계파면이 될 것이고, 또한 그렇게 되면 퇴직금 지급상의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등의 강경한 태도를 취하였다는 정도가 아니라 의사결정의 자유를박탈할 정도의 강박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본다(대법원 1997.12.12 선고 97누13962 판결, 대법원 2010.2.11 선고 2009다72643 판결, 부산고법 2015.12.17 선고 2015나22024 판결 및 사건 2012-569 참조).
- ·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지공무원이 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그에 터잡은 의원면직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이를 철회할 수 있는것이지만, 다만 의원면직 처분이 있기 전이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이거나 면직처분이 있고 난 이후에는 철회나 취소할 여지가 없음. 특별한 사정이있는지의 여부는 사직원을 제출한 때로부터 철회하기까지의 기간, 사직원을 제출하게 된 경위, 사직의 의사를형성한 동기, 사직의사를 철회하게 된 이유, 사직의사 철회 당시의 상황, 의원면직 처분을 하기까지의 절차, 과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대법원 1993.7.27 선고 92누16942 판결, 대법원 2001.8.24 선고 99두9971 판결, 서울고법 2002. 12.23 선고 2002누4022 판결, 사건 2010-291 및 사건 2016-686 참조).
- 5) 불문경고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된 징계처분의 종류인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외에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으로 의결하고 경고할 것을 권고하는 사안에 있어서의 불문경고도 소청심사의대상이 된다는 것이 위원회의 일관된 견해이며, 대법원에서도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다. 실제로 불문경고를 받게 되면, 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되고(「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되며, 포상추천 대상에서 제외되고(「정부포상업무처리지침』), 근무성적평정 시 감점되는 등의 신분상 불이익이 있다.
✓ 질의회신 [질의 경고(불문경고 제외), 주의 처분도 소청심사 대상이 되나요? [답변] 징계처분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고 또는 주의" 처분의 경우에는 소속부처에 따라 승진, 보수, 교육훈련, 성과평가, 상훈 등에 있어서 불이익과 연계되어 있을 수 있고, 불이익과 연계된 경우에는 소청심사 대상으로 보아 본안심사를 거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소청심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각하 결정한다.
- 6) 부작위
- ① 「국가공무원법」은 명시적으로 부작위를 소청심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을 인정하고 있는 「행정소송법」과는 달리 위법·부당한 부작위에대한 의무이행을 구하는 청구를 인정하고 있다(법 제9조, 제14조제3항제5호).
- ② 「행정심판법」은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부작위의 개념을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으므로, 소청심사대상이 되는 부작위 역시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c 질의회신 [질의] 부작위 위법 확인의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8.10.13 선고 97누13764 판결 참조), 또한 부작위 위법 확인의 소에 있어 당사자가 행정청에대하여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여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한경우에는 원고 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부작위 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1999,12.7 선고 97누15768 판결 참조).
가) 당사자의 신청법령에 명시된 경우뿐 아니라, 헌법의 기본권과 관련하여 법 해석상(조리상) 인정되는 신청권을 가진 당사자가 처분을 요청하여야 한다.
나) 상당한 기간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신청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은 상태가 존재하여야 하는바, 상당한 기간이라함은 합리적으로 볼 때 "사회통념상 당해 신청을 처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판단되는 기간"을 의미한다다)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할 것인바, 기속행위에 있어서는 처분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행정청은 당해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특정처분을 할 의무가 존재하나, 재량행위에 있어서는상대방의 신청에 대응하여 어떠한 처분을 할 의무는 있지만 종국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청에 재량권, 즉 독자적 판단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행정청으로서는 상대방이 신청한 특정처분을 할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을 것부작위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인용 또는 거부처분) 도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 질의회신 [질의] 승진임용의 경우에도 부작위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1.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임용예정자 심사의결은 내부 의사결정이며 재량행위에 불과하므로, 승진임용을 위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임용권자에게 자신이 승진임용되도록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을 갖지 못한다(전주지법 2008.7.17 선고 2008구합 171 판결 참조). 다만 승진대상자로 결정되고 임용권자가 그 사실을 대내외에 공표까지 하였다면, 그 공무원은 승진임용에 관한 법률상 이익을 가진 자로서 임용권자에 대하여 승진임용을 신청할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대법원 2009.7.23 선고 2008두10560 판결 참조).
- 2. 특별승진임용의 경우에도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해당하고, 특별승진임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특별승진 임용하지 않은 것은 부작위로 볼 수 없다. 다만, 특별승진의 실시를 공약한경우에 공약한 기간 중 특별승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자는 그 임용권자에게 공약한 바대로의특별승진을 하여줄 것을 신청할 법규상의 권리가 있으므로, 특별승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였다고주장하는 원고의 특별승진요청을 임용권자인 피고가 거부하는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광주지법 2002.8.22 선고 2002구합844 판결 및 대법원 2003.6.13 선고 2003두193 판결 참조).
- ⑥ 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1/2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법 제9조제3항). 4)
- 4)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에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상임위원 5명과 7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음
- ⑦ 소청 당사자와 관계인소청심사는 소청인과 피소청인 사이의 대심구조로 편성하고, 구술심리의 기회를 보장하는 등 행정심판에 준사법적 절차를 준용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107조제3항의 취지를구체화하고 있다. @ 질의회신 [질의 행정심판에 '사법절차의 준용'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헌법에서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고,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법절차"를 특정지우는 요소로는 판단기관의 독립성·공정성, 대심적(호) 심리구조,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보장 등을 들 수 있으나, 헌법조항은 행정심판에 사법절차가 "준용"될 것만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법절차적 요소를 엄격히 갖춰야할 필요는 없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사법절차의 본질적 요소를 전혀 구비하지 아니하고 있다면 "준용"의요구에마저 위반된다(2000.6.1 98헌바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 가. 소청인소청인이란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징계처분 등 기타 신분상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 등에 불복하여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으로 소청심사를 청구한 자를 소청인이라 하며 특수경력직 공무원(정무직, 별정직 공무원)은 소청심사제도가 없기 때문에 소청인이 될 수 없다또한 소청인의 권리는 일신전속적인 권리이므로 소청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 등에게 소청인의 지위가 상속되지 아니한다. 6)
- 5) 헌법에서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고,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여기에서 말하는 "사법절차"를 특정지우는 요소로는 판단기관의 독립성·공정성, 대심적(호() 심리구조,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보장 등을 들 수 있으나, 헌법조항은 행정심판에 사법절차가 "준용"될 것만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법절차적 요소를 엄격히 갖춰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사법절차의 본질적 요소를 전혀 구비하지 아니하고 있다면 "준용"의 요구에마저 위반됨(2000.6.1 98헌바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 6)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는 일신전속권으로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의원면직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을구하는 소송은 당해 공무원이 사망함으로써 종료됨(대법원 2007.7.26 선고 2005두15748 판결 참조)
- 나. 피소청인피소청인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한 기관의 장 또는 부작위청(대통령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소속장관, 법제16조제2항)으로서 소청인의 소청제기에 따라 당사자로서 소청심사에 대응하는 상대방을 말하고, 임용권이 위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임받은 자가 그 위임된 임용권의 범위 내에서 피소청인이 된다.
- · 징계사유에 대한 피소청인의 입증의 정도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인 피고가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징계처분이 공무원의 신분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는 제재처분임에 비추어 그 입증의 정도는 징계사유의 존재에 관하여 의심을 갖게 하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형사상 유죄의 확신에 준하는 보다 명확한 증명이 필요하다할 것이다(광주고법 2007.5.17 선고 2006누1660 판결 참조).
- 다. 관계인
- 1) 소청인 대리인소청인은 대리인을 선임하여 해당 소청사건에 관한 행위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여기서대리인이란 소청인을 위하여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자기의 의사결정과 명의로 심사청구에 관한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기)
- 2) 피소청인 대리인피소청인은 관계공무원 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정 또는 선임하여 소청에 응하게할 수 있고(규정 제4조제1항), 이 경우에는 대리인 지정서나 위임장을 심사회의 기일 이전에 당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규정 제4조제2항).
- 7)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법 제76조제1항), 이 경우에는 변호사가 위임장을 소청심사위원회에제출하여야 하며(규정 제4조제2항),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에도 소청인은 심사회의에 참석할 수있음(소청업무처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함) 제12조제2항) 피소청인의 대리인은 심사회의에서 공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야 하므로 특별한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청인보다 상위계급(경찰공무원의 경우 경위 이상)인자를 지정하여야 한다(지침 제12조제3항). ※ 피소청인은 소청 심사회의에 참석하여 징계처분의 경위, 사실관계 등에 대해 충실하게 답변할 수 있는 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3) 참고인소청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또는 행정청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심사에 참가할 수 있고, 위원회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참가할 것을 요구할 수있다(「행정심판법』 제20조, 제21조).
- 4) 증인위원회는 소청심사를 할 때 필요하면 증인을 소환하여 질문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일당과 여비를 지급하여야 하고, 징계요구기관이나 관계기관의 소속공무원을증인으로 소환할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은 이에 따라야 한다(법 제12조제2항, 제3항, 제5항).
소청당사자도 증인의 소환·질문을 신청할 수 있으나, 이때 증인채택 여부는 위원회의 결정사항이고, 채택된 증인의 여비는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채택된 증인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그 증인에게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규정 제11조).
- 라. 소청 제기
- 1) 제기기간소청을 제기할 때는 징계,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처분의 경우에는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본인의 원에 따른 강임·휴직 또는 면직처분 등 기타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여야 한다. 이때 소청심사의 청구는 소청심사청구서가 위원회에 도달된 날에 제기한것으로 본다(도달주의).
다만,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제기하는 무효확인심사청구와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사청구는 소청심사청구 제기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행정심판법』 제27조).
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하는 처분의 경우 처분사유설명서를통하여 소청제기 가능 사실과 제기기간을 고지하여야 하고, 법 제75조에서 정한 처분 이외의 본인의 의사에 반한 처분을 행할 때에도 소청제기 가능사실 및 제기기간을 고지하여야 한다(지침 제25조). 처분 당시 소청 청구 등 불복방법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과거에는 30일을 경과하여청구한 경우 제기기간 도과로 판단하여 각하 결정하였으나, 최근에는 소청인의 적극적인권리구제 차원에서 「행정심판법」을 원용하여 180일 이내에 제기한 경우 적법한 청구로판단하여 본안심사를 결정한다.
- 2) 제기기간 계산방법기간계산은 민법의 기간계산 규정에 의하여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도달주의에 의거하여 소청심사청구서가 위원회에 도달한 날을 제기 일로 보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민법」 제161조).
소청 제기기간은 법률에 규정된 불변기간으로 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접수한 때에는 본안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각하결정한다. 다만, 소청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소청 제기기간이 도과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소청 제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책임 없는 사유의 여부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규정제3조).
- 마. 심사청구의 내용변경, 보완 및 취하소청인은 심사 전까지는 당초 제출한 소청심사청구서의 내용을 추가로 변경하거나 보완할 수 있으며,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소청인으로부터 취하서가 제출된 경우, 위원회는 소청 취하의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는지를 확인하여 접수한 후 취하되었음을 소청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 바. 심사청구의 효과
- 1) 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효과소청심사위원회는 적법한 소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야 하며 (법 제12조제1항),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법 제 76조제5항).
- 2) 처분에 대한 효과(집행부 정지 원칙) 소청이 제기되어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처분의 효력 등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행정심판법」 제30조제3항).
8 소청사건의 심사
- 가. 심사의 내용
- 1) 요건심사(기간 및 적격 검토) 요건심사란 당해 심사청구가 그 제기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말하며, 소청 제기기간인 30일 이내에 제기하였는지, 처분의 취소, 변경이나 무효 등의 확인또는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관할 소청심사 사건인지 등을 심사하는것으로 심사결과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각하한다. 그러나 요건비가 보정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위원회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하거나, 경미한 사안은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청심사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 2) 본안심사본안심사는 요건심사의 결과 당해 소청심사청구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어 청구의 내용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심리하는 것을 말하며, 징계처분을 받으면서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의 사실관계, 비위의 경중 등을 고려한 징계양정, 기타 정상참작 등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사를 한다.
- ⑨ 결정 및 결정서 송부소청사건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뉠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법 제14 조제1항).
- · 위원 간 의견이 나뉠 때 결정방법
- · (사례1) 해임처분에 대하여 위원 8인이 기각 4, 강등 4 의견을 낸 경우
- - 출석위원(8인)의 과반수인 5표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가장 불리한 의견인 기각 4에 강등 4를 순차적으로더하여 반수를 넘은 의견인 강등으로 결정
- · (사례2) 파면처분에 대하여 위원 8인이 기각 2, 해임 2, 강등 2, 정직 3월 2 의견을 낸 경우
- - 출석위원(8인)의 과반수인 5표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가장 불리한 의견인 기각 2에 해임 2, 강등 2를순차적으로 더하여 반수를 넘은 의견인 강등으로 결정
- 가. 결정의 종류
- 1) 각하심사청구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률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경우 본안심사를 거부하는 결정이다. 예컨대, 청구인 부적격, 소청 제기기간의 도과, 소청 관할위반 등이 해당된다.
- 2) 기각본안심사의 결과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어 원처분을 유지하는 결정이다.
- 3) 인용가) 취소, 변경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 원처분을취소 또는 감경하는 결정이다.
나) 무효 확인, 부존재 확인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결정을 한다. ※ 무효확인 청구는 소청 제기기간 제한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소청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 의무이행처분청의 위법,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이행을 구하는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경우, 청구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명하는 결정이다.
- 4) 임시결정파면, 해임 및 법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면직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청구의 경우, 소청심사위원회는 그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당해 사건의 최종 결정이 있을때까지 소청인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유예하게 하는 임시결정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20일이내 최종결정을 하여야 한다(법 제76조제3항 및 제4항). 임시결정제도는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소청인 직위에 대한 후임자 발령을 유예시킴으로써, 불필요한 과원을 방지하고 소청인의 권익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마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위원회는 소청당사자의 참석 없이 임시결정을 할 수 있고(지침 제8조제2항), 임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임명권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규정 제5조), 임시결정문을 지체 없이 소청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지침 제8조제3항).
- 5) 결정연기(보류) 위원회는 징계처분의 원인이 된 비위의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첨예하여 법원의 명확한 판단을 소청심사 결정에 참고할 필요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청결정을 연기(보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청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있다(지침 제19조의2).
- 나. 결정의 효력
- 1) 기속력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이 인정되므로(법 제15조) 위원회의 결정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한 행정상 책임이 따르게 된다. 처분권자(대통령이 처분권자인 경우에는 처분 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취소명령 포함)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유로 무효 또는 취소(취소명령 포함)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감봉·견책처분에 대하여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법 제78조의3제1항).
- 1.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 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는 경우
- 2.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 있는 경우
- 3. 징계양정이 과다(33)한 경우처분권자는 법 제78조의3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관할 징계위원회에서는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법 제78조의3제2항).
현재 소청심사위원회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을 직접 취소 또는 변경하고 있으나, 처분을 행정청에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명하는 경우, 이에 따른 징계나 그 밖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종전에 행한 징계 등 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법 제14조제6항).
- 2) 불가쟁력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처분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행정법원(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지방법원본원 행정합의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이 지난 후에는 그 결정의 효력에 대하여 다툴 수 없게 된다
- 3) 불가변력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쟁송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판결의 성격을 가지므로 일단결정을 한 이상 위원회 및 처분행정청 등은 임의로 취소 또는 변경을 할 수 없다.
- 다. 결정서 송부결정서는 그 정본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소청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규정 제16 조제1항). 결정서 도달시기는 행정소송 제기기간과 재심요구기간의 기준일이 되므로 결정서를송부할 때에는 배달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내며, 위원회의 과실 없이 소청인에게송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청인의 주소, 성명과 결정주문을 관보에 게재하고, 게재한날부터 2주일이 경과하는 날에 결정서는 해당 소청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규정 제16 조제2항). 또한, 감사원으로부터 파면요구를 받아 행한 파면처분에 대하여 제기된 소청사건의경우에는 해당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등이 그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결정결과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감사원법」 제32조제5항).
- 라. 소청결정에 대한 불복소청인은 소청심사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원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여 관할 행정법원(또는 관할 지방법원본원 행정합의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법 제 16조), 이때 피고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으로한다(「행정소송법」 제13조제1항) 단, 소청결정 자체의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은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하며, 동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소청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당해 소청사건의 피소청인은 소송을 제기한 사실 및 그 결과를 소청심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규정 제18조).
- 마. 기록보관소청심사가 끝난 경우 그 기록을 5년간 보관하며 소청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그 기록의 반환, 또는 열람을 할 수 있다.
10 소청심사청구
- 가. 소청심사청구 방법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징계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받은 날을 포함하여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청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는데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홈페이지) 또는 이메일 (sochung(@korea.kr) 중 하나의 방법으로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
- 나. 청구서 작성요령소청심사청구서에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고(규정 제2조제1항), 소청 제기기간 계산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처분사유설명서와 인사발령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
- 2) 소속기관명과 직위(소청 제기 시 공무원 신분이 아닌 경우 전 소속기관명과 직전직위)
- 3) 피소청인(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제청권자)
- 4) 소청의 취지
- 5) 소청의 이유 및 입증방법 6 처분사유설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의 수령지연으로 인하여 처분사유설명서에 기재된 일자로부터 소청제기기간을 초과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수령지연사실의 입증자료
- 다. 청구서 제출방법청구서 작성 후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홈페이지) 또는 이메일 중 하나의 방법으로소관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질의회신 [질의 처분사유설명서 수령일보다 인사발령일이 늦은 경우, 어느 때를 소청심사 제기기간 기산시점으로 보나요? [답변] 「국가공무원법」 제75조에서 징계처분등을 할 때에는 처분권자는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인사발령(징계처분)과 처분사유설명서의 교부가 동일날짜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처분사유설명서 수령일보다 인사발령 일자가 늦은 경우에는 징계처분의 효력이 발생하고 소청인에게 유리한 인사발령 일자를 소청제기 기산시점으로 보아 본안심사를 하고 있다(사건 2018-511, 사건 2019-634 등 참조). [질의 소청심사 청구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본안심사한 사례는 없나요? [답변] 근속승진의 경우 승진에 필요한 최저연수를 채웠다는 사정만으로는 근속승진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기는 하나, 공무원임용령 제32조의 승진임용 제한사유에 해당되거나 승진임용 배수의 범위 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관할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승진 부적격자로 결정된 것과 같은 예외적인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속승진할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대법원 1996.2.23 선고 95다29383)하고 있고, 근속승진의 특성상 다른 종류의 승진과는 달리 인사권자의 재량이 축소되어 상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승진임용을 하여야 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대한 의무이행이 없는 경우 부작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청 청구기간(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을 도과하였음에도 본안심사를 한다(사건 2019-377 참조).
집행정지 신청 요건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대상 처분으로 인하여 소청인에게 사회통념상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하며, 소청인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사건 2019-248 참조). '회복하기 어려운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이는 금전 보상이 불능인 경우 내지는금전 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말한다(대법원 2003.4.25자 2003무2 결정 참조).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성질과 태양 및 내용, 처분상대방이 입는 손해의 성질·내용 및 정도, 원상회복·금전배상의 방법 및 난이 등은 물론 본안 청구 승소 가능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라 함은 일반적·추상적인 공익에 대한 침해의 가능성이 아니라 당해처분의 집행과 관련된 구체적·개별적인 공익에 중대한 해를 입힐 개연성을 말한다(대법원 2004.5.12자 2003 무41 결정 참조).
11 청구서 작성 예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3.24, 2014.11.19, 2015.8.24, 2017.3.24> 소청심사청구서
- 1. 사건명 : 감봉1월 처분 취소 청구, 감봉1월 및 징계부가금 1배 처분 취소 청구 ※ 사건명은 0O 처분 취소, 감경, 취소 또는 감경, 무효확인 중 선택예시)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견책 처분 감정 청구.
00 처분 취소 청구, OO 처분 무효확인 청구. 00 및 징계부가금 0배 처분 취소 청구
- 2. 소청인성명홍길동(한자: #트) 주민등록번호 800101- 1234567(37세) 소속 00지방경찰청 00경찰서직(계)급경위 00시 0구 00로 0, 101동 101호(O동, OO아파트) 주소 (우편번호 : 12345) 전자우편(e-mail) [email protected]
- - 자택 또는 직장 : 02-123-1234 전화번호
- - 휴대전화 : 010-1234-5678 ※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수신 동의 여부 : 동의함(), 동의 안함() 대리인(선임 시 기재) 변호사 홍길순
- 3. 피소청인 ※ 처분사유설명서의 처분권자(대통령령인 경우 제청권자) 예시) 00장관, 00처장, 00청장, 00지방경찰청장, O0경찰서장 등
- 4. 소청의 취지 : 피소청인이 2021년 1월 1일 소청인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 을(를) 구함 ※ 징계부가금 처분도 함께 소청심사청구 경우예시) 피소청인이 2021년 1월 1일 소청인에게 한 감봉1월 및 징계부가금 1배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 을 (를) 구함
- 5. 처분사유설명서 수령일 : 년월일
- 6. 희망 심사시기 : 빨리( ), 늦게( ), 의견 없음() ※ '늦게'로 표기한 경우 구체적인 희망시기와 사유 기재(법원명 사건번호, 희망시기, 사유) 심사 희망시기와 사유(소송진행, 업무사정, 질병입원 등)를 기재하여 늦게 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이 경우위원회는 의결을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소청인에게 알려줌)
- 7. 소청이유 : 별지로 작성
- 8. 입증자료
- 가.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
- 나. 징계 또는 부과금 의결서
- 다. 징계사유
- 라. 인사발령통지서
- 마. 수령증
- 바. 소청 이유에 대한 입증서류(있을 경우)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2021년 1월 1일위 청구인 홍길동 (서명 또는 인)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소청이유 (1) 사실관계(징계사건의 사실관계를 기자) 징계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를 일목요연하게 작성 (2) 징계사유 인정여부(인정하는 부분과 불인정하는 부분을 구분하여 작성) (가) 인정하는 부분 0ㅇ 징계사유는 인정합니다. (나) 불인정하는 부분 0ㅇ 징계사유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3) 징계처분의 부당성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각 징계사유의 항목별로 소청인의 주장을 기재, 징계사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그 이유를 기자) (가) 000징계사유에 대하여 00 이유로 부당합니다. (나) 000징계사유에 대하여 00 이유로 부당합니다. (다) 징계양정의 부당성 00 이유로 해임처분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4) 소청인의 정상참작사항공직에 임용된 후 업무추진실적, 상훈공적, 기타 정상참작사항 등을 기재
12 재심요구 및 처리절차
- 가. 재심요구중앙인사관장기관장의 요구에 의한 재심은 소청심사 결정의 독립성 확보 차원에서 04.6.12 폐지되었으며(국가공무원법에서 관련 규정 삭제), 현재는 감사원법상 감사원 요구에 의한 재심만이 인정된다.
감사원으로부터 파면요구를 받아 행한 파면처분에 대한 소청결정에 대하여 감사원은 1월 이내에 당해 소청심사위원회 등이 설치된 기관의 장을 거쳐 소청심사위원회 등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 소청결정의 집행이 정지된다(「감사원법」 제32조제6 항 및 제7항).
재심요구를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재심요구서를 작성하여 해당 소청심사위원회에 접수하여야 하고(규정 제17조제1항), 재심이유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기타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재심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요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처리기간은 그 보정이 완료된 날부터 기산한다(규정 제17조제5항).
- 나. 처리절차
- 1) 답변(변명)자료 제출요구위원회는 재심요구서를 접수하면 즉시 그 부본을 첨부하여 소청인에게 송부하고 답변 (변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된다(규정 제17조제2항).
- 2) 답변(변명)자료 검토소청인으로부터 재심요구권자의 재심이유에 대한 답변(변명)자료가 제출되면 당초 소청사건에 관한 일건 서류와 재심요구서에 첨부되어 있는 추가자료 기타 관계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 3) 심사결정재심사건의 심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출석 없이 결정할 수 있고(규정 제17조제3항), 재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처리되어야 한다(규정 제17조제6항). ※ 재심의 경우 원심의 주심위원에게는 배정하지 않는다(지침 제20조제1항).
- 4) 결정서 송부소청심사위원회가 재심사건을 심사·결정하였을 때에는 재심결정서를 작성하여 그정본을 지체 없이 소청당사자 및 감사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감사원장에게는 인사혁신처를 경유하여 송부하여야 한다(규정 제17조제4항).
13 소청서류 기록보관 및 열람 복사
- 가. 소청서류 기록보관소청사건기록은 일체를 순서대로 정리하여 편철한 후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소청심사위원회 자체 또는 문서보관 소관부서에 이관하여 보관하되, 결정서 원본과 심사조서는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하여 영구히 보관하고, 소청사건처리부는 20년, 나머지 소청관계서류는 5년간 보관한다. 위원회는 소청사건이 결정된 후 신청이 있는 때에는 소청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물 기타 심사자료를 제출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규정 제11조제5항).
- 나. 열람 및 복사
- 1) 소청당사자소청당사자는 소청관련 서류에 대해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를제외하고는 위원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보고서 및 심사조서는 제외된다 (지침 제22조제1항).
- 2) 이해관계인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소청관련 서류의 열람 등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는 결정을거쳐서 특정부분에 대해서만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할 수 있는데, 단, 다음과 같은 사유가있을 때에는 이를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지침 제22조제2항).
가) 소청당사자가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나) 공개로 인해 타인의 명예나 인격,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활의 평온이나 공익이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다) 공개할 경우 소청사건의 공정한 심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필요 이상으로 대량·다수의 열람이나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등
- 3) 법원심사조서를 소송의 증거로 제출하여 달라는 법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조서사본을 당해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지침 제22조제3항).
14 최근 개정법령
최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및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변경
- 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및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주요 개정사항
- 1) 개정 목적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일부 공무원의 '내부정보 이용 부당행위 및 '성비위'에 대한 엄중 처벌 필요성 및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처리해야 하는 공무원의 범죄사건 처리기준에 경찰의 수사중지 결정을 추가하는 등 개선사항을 반영하였다.
- 2) 주요 개정내용구분주요 개정내용
- ·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징계·처리기준 신설내부정보 이용부당행위
- -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해임, 경미한 경우에도 중징계 가능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비위사건 처리규정』 별표 1 개정·"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포상감경 제한
- - (현행) 금품비위, 성비위, 음주운전, 소극행정, 갑질 등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개정주요 개정내용구분
- · 공연음란,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카메라 촬영유포 징계처리기준 신설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4 비위사건 처리규정, 별표 4 신설성 관련 비위
- ·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비위 징계·처리기준 강화
- - 최소 징계양정기준 '정직' -'강등'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4 「비위사건 처리규정』 별표 4 신설성 관련 비위
- · 성 관련 비위 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 징계처리기준 신설 2차 가해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비위사건 처리규정』 별표 1 개정
- ·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 결정에 대한 범죄사건 처리기준 신설수사기관의
- - 기존 검찰의 '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처리기준과 동일하게 규정
- · 수사기관의 일부 결정에 대해서는 징계 의결 등을 하기 전에 다시 수사·기소되는 경우범죄사건처리기준그 수사 기소 결과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명시제4조제1호 혐의 없음 또는 죄가 안 됨 / 제2호 공소권 없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수사중지 ※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4조 개정
- 나.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관련 예규」 주요 개정사항
- 1) 개정 목적공직사회의 수당·여비 부당수령, 성비위 및 보안관계 법령 위반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거나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해당 비위행위에 대해 각급 기관 및징계위원회가 엄중하고 일관된 처리와 의결을 할 수 있도록 처리지침 판단기준 등을 규정하였다.
- 2) 주요 개정내용주요 개정내용구분초과수당 및출장여비 부당수령비위사건 처리성비위사건중대성 판단참고요소 및 사례
- ·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 및 유의사항 안내
- ·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당수령' 행위의 비위 정도와 고의성 여부 판단을 위한참고요소 및 주요 행태 안내
- · 공직 내 성비위 사건에 대한 엄벌 및 합리적인 양정 결정 지원을 위해 성폭력 또는성희롱 사건의 비위 정도와 고의성 판단에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 요소 및 사례 제시주요 개정내용구분보안업무규정 등보안법령 관련비위행위자 처리지침기타 일부미비점 보완
- · 국가정보원의 「보안업무규정』 등 보안법령 관련 비위행위자 처리지침 시행에 따라, 보안법령 위반사안에 대한 처리방향 및 위반사례를 명시하여 중대 보안사고 예방 강화
-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사항 등 반영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2, 별표 1의3, - 별표 1의4 문구 수정 등
15 소청심사관련 참조해야 할 판례
공무원에게 부하직원의 비위에 대한 감독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공무원에게 부하직원의 비위에 대한 감독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당해 공무원이나 부하직원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직무수행상 태만이나 고의가 있었는지 구체적인 감독의무위반 사실을 밝혀 증거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토지대장등본은 토지대장과 대조하여 상위 없다는 취지로 발급되는 증명서이므로 구청의 토지대장 등본 발급담당자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토지대장의 등록사항이 정정되기 전에 임의로 토지대장의 소유자란 기재가허위라고 판단하여 그 부분을 종이로 가리고 토지대장을 복사한 후 소유자미복구라 하여 그 등본을 발급하는행위는 위법하지만 그와 같이 토지대장등본이 잘못 발급되었다고 하더라도 토지대장등본발급담당자의 차상급자에게 그 부하직원의 토지대장등본의 발급업무를 제대로 확인, 감독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공무원의 성실의무위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감독자의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대법원 1992.9.14 선고 91누 7606 판결) ~ 감독자의 관리소홀로 부하직원의 부정행위가 계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면허계장인 원고가 출장시험장에서의 면허시험감독을 소홀히 하고, 정답지, 답안지 및 컴퓨터채점실의 열쇠등 관리를 소홀히 하여 직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운전면허시험을 담당하는 부하직원 9명이 공모하여 수천 명의응시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부정합격시키는 운전면허시험에 있어서의 부정행위가 계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진경우, 원고에 대하여 한 징계해임처분에 재량권 일탈 내지 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1.12.27 선고 91누7644 판결) ~ 상관의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과 하관의 복종의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관은 하관에 대하여 범죄행위 등 위법한 행위를 하도록 명령할 직권이없는 것이고, 하관은 소속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는 있으나 그 명령이 참고인으로 소환된 사람에게가혹행위를 가하라는 등과 같이 명백한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인 때에는 이는 벌써 직무상의 지시명령이라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 상관 명령에의 절대복종이 불문율로 되어 있는 경우 위법명령에 따른 행위가 정당행위 내지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설령 대공수사단 직원은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여야 한다는 것이 불문율로 되어있다 할지라도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고문행위 등이 금지되어 있는 우리의 국법질서에 비추어볼 때 그와 같은 불분율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고문치사와 같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명령에 따른 행위가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거나 강요된 행위로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한사례(대법원 1988.2.23 선고 87도2358 판결) 대학교수의 근무시간 중 골프행위가 성실의무, 직장이탈금지의무에 해당 여부(적극) 대학교수로서의 본연의 업무는 학기당 부여된 담당강의를 완수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진리 탐구를 위한 나름의 학문 연구활동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는 것을 포함한다 할 것이므로 대학교수가 총장의 허가 없이 근무시간 중 수차에 걸쳐 사적 용무에 지나지 않는 골프 운동을 하고 총장이 공적으로비치·관리하는 주간출강부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8조에서 정한 성실의무 및 직장이탈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한 사례(서울행법 2000.3.23 선고 99구3637 판결) 공무원이 직무상의 성실의무를 위배하였다고 본 사례특정건축물 양성화 업무의 주무국장 겸 신고된 양성화대상 건축물의 정리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특정건축물정리심의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자가 위 업무의 신속한 처리와 업무의 과중을 빙자하여 담당직원 1인에게 그 신고서류에 대한 검토를 전담시켰을 뿐 아니라 동인의 검토결과를 그대로 믿은 나머지 그 진위여부에대한 확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담당직원이 그 신고인들과 결탁하여 허위의 신고서류임을 알고서도 위심의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도록 방치함으로써 부당양성화조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면, 이는 동인이 특정건축물 양성화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부하직원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하는 등 직무상 성실의무를 위배하였다고 한사례(대법원 1987.4.14 선고 86누183 판결) 공무원의 성실의 의무가 미치는 범위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성실의무는 경우에 따라 근무시간 외에 근무지 밖에까지 미칠 수도 있다. 전국기관차협의회가 주도하는 집회 및 철도파업은 정당한 단체행동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그집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개최되었고 근무시간 외에 사업장 밖에서 개최되었다고 하더라도 철도의 정상적인운행을 수행하여야 할 철도기관사로서의 성실의무는 철도의 정상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집회에참석하지 아니할 의무에까지도 미친다고 보아, 철도기관사에 대하여 그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한 지방철도청장의 명령은 정당한 직무상 명령이라고 한 사례(대법원 1997.2.11 선고 96누2125 판결) 직무상 관련성이 없어도 징계사유가 되는지 여부지방공무원으로서 관내의 사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설사 그것이 직무상 관련성이 없다 하더라도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성실의무를 저버리고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1985.5.14 선고 84누575 판결).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의 의미 및 공무원이 수수한 금원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을 직접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는 없으며, 또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필요도 없다 할 것이고, 한편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되고(대법원 1997.4.17 선고 96도3378 판결, 2004.5.28 선고 2004도1442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수수한 금원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당해 공무원의 직무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하나의 판단기준이 된다(대법원 2001.9.18 선고 2000도5438 판결, 2002.3.15 선고 2001도970 판결 등 참조).
상습도박죄에 있어서 상습성의 판단자료상습도박죄에 있어서 도박성과 상습성의 개념은 구별하여 해석하여야 하며, 여기에서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도박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도박의 전과나 전력유무 또는 도박 횟수 등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됨도박의 전과가 전혀 없고 이 사건 외에 도박을 한 전력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은 피고인이 연말과 연초에 단두 차례에 한하여 평소 잘 아는 사이의 사람들과 어울려서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한 경우 피고인에게도박의 습벽 즉 상습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0.12.11 선고 90도2250 판결)
- · 직권면직 사유인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의 의미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2호의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라 함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를 의미하고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명령위반, 직무상의 의무위반 또는 직무태만 및 공무원으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지양하는 행위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3.4.26 선고 82누504 판결).
C 성희롱의 전제요건으로 규정한 '성적 언동 등'의 의미 및 판단기준구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2003.5.29 법률 제6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성희롱의 전제요건인 '성적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의미하고, 위 규정상의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아닌 이상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성희롱이 성립할 수는 없다. 초등학교 교사들의 회식자리에서 교감이 여교사들에 대하여 교장에게 술을 따라줄 것을 두 차례 권한 언행이그 경위나 정황, 발언자의 의도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나 일반적으로 여교사들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또는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7.6.14 선고 2005두6461 판결) 성희롱 관련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에 대한 판례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함(「양성평등기본법」 제5조제1항 참조). 그리하여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오히려 부정적 반응이나 여론, 불이익한 처우 또는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에 노출되는 이른바 2차 피해를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함. 피해자는 이러한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으로 인하여 피해를당한 후에도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피해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못하다가 다른피해자 등 제3자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신고를 권유한 것을 계기로 비로소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피해사실을 신고한 후에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그에 관한 진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음. 이와같이 성희롱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두 74702, 2018.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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