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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 비영리법인

단체를 세우기 전에, 무엇으로 세울지부터 정하세요

같은 비영리 단체라도 사단·재단법인은 주무관청 허가, 사회적협동조합은 기획예산처장관 인가, 비영리민간단체는 등록,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세무서 승인으로 길이 갈립니다.

사단·재단법인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3주 안에 설립등기를 해야 법인이 됩니다. 허가 서류와 등기 서류를 처음부터 같은 정관·임원 정보로 맞춰 둡니다.

세운 뒤에도 매 사업연도가 끝나고 2개월 안에 사업실적·결산을 주무관청에 보고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현행 법령 기준 · 근거: 민법, 협동조합 기본법,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국세기본법,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이럴 때 필요합니다

  • 모임이 커져 단체 이름으로 통장과 영수증이 필요해졌을 때법인을 세우기 전이라도 세무서 승인을 받으면 단체 납세번호로 통장을 열 수 있습니다.
  • 장학·복지 기금을 내놓아 재단을 만들고 싶을 때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이 목적 사업을 감당할 수 있는지가 허가 판단의 중심입니다.
  • 정부·지자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신청하려 할 때법인이 아니어도 요건을 갖춰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우리 단체에 맞는 설립 형태를 고르고, 설립허가 서류와 등기까지의 순서, 세운 뒤 매년 할 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단계

비영리 단체를 세우는 다섯 가지 길

근거 법과 받는 곳, 걸리는 기간이 모두 다릅니다. 목적과 당장 필요한 것(통장·지원사업·기부금 영수증)에 맞춰 고릅니다.

민법 제32조 · 주무관청 허가

사단법인

뜻이 같은 사람(회원)이 모여 학술·자선·문화 같은 비영리 사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 목적에 맞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가 주무관청입니다. 허가를 받은 뒤 3주 안에 설립등기를 해야 법인이 됩니다.

받는 것: 설립허가증 → 법인 등기

민법 제32조 · 주무관청 허가

재단법인

사람보다 내놓을 재산(출연재산)이 중심인 경우 — 장학·복지·연구 기금 등

재산목록을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나눠 냅니다. 재산이 목적 사업을 감당할 수 있는지가 허가 판단의 중심입니다.

받는 것: 설립허가증 → 법인 등기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 기획예산처장관 인가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 5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운영하며 지역사회 공헌·취약계층 지원 같은 공익 사업을 하려는 경우

비영리법인입니다(같은 법 제4조 제2항). 인가 신청 뒤 60일 안에 인가 여부를 알려 줍니다.

받는 것: 설립인가증 → 법인 등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법인이 아니어도 정부·지자체의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신청하려는 단체

상시 구성원 100인 이상,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 구성원 사이 이익분배 없음 같은 요건(제2조)을 갖춰 주관 부처나 시·도에 등록합니다.

받는 것: 등록증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 세무서장 승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당장 단체 이름으로 통장을 열고 회비·후원금을 관리해야 하는 모임·협의회

규정과 대표자가 있고, 단체 명의로 재산을 관리하며, 수익을 구성원에게 나누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 승인을 받아 단체 납세번호를 받습니다. 가장 빠른 길입니다.

받는 것: 세무서 승인·납세번호

2단계

무엇으로 세울지 고르는 다섯 질문

둘 이상에 해당하면 순서를 정해 함께 준비합니다. 예를 들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먼저 통장을 열고, 실적을 쌓아 사단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으로 옮겨 갈 수 있습니다.

  1. 1

    내놓을 재산이 중심인가요, 함께할 사람이 중심인가요?

    재산이 중심이면 재단법인, 사람이 중심이면 사단법인을 먼저 봅니다.

  2. 2

    정부·지자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신청하려 하나요?

    구성원 100인 이상과 1년 이상 활동 실적이 있으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함께 준비합니다. 법인이 아니어도 됩니다.

  3. 3

    조합원이 함께 소유하고 한 사람 한 표로 운영하려 하나요?

    공익 사업을 주로 한다면 사회적협동조합 인가를 봅니다. 인가까지 60일을 잡습니다.

  4. 4

    일단 단체 이름의 통장과 영수증만 필요한가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세무서 승인을 받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나중에 법인으로 옮겨 갈 수 있습니다.

  5. 5

    후원자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드려야 하나요?

    법인을 세운 뒤 기부금 단체(공익법인) 지정 절차를 따로 밟습니다. 이때 정관의 해산·잔여재산 조항이 맞아야 하므로 설립 정관부터 맞춰 씁니다.

3단계

사단·재단법인 설립허가에 필요한 서류

행정안전부 소관 규칙 제3조 기준입니다. 다른 부처도 같은 이름의 규칙을 두고 있고 골격이 같습니다. 주무관청에 따라 서식 번호와 추가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내는 서류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주무관청 규칙의 별지 서식.
  • 설립발기인 서류발기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 발기인이 법인이면 그 법인의 정관 등.
  • 정관목적·명칭·사무소·자산·이사 임면·사원 자격(사단) 등을 담습니다(민법 제40조).
  • 재산목록과 증명서류재단법인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을 나눠 적습니다. 출연 약정이 있으면 그 증명.
  • 사업계획서와 수입·지출 예산서해당 사업연도분.
  • 임원 취임 예정자 서류와 취임승낙서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
  • 창립총회 회의록발기인이 법인이면 설립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주무관청이 보는 허가 기준

  •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목적과 맞아야 합니다.
  • 사업을 할 능력과 재정 기초가 있을 것재산·회비·후원 계획이 사업 규모를 받쳐야 합니다.
  • 다른 법인과 같은 이름이 아닐 것신청 전에 같은 이름의 법인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제4조, 민법 제40조.

4단계

설립허가에서 등기까지

사단·재단법인 기준 순서입니다. 설립허가는 행정사가, 설립등기는 법무사가 맡는 업무라 두 단계의 서류와 일정을 처음부터 맞춰 둡니다.

  1. 1

    형태와 주무관청 정하기

    목적 사업이 어느 부처·지자체 소관인지 먼저 정합니다. 주무관청에 따라 적용 규칙과 서식이 달라집니다.

  2. 2

    발기인 모으고 정관 쓰기

    목적·사업·재산·임원·해산 조항을 정합니다. 나중에 기부금 단체 지정을 받으려면 이때 정관 문구를 맞춰 둡니다.

  3. 3

    창립총회

    정관을 확정하고 임원을 선임하며 재산 출연을 의결합니다. 회의록이 신청 서류가 됩니다.

  4. 4

    설립허가 신청

    주무관청에 신청서와 서류를 냅니다. 행정안전부 소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안에 허가 여부를 알려 줍니다.

  5. 5

    재산 이전과 설립등기

    허가를 받으면 출연재산을 법인으로 옮기고 1개월 안에 증명서를 냅니다. 허가일부터 3주 안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합니다.

  6. 6

    등기 보고와 세무 등록

    등기 뒤 10일 안에 주무관청에 보고하고, 세무서에 법인 등록을 합니다.

세운 뒤

매년 돌아오는 일

사업실적·결산 보고

매 사업연도가 끝난 뒤 2개월 안에 다음 해 사업계획·예산서, 그해 사업실적·결산서, 재산목록을 주무관청에 냅니다.

정관 변경 허가

목적·사업·기본재산 처분처럼 정관을 바꿀 때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습니다. 행정안전부 소관은 10일 안에 결과를 알려 줍니다.

임원·사무소 변경 등기

이사가 바뀌거나 사무소를 옮기면 변경등기를 하고 주무관청에도 알립니다.

기부금 단체 지정 유지

기부금 단체로 지정을 받았다면 지정 요건을 계속 지켜야 지정이 유지됩니다. 설립 정관의 해산·잔여재산 조항이 그 출발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영리법인 설립 FAQ

사단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은 무엇이 다른가요?

사단법인은 주무관청 허가와 설립등기를 거쳐 법인격을 얻는 것이고,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은 법인이든 아니든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신청할 자격을 얻는 등록입니다(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법인을 세운 뒤 등록을 함께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반 협동조합도 비영리법인인가요?

아닙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상 일반 협동조합은 법인이지만 비영리법인은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제4조). 이 페이지는 비영리법인 설립을 다룹니다.

설립허가를 받으면 바로 법인이 되나요?

허가만으로는 법인이 되지 않습니다. 허가를 받은 날부터 3주 안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49조). 허가 서류와 등기 서류가 이어지도록 처음부터 같은 정관·임원 정보로 준비합니다.

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하지 않거나, 사업을 할 능력과 재정 기초가 부족하거나, 다른 법인과 같은 이름인 경우입니다(행정안전부 소관 규칙 제4조). 재산 규모와 사업계획이 맞는지가 가장 자주 보완 요구를 받는 부분입니다.

세운 뒤에는 무엇을 매년 해야 하나요?

사업연도가 끝나고 2개월 안에 사업실적·결산서와 다음 해 계획·예산서, 재산목록을 주무관청에 냅니다. 정관을 바꿀 때는 허가를, 임원이 바뀌면 변경등기를 합니다.

행정사법인 청효 · 서류닷컴

형태 고르기부터 매년 보고까지 맡겨 주세요

어느 형태가 맞는지, 주무관청이 어디인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 정관과 사업계획을 허가 기준에 맞춰 써야 할 때 행정사가 형태 선택부터 설립허가 신청, 등기 일정 조율, 세운 뒤 매년 보고까지 이어서 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