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청주시 ·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청주시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예를 들어 청주시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의 60%까지 건물을 앉히고, 연면적은 대지면적의 25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마다 조례가 정한 상한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범위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용도지역별 상한
| 용도지역 | 건폐율조례 | 법정 상한시행령 §84 | 용적률조례 | 법정 범위시행령 §85 |
|---|---|---|---|---|
| 주거지역 |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4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80%법정 50~100% | 50~100%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120%법정 50~150% | 50~150%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법정 60% 이하 | 60% 이하 | 200%법정 100~200% | 100~2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법정 60% 이하 | 60% 이하 | 250%법정 100~250% | 100~250%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300%법정 100~300% | 100~300% |
| 준주거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500%법정 200~500% | 200~500% |
| 상업지역 | ||||
| 중심상업지역 | 80%법정 90% 이하 | 90% 이하 | 1,000%법정 200~1,500% | 200~1,500% |
| 일반상업지역 | 80%법정 80% 이하 | 80% 이하 | 1,000%법정 200~1,300% | 200~1,300% |
| 근린상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900%법정 200~900% | 200~900% |
| 유통상업지역 | 70%법정 80% 이하 | 80% 이하 | 600%법정 200~1,100% | 200~1,100% |
| 공업지역 | ||||
| 전용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300%법정 150~300% | 150~300% |
| 일반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350%법정 150~350% | 150~350% |
| 준공업지역 | 6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350%법정 150~400% | 150~400% |
| 녹지지역 | ||||
| 보전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생산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100% | 50~100% |
| 자연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관리지역 | ||||
| 보전관리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생산관리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계획관리지역 | 40%법정 40% 이하 | 4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농림지역 | ||||
| 농림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자연환경보전지역 | ||||
| 자연환경보전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근거: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61조(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 제67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 시행 2026. 09. 2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거 조문
제61조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① 법 제77조제1항 및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12.> 1. 제1종전용주거지역: 4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에서는 8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에서는 8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60퍼센트 이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에서는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6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6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60퍼센트 이하,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인 경우에는 30퍼센트 이하, 공원인 경우에는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22. 그 밖의 지역: 20퍼센트 이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에서는 4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등록문화유산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에서의 건폐율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12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7.12.>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폐율을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4.7.12.>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해당 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이 위치한 농업 인구 현황,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의 수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1.7.16., 2024.7.12., 2025.4.18.>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신설 2016.7.15.> ⑤ 자연녹지지역 …
제67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법 제78조제1항 및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4.18.> 1. 제1종전용주거지역: 80퍼센트 이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은 100퍼센트 이하로 한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 120퍼센트 이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은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시장에서는 5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이하 가. 아파트 230퍼센트 이하(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임대주택은 영 제46조제9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50퍼센트 이하로 한다)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시장에서는 500퍼센트 이하 <개정 2017.11.17.> 5.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퍼센트 이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시장에서는 5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1천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1천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6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350퍼센트 이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에서는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125퍼센트 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6.7.15. 2021.12.24.> 20.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 22. 그 밖의 지역: 60퍼센트 이하 ②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인 경우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ㆍ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7.15.>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은 제외한다)ㆍ하천 그 밖의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이나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의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에서 건축주가 해당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그 용적률 …
제16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 제한의 완화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 가액의 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시설 설치에 드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 2. 부지가액: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 ③ 영 제46조제11항에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50퍼센트를 말한다. <신설 2021.12.24.>
제46조 경관지구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법 제77조에 따른 용도지역의 기준을 준용한다.
제61조의2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의2제3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대해서만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준공 당시의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의 부지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준공당시부지"라 한다)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기준을 적용한다. <신설 2016.7.15.> <개정 2016.11.11., 2024.7.12.> 1. 추가편입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추가편입부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당시부지 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나.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2.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나.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기 위하여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것 1)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사실 증명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 다.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합병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1조의3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완화기준
법 제75조의3 제2항에 따라 계획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에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6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폐율을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6.7.15.> <개정 2021.12.24.> 1.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 2. 자연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과 농림지역: 30퍼센트 이하 <개정 2021.12.24.> [제목개정 2021.12.24.]
제61조의4 자연녹지지역에서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 따른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30퍼센트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1.12.24.]
제62조 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15.> 1. 취락지구: 6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개정 2016.7.15.>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3. 수산자원보호구역: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70퍼센트 이하
이 조례에서 함께 볼 것
개발행위허가
제17조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등
① 허가권자는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필요하면 미리 개발행위허가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 할 필요가 있을 때 4. 조경 및 재해예방 등의 조치가 필요할 때 5.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시장은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하려는 건축물 또는 설치하려는 공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다만,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6.7.15., 2019.12.20. 2021.7.16.>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으로서 10호 미만(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춘 것은 각 1호로 본다) <개정 2016.11.11.>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으로서 10호 미만(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춘 것은 각 1호로 본다) <개정 2016.11.11.>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6.11.11.>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6.11.11.>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6.11.11.>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가목에서 라목을 제외한다)은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6.11.11.> 9.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개정 2016.11.11.>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7.16.> ③ 삭제 <2021.7.16.>
제17조의2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5.4.18.>
제18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7.15.> ② 시장은 법, 영 및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서 위임하거나 정한 범위안에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개발행위허가제를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7.11.17.>
이 표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
- 지구단위계획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 안이면 그 계획이 정한 건폐율·용적률이 따로 적용됩니다.
- 경관지구·취락지구·개발진흥지구,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유산 주변처럼 지구·구역이 겹치면 별도 기준과 협의가 붙습니다.
- 농지·산지를 다른 용도로 쓰려면 농지전용·산지전용 허가가 먼저입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면
인허가 검토 상담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산지전용·건축 인허가 가능성을 행정사가 필지 기준으로 검토해 드립니다.
필지 하나의 용도지역·면적으로 최대 건축 규모와 지을 수 있는 건물을 보려면 지도에서 지번 찾기.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를 매일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