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증평군 · 증평군 군계획 조례
증평군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예를 들어 증평군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의 60%까지 건물을 앉히고, 연면적은 대지면적의 25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마다 조례가 정한 상한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범위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용도지역별 상한
| 용도지역 | 건폐율조례 | 법정 상한시행령 §84 | 용적률조례 | 법정 범위시행령 §85 |
|---|---|---|---|---|
| 주거지역 |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150%법정 50~150% | 50~150%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법정 60% 이하 | 60% 이하 | 200%법정 100~200% | 100~2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법정 60% 이하 | 60% 이하 | 250%법정 100~250% | 100~250%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300%법정 100~300% | 100~300% |
| 준주거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500%법정 200~500% | 200~500% |
| 상업지역 | ||||
| 중심상업지역 | 90%법정 90% 이하 | 90% 이하 | 1,500%법정 200~1,500% | 200~1,500% |
| 일반상업지역 | 80%법정 80% 이하 | 80% 이하 | 1,300%법정 200~1,300% | 200~1,300% |
| 근린상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900%법정 200~900% | 200~900% |
| 유통상업지역 | 80%법정 80% 이하 | 80% 이하 | 1,100%법정 200~1,100% | 200~1,100% |
| 공업지역 | ||||
| 전용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300%법정 150~300% | 150~300% |
| 일반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350%법정 150~350% | 150~350% |
| 준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400%법정 150~400% | 150~400% |
| 녹지지역 | ||||
| 보전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생산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자연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관리지역 | ||||
| 보전관리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생산관리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계획관리지역 | 40%법정 40% 이하 | 4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농림지역 | ||||
| 농림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자연환경보전지역 | ||||
| 자연환경보전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근거: 증평군 군계획 조례 제3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 제3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시행 2026. 05. 08.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거 조문
제31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 8. 12, 2017. 5. 12, 2025. 11. 14〉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목개정 2014. 11. 21〕
제3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11. 21, 2017. 5. 12, 2025. 11. 14〉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은 125퍼센트 이하로 한다.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제목개정 2014. 11. 21〕
제13조의2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군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토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다음 각 호의 비율까지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05. 12. 30, 2008. 8. 6, 2011. 8. 12, 2013. 12. 26, 2014. 11. 21〉 1.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의 대지면적)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1.5×(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 제공 부지 용적률)÷공공시설부지 제공후의 대지면적]이내 3.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1+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의 대지면적)이내 〔본조신설 2004. 12. 10〕 〔제목개정 2014. 11. 21〕
제32조 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8. 6, 2011. 8. 12, 2014. 11. 21, 2015. 10. 30, 2017. 5. 12, 2018. 12. 28, 2025. 11. 14〉 1. 취락지구: 6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 다만, 계획관리지역에 영 제31조제2항제8호나목에 따른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60퍼센트로 한다.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3. 수산자원보호구역: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제목개정 2018. 12. 28〕
제33조 방화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준주거지역과 근린상업지역에서는 80퍼센트 이하로, 일반상업지역에서는 9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08. 8. 6, 2011. 8. 12, 2017. 5. 12〉 〔제목개정 2011. 8. 12, 2014. 11. 21〕
제33조의2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 등에 대한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는 건폐율을 5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5. 10. 30, 2017. 5. 12〉 〔본조신설 2011. 8. 12〕
제33조의3 전통사찰 등에 대한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폐율 3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7. 5. 12, 2025. 11. 14〉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본조신설 2015. 10. 30〕
제33조의4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 공장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6호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영 제84조제4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공장으로 군수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본조신설 2017. 5. 12〕
이 조례에서 함께 볼 것
용도지역 안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는 용도지역마다 조례 별표로 정합니다.
- [별표 1]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2]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3]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4]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5]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10] 유통상업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2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개발행위허가
제16조 개발행위의 조건부 허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7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08. 8. 6, 2011. 8. 12, 2014. 11. 21〉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4. 조경ㆍ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 5.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7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 8. 12, 2017. 5. 12〉 1. 보전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17조의5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원실무심의회”는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로 본다. 〔본조신설 2025. 11. 14〕
제18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영 별표 1의2제1호가목(3)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1. 8. 12, 2013. 12. 26, 2014. 11. 21, 2015. 10. 30, 2017. 5. 12, 2022. 12. 29, 2025. 11. 14〉 1. 입목축척도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별표 4 산지전용허가 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ㆍ규모별 세부 기준 중 산지전용면적에 따라 적용되는 허가기준 다항 2) 세부기준 이내일 것 2. 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3 비고 제2호에 따른다. 3. 기준지반고(표고 200미터)를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 4. 도로구조 가. 교통에 지장이 없고 안전한 구조로 할 것 나. 보행자전용도로 이외에는 계단형태로 하지 않을 것 다. 다른 도로와의 연결이 예정되어 있거나 차를 돌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경우 등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막다른 길이 되지 않을 것 5. 배수시설을 포함하는 경우 가. 행위지역의 규모, 형상 및 주변의 상황과 지반의 성질, 대상 건축물 등의 용도, 해당 행위지역 안으로 유입되는 지역 밖의 하수상황 또는 강수량 등에 따라 예상되는 오수 및 빗물을 유효하게 배출하고, 그 배출에 따라 해당 행위지역 안과 그 주변지역에 피해를 끼치지 아니할 규모와 구조로 하며, 배수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을 때에는 이에 적합하도록 할 것 나. 해당 행위지역 안의 하수를 충분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행위지역 밖의 하수도ㆍ하천 및 그 밖의 공공의 수역에 연결되도록 하고 이 경우 방류선에서의 배수능력이 부족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행위지역 안의 하수를 저류하는 유수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것 다. 배수시설의 구조는 자중ㆍ수압ㆍ토압 또는 차량 등의 하중에 대한 내구력이 있고 누수되거나 지하수가 침입하지 않는 구조로 할 것
제18조의2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제2호가목(3)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9. 5. 31, 2025. 11. 14〉 1. 개발행위 신청 면적의 경계로부터 도로(「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도로로써 개설된 도로) 부지 경계까지의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개발행위 신청 면적의 경계로부터 가장 가까운 주택(대지 경계)까지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농업진흥구역(비경지정리지구는 제외한다)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9. 5. 31, 2025. 11. 14〉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하여 설치하는 경우 2. 자가 소비용으로 설치하는 경우 3.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축사의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이상 경과한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4. 지목이 대ㆍ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종교용지ㆍ주유소용지ㆍ창고용지 및 주차장인 부지의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지역 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자연환경 보전, 문화재ㆍ공공시설의 보호, 지역의 역사성 그 밖의 공익차원의 경관 보존이 필요한 지역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⑤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부지의 경계로부터 3미터 이상 완충구역을 확보할 것 2. 발전시설 부지 경계에는 발전시설 보호 목적으로 경계 울타리를 설치하되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할 것. ⑥ 군수는 사업자에게 차폐식재 및 차폐막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⑦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태양광패널 지붕일체형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25호에 따른 발전시설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은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신설 2025. 11. 14〉 〔본조신설 2018. 12. 28〕
제23조의2 개발행위의 규모ㆍ위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규모ㆍ위치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의 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본조신설 2011. 8. 12]〕
이 표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
- 지구단위계획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 안이면 그 계획이 정한 건폐율·용적률이 따로 적용됩니다.
- 경관지구·취락지구·개발진흥지구,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유산 주변처럼 지구·구역이 겹치면 별도 기준과 협의가 붙습니다.
- 농지·산지를 다른 용도로 쓰려면 농지전용·산지전용 허가가 먼저입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면
인허가 검토 상담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산지전용·건축 인허가 가능성을 행정사가 필지 기준으로 검토해 드립니다.
필지 하나의 용도지역·면적으로 최대 건축 규모와 지을 수 있는 건물을 보려면 지도에서 지번 찾기.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를 매일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