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제천시 ·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천시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예를 들어 제천시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의 60%까지 건물을 앉히고, 연면적은 대지면적의 25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마다 조례가 정한 상한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범위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용도지역별 상한
| 용도지역 | 건폐율조례 | 법정 상한시행령 §84 | 용적률조례 | 법정 범위시행령 §85 |
|---|---|---|---|---|
| 주거지역 |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80%법정 50~100% | 50~100%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150%법정 50~150% | 50~150%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법정 60% 이하 | 60% 이하 | 200%법정 100~200% | 100~2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법정 60% 이하 | 60% 이하 | 250%법정 100~250% | 100~250%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300%법정 100~300% | 100~300% |
| 준주거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500%법정 200~500% | 200~500% |
| 상업지역 | ||||
| 중심상업지역 | 90%법정 90% 이하 | 90% 이하 | 900%법정 200~1,500% | 200~1,500% |
| 일반상업지역 | 80%법정 80% 이하 | 80% 이하 | 800%법정 200~1,300% | 200~1,300% |
| 근린상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600%법정 200~900% | 200~900% |
| 유통상업지역 | 70%법정 80% 이하 | 80% 이하 | 600%법정 200~1,100% | 200~1,100% |
| 공업지역 | ||||
| 전용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300%법정 150~300% | 150~300% |
| 일반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350%법정 150~350% | 150~350% |
| 준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400%법정 150~400% | 150~400% |
| 녹지지역 | ||||
| 보전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60%법정 50~80% | 50~80% |
| 생산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100% | 50~100% |
| 자연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관리지역 | ||||
| 보전관리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60%법정 50~80% | 50~80% |
| 생산관리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계획관리지역 | 40%법정 40% 이하 | 4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농림지역 | ||||
| 농림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자연환경보전지역 | ||||
| 자연환경보전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근거: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50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제59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및 완화) · 시행 2026. 05. 08.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거 조문
제5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16. 5. 13., 2022. 5. 27., 2026. 5. 8.>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10. 유통상업지역 : 70퍼센트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제59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및 완화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22. 5. 27., 2026. 5. 8.>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80퍼센트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7. 중심상업지역 : 900퍼센트 8. 일반상업지역 : 800퍼센트 9. 근린상업지역 : 600퍼센트 10. 유통상업지역 : 600퍼센트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14. 보전녹지지역 : 60퍼센트 15. 생산녹지지역 : 80퍼센트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17. 보전관리지역 : 60퍼센트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용적률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단, 영 제85조제4항에 따라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2. 7., 2026. 5. 8.> 1. 영 제8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제59조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 제59조제1항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 2. 영 제85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가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 :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3. 영 제85조제3항제3호에 따라「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에 건설하는 기숙사 :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4. 영 제85조제3항제4호에 따라「영유아보육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같은 법 제10조제4호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 외에 별도의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5. 영 제85조제3항제5호에 따라 같은 조 제10항각 호의 어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경우 :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6. 영 제85조제3항제6호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감염병관리시설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제59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은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경우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14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2. 5. 27., 2025. 2. 7.> [제목개정 2025. 2. 7.]
제35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을 적용한다.
제51조 그 밖에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개정 2016.05.13, 2022. 5. 27., 2025. 2. 7., 2026. 5. 8.> 1. 취락지구 가. 자연취락지구: 60퍼센트 이하 나. 보호취락지구: 6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개정 2016.05.13>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 40퍼센트. 다만, 계획관리지역에 영 제31조제2항제8호나목에 따른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60퍼센트로 한다.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다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6. 공업지역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② 법 제75조의3제2항 및 영 제70조의14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역 중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6. 5. 8.> 1.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 2.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30퍼센트 이하 3.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30퍼센트 이하 ③ 제50조에도 불구하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는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5. 2. 7.> ④ 제50조에도 불구하고「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4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 내에서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된 지역안에서 특화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2. 5. 27., 2025. 2. 7., 2026. 5. 8.> 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의 건폐율은 제5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율로 한다. <신설 2020.10.30., 개정 2022. 5. 27.> 1.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건폐율 : 70퍼센트 이하 2. 상업지역안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건폐율 : 90퍼센트 이하
제52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개정 2016.05.13., 2022. 5. 27.>
제53조 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 중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50조에도 불구하고 건폐율을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05.13., 2022. 5. 27., 2025. 2. 7.>
제54조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도 1월 1일 이전에 준공되고 기존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제22조에 적합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건폐율을 5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6. 5. 13., 2026. 5. 8.>
제55조 자연녹지지역의 도시계획시설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6.05.13.>
이 조례에서 함께 볼 것
용도지역 안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는 용도지역마다 조례 별표로 정합니다.
- [별표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 관련) HWP
- [별표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 관련) HWP
- [별표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 관련) HWP
- [별표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 관련) HWP
- [별표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 관련) HWP
- [별표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 관련) HWP
- [별표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 관련) HWP
- [별표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 관련) HWP
- [별표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 관련) HWP
- [별표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 관련) HWP
- [별표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 관련) HWP
- [별표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 관련) HWP
- [별표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 관련) HWP
- [별표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 관련) HWP
- [별표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 관련) HWP
- [별표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 관련) HWP
- [별표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 관련) HWP
- [별표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 관련) HWP
- [별표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 관련) HWP
- [별표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 관련) HWP
- [별표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 관련) HWP
- [별표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 관련) HWP
- [별표 23] 보호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 관련) HWP
개발행위허가
제18조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를 준용한다.<개정 2022. 5. 27.>
제20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써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
제21조 개발행위허가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의 분야별 검토사항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임야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을 적용한다. <개정 2020. 6. 5., 2022. 5. 27., 2026. 5. 8.> 1.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평균입목축적은 제천시 임업통계연보상 평균 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인 토지(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상 적용기준에 따른다) 2. 별표 26의 측정방법으로 산정한 최대경사도가 36퍼센트 미만인 토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2. 5. 27.> 1. 주거, 상업,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 2. 부지조성 후 사면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3. 전체부지 면적 중 경사도가 36퍼센트 이상의 토지의 면적이 허가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인 경우 ③ 삭제 <2020.06.05.> ④ 삭제 <2020.06.05.>
제21조의3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 자원순환 관련 시설(가목 및 나목은 제외한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은 제외한다)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건립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도로법」 제10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의 도로로부터 직선거리 1,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않을 것 2. 5호 이상의 주거 밀집지역, 공공시설, 학교, 병원 및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등의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않을 것 3. 「하천법」 제7조에 따른 국가하천, 지방하천이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저수지(유효저수량이 30만톤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않을 것 ② 신청 부지에 경관상 차폐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경계에 수고(樹高) 2미터 이상의 차폐수를 식재하거나 차폐막을 설치하게 할 수 있고, 지하수ㆍ토양 등의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오염원을 방지하기 위한 저감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5. 8.]
제27조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2. 5. 27.> 1. 삭제 <2015.11.27.> 2. 삭제 <2015.11.27.>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삭제 <2018.03.30>
제28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 2. 7., 2026. 5. 8.>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 세제곱미터 이상 ② 삭제 <2025. 2. 7.> [전문개정 2018. 3. 30.]
제28조의2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그 면적이 영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대지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6. 5. 8.>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으로서 10호 미만으로 하며, 같이 건축하고자 하는 호별 대지면적을 합산한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의 시설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5. 2. 7.]
이 표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
- 지구단위계획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 안이면 그 계획이 정한 건폐율·용적률이 따로 적용됩니다.
- 경관지구·취락지구·개발진흥지구,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유산 주변처럼 지구·구역이 겹치면 별도 기준과 협의가 붙습니다.
- 농지·산지를 다른 용도로 쓰려면 농지전용·산지전용 허가가 먼저입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면
인허가 검토 상담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산지전용·건축 인허가 가능성을 행정사가 필지 기준으로 검토해 드립니다.
필지 하나의 용도지역·면적으로 최대 건축 규모와 지을 수 있는 건물을 보려면 지도에서 지번 찾기.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를 매일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