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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옥천군 · 옥천군 군계획 조례

옥천군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예를 들어 옥천군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의 60%까지 건물을 앉히고, 연면적은 대지면적의 25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마다 조례가 정한 상한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범위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용도지역별 상한

용도지역건폐율조례법정 상한시행령 §84용적률조례법정 범위시행령 §85
주거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100%법정 50~100%50~100%
제2종전용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150%법정 50~150%50~150%
제1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법정 100~200%100~200%
제2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250%법정 100~250%100~250%
제3종일반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300%법정 100~300%100~300%
준주거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500%법정 200~500%200~500%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90%법정 90% 이하90% 이하1,500%법정 200~1,500%200~1,500%
일반상업지역80%법정 80% 이하80% 이하1,300%법정 200~1,300%200~1,300%
근린상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900%법정 200~900%200~900%
유통상업지역80%법정 80% 이하80% 이하1,100%법정 200~1,100%200~1,100%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00%법정 150~300%150~300%
일반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50%법정 150~350%150~350%
준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400%법정 150~400%150~400%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생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100%법정 50~100%50~100%
자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100%법정 50~100%50~100%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생산관리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계획관리지역40%법정 40% 이하40% 이하100%법정 50~100%50~100%
농림지역
농림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근거: 옥천군 군계획 조례 제35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제46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 시행 2026. 09. 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거 조문

제35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 지역별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8.12.>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30퍼센트 이하)<개정 2026.9.30.>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30퍼센트 이하) <개정 2026.9.30.>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50퍼센트 이하) <개정 2026.9.30.>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46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125퍼센트 이하) <개정 2026.9.30.>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또는 「공동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개정 2017.10.1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4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24.7.10.>
④ 법 제7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8조제6항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7.10.13.>
1. 제46조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2.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제27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경관지구가 녹지지역에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36조 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 및 제9항에 따라 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10.13.>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2의2.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5.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6.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 : 30퍼센트 이하
7.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군계획시설중 공원 : 20퍼센트 이하
8.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신설 2017.10.13., 개정 2024.12.30.>
제37조 건폐율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군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개정 2017.10.13.>
제38조 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7.10.13.>
제39조 재해예방시설 설치 건축물의 건폐율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방재지구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7.10.13.>
제40조 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전문개정 2024.7.10.]

이 조례에서 함께 볼 것

용도지역 안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는 용도지역마다 조례 별표로 정합니다.

개발행위허가

제16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6.8.12.>
1.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에 대한 임상(林相)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10.13.>
2. 평균 경사도 20도 미만인 토지.(이 경우 평균경사도는 「산지관리법」을 준용한다) 다만, 20도 이상인 토지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25.>
3.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특정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로서 조례로 정하는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24와 같다.<신설 2018.12.31.>
② 군수는 기피시설(축사, 태양광, 환경기초시설 등)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시 주민설명회 개최를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1.9.29.>
제17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2.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② 영 제57조제1항1의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ㆍ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ㆍ층수 등의 범위는 제24조에 따른 용도지역별 행위제한을 적용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개정 2017.10.13.>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개정 2017.10.13.>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17.10.13.>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17.10.13.>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17.10.13.>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종전 제5호로부터 이동 2017..10.13.>
9.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여러 차례에 걸쳐 충족하는 경우에는 누족하여 산정한다)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종전 제6호로부터 이동.2017.10.13.><개정 202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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