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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영동군 · 영동군 군계획 조례

영동군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예를 들어 영동군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의 60%까지 건물을 앉히고, 연면적은 대지면적의 25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마다 조례가 정한 상한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범위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용도지역별 상한

용도지역건폐율조례법정 상한시행령 §84용적률조례법정 범위시행령 §85
주거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100%법정 50~100%50~100%
제2종전용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150%법정 50~150%50~150%
제1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200%법정 100~200%100~200%
제2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250%법정 100~250%100~250%
제3종일반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300%법정 100~300%100~300%
준주거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500%법정 200~500%200~500%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90%법정 90% 이하90% 이하1,500%법정 200~1,500%200~1,500%
일반상업지역80%법정 80% 이하80% 이하1,300%법정 200~1,300%200~1,300%
근린상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900%법정 200~900%200~900%
유통상업지역80%법정 80% 이하80% 이하1,100%법정 200~1,100%200~1,100%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00%법정 150~300%150~300%
일반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50%법정 150~350%150~350%
준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400%법정 150~400%150~400%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생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100%법정 50~100%50~100%
자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100%법정 50~100%50~100%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생산관리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계획관리지역40%법정 40% 이하40% 이하100%법정 50~100%50~100%
농림지역
농림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근거: 영동군 군계획 조례 제38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제43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 시행 2026. 09. 28.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거 조문

제38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30퍼센트 이하)  <개정 16.09.26, 2026.9.28.>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30퍼센트 이하)  <개정 16.09.26, 2026.9.28.>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50퍼센트 이하) <개정 16.01.05, 2026.9.28.>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43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125퍼센트 이하) <개정 16.01.05, 2026.9.28.>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제31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른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경관지구가 녹지지역에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39조 기타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 및 제9항에 따른 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09.11.10, 13.10.07, 16.09.26>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개정 06.05.18, 16.09.26>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개정 06.05.18, 09.02.16,13.10.07>
5.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개정 06.05.18, 09.02.16, 13.10.07>
6.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군계획시설(유원지에 한함) : 30퍼센트 이하 <신설 09.11.10>
7.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군계획시설(공원에 한함) : 20퍼센트 이하 <신설 09.11.10>
제40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은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16.09.26>
제41조 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13.10.07, 14.10.15, 16.09.26>
제41조의2 재해예방시설 설치 건축물의 건폐율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 지역에서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14.10.15, 개정 16.09.26>
제41조의3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에 한함)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폐율을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09.11.10 개정 14.10.15, 16.09.26>
1. 상수도(단, 마을상수도를 포함하며「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개발허가 및 신고를 득하거나 관리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마을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포함)
2. 하수도(단,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에는「하수도법」제34조에 따른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포함)
3.「건축법」에 적합한 도로

이 조례에서 함께 볼 것

용도지역 안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는 용도지역마다 조례 별표로 정합니다.

개발행위허가

제18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전문개정 09.11.10>
1. 보전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19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1의2 제1호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 할 수 있다.<개정 09.11.10>
1.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입목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령」제20조제6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기준으로 한다.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06.05.18, 2024.3.25.>
2. 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개정 04.4.19, 16.09.26>
3. 기준지반고(인근 평지기준)를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
4.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Ⅰ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따라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Ⅱ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따라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② 제1항의 규정은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04.4.19>
③ 영 별표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서 조례로 정하는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태양광 발전시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로서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ㆍ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1.02.05.>
가. 도로(이 항에서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와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나 주거지역(이 항에서 5호 미만의 주택이 형성된 지역으로 주택 간의 거리는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를 말한다. 이 경우「농어촌정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은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나. 주거밀집지역(이 항에서 5호 이상의 주택이 형성된 지역으로 주택 간의 거리는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를 말한다. 이 경우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은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는다)으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5년 이상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해당토지를 3년 이상 소유한 사람이 소득창출을 목적으로 그 토지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면적 3,300제곱미터 이하에 한정하여 가목과 나목의 직선거리를 50% 이내로 완화하여 적용하고 본인 소유의 주택은 주택으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발전시설 간에 100미터 이상 이격거리를 두어야하며, 개발행위 준공일부터 3년 이상이 지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7.5.> <개정 2024.3.25.>
라. 주민의 동의를 얻은 마을공동사업(군에 등록한 마을회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경우에 한함)의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목과 나목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19.7.5.> <개정 2024.3.25.>
마.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경지 정리된 농지(농지에 설치된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신설 21.02.05.>
1의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하여 설치하는 경우.
나. 자가 소비용으로 설치하는 경우.
다.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
제26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2.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제26조의2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건축물의 연면적이 3,000㎡이상이거나 대지면적이 7,000㎡이상 또는 10호이상의 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19.10.30.>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19.10.30.>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24.3.25.>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중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1.02.05.>
6.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개정 2024.3.25.>
<본조신설 13.10.07>
제26조의3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은 「영동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다.
<본조신설 1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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