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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보은군 · 보은군 군계획 조례

보은군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예를 들어 보은군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의 60%까지 건물을 앉히고, 연면적은 대지면적의 25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마다 조례가 정한 상한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범위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용도지역별 상한

용도지역건폐율조례법정 상한시행령 §84용적률조례법정 범위시행령 §85
주거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100%법정 50~100%50~100%
제2종전용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150%법정 50~150%50~150%
제1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200%법정 100~200%100~200%
제2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250%법정 100~250%100~250%
제3종일반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300%법정 100~300%100~300%
준주거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500%법정 200~500%200~500%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90%법정 90% 이하90% 이하1,500%법정 200~1,500%200~1,500%
일반상업지역80%법정 80% 이하80% 이하1,300%법정 200~1,300%200~1,300%
근린상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900%법정 200~900%200~900%
유통상업지역80%법정 80% 이하80% 이하1,100%법정 200~1,100%200~1,100%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00%법정 150~300%150~300%
일반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50%법정 150~350%150~350%
준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400%법정 150~400%150~400%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생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100%법정 50~100%50~100%
자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100%법정 50~100%50~100%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생산관리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계획관리지역40%법정 40% 이하40% 이하100%법정 50~100%50~100%
농림지역
농림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근거: 보은군 군계획 조례 제36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 제40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시행 2025. 11. 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거 조문

제36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3. 7.>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개정 2016.7.8.>
20.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②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준주거지역과 근린상업지역에서는 80퍼센트 이하로, 일반상업지역에서는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7.8.>
③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7.8.>
④ 영 제84조제6항제3호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된다)는 40퍼센트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16.7.8.>
⑤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에 한함)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 상수도, 하수도의 기반시설 여건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7.8.>
⑥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7.8.>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천연기념물 등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⑦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는 30퍼센트 이하, 공원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7.8.>
⑧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이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에 건축물을 증축(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9.4.5. …
제4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3. 7.>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1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1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1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다만, 법 제78조제1항제2호다목에도 불구하고 법 제75조의3제3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125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
② 영 제85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군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영 제8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용적률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0.23., 2018.12.14., 2025. 3. 7.>
1. 영 제8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6.7.8.>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
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에 건설하는 기숙사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8.12.14.>
4.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같은 법 제10조제4호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 외에 별도의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8.12.14.>
④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지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
제15조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에 대한 완화는 영 제46조제1항제1호 각 목을 적용한다.
제37조 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8., 2025. 3. 7., 2025. 11. 7.>
1. 취락지구: 60퍼센트 이하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40퍼센트 이하(다만,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이하) <개정 2016.7.8.>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60퍼센트 이하 <2015.10.23 개정>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의한 농공단지: 70퍼센트 이하. 다만, 농공단지 기본계획 승인 또는 준공된 단지의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6.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담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②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방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고시지역의 건폐율은 영 제8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10퍼센트 미만의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015.10.23 개정>
③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용도지역별 건폐율은 영 제8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미만의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건폐율은 9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 3. 7.>
④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으로 선정된 재래 시장에 대한 건폐율은 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상업지역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38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구역 안에서는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40퍼센트까지 낮출 수 있다. <개정 2016.7.8.>
제39조 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①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7.8., 2025. 3. 7.>

[제목개정 2025. 3. 7.]
②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건폐율은 60퍼센트(자연녹지지역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7.8., 2025. 3. 7., 2025. 11. 7.>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 (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 <신설 2016.7.8.>
제39조의2 성장관리계획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법 제75조의3제2항에 따라 계획관리ㆍ생산관리ㆍ자연녹지 지역에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공장의 경우 성장관리계획에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신설 2016.7.8.><2025. 3. 7., 2025. 11. 7.>
1.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
2. 생산관리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30퍼센트 이하

[제목개정 2025. 11. 7.]
제39조의3 자연녹지지역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되었을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이 예정되어 있을 것
가.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증축할 것
나.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축 허가를 신청할 것

[본조신설 2021.12.31.]

이 조례에서 함께 볼 것

용도지역 안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는 용도지역마다 조례 별표로 정합니다.

개발행위허가

제18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3. 7.>
1. 보전관리지역: 3만 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3만 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3만 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3만 제곱미터 미만
제19조 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5. 3. 7.>
1.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임상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기준으로 한다.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 산정 시 이를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2. 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 단,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토지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제22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서 조례로 정하는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12.14., 2019.7.19., 2020.2.14. 2021.11.12., 2023. 6. 30., 2025. 3. 7., 2025. 11. 7.>
1. 태양광 발전시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로서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ㆍ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도로(이 항에서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에서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나. 주거지역(5호 미만의 주택이 형성된 지역으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은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는다)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 주거밀집지역(이 항에서 5호 이상의 주택이 형성된 지역으로 주택 간의 거리는 대지 경계선부터 50m 이내를 말한다. 이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은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는다)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경지 정리된 농지(농지에 설치된 건축물을 포함하며, 농림지역에 한정한다)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마. 태양광발전시설은 부지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 이격하여 완충 공간을 확보하고, 완충공간에 높이 1.5미터 이상의 울타리 또는 수목 식재 등을 하여야 한다.
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입지제한을 받지 아니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설치하는 경우
2)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경우
3) 도시지역 중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4) 공공청사, 도로 등 공공시설 부지 내 설치하는 경우
5)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6)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 2년 이상 지난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
7) 마을회가 주민의 동의를 얻어 마을공동 소득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아 설치하는 경우
2. 삭제 <2025. 11. 7.>
3. 도축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다목 및 라목의 도축장 및 도계장과 이와 비슷한 시설을 말한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9.4.5.>
가. 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나. 주거지역(5호 미만의 주택이 형성된 지역으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은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는다)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 주거지역(5호 이상의 주택이 형성된 지역으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은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및  …
제26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 3. 7., 2025. 11. 7.>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부피 5만 세제곱미터 이상
제27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제외되는 건축물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미만이거나 대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같이 건축하고자 하는 호별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호별 대지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하며 호수는 20호 미만으로 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3. 7.>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9.4.5.>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9.4.5.>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 중 다목 및 라목을 제외한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6.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의 시설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1.12.31.>
11. 1호부터 10호까지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1.12.31.>
제30조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5.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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