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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단양군 · 단양군 군계획 조례

단양군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예를 들어 단양군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의 60%까지 건물을 앉히고, 연면적은 대지면적의 25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마다 조례가 정한 상한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범위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용도지역별 상한

용도지역건폐율조례법정 상한시행령 §84용적률조례법정 범위시행령 §85
주거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100%법정 50~100%50~100%
제2종전용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150%법정 50~150%50~150%
제1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200%법정 100~200%100~200%
제2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250%법정 100~250%100~250%
제3종일반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300%법정 100~300%100~300%
준주거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500%법정 200~500%200~500%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90%법정 90% 이하90% 이하1,500%법정 200~1,500%200~1,500%
일반상업지역80%법정 80% 이하80% 이하1,300%법정 200~1,300%200~1,300%
근린상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900%법정 200~900%200~900%
유통상업지역80%법정 80% 이하80% 이하1,100%법정 200~1,100%200~1,100%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00%법정 150~300%150~300%
일반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50%법정 150~350%150~350%
준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400%법정 150~400%150~400%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생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100%법정 50~100%50~100%
자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100%법정 50~100%50~100%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생산관리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계획관리지역40%법정 40% 이하40% 이하100%법정 50~100%50~100%
농림지역
농림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근거: 단양군 군계획 조례 제53조(용도지역의 건폐율) · 제62조(용도지역의 용적률) · 시행 2026. 10. 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거 조문

제53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ㆍ12ㆍ30, 2026ㆍ10ㆍ2〉
1. 제1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7.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9.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20.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제목개정 2016ㆍ12ㆍ30〕
제62조 용도지역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ㆍ12ㆍ30, 2026ㆍ10ㆍ2〉
1. 제1종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1,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1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1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은 125퍼센트 이하로 한다.
20.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인 군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6ㆍ12ㆍ30〉
③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8년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 용적률 20퍼센트 범위에서 추가 건설을 허용 할 수 있다.〈개정 2016ㆍ12ㆍ30〉
〔제목개정 2016ㆍ12ㆍ30〕
제37조 경관지구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을 적용한다.〈개정 2016ㆍ12ㆍ30, 2018ㆍ4ㆍ6〉
〔제목개정 2016ㆍ12ㆍ30〕
제54조 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ㆍ12ㆍ30〉
1. 취락지구: 6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 40퍼센트
나. 자연녹지지역: 30퍼센트
3. 수산자원보호구역: 40퍼센트 이하
4.「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60퍼센트 이하
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제목개정 2016ㆍ12ㆍ30〕
제55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개정 2016ㆍ12ㆍ30〉
제56조 방화지구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에 있는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5ㆍ10ㆍ16〉
〔제목개정 2016ㆍ12ㆍ30〕
제58조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이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한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6ㆍ12ㆍ30〉
〔제목개정 2016ㆍ12ㆍ30〕
제59조 한옥 및 전통사찰 건축에 따른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영 제84조제6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6ㆍ12ㆍ30〉

이 조례에서 함께 볼 것

개발행위허가

제16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제18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토지로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지목이 임야인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의 기준을 따른다.〈개정 2016ㆍ12ㆍ30, 2021ㆍ12ㆍ31〉
1.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평균 임목축적은 산림기본통계상의 군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일 것. 이 경우 산정 방법은 「산지관리법」을 따른다.
2. 평균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 다만, 평균경사도가 25도 이상인 토지: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산지관리법」을 따른다.
3. 도시생태계 보전가치Ⅰ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따라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Ⅱ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따라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② 제1항은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영 별표1의2 제2호가목(3)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별표 24와 같다.〈신설 2018ㆍ12ㆍ31〉
제25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제25조의2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제외 건축물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6ㆍ12ㆍ30, 2021ㆍ12ㆍ3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다만,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6.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제목개정 2016ㆍ12ㆍ30〕
제26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다만, 법 제59조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ㆍ12ㆍ30〉
1.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2. 부피가 1만세제곱미터 이상인 토석 채취
3.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4. 평균경사도 25도 이상의 토지에 1천제곱미터 이상 토지형질변경
5.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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