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충청북도 괴산군 · 괴산군 군계획 조례

괴산군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예를 들어 괴산군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의 60%까지 건물을 앉히고, 연면적은 대지면적의 25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마다 조례가 정한 상한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범위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용도지역별 상한

용도지역건폐율조례법정 상한시행령 §84용적률조례법정 범위시행령 §85
주거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100%법정 50~100%50~100%
제2종전용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150%법정 50~150%50~150%
제1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200%법정 100~200%100~200%
제2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250%법정 100~250%100~250%
제3종일반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300%법정 100~300%100~300%
준주거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500%법정 200~500%200~500%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90%법정 90% 이하90% 이하1,500%법정 200~1,500%200~1,500%
일반상업지역80%법정 80% 이하80% 이하1,300%법정 200~1,300%200~1,300%
근린상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900%법정 200~900%200~900%
유통상업지역80%법정 80% 이하80% 이하1,100%법정 200~1,100%200~1,100%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00%법정 150~300%150~300%
일반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50%법정 150~350%150~350%
준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400%법정 150~400%150~400%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생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100%법정 50~100%50~100%
자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100%법정 50~100%50~100%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생산관리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계획관리지역40%법정 40% 이하40% 이하100%법정 50~100%50~100%
농림지역
농림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근거: 괴산군 군계획 조례 제40조(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 제46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 시행 2026. 02. 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거 조문

제40조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46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23.12.29. 조례 제2848호., 개정 2024.12.27. 조례 제2937호>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용적률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4.10.31 조례 제2165호,개정 2016.10.7. 조례 제2295호,개정 2018.6.29.조례 제2392호,개정 2019.12.27. 조례 제2481호>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영 제8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개정 2019.12.27.조례 제2481호., 개정 2024.12.27. 조례 제2937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
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3. 제6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제4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신설 2018.6.29. 조례 제2392호>
4.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에 건설하는 기숙사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신설 2019.12.27. 조례 제2481호>
5. 「영유아보육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같은 법 제10조제4호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 외에 별도의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신설 2019.12.27. 조례 제2481호>
③ 제2항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방재지구의 건축물로서 법 …
제11조의2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
①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그 부지의 제공은 제외한다)하는 경우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 가액의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2.27. 조례 제2481호>
1.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과 부지 가액의 산정방법은 원칙적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건축물의 특성, 기부채납의 시기 등을 고려하여 건축허가 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2.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제2항에서 정한 원가계산용역기관이 해당 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3. 부지 가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군수가 추천한 감정평가법인등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21.10.29.>
4. 제2호의 설치비용 및 제3호의 부지가액 산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공시설 등을 설치ㆍ제공하는 자가 부담한다.
5. 그 밖의 산정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운영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2에서 정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영 제46조제1항제1호 각 목을 적용하여 당해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24.12.27. 조례 제2937호>
<본조신설 2017.9.29. 조례 제2341호,개정 2019.12.27. 조례 제2481호>
제28조 경관지구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8.6.29.조례 제2392호>
제41조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10.7. 조례 제2295호>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개정 2016.10.7. 조례 제2295호>
가.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다만, 계획관리지역에 영 제31조제2항제8호나목에 따른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60퍼센트로 한다.<개정 2024.12.27. 조례 제2937호>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3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개정 2016.10.7. 조례 제2295호>
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②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6.10.7. 조례 제2295호>
1.「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문화재보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3.「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③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생산녹지지역에서 60퍼센트 이하, 자연녹지지역에서 4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6.10.7. 조례 제2295호., 개정 2024.12.27. 조례 제2937호>
1.「농지법」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우리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3.「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신설 2016.10.7. 조례 제2295호>
④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10.7. 조례 제2295호>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적용하는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4.10.31. 조례 제2165호,개정 2016.10.7. 조례 제2295호>
1.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공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 : 90퍼센트 이하<개정 2021.10.29.>
2.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
⑥ 법 제75조의3제2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제4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15.9.25. 조례 제2211호,개정 2016.10.7. 조례 제2295호><개정 2023.12.29. 조례 제2848호., 개정 2024.12.27. 조례 제2937호>
1.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생산 …
제42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해당 지역에 적용할 건폐율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6.10.7. 조례 제2295호>
제44조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에 한함)는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폐율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10.7. 조례 제2295호,개정 2017.9.29. 조례 제2341호>
1. 상수도(단, 상수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에는「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 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여야 함)<개정 2017.9.29. 조례 제2341호>
2. 하수도(단,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에는「하수도법」제34조에 따른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함)<개정 2017.9.29. 조례 제2341호>
3.「건축법」에 적합한 도로<개정 2017.9.29. 조례 제2341호>
제44조의2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개정 2016.10.7. 조례 제2285호>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40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대해서만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준공 당시의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의 부지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준공당시부지”라 한다)와 추가 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기준을 적용한다.<개정 2017.9.29. 조례 제2341호,개정 2019.12.27. 조례 제2481호>
1. 추가편입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추가편입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 당시의 부지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나. 군수가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2.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나. 군수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기 위하여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것
1) 「식품위생법」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70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사실 증명
3)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 인증
다.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합병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34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함께 볼 것

개발행위허가

제14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개정 2014.10.31. 조례 제2165호>
2. 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15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임상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3 비고 제3호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규칙 별표 1 비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다.
다만, 군수는 난개발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별도의 기준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6.10.7. 조례 제2295호>
2. 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비고 제2호에 따른다<개정 2016.10.7. 조례 제2295호>
3. 도로구조는 교통에 지장이 없고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보행자전용도로 이외에는 계단형태로 하여서는 안되며, 다른 도로와의 연결이 예정되어 있거나 차를 돌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경우 등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막다른 길이 되어서는 안된다.
4. 배수시설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가. 행위지역의 규모, 형상 및 주변의 상황과 지반의 성질, 대상 건축물 등의 용도, 해당 행위지역으로 유입되는 지역 밖의 하수상황 또는 강수량 등에 의하여 예상되는 오수 및 빗물을 유효하게 배출하고, 그 배출에 의하여 해당 행위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피해를 끼치지 아니할 규모와 구조로 하며, 배수시설에 대한 군계획이 결정되어 있을 때에는 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해당 행위지역의 하수를 충분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행위지역 밖의 하수도ㆍ하천 기타 공공의 수역에 연결되도록 하고 이 경우 방류선에서의 배수능력의 부족으로 부득이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행위지역의 하수를 저류하는 유수지 기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배수시설의 구조는 자중ㆍ수압ㆍ토압 또는 차량 등의 하중에 대한 내구력이 있고 누수되거나 지하수가 침입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5. 영 제56조제1항별표1의2제2호가목(3)에 따라 특정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로서 조례로 정하는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신설 2019.12.27. 조례 제2481호>
제15조의2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도로”란 「도로법」제10조에 따른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와 「농어촌도로 정비법」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농어촌도로로 지정ㆍ고시된 도로를 말한다.
2. “주거 밀집지역”이란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가 완료된 5호 이상의 주택이 밀집된 지역을 말하며, 이에 대한 산정기준은 주택과 주택(부속건축물을 제외한 외벽 기준) 사이의 직선거리가 50미터 이내인 가구수의 합으로 한다.
3. “부지경계”란 개발부지 경계를 말한다.
4. “차폐”란 사업대상지가 산, 구릉으로 둘러싸여 있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26.2.6. 조례 제3051호>
② 영 별표 1의2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요도로 부지경계에서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고, 5호 미만의 주거지역인 경우는 직선거리 300미터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삭제 2019.12.27. 조례 제2481호>
4. 2호에도 불구하고 사업대상지가 자연적인 지형 여건으로 차폐가 가능하여 주거밀집지역에서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선거리 3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완화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25.3.28. 조례 제2950호., 개정 2026.2.6. 조례 제3051호>
5.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신설 2026.2.6. 조례 제3051호>
③ 제1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의 경사도는 15도 이하로 한다. (경사도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비고 제2호에 따른다)<개정 2019.12.27. 조례 제2481호>
④ 태양광발전시설은 부지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 이격하여 완충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고, 완충 공간에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높이 1.5미터 이상의 울타리 설치 또는 수목 식재 등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1.10.29.>
⑤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2. 자가 소비용으로 설치하는 경우
3.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4. 지목이 대, 공장용지, 학교용지, 종교용지,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주차장 내의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개정 2019.5.31. 조례 제2445호>
5. 개축 또는 재축하는 축사위에 설치하는 경우<신설 2019.5.31. 조례 제2445호>
6. 사업장 소재지 마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중 2/3세대 이상이 참여하는 마을공동체(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마을법인 등)가 마을 공동 소득창출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신설 2025.3.28. 조례 제2950호>
⑥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경지 정리된 농지(농지에 설치된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신설 2019.12.27. 조례 제2481호., 개정 2026.2.6. 조례 제3051호>
제16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
①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5.9.25. 조례 제2211호>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개정 2017.9.29. 조례 제2341호>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개정 2017.9.29. 조례 제2341호>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개정 2014.10.31. 조례 제2165호>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16.10.7. 조례 제2295호>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16.10.7. 조례 제2295호>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16.10.7. 조례 제2295호>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에 한함)와 같은 표 제21호 중 다목 및 라목을 제외한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함)<개정 2016.10.7. 조례 제2295호>
9.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기존 건축물의 증축에 따른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로 부지가 확장되는 경우 적용)<개정 2016.10.7. 조례 제2295호>
10. 1호부터 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1.10.29.>
②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15.9.25. 조례 제2211호>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미만
제16조의2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59조의2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에 따라 실시하는 민원실무심의회 운영 규정을 따른다.<신설 2014.10.31. 조례 제2165호,개정 2016.10.7. 조례 제2295호,개정 2017.9.29. 조례 제2341호>
제22조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군수는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5.9.25. 조례 제2211호>
②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 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5.9.25. 조례 제2211호>

이 표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

이 땅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면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산지전용·건축 인허가 가능성을 행정사가 필지 기준으로 검토해 드립니다.

인허가 검토 상담

필지 하나의 용도지역·면적으로 최대 건축 규모와 지을 수 있는 건물을 보려면 지도에서 지번 찾기.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를 매일 반영합니다.